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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7.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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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2월13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4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5시04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0억9,011만원보다 4,577만6,000원이 감액된 20억4,43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의정 및 입법활동추진 세부사업 중 205-03 의원국내여비는 미집행 된 의정활동 자료수집 비용 55만원 및 교육, 회의, 세미나, 견학여비 364만4,000원 등 총 41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부사업 중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상?하반기 의정옴부즈만 선진지 견학 2회 추진 후 의정옴부즈만 견학참가자 실비보상금 잔액 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지원 세부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2017년도 행정소송 업무추진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 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절감 및 유류구입비 절약비용 1,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 세부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원?직원 합동연수 참가직원의 위탁교육비로 상?하반기 합동연수 불참직원 발생에 따른 잔액 44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01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출장 수행 여비로 의원 국내여비 감액에 따라 출장 수행직원 여비 220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101-01 보수는 직원 인사발령, 호봉조정 및 수당단가 조정 등에 따라 2,833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102-02 기타직 보수는 임기제공무원의 초과 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따라 3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및 인력운영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부족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7년 추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별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국장님 377페이지에 변호사 선임비용 지금 소송이 1심 진행 중입니까?

본소송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본소송은 지난 9월28일날 1차 변론기일을 가졌고 11월23일날 2차 변론기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11일날 3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병태 위원 내년에 예정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내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언제 지급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선임시에 지급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급하게 변호사 선임과정을 거쳤고 지난 9월5일날 운영위원회 그런 선임 및 예산관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되면 선임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난번에 사전에 거수해서 다수결로 확인된 그 사안이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난번에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했는데 다수결로 확인된 사항, 그 항목으로 올라온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할 부분이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5시14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본 회의규칙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0일 일부 조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보완이 필요했던 안 제79조 출석요구와 답변 제2항 중에 위원회의 질의?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 한 부분을 현재와 같이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정정하고 안 제80조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제2항 중 구정질문요지서를 질문예정 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문내용 중 질문예정 5일 전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기일계산은 직원들의 휴일보장을 위해 토?공휴일은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대로 했습니다.

수정안 참고해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우선, 순서에 따르지 않고 쭉 얘기를 드릴게요.

3페이지 봐주실래요.

최종수정안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많은 의회에서 질문예정은 통상적으로 48시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8시간 전에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서를 제출하면 구정질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질문예정 3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토?공휴일은 제외한다고 해버리면 구정질문서를 보내는 기일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그냥 72시간 그렇게 해놓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하다 …….

○위원장 김경환 토?공휴일은 제외해야 안 됩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토?공휴일을 제외하려고 하면 …….

○위원장 김경환 직원들의 휴일보장을 위해서 …….

천병태 위원 일단 제 얘기 좀 마치고요.

그래서 만약 토?일?공휴일을 제외한다고 표기하려면 2일 즉, 질문예정일을 48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 밑에 보면 질문제목, 질문요지, 발언시간, 그 밖에 의장의 확인자료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놓으면 구체적 적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빼버리고 애당초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4번, 5번, 6번도 애당초 원안대로 해놓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시해놓으면 이 자체에 의해서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전부 다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51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있으면 보완 후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미옥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미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과보고서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내년 선출직 체육대회 의원참석 독려 있잖아요, 감사는 의원님들의 한분 한분이 감사역할 즉, 기관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해서 담당하신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면 저는 수정하자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전체 친선체육대회를 내년에 또 다시 개최할지 여부를 울산시의 각 의회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해당 의원님 이거는 말만 해놓으면 되니까 이 의원님이 이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시겠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지금 천병태 위원님 뜻은 전부 속기록이 되었으니 지급 현재 감사결과보고서대로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경환김순점천병태강혜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옥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성
○기타
의사계장 나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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