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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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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12월1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2.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2.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10시07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기획예산실장 김혜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도시브랜드구축비 1억원은 우리 구가 금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9올해의관광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평소 구정홍보는 지역언론 및 방송을 통한 보도와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광판홍보, 중구뉴스와 같이 홍보물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나 울산 내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는 홍보입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내년부터는 십리대숲, 태화강대공원, 원도심과 혁신도시, 병영성, 외솔기념관 등 우리 중구가 간직하고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과 종갓집문화관광도시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고자 합니다.

지역방송을 비롯하여 YTN, 종편 등 중앙방송 활용과 KTX열차 내 방영 등 울산중구를 전국에 홍보하고 영상 및 전광판에 홍보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을 통해 문화관광도시라는 도시브랜드를 확실하게 구축해나가는데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기획예산실은 사업예산은 없지만 사무관리비나 기본경비에 대부분인데 121쪽에 보면 산출을 보면 201-0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70부에 1만7,000원 중기재정계획서 똑같은 편성인 것 같은데 안에 내용은 다른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1-01도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충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제대로 된 편성이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각종 의회에 당초예산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릴 때 안이 먼저 올라가고 심의를 거치면 확정되면 본 계획서가 작성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당초예산서를 부수가 위원님들과 관계부서에 활용하기 위해서 70부 정도 들고 확정이 되면 전 부서나 다른 타 지자체에 필요한 곳에 배부하기 위해서 200부 정도 발간합니다.

금액부분 말씀이 단가가 다르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단가가 70부가 1만7,000원이고 200부가 1만2,000원인데 부수가 작으면 인쇄소에 맡길 때 단가산정할 때 부수가 많을수록 단가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기도 그렇고 당초예산서도 금액이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고 …….

강혜순 위원 안에 재정계획서 내용은 똑같은데 표지에 제출하는 부서다 다르다 보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그런 것이 아니고 부수매수가 달라지면 …….

강혜순 위원 70부 배부하는 타이틀은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70부는 내부적으로 심의받기 위해서 …….

강혜순 위원 내용은 같은데 용도가 다르다보니까 70부 따로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내용도 다릅니다.

심의를 해서 계수조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하면 확정된 계획서가 작성되는 겁니다.

그것을 배부하기 위해서 200부 정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산서 11쪽에 세입을 봐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셔도 되고 나중에 당부 드리는 거니까 별도로 답변 또는 자료제출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해 주십시오.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700만원이 전년대비 높아졌습니다.

전년대비 1,700만원이 높아졌는데 아시다시피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시에 보통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통해서 군은 제외하고 구에 배정이 되는데 시 보통세는 올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이상 상승은 분명한데 0.02%밖에 안 내려왔다는 것은 그쪽에서 우리 구에서 산출기초는 구에서 제출하고 시에서 기준수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통해서 우리 구에 내려왔을 텐데 우리 구에 불리한 산출기초가 올해는 있었을 겁니다.

조정교부금은 통상 40억원 이상 계속 증액되어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보통세가 자동으로 상승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할 때부터 우리 구에 유리한 산출기초를 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교부세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교부세는 시에 보통세에 20%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20%에 전년도 정산분 해서 계산해서 오기 때문에 그 해에 시에 시세에 보통세에 20%를 딱 주게끔 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2016년도에 교부율이 20%가 안됐습니다.

18.1%인가 되어 있는 것을 2016년도 개정을 해서 20%로 올려서 올해부터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2017년도가 지급률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상승했을 겁니다.

하지만 2018년도 그대로 20%를 추정치이기 때문에 금액은 작년보다 똑같이 아까 세입예산 설명드릴 때 700억원 가량 세입으로 보통세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가하는 부분은 아마 매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조정교부금이 100분의 18에서 100분의 20으로 올랐다고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시 보통세에 곱하기 …….

천병태 위원 그게 언제 올라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2016년도에 시 조례가 너무 작다고 건의해서 교부율을 올렸습니다.

20%로 지자체에 …….

천병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17년 예산 대비 2016년도 시에 교부금 조례가 상향됐잖아요.

행정안전부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상향지침에 따라서 2016년도에 시에서 조례를 개정했죠.

2017년도 작년에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40몇 억원인가 상승됐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하고 차이가 없고 올해 3,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올라서 …….

천병태 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됐던데 올해는 작년에는 2017년도에는 이미 오른 금액이잖아요.

1,700만원 정도 밖에 안 올랐다는 것은 시에 보통세가 상승률이 계속 5% 넘는다는 겁니다.

최소 작년대비 5%가 넘는다는 것은 100분의 20인가 1,000분의 20인가 그것이 비추면 0.02%보다는 더 올라야 된다는 거죠,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요.

산출기초 한 개에 따라 민감하게 액수가 변화가 있으니까 내년에 잘 살펴보시라는 이야기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119쪽에 문화관광도시 브랜드구축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브랜드구축비가 여태까지 홍보를 울산지역 내에 국한되게 홍보한 경향이 있는데 올해 2019문화관광의 해를 맞아서 문화관광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전국에 홍보할 필요성을 갖게 되고 저희도 저희 도시를 조금 더 관광도시라는 것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전국단위의 홍보가 필요해서 YTN이나 종편 쪽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오세라 위원 이 사업은 동구에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전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이 전국 단위로 나아가는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

오세라 위원 재밌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19년까지 울산중구 관광도시이니까 이런 사업은 잘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삭감했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작년에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고 해서 사업비를 5,000만원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이런 사업을 추경에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으셔서 조금 더 보완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오세라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보충질의의 성격인데 문화관광도시 브랜드구축 캠페인 1억원이 의회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판단이 필요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자체는 문화관광도시 2019년 문화관광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동의하는데 문화관광실에 같은 예산이 2억5,000만원이 있다는 것이 의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저희 부서는 문화관광은 문화예술 쪽에서 집중해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사업보다는 전체 예를 들어서 원도심도 들어가고 울산에 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전체 혁신도시나 병영성 외솔기념관, 태화강 자연경관, 혁신 이런 쪽을 발전하는 모습 여러 가지를 초점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문화관광실보다는 범위가 넓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119쪽에 방금 전에도 구 의정홍보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억3,000만원이 증액된 거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201-01 통신사 정보이용시스템 구축 3개사 해서 7,000만원이 올라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통신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통신사가 연합이나 뉴시스, 뉴스원 이렇게 3개 통신사가 있는데 구정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뉴시스원, 뉴시스투 이렇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뉴스원도 있고 뉴시스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거기하고 연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하는 예산이 7,000만원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각종 어떤 구정활동이 실시간으로 바로 당일날 한 자료들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

○위원장 이복희 전국방송으로 나갑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인터넷 통신이니까 누구나 볼 수 있죠.

○위원장 이복희 신규로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증액분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잘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조정교부금 산출기초를 잘 연구해보시라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건데 저도 이번 구의회가 마지막이니까 여기 와서 3쪽에 예산총칙에 이것도 다시 한 번 연구해보시라는 건데요.

제가 여기에 와서 예산총칙에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는 것이 우리 예산총칙에 빠져있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결산추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고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예산지침에도 총칙에는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는 것이 기재되고 제일 뒤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첨부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고 난 뒤에 결산추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상 당초예산에도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이 명시이월사업조서도 총칙에 기재하고 별도로 뒤에 명시이월사업조서 하는 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많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결산추경에 있으니까 굳이 결정적으로 다른데 없어도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다시 한 번 연구해서 예산서가 완벽한 체계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집행부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어차피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 기억하면서 무언가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입장에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승인된 예산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간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하는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도 명예구민감사관 워크숍실시계획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워크숍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실시하고 그런데 왜 제주도를 가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예구민감사관 명단을 보면 거의 구정행정에 협력하는 분들로 역할도 많이 하시고 구정행정 전반에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 거의 관변단체 회장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예구민감사관 역할을 보면 다 공유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상식선에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굳이 지금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주도로 연수를 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 있는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명예구민감사관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명예구민감사관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자치위원님들이나 단체장님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실제 명예구민감사관들은 지역에 활동이 많으신 활동적인 신고의식이 높고 그 지역에 애착이 많은 분들을 감사관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참여가 우선일 것 같고 저희도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구정발전에 참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사실 감사라는 특수성으로 다른 참여와는 달리 예산이든 감사든 참여하는 감사관님들의 역량을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함양시켜 줄 필요성은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못하다가 주민참여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산출한 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가항공 이런 것으로 해서 산출금액을 보면 비행기 삯 KTX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이런 곳에 가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명시한 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쾌적한 곳에서 워크숍을 해 드리고 싶은 실무자 쪽에서 하다보니까 저도 미처 그것까지는 못보다 보니까 제주도 항공기가 산출된 것 같은데 비용 면에서 볼 때는 KTX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감사관이 총21명 조례에는 3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21명이 참여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워크숍비로 755만원 정도면 강사비, 숙박비 이렇게 치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행기 제주도로 올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오, 괜찮은데 모든 행정과 관련되어서 협력하고 행정에 관여하는 분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연수를 가기 시작하면 또 다른 단체에서 또 보내 달라, 지난 번 추경 때를 기억해봅니다.

논란도 많았습니다.

체육회에서 중국 가는 계획이 추경에 올라왔고 중구합창단이 필리핀 가는 것이 올라왔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본가는 것도 올라왔고 한번에 그것도 추경할 때 올라왔습니다.

결국 주민자치위원들의 해외연수 가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논란이 많았고 그 중심에 김영길이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에 도움 주는 분들에게 이렇게 외유성으로 비추어지는 연수계획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명예감시관 인적구성이 거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고 주민자치위원이고 통정회장이고 이런 분들인데 구민감사관이 명예구민감사관이 그런 분들로만 이루어져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반주민들 중에도 신고의식이나 지역에 활동적인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발굴할 때 동에 아무래도 단체나 활동이 많은 동을 중심으로 계시기 때문에 추천을 받다보니까 활동가들을 찾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구민감사관 명단을 보면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전부 관변단체, 1명도 빠지지 않고 관변단체원들입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실시하는 상반기면 언제입니까?

3월입니까, 4월 내로 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시기는 아무래도 날씨가 쾌적할 때가 제일 좋지 않겠나 …….

김영길 위원 3월, 4월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하고 명예감사관들하고 맞추어 봐서 …….

김영길 위원 상반기라면 쾌적한 환경이라면 3월, 4월로 보면 되겠네요.

길어봤자 5월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의견이라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403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7월26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인용 및 자치법규정비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 한 표준어로 사용코자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자치법규 13건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정비로 안제1조부터 제4조까지 안제7조, 안제12조부터 안제13조까지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안제8조부터 안제9조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안제10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 관련하여 일본식 한자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안제5조 묘지납골당을 묘지봉안당으로 안제6조 지참을 지각으로 안제11조 사리도를 자갈길로 수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입니다.

기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03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김혜경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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