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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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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12월6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세무1과 소관

다. 세무2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세무1과 소관

다. 세무2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세무1과 소관

다. 세무2과 소관

(10시08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행사참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조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에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를 통해서 지자체별 인구수 대비 0.2%로 구매매수를 배정하였고 울산시는 올림픽 입장권 2,300매, 1억3,800만원을 패럴림픽 입장권 465매 1,395만원을 구매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장권의 50%는 울산시가 가지고 나머지 50%는 구군별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되어서 우리 중구는 올림픽 240매와 패럴림픽 48매를 배부되었으며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된 5,822만원은 입장권 구매비, 참가자 식대, 버스임차비, 숙박비 등 부대경비를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범국민적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로써 각 단체별 기본정신과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국민운동단체는 3개 조직, 6개 단체로써 새마을협의회 259명, 새마을부녀회 298명, 새마을문고 285명, 직장새마을에 30명, 바르게살기운동 1,050명, 한국자유총연맹 561명으로 전체 2,483명의 회원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민운동단체는 나눔문화 확산, 한자녀더갖기운동, 전통시장 활성화, 재원재활용, 환경정화활동, 법질서 및 기초질서 지키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조성, 국가안보 활동, 녹색생활 실천, 에너지절약 운동 등 다양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 경제, 환경, 안보 등 사회전반에 걸쳐서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역량강화 및 단체 간 소통과 정보공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운동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례로써 경기도 고양시 국민운동단체 고양지킴이 한마음대회, 부천시에 국민운동단체워크숍, 부산시에 국민운동단체와 직원간에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민운동단체 지도자와 소속감을 가지고 지도력을 향상시켜서 범국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워크숍 개최를 위한 소요예산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 했습니다.

232쪽 새마을회관 보수비 편성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화암로 418에 소지한 새마을회관은 연면적 34평 정도로 1982년도10월13일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현재 회관 1층은 반구1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고 2층은 청소년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의 건물의 누수와 누전으로 인해서 냉방기 사용시에 전원이 바로 차단되는 등 회의실 사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어서 건물의 노후로 벽면의 페인트가 탈락되고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해 방수공사, 도장공사, 목공사, 리모델링 등 공사비 1억2,000만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238쪽 방범용CCTV설치예산이 전년대비 1억원 감액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과 지진, 태풍 등 각종 재난상황로부터 주민안전을 위해 CCTV설치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서 CCTV를 꾸준히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민안전을 위해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주민요구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시비공모사업 등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복 주는 안전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검토의견에 추가 질의로 224쪽에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여러 가지 특별법 제6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어떤 사람이 선별되고 어떠한 기준으로 참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인구수에 0.2%를 결정해서 참가자를 계산했고 …….

강혜순 위원 그 인구수에 중구에서 240매, 48매에 표를 분배를 받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참가자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단순히 저소득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하고 …….

강혜순 위원 그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소득이면서 동계올림픽이나 패럴림픽을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구에 무엇을 하더라도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저소득자가 아니고 거기에 가서 중구에서 소득적으로 플러스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해서 그런 사람을 기준의 잣대를 잡고 지난번에 평창동계올림픽 봉송할 때도 여러 분야에 지역에 특별성이나 차별성이 있는 정도의 내용을 끄집어내서 봉송을 했더라고요.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것과 똑같이 참석하는 사람도 선별을 잘해 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더라도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접수받아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237쪽에 동료위원께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CCTV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삭감했던데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룰에 있어서 CCTV를 삭감을 했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지난 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CCTV가 지능형CCTV로 계속 갈 겁니다.

현재 지능형CCTV가 9개소 5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올해 스마트시티플랫폼관제센터를 운영한다고 국시비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탈락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되어서 신청해서 되면 확대되어서 한다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이 되면 CCTV활용이 앞으로는 지능형 CCTV로 가게 되면 물론 CCTV는 계속 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되면 좋지만 지능형CCTV로 됐을 때는 그만큼 관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는 계속 5년 전부터 계속 교부되고 있고 국시비도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모해서 확보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을 통해서 필요하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주민들이 요즘은 CCTV에 대한 각별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질의했고 이런 심각한 내용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된다는 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라 위원 224쪽에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행사 참가 5,812만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검토의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행정적?재정적인 협조를 요청할 때는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시에서 시 단위, 구군단위로 나누어지는데 예산을 50대50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오세라 위원 예산은 아는데 입장권은 어떻게 배부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입장권은 우선 인구대비 0.2%로 책정됐고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구매시키고 필요하면 각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접수받아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다문화가족에게도 배부해서 가서 선수들 모습도 보고 앞으로 다문화가정들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다문화가족도 신청해 주시면 접수받아서 구매할 수 있도록 …….

오세라 위원 그분들은 신청하는 방법도 잘 모르니까 중구다문화센터에 알려주셔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특별하게 다문화가족으로 규정된 것은 요청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도 구매요청하면 입장권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정돼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 중에서 가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아직까지 신청기간이 아니라서 예산이 반영되면 구매신청을 받을 겁니다.

오세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어차피 저소득층 위주라고 되어 있는데 막연한 저소득층이 아니어야 된다고 강혜순 위원이 이야기하셨고 오세라 위원님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중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추천을 받아달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신규사업인데 235쪽 대표전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00만원, 이하는 절삭하고 190일이네요?

상시·지속업무로 판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은 9개월까지 왜 편성이 안 됐느냐 …….

천병태 위원 묻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상시·지속업무로 판단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 공무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비정규직이 들어오면 계속 또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것 아닙니까?

인력 첫 확보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내년에는 실제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공무원이면 정원계획에 없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채용계획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지난번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전화교환원인데 인력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기간제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분은 정규직으로 있고 한분은 기간제로 해도 별 무리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분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 시간선택제로 이것도 정규직인데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

천병태 위원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포함 안 됩니까?

방금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도 정원에는 포함 안 되는 것으로 …….

천병태 위원 한 분 있고 또 한 분 있는 것인데 왜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기간제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한 분 있고 또 한 분 있다고 표현하셔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분이 무기직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한 분은 기간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신규로 됐습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당초에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항이 정규직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교환실 업무가 최근에 보면 거의 물론 교환실을 통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개인전화나 휴대폰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정규직원이 하는 것은 단순업무 같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기간제로 운영해도 별 무리 없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2명 하는 것은 그래도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운영하다보니까 책임성이나 그런 것이 대두되는 것 같아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해서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마는 정규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정리하자면 정규직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그만 두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그만 두게 됐습니다.

천병태 위원 무기직 한 분이 계시네요?

한분은 그만 두셨고 기간제를 뽑으려고 하니까 신규다, 정리하자면 그렇게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천병태 위원 그러면 항목을 기간제가 아니고 시간선택제로 항목을 바꾸어야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우선에 이렇게 했는데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틀리니까 예산체계도 틀리니까 내년에는 시간선택제를 천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규직으로 다시 해봐야 되겠다, 시간선택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송장비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57일이 또 있네요?

이것도 신규 …….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은 실제적으로 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 기간제를 10개월 이상 하게 되면 정규직화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상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운영이니까 9개월하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전체예산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모니터요원들은 전부 용역으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어디에서 용역을 담당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입찰해서 하는데 금년에 마하라고 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용역파견업체에 대해서 향후에 비정규직, 정규직 그것이 있는데 노사협력기구를 구성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 그것도 구청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알고 계십시오.

기간제로 인건비가 편성이 되는 것은 향후에 인력 계획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보수는 앞에서 설명했는데 몇 년도에 …….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1982년도에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반구2동에 있는 그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새마을금고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천병태 위원 1982년도에 건립된 것을 아직까지 수리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정말 누수가 심하더라고요.

천장에 도배가 벗겨질 정도로 누수자국이 심하게 있고 그러다보니 전기배선도 노출된 배선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나 누수가 많이 되다보니까 곰팡이냄새도 많이 나더라고요.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 주어야 단체들이 활용하고 새마을단체하고 청년회에서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적당한 회의실이 없고 하니까 이제까지 잘 활용해왔는데 환경이 그러니까 보수를 해 주어야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천병태 위원 재산은 구청재산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산이 1억1,000만원인데 큰 규모가 아닌 그 정도 같으면 완전히 리모델링이라서 그동안 어떻게 관리해왔는데 의아해서 질의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참고 참고 오다가 이번에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주 열악하게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반보수 수준 정도 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려고 해도 전기가 전압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에어컨도 실제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에어컨을 틀면 금방 꺼지고 전기분야 여러 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이것은 해당 과장님에게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CCTV에 관련된 것은 과에서 5억원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의 의지는 5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편성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삭감한 겁니다.

긴급도로보수비도 5억원을 올렸는데 3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만 책정했습니다.

의회입장에서 보면 강혜순 부의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서 제일 뒤를 봐주십시오.

재정운영관련 감사원 등에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789쪽 이것을 제가 놓쳐버렸는데 기획실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재정운영관련 감사원 감사결과표가 있고 재정분석 재정진단내용도 있습니다.

등급이 ‘다’등급입니다.

‘다’등급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행사?축제경비 비율 증감율 전국평균이 증가율이 6% 인데 우리는 37%가 넘습니다.

전국이 6% 수준인데 우리는 행사한다고 행사·축제한다고 37%나 증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 특정감사입니다.

특정감사내용에 보면 우리 등급이 ‘다’등급이고 행사?축제경비 비율 증감률 전국 6%대인데 우리는 37%입니다.

그러니까 ‘다’등급밖에 나올 수 없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왜 과에서는 CCTV가 필요하다고 5억원을 요구했는데 4억원을 삭감하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행사 쪽으로 간 겁니다.

긴급도로보수비 5억원을 건설과에서 요구했는데 왜 3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밖에 편성안 했겠습니까?

그 3억원이 결국 행사·축제로 갔다니까요.

의회는 예산을 통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도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관리유지보수하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행사예산을 전국은 6%인데 우리는 37%나 증감하는 정도로 과대편성해서 예산심의를 받겠다면 의회에서 어떤 판단을 어떤 생각으로 승인해 주어야 되고 통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분석 재정진단내용이 ‘다’등급입니다.

건전성 ‘다’등급, 효율성 ‘다’등급, 예산편성 기본이 뭡니까?

예산의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야 하거든요.

그것이 ‘다’등급입니다.

울산시 감사결과이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공교롭게 예산서 제일 뒤 페이지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질책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죠.

의회는 왜 있느냐면 이런 예산운용을 잘하라고 있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다’등급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알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CCTV설치관계도 …….

김영길 위원 행사?축제경비 증가율이 시에서 지적한 것이 전국 대비해서 37%나 예산서 뒤 페이지에 놓아둔 것을 처음 보게 됐는데 상당히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CCTV를 과에서 5억원 올렸는데 4억원을 자르고 건설과에서 하수도 관리하는 것도 몇 억원 자르고 긴급도로보수 하겠다는 것도 5억원 했는데 3억원 자르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행사?축제성으로 갔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재정분석에 의해서 상부기관 자체평가나 평가점수가 현재 전체비율이 6%이고 우리 자체는 35%밖에 안 되는데 상위 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부서별로 협의하고 그 부분을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작년에 행정지원국장님 아니셨죠?

작년에 CCTV 예산편성을 너무 적게 했다고 굉장히 집행부에 질타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합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초선 때는 도로내 달라고 도로포장 해 달라고 가로등 달아달라고 하는 것이 민원1위였는데 지금은 전부 CCTV 달아달라고 한다, 그래서 적어도 5억원 정도는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엄청난 질타를 했는데 결국 시 쪽에 받고 해서 2억원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의회에서 모의원은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CCTV를 설치하자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그만큼 요구하는데도 귀 틀어막고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에 예산건전성, 효율성 ‘다’등급 받고 행사축제성 비율 증감율이 전국 6%인데 37%입니다.

이렇게 과대편성해서 행사하고 축제하겠다고 예산 올리면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CCTV를 왜 예산편성 안 하느냐면 앞으로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추경이든 시 공모사업이든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속기록에 보면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2억원밖에 안됐다니까요.

예산편성을 건전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하려면 구민이 원하는 예산을 잘 편성했을 때가 의회에서 쉽게 동의해 주지 이런 행사·축제 예산을 37%나 올려서 편성해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늘 요구하면 추가 설치한다고 해서 고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답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내년에는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우선적으로 우선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의회는 수정예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통제 안 되고 제어가 안 되고 작년에도 행사성, 축제성, 선심성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해 달라고 그만큼 요구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올라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233쪽 301-06 평통예산이 8,000만원 올라와있죠.

지난해에도 8,000만원이었죠.

똑같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작년보다는 증액을 시킬 수는 없고 해서 예년 수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증액시켜야지만 예산을 잡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증액을 시켜줘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안보시찰 다녀오셨죠, 몇 명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31명 갔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산 얼마 쓰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산 6,000만원 썼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8,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매년 최근 몇 년간 보니까 평균적으로 45명에서 많게는 50명 정도 45명 정도 가더라고요.

○위원장 이복희 우리 평통위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80명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반도 안 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이번에는 신청을 적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

○위원장 이복희 이번에 자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자비가 2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20만원으로 간다고 공지를 해서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여행경비가 1인당 얼마인데 거기에 초과되는 금액은 자비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여행경비 받을 때 보통 서너 곳에서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예산을 8,000만원을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르십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전혀 관여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모르고 예산을 8,000만원 올리셨고 견적을 받는데도 서너 군데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8,000만원을 이용하려면 그것도 모르고 한군데만 받았다, 관심 없이 그 단체에서 달라는 대로 입금을 시켜주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평통 사무국에서 한 개 정도 비교견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복희 맞지 않는 말씀이죠.

물론 지금 예산심의입니다마는 예산심의 하면서 우리가 삭감하려면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늘 하시는 일 아닙니까?

단체를 많이 관리하시는 부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8,000만원을 이용하면서 관심 없이 그쪽에서 어느 견적서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에 대해서 이용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 한 예로 얼마나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십니까?

통장에 넣어서 바로 빼고 모든 것을 정산처리 다 해서 오라고 하고 돈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을 주면서까지도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평통위원에 이렇게 8,000만원을 주고 하는데 아무 관심 없이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비교견적을 해야 하는 것은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80명 중에 신청하시는 분이 예상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몇 명을 어떻게 하고 안보시찰을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금액을 초과 …….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견적을 한군데만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너 군데를 받아서 제일 저렴한 쪽으로 해서 계산이 나왔다면 공지를 분명히 해야죠.

자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회원님들에게 신청하실 분은 하시라고 막연히 한군데만 받아서 아무 자비에 대한 개념도 없이 통보를 해놓고 나중에 20만원 자비로 이번에 어디갔다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블라디보스토크 …….

○위원장 이복희 자비 20만원 들여서 그쪽에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나도 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견적을 세 군데는 받아보셔야죠.

모든 것을 그쪽에 맡기고 나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평통에 알아보니까 두 군데 해당업체하고 …….

○위원장 이복희 자료제출 하라고 할까요?

예산심의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 없이 말씀하시니까 더군다나 자치행정과는 모든 주민을 상대하는 부서 아닙니까?

봉사단체도 많이 관리하고 형평성 있게 하셔야죠.

봉사단체가 사업비 100만원 받아서 봉사를 하고 나면 정산처리 해 달라고 구청공무원 들 얼마나 욕을 합니까?

그런 와중에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8,000만원이 올라오셨는데 하는 것이야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앞으로는 투명하게 최소 서너 군데 업체를 받아서 최종견적을 받아서 하고 그것을 전 위원들에게 공지를 해서 접수받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평통에서 이번에 국외안보시찰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달이 내려온 것 없습니까, 꼭 해외로 가야 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전국에 지자체에 거의 다가 해외안보시찰을 가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데 꼭 해외안보시찰을 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평통위원들도 사기문제나 그런 목적에 안보시찰에 맞는 목적에 필요한 곳이라면 외국에 안보시찰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이복희 이번에 실장님이 안 갔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위원장 이복희 거기에 평통위원 80명 되는 위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실장이잖아요.

평통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실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왜 안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자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사무직원은 못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것을 보면 앞으로 안보시찰을 국외안보시찰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실장까지도 안 보내고 그쪽에서 결정사항이 안 내려오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안보시찰이 꼭 사무직원이 필요해서 가야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 갔다 오면 결과보고를 내기 때문에 …….

○위원장 이복희 모든 일은 실장이 다하잖아요.

간사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모든 일은 연락체제나 모든 일은 실무적인 일은 실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의해서 차후에 내년에도 안보시찰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건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제가 자료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번 안보시찰 다녀온 내역에 대해서도 저도 알아야 될 권리도 있고 알고 싶지만 행감이 아니라서 예산심의이니만큼 여기에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8,000만원이라는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난해에도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올린다, 증감할 내역도 딱히 못 느껴서 똑같이 올렸다는 말씀은 적절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관리하는 부서이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동브랜드사업 하고 있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가 많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도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이 10개 동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한 동에 내려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복희 200만원이 채 안 내려가는 동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200만원 예산도 200만원 정도 해서 …….

○위원장 이복희 분명히 200만원이라고 해서 우리도 지난해 예산 심의해 주었고 그런데 자매결연하는 동에 그 예산이 다 왜 안 내려가는 겁니까?

200만원이면 다 그쪽으로 줘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왜 안 내려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매결연 맺은 동에 대해서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 동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해서 다녀오시고 오면서 가면서 단합되는 차원이 그런 자매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사업은 별로 없지만 지난번 행감에서 동장님들 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름 봉사활동 하시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책정된 내역에 대해서는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잘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동별 자매결연을 하는데 그 돈이 동별로 안 내려간다고요?

○위원장 이복희 내려가는데 적게,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200만원이 채 안 내려가는 동이 있다고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다 내려 보내는데 아마 10만원, 20만원 빠지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제 제 방에 왔을 때는 이 내용은 보여주지 않은 것 같은데 평창동계올림픽 구체적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표는 몇 장 정도 예매할 것이며 교통수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 있죠.

표는 몇 장 정도 …….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288매입니다.

동계올림픽에 240명, 패럴림픽에 48명, 총288명입니다.

김영길 위원 버스로 이동해서 보고 내려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1박2일입니다.

김영길 위원 특별법 지침에 의하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산출내역을 사업내역을 줘서 이렇게 한다고 해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산출근거를 드렸는데 …….

김영길 위원 없는 위원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없으니 주시고 왜냐 하면 많은 분들이 가면 좋지만 전국적으로 230개 가까이 되는 기초단체 지방정부에서 행자부나 올림픽조직위원회나 정부방침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과다하게 가는 것인지 적게 가는 것인지 가중치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아서 …….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인구수 대비 0.2%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에 공히 똑같이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금액이 인구대비 0.2% 거기에 산출한 근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김영길 위원 그 산출한 근거가 288명입니까?

정확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막연하게 인구대비 0.2% 288명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출부탁 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자치행정과에 현재 등록되어 있고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국민운동단체 3개 조직, 6개 단체가 있고 평통 …….

김영길 위원 꽤 많을 텐데 다 외우기 어렵습니다.

신규예산이 하나 올라왔는데 생활공감 선진지견학 해서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치면 단체가 꽤 많을 텐데 단체가 몇 개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거의 단체는 관리하고 있지만 보조금지원 단체만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영길 위원 생활공감이 자치행정과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평소에 자치행정과가 생활공감에 구청에서 지원한 적이 있었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매년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신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다른 사업을 했는데 항목을 조금 …….

김영길 위원 전에는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전에는 우리 지역에 각종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자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비를 해서 …….

김영길 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200만원 지원하다 항목을 바꾸어서 300만원으로 …….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죄송합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선진지견학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항목만 바꾸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224쪽에 405-01에 무인택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죠?

각 동사무소에 두 군데 동사무소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집에 맞벌이하는 부부나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아파트가 있는 동네는 대부분 아파트에 경비실이 있고 택배 받아 놓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주택이거나 아파트도 열악한 동네는 경비실이 없으니까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동을 선택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해보시고 물론 이번에 반구2동하고 성안동 하셨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택지를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혼자 사는 가구도 많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관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협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입니다.

평소에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1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9,799만8,000원이 증가한 이유는 국고보조금 9,198만1,000만원이 가내시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국토교통부 예산을 편성 후 재배정을 받아 집행하는 방식이었으나 2018년도부터는 국토교통부가 예산집행방법을 재배정방식에서 편성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예산을 기초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요구하게 되어 국비 1,98만2,000원 구비 1억1,01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9,799만8,000원이 증가한 2억216만2,000원을 개별주택조사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지방세 증액은 얼마했죠?

아직까지 위원님들에게 안 왔기 때문에 혹시 모르십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아직까지 12월말까지 체납세를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봐야 …….

천병태 위원 결산추경, 이번에 본예산 마치고 나면 이것은 2018년도 당초예산이고 2017년 마지막 2차 추경에 아마 지방세 증액을 했을 겁니다.

매년 증액은 하는데 얼마나 됐나 궁금해서 …….

○세무1과장 김규협 올해가 346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35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신장세로 봤을 때 매년 혁신도시가 생기고 난 뒤에 30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으니까 등록면허세가 상당히 올라왔을 거고 공시지가 올라가면 재산세도 올라가고 그래서 신장세가 30억원에서 50몇 억원까지 매년 올랐는데 올해 지방세를 보니까 23억 이하는 절삭하고 신장세가 좀 주춤했죠?

○세무1과장 김규협 아파트가 2014년부터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안 들어서면 개인주택은 크게는 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가상승 또는 주택상승분 했을 경우에는 지금 50억원 이 정도까지는 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결산증액 얼마입니까?

지방세 증액이 …….

○세무1과장 김규협 18억5,000만원 증액입니다.

천병태 위원 예년에는 결산추경에 18억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액을 증액했는데 …….

○세무1과장 김규협 50만원 정도 증액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그랬고 지금은 아파트가 안 들어서기 때문에 크게는 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세입이 신장세가 주춤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절약을 더욱 더 하고 그야말로 쓸 때 잘 써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전체의 세입에 비추어봐서 세출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서 286페이지에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5,476만8,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전년도 대비해서 나름 50%에 가까운 그러한 정도의 삭감이 됐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이것은 세무1?2과 분과 되면서 당초에는 38명이 세무과에 있었는데 지금 세무2과로 넘어가면서 직원이 늘어나면서 초과근무수당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직원들 여비하고 이 부분이 분과되면서 줄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에서 이번에 중구청 지방세 징수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110% …….

그건 세무1?2과 중구청 전 직원이 다 징수를 해서 성과를 높인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체납세 부분은 세무2과에서 …….

○위원장 이복희 2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2과에서 하고 전 직원들 할당에서 협조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참 110%나 성과가 높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라 위원 282페이지에 모르는 게 있어서 2억1,041만원, 이것은 뭡니까?

궁금해서, 여기 고속프린터 소모품구입 …….

○세무1과장 김규협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이것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사무실에서 2만매나 몇 십 매 되는 것을 저희들이 프린트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오세라 위원 전부 다 해서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2,700만원입니다.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오세라 위원 스모크 필터는 뭡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소모품 구입비요?

오세라 위원 예, 스모크 필터 5,858만원 …….

이것은 스모크 필터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토너 교환하는 필터입니다.

이게 전문용어라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기계에 들어가는 필터입니다.

오세라 위원 기계에 들어가는 필터 이름이 스모크필터입니까?

왜 이름이 스모크입니까?

담배, 이름이 스모크입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예.

오세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0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형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행정지원국장 유형묵입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안법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1호 규정에 의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적용기한을 해당 조문에서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1호 규정에 의거 문화재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추가경감률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자 하며 울산항만공사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사업기반 성숙 및 안정화 등으로 당초 감면목적을 달성하여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규정 안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항만공사법 제8조 등이며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심의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관련부서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구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서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항만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항만공사 부지나 다른 시설이 우리 구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 전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우리 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지금 없습니다.

혜택준 것은 없는데 울산에 전체 있으니까 같이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만든 건데 저희 구에는 항만공사에 대한 건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없으나 우리 구에는 조례로 넣어 놨다, 이 말씀이십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그렇습니다.

항만공사 운영하는 다른 시설이 중구에 있을 수 있으니까 울산시 전체에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따로 혜택 준 사항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혜택을 줄 수가 없죠.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예. 폐지하는 것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본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 세무2과장 조영숙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8,000만원 감액편성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난 연도 수입을 2016년 연말 결산기준 77억7,600만원의 10%인 7억8, 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셨으나 2018년도에는 금년에 세무2과에서 자동차압류 1만7,000건, 동산, 급여, 금융채권 등 압류 3,388건, 번호판 영치 154대, 고질체납자 결손 414명 등 강력한 징수와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왔습니다.

따라서 올 연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작년대비 7억7,600만원이 감소된 70억원으로 예상되어 2018년도 과년도 수입을 이월예상액 70억원의 10% 정도로 지난해 보다 8,000만원 감액된 7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세무2과는 사무관리비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이기 때문에 별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301페이지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로 보면 신규사업인데 분과가 되어서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새로 편성한 신규사업입니까?

○세무2과장 조영숙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간에 위탁업무 계약 후 외주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각 지자체 동의를 받아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계약돼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게 …….

○세무2과장 조영숙 이것은 계산서가 그렇게 표기돼 있고요, 지난해 있던 사업인데 증감이 조금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가 47만원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47만원 증액이 됐습니까?

○세무2과장 조영숙 예.

천병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로 보면 신규사업인데 과가 분과가 돼서 신규사업이네요?

○세무2과장 조영숙 예산서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추경은 제로로 표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과가 분과가 돼서 신규사업이다 …….

○세무2과장 조영숙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2과에서 포상금제를 기존에 해오던 것은 299페이지에 체납세징수 우수자 및 부서시상금 6백만원에서 전년도 예산에도 예산을 세웠고 지금도 600만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결과치는 어땠습니까?

이 사업의 운영했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 포상금이 올해 2016년에 실적이 돼서 2017년도에 포상금이 온 것이 9,000만원입니다.

1과하고 2과하고 갈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 과는 이번에는 1과에서 차를 한대사다 보니까 좀 작게 배정됐는데 1과에 편성됐더라도 같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과 인원, 2과 인원 같이 하고 또 다른 실과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 포함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징수우수자에 개인돼 있는데 개인에 대한 300만원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세무2과장 조영숙 그것은 1위, 2위, 3위하고 전체 30% 이내 되시는 분들은 5만원까지 차등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강혜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났습니까?

○세무2과장 조영숙 예.

강혜순 위원 지금 301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사업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1,200만원으로 만들었는데…….

○세무2과장 조영숙 120만원입니다.

강혜순 위원 사업에 이러한 것을 독려해서 긍정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시키는 것은 목적은 좋으나 자칫 구민들한테 나름 안 좋은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으니까 약간 호전적이고 선호적인 방법으로 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하되, 구민들이 그것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행정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있으나 또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서민들의 아픈 상황을 그런 것도 배려해서 잘 조율했으면 합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 일단 저희가 세외수입이 작년에 다른 과에 있던 게 넘어왔는데, 작년에 교통과에서 체납세징수 포상금을 270만원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 해에 세외수입이 세무2과로 이월되고부터 작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한 해는 포상제를 안했는데 올해 안하고 보니까 지난해보다 실적도 떨어지고 해서 내년에는 120만원으로 시상금해서 할당제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물론 서민들한테는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무리가 안 가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열심히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상금에 대해서 세무1과, 2과에서 쓰시고 다른 실과에도 나누어줘서 하시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조영숙 예. 개인별로 징수실적이 우수한 순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어쨌든 경기도 어려운데 세금징수율 110%까지 올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이상찬
세무1과장김규협
세무2과장조영숙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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