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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3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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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12월14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관광실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문화의전당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202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관광실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문화의전당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202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차 추가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경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관광실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문화의전당 소관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기획예산실장 김혜경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위원장 이복희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89페이지 국민디자인단 과제추진 3,000만원…….

이게 과제 추진이어서 연말이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3,000만원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지금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교부세과에서 12월 달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늦게 편성이 됐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경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입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42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421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저출산 대응체계 및 지진대응 관련 인력 보강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2017년도 기준 인건비 조직관리 기준 범위 내 필요 인력 증원을 위해 정원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620명에서 622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같은 조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03명에서 60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 3 증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한 일반직 정원을 618명에서 620명으로 2명 증원하고 그 중 6급 이하 정원을 571명에서 573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1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에 자치법규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권고된 사항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소송담당자와 소송업무 취급 공무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명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인 소송업무 취급공무원에 대해 소송담당자와 소송업무 취급공무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호, 안 제2조 제2호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명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제명 일부개정으로 공동수행자 지급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마침법 표기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송수행자 표창수여조문을 자치법규입안 기준에 따라 자구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6일부터 11월27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및 지진대응 등 국가시책추진을 위해 2017년도 기준 인건비 조직 관련 기준 범위 내 필요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1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송업무 취급공무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명 정비기준에 따라 명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202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10시2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부터 2022년도 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기획예산실장 김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서 202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용 계획의 목적은 기존 인건비 내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고, 새로운 행정 환경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균형있는 인력 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기구 조정 및 계획정원은 6개 담당증설과 21명 증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운용 계획안은 별첨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서 계획보고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요로는 기구조정은 본청담당 5증, 의회담당 1증 총 6개 담당을 증하는 것으로 정원은 연차별로 5년간 총 21명 증원 계획입니다.

근거과 중기인력 운용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인력계획은 부서 요구 인력은 5년간 89명을 증원 요구하였으나, 정부지침 및 지역현안업무에 따른 인력 21명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1명은 일반직으로, 별정직 증원은 없습니다.

기구계획은 19년도에 3담당 증을 포함하여 22년까지 6개 담당을 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기구계획과 일반직 직급별 계획 별정직 직급별 계획은 연도별 계획에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 연도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2018년도 기구조정은 없으며, 부서별 정원조정은 기획예산실 저출산 대응 업무에 따른 1명, 문화관광실 1명 등 9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간 2019년도 기구조정은 체납기동하수관리 의정 등 3개의 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원조정은 체육시설유지관리 및 야외 물놀이장 업무량 증가에 따른 평생교육과에 1명, 세무1과 세무2과 등 6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 중간 2022년도 기구조정은 지적계와 일자리창출계의 담당분리를 통해 지적재조사 기업유치 담당을 각각 신설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전담팀 신설에 따른 민원지적과 1명, 장현도시 첨단산업 단지 완공에 따른 경제일자리과 1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 2021년도 기구조정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담당을 분리하고 통합조사업무 증가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와 보건소 각 1명씩 2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구조정은 없으며,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위한 사회복지과1명, 방문 건강사업관리를 위한 보건소1명 각 2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 자체수입재정현황과 기준인건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8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에 보면 2017년도 단위가 100만원이니까 560억 이하는 절삭하고, 2018년도는 660억, 2019년도 620억, 이것은 표기 잘못한 것입니까?

표기를 잘못했는데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기획예산실에서 잘못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

천병태 위원 왜냐하면 2018년부터 2019년 이 자체수입계획 합계가 내려갔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 알아보시고 수정하시기 바라고 표기를 잘못한 것 같으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전체 중기기본인력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의회사무국이 의사계와 의정계를 신설할 계획을 2019년도에 갖고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김영길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우선 …….

김영길 위원 현재 달라질게 없잖아요.

좀 앞당기던지 의사, 의정계를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2019년도에 잡아놓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이건 계획입니다만,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2월 달에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그 의원구성이 되면 그에 따른 업무도 자동적으로 늘어날 부분이 발생하고, 그래서 상황을 봐서 6개월 정도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 계획을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2019년으로 일단 잠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2019년도로?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상황에 따라서 조정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2018년이나 2019년에 달라질게 없는데, 이왕할거면 빨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냐하면 의사계가 업무가 과중합니다.

과중하고,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의회의 업무량을 보거나 유사한 기초단체도 의사계와 의정계를 분리를 해놨는데, 울주군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혹시 기획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울주군은 지금 분리가 안 되어있고 …….

김영길 위원 안 돼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우리는 별정직 공무원이 한 분 밖에 없잖아요.

울주군에는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별정직이 아니고 계약직인데 …….

김영길 위원 그것을 계약직이라고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김영길 위원 계약직 공무원이 울주군에는 3명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에는 3명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19년도에 계획을 잡았다면 18년도 계획을 잡는 것도 이왕 할 것 같으면 집행부는 다 빨리 갔는데, 의회는 늘 후순위로 가고 있는데 저도 의장을 4년 하면서 의사계와 의정계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의회도 의정계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구 조정에 우선순위를 의회 쪽에도 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입니다.

먼저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평소 문화관광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또 내년도 당초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위로를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담당계장소개)

이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문화관광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1페이지 송년제야행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산업수도 울산발전의 모태로서 우리나라경제를 이끌어 오다 80년대 후반에 도시팽창에 따른 상권 등 도심축이 남구로 이전되어 정말 오랫동안 침체되었고 그중에서 특히 원도심은 급격히 쇠퇴되어 사람들도 찾지 않은 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의회에서는 오랫동안 울산의 중심이었던 원도심을 부활시키기 위해 정말 다양한 많은 시책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가에 불은 밝혀지고 다시 사람이 찾아오는 도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자연과 감성이 어우러지는 아뜰리에 도시라는 타이틀로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는 등 공장하나 없는 우리구가 그동안의 투자가 헛되지 않은 명실상부한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울산 도업으로 행정을 관장했던 울산 유형문화제1호인 울산 동헌의 역사성과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동헌정문인 가학루를 80년 만에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구민들과 함께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제야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동헌 가학루 앞 광장에서 식전 10시30분부터 본행사는 11시부터 1시까지 간략한 가학루준공식을 가진 뒤, 송년음악회 소원 북치기, 불꽃놀이 순으로 진행고자 하며 소요 사업비를 신규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신규예산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라 위원님.

오세라 위원 반갑습니다.

오세라 위원입니다.

2017년 성년제야행사는 신규사업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신규사업입니다.

오세라 위원 지금 장소가 울산 동헌 가학루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바로 앞에 가학루를 만드는 그 앞에 광장입니다.

오세라 위원 재밌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30일에 아침까지 계속 밖에서 재미있게 놉니다.

그날 공무원들 몇 명 나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공무원들이요?

공무원들은 우리문화관광실은 전부 나가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처음 하는 행사고 중구민들이 다 참석하는, 특히 봉사단체장을 비롯해서 한 해 동안 수고 하신 중구민들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간부공무원정도는 다 함께 나가서 참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 분들은 개인 일정을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오세라 위원 공무원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공무원들 40명, 5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세라 위원 공무원들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래도 지금 행정이 주민수요에 맞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가는 자리에 또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자기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세라 위원 예.

○위원장 이복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실장님,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계속적으로 제야행사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김영길 위원 또 제야행사하고 나면 제야행사는 12월 마지막 날 하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김영길 위원 또 다음에 해 뜨는 행사도 하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김영길 위원 사실 광역시가 자치구 폐지라는 데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자치구 폐지?

자치구 페지는 …….

김영길 위원 아니, 자치구를 선출하는 것을 폐지하자 그게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도 선거공약을 했고 모든 대통령들이 자치구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 폐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서울은 모르겠다 치더라도 서울의 자치구가 50개 됩니까?

부산이 25개로 알고 있고, 서울이 자치구가 50개 정도 되는데 가장 큰 광역단위에서, 울산이나 광주 이런 데는 광역시라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광역시입니다.

근접한곳에서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제야행사하고 몇 시간 뒤에는 또 해맞이 행사하고 이제까지 광역시에서 5개구?군 전부다 모여서 울산에 관련된 제야행사가 통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되면 울산도 5개구?군이 전부다 제야의 행사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진다고 보는데, 그 선두주자가 중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울산광역시 안에 5개구?군에서 제야행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5개구?군이 울산 대공원에서 울산광역시장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구군에 시민들 대표해서 참석하는 사람은 3명, 나머지는 거의 울산단위의 대표분들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공식적으로 청장님과 주민 3분이 참석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초청이 되는 분들은 …….

김영길 위원 그래서 노선숙 실장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표현은 뭔가 의회에서 이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는 이 추경이 결산시점인데 신규사업을 편성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이 시기가 12월31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1회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올렸어야 했는데 2회 추경 때 12월에 편성 요청한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말씀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오세라 위원님은 다문화가정의 어떤 한분인데, 의견 나누어 본적 없습니다.

공무원이 동원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이유는 모든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사, 행사 중심이 중구 어제 행사는 뭐였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어제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생태 야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생태야영장에 공무원 동원이 몇 명됐다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방송도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진행하는데 차출돼서 어떤 역할을 뛰고 하는 게 동원의 개념이고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어제 공무원이 몇 분 오셨다고 봅니까?

황방산 생태 공원개장식에 공무원이 몇 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가 참석을 못해서 …….

김영길 위원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통장님들 동에 동원된 사람들 반, 공무원 …….

3분의 1일이 공무원이고, 3분의 2가 동에서 통장님들, 단체장님들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몇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노선숙 실장님이 제야행사에 공무원이 40명 관련된 분들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공무원도 때로는 중구청 소속감을 갖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제야행사에오고 싶기도 하고 또 오는 것이 맞다고 봐지지만 돌아서면 해맞이 행사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3,0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서 또 다음 날 해맞이 행사하는데 예산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러면 226개 기초단체가 제야행사를 하고 또 몇 시간 뒤에 해맞이 행사를 합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역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곳이 있고 함께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심이다 보니까 12월31일까지 크리스마스 축제도 있고 연말까지 분위기가 그럴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도 함께 했으면 싶고요.

또 하나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타 실과에서 준공식이나 할 때 저는 계장님보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무슨 사업이 어떻게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다른 시에서 공무원이나 추전 해 달라 할 때도 선뜻 추전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 어떤 게 조성이 돼있는지 어떤 배경으로 됐는지 그때 아니면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게 됩니다.

김영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동네 조그만 주차장을 하면서도 개장식, 개소식, 준공식, 안하는 게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되는데, 전부 소규모 사업까지도 준공, 개장, 개소 물놀이장은 연연이 합니다.

이건 당연히 간소화 해야죠.

그냥 관련된 공무원들 일하고 격려하고 이런데 대해서 자축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야지 늘 사람동원해서 모아놓고 개장, 개소, 준공 안 하는 게 있습니까?

반구동에 차 10대 되는 그런 주차장까지도 준공식하고 사람 다 모으고 제가 의장 4년 했습니다.

안 한 개장, 개소, 준공식 있었습니까?

공무원들이 다가잖아요.

일은 언제 합니까?

제가 봐도 원도심에서 제야의 행사 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몇 시간 뒤에 돌아서면 해맞이 행사 또 합니다.

해맞이 행사 대충 내용 알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김영길 위원 한번 머리로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몇 시간 전에 제야의 행사한다고 난리치고 또 몇 시간 뒤에는 해맞이한다고 난리치고,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런데 …….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제 얘기 끝나고 하십시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김영길 위원 동료위원들이 모 위원이 본회장에서 행사도시 중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구청장 중심, 행사도시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집행부는 구청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다 움직이는 체제로 돼있지만 의회는 제 생각이 이렇다 해서 다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또, 5분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000만원의 돈을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제야행사 또 몇 시간 뒤에는 해맞이 행사, 이것을 연연이 한다, 일회성이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구처럼 축제에, 행사에 매몰되면 226개 기초단체가 중구처럼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필요하고 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기조를 계속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집행부를 몫이라면 건전한 재정, 효율성 있는 재정이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의회의 몫이라면 이런 시끄러움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또 제야행사를 하고 연연히 하고 또 불과 몇 시간 뒤에는 해맞이 행사를 또 연연히 하고 이것이 과연 맞는지 …….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아마 부서에서 작은 시설이라도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알리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도 참석을 하고 주민들도 참석하게 돼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제야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해맞이 행사라든지, 제야행사는 참석하는 연령층이라 든지 아니면 참석 층이 다르다고 봅니다.

단체장이라든지,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 분명히 우리 구 단위행사니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부서는 같지만 초청을 해 보면 명단이 거의 각 단체장들을 초청을 하다보니까 200명 정도 됩니다.

자치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200명 정도 되는 데 실제 오시는 분들은 30명, 4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중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을 안 오시고 또,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추운 날씨고 이래서 해맞이하고 아마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분들 20명이나 30명 정도, 단체장님이라든지 통장님들 그 정도 선으로 봐지고 또, 나머지는 다 우리주민이고 중구를 찾으시는 분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중구를 찾은 분들 특히 울산대공원 할 때 보면 젊은 아이들 굉장히 많이 가있습니다.

밤에 해를 넘기고 싶어 하는 친구들과 또, 함께 놀고 싶어 하는 젊은 층이 많은 데 울산에서 하는 곳은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대공원밖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원도심이 상가라는 아주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상가에서도 제야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젊은 아이들이 찾는다하면 시끌벅적 하게 장사도 계속하고 그것과 관련된 아이템도 만들어 낼 것으로 봐지고, 해맞이는 아무래도 가족단위, 한해를 시작하는 가족단위로 오니까 점점 찾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분명 행사가 많다고 하고 연이어서 하는 부분을 걱정 하시는 데 참여하시는, 방문하는 분들은 틀린 계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물론 노선숙 실장님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 신규로 올라오고 연연이 제야행사로 간다는 것이 울산광역시가 인접해 있는 5개구?군이 지금처럼 제야행사를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떨쳐버릴 수가 없고 이런 의견이 제 생각처럼 다 동일시 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반대 의견을 분명히 냅니다.

사실 제야행사가 연연이 이어지고 몇 시간 뒤에는 해맞이 행사가 연연이 이어지고 행사 중심의 도시라는 오명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건지 행사를 해야 사람이 모인다는 착각이 언제까지 이어 질것인지 축제가 성공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예산을 과다 하게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에 매몰되는 이 현상이 계속가야 하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임위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동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자발적 참여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통합자원봉사에 밤 행사인가 했었죠?

문화의 전당에서 얼마 전에? 자원봉사자 하는 분들을 다 모아서 며칠 전에 문화의 전당에서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가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을 잘 …….

김영길 위원 제가 갔습니다.

사람빈자리가 많더라고요.

객석이 449석 맞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함월홀?

김영길 위원 거기 안 채워졌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 졌습니까?

사람 동원 못했다고 구청장 난리 났습니다.

담당 박살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계속 이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동원하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되고 동사무소가 가장 늘 행사준공식 이런데 동원되는데 항상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그래서 동원 중구라고 안합니까?

행사도시 중구 이 오명을 벗으려면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동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제야의 행사의 말은 좋지만 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고 독려해야 되고, 문자 보내야 되고 그렇게 모아서 불꽃 쏘고 음악 틀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서, 또 4시간 뒤에 함월산에서 또 노래 부르고 음악 틀고 새해맞이하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는 그 사실 몰랐습니다.

통합자원봉사 그런 행사를 몰랐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실과에서도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할 때 홍보를 하면 정확한 타깃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자원봉사라든지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하는 분들 그리고 그 분들을 마지막에 한해를 마무리하는, 아마 통합자원봉사자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또 서로 상도주면서 잘하시는 분들한테 격려해 주고 아마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은데 행사마다 계속적으로 동원의 인식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행정에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상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주변에 보면 행사나 사업을 하면 그 대상자, 그와 관련된 쪽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도 매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도 특별히 더 노력할 것이고 우리가 문화관광실이고 행사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과에다가 저희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절대 동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관광실은 우리 중구가 문화관광 도시로 선정되면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나온 여러 가지 사항이나 또, 예산안 심의 중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더 큰 관심으로 일을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시는 강혜순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22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활동과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수준향상에 기여코자 본 위원 외 10명의 위원이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의 효율적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축제 및 행사와 관련된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분야를 집중선택으로 문화예술 산업화에 활성하며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및 국제행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및 증산에 관한 사항 시설 및 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189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 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시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22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10개의 조문과 2개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우리구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문화 소외계층 등 다양한 국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재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이 조례에는 저도 찬성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걱정과 한 가지 기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적정은 시행을 하실 때 관변적 성격이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합법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이 되면 상당히 말은 문화예술진흥인데, 여러 가지 시민에게 확대되는 이런 것을 가로 막는 장치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도 울산에 문화예술이 관청에 의한 문화 권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발성, 창조성이 제약 당하고 있고 수많은 민간의 문화 기획자들이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역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우려, 한 가지 기대는 문화기획자나 문화예술에 시민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울산이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주도의 문화 토양이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할 때 행정은 우리 시민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자발적 단체, 이런 단체를 잘 찾아보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관과 여러 가지 자발적인 단체, 시민단체 이쪽과 임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소통이 필요하고, 말은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사실상 외용적으로 완전히 관변 이런 것도 많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거기에 대한 한 가지 기대와 한 가지의 우려를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제안자로서 설명을 하게 된 배경이랄까, 필요성이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안에 동 위원님이 우려한 시민에 대한 자발성이라든지 참여, 그런 부분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문화는 수요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시민이든 구민이든 전체 문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수요자로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급하는 자로 보고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우리 울산에서 갖고 있는, 산업화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체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되면 문화는 말 그대로 왕성하게 움직여지는데, 실질적인 우려 하시는 구민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 이 사람들이 모든 문화의 혜택을 전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관의 책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중간 중간에 프로그램 자체에 있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움직여 가는 향앙이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8조에 국내외 교류 협력에 있어서 교류는 하긴 하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것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수요하고 그러한 매개체의 중심이 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에 교류할 수 있는 관에서 그것을 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심이 돼야 우리가 수많은 공급에 대해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로의 지원과 협력이 돼야지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의 교류에 있어서는 사업적인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라 그러면서 자기 도시에 어떤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교류로 해서 왔다갔다 단지 밥을 먹고 하는 게 아니고 각 지방에 갖고 있는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장을 펴는 프로그램을 펴는 것도 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의 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담당과장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결산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복희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행정과와 보건예방을 위해 애쓰시는 두 부서가 더욱 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종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의전당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예,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72페이지 예술대학 강사료 2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울산예술대학 301-11 기타보상금 강사료 일반 강좌 강사료 1억9,260만원과 전문 강좌강사료 8,000만원을 반납한 편성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강좌 강사료 반납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강사료의 단가를 월 3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췄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동주민센터와는 달리 차별화된 수준 높은 문화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강좌수를 113개에서 93개 강좌로 대폭 줄이면서 강사료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전문 강사 강사료 8,000만원 반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에서는 명실상부한 문화지식 공간으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자 우리의 전문 강좌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나,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료 및 수강료 인상 등 고가의 수강료 책정을 전제로 할 경우 강좌를 신청할 주민들이 있겠냐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부득이 예산을 반납을 하였으며, 2018년도 1년간 어울마루에서 인문학 콘서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결과 점차 관객수가 늘고 지속적으로 관람하는 마니아층도 늘고 있어서 전문 강좌에 대한 준비를 보다 내실 있게 하여 2018년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의원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특별프로그램 운영, 이 예산 국비는 언제 확보셨습니까?

국비 확보 시기가?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공모에 …….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공모에 의해서 언제?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3월, 4월쯤…….

천병태 위원 3월, 4월인데 무슨 내용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정부지원사업이 말씀하신대로 레파토리의 제작을 저희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한 제작지원사업으로 했었는데, 전년도에 차바 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전에 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중구에 가장 큰 캐릭터는 울산큰애기 자체가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의 부실한 부분들이 좀 노출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올리는 것은 제작극장으로서의 그러한 이미지는 좋지가 않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가장 앞세우는 울산큰애기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질타를 받더라도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모를 할 때 울산큰애기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아닙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제작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되면서 울산큰애기로 대본을 내기는 했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울산큰애기를…….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울산큰애기로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공모를 할 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근데 그때 시기가 짧아서 그 중에서 제출해야 되는 게, 시나리오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어떤 시즌과 맞지 않은 요즘 세대와 맞지 않은 시나리오를 보냈는데, 그게 돼서 수정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천병태 위원 울산큰애기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빈약한데 이것을 그래도 한번 해 보시겠다고 시도는 했네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스토리가 빈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세대하고 맞추는 것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게 한 번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차기에 신청할 때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연에 가서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할 계획입니다.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가 충분해야 되겠죠.

충분한 준비를 갖고 가서 설득을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솔직한 답변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솔직하고 허심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문화의 전당이 생기고 난후에 초기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가 많았으나 예산편성과 집행도 안정화 돼가고 있고 그래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중구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큰 틀을 이어 가는 곳이 문화의전당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전당에 대한 역할에 더욱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김혜경
문화관광실장노선숙
보건소장황병훈
문화의전당관장김대종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3건 -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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