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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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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12월4일(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 2018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 2018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10시36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10시37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관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3.9%인 183억1,000만원이 증액된 1,496억6,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93억5,600만원, 특별회계는 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인 221억9,500만원이 증액된 1,806억2,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03억2,400만원, 특별회계는 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7,000만원이 증액된 45억3,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12억9,8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6억3,6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원 등 14개 사업에 25억9,300만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5,000만원이 증액된 62억2,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비로 17억700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23억6, 30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19억3,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75억7,600만원이 증액된 782억7,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과태료 등 2개 사업에 7,2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등 39개 사업에 587억1,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사업에 1억1,300만원, 기금사업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에 3,0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등 80개 사업에 19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88억2,800만원이 증액된 883억8,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비 573억8,9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100억9,9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전기반 구축 사업으로 20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여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억2,600만원이 증액된 570억1,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5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0세-2세 보육료 등 30개 사업에 338억6,900만원, 기금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사업 등 33개 사업에 12억1,7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0-2세 보육료 등 101개 사업에 214억2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업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17억5,500만원이 증액된 648억5,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전한 가정육성사업비 45억9,400만원, 청소년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사업비 13억3,800만원, 보육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58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7,800만원이 감액된 39억9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 등 18개 사업에 4,6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등 17개 사업에 3억1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학성새벽시장 아케이트 설치 등 10개 사업에 18억1,000만원, 기금사업으로 쌀 직불제 행정비 등 3개 사업에 1,6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60개 사업에 1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3,900만원이 감액된 68억3,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28억3,800만원, 효율적인 에너지자원관리 사업으로 1억1,100만원, 안정적 고용문화창출 사업에 22억7,900만원, 농촌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강화 사업비 1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3,900만원이 증액된 8억6,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6개 사업에 3억2,6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2,100만원, 기금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 2,8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6,300만원이 증액된 12억5,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1억6,400만원, 자연환경보호사업에 1억4,000만원, 대기환경 보전관리 사업비로 9,500만원, 건강한 음식문화 구현사업으로 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8,100만원이 감액된 47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6개 사업에 47억3,4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폐비닐수거장려금 4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 등 5개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8,700만원이 감액된 127억6,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환경 관리 사업으로 41억400만원, 폐기물자원화사업에 17억6,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36억5,800만원, 환경미화원 급여 등 행정운영경비로 3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3쪽 세입예산은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 등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3억400만원입니다.

748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등의 사업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400만원이 증액된 3억400만원입니다.

끝으로 77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건립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 사업으로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2018년까지 연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과 사업으로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은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위해 6억9,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우리국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총이 있는 관계로 회의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정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와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33쪽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설계용역비 4,00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며, 계획수준별로 4년 주기 중장기 계획과 1년 주기 연차별시행 계획으로 구분합니다.

이번 편성된 중기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지역구 주민 복지 욕구와 지역자원을 조사하여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2019년부터 2021년, 2022년, 4년 간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학술용역입니다.

이를 위해 책임연구원 1명과 연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648만5,000원,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유인물, 설문조사, 회의, 교통통신비 등 연구용역경비로 2,298만원, 일반 관리비 53만4,000원으로 총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335쪽 중구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금 3억4,146만7,000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직영으로 운영되어오던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2018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자원봉사자센터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6,272만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지원금으로 7,06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공과 교육지원으로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2017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우리지역 자원봉사 수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원봉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6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2억808만7,000원의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조수관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복지경제국이야 주로 사업이 많아서 매칭도 많고 이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중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는 크게는 없는데 우선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좀 전에 자원봉사센터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도 있고 한데, 세부내역 있잖아요?

운영비, 전체 인건비는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정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다 포함 …….

이효상 위원 인건비하고 포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세부사항이 없어서 뭉뚱그려서 자원봉사센터운영이라고 해버리면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구가 자본잠식, 자본시설의 유지관리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행사축제경비 비율도 타지방동종단체보다 상당히 높은 이런 형태로 이래서 개선사항이 많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안을 세부적으로 사항별로 얘기하기보다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복지관,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334쪽 시설 및 부대비인데, 이런 것은 법인에서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정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합니다.

소소한 것은 다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인데 안전 관련해서 중요한 시설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법인에서 하려면 재원조달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시급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전기배선관 개당 …….

이효상 위원 배선증설인데 크게 있는 것인데 있는 걸 좀 더 한다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정 기존에 있던 곳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계속 전원이 차단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게 시급하면 이 예산에 넣는 것보다는 바로 공사를 바로 해버리면 되지, 몇 백 만원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하니까 우리구 예산안에 넣어서 승인받고 언제 하나, 제가 볼 때는 대답이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시급한 것은 자체법인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입니다.

고쳐야 되겠는데 예산이 조금 법인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편성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보통 판정을 이렇게 하지 급한 것은 빨리 고쳐야죠.

위급한 것인데.

이번에 새벽에 사고가 난 것도 나가다말고 사고가 나버리니까 사고가 언제 났는지 압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데 빨리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면 예산편성 이런 데 들어올 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정 복지가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336쪽 민간이전 여기에 여러 가지 증액 동결을 하셨는데 맞추려고 한 것인지 민간경상사업보조액 호국보훈의 달, 쭉 내려와서 해외안보 전적지 순례 500만원 인상되고 인상폭이 상당히 높아요?

금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전몰군경이나 다른 무공수훈자회 이런 쪽의 예산이 동결되거나 인상된 부분하고, 다른 단체 월남참전자회, 중구 재향군인회에 각종 이런 데는 그대로 동결이에요.

혹시 인상된 단체와 인상되지 않은 동결단체간의 회원수가 늘어났거나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정 일부로 맞추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6?25이나 전몰군경유족회나 월남참전 이분들은 연세가 많아지시다 보니 전적지순례라든가 외부에 행사를 가는 사업이 추진이 어렵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사업비는 인원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고엽제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70대 중반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데 전적지순례 가면서 고엽제 충원의 날 위령제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아지시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업비는 조금 줄이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부러 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보훈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

이효상 위원 그러면 무공수훈자 중구지회에 나머지 전적지는 동결이고, 그런 말씀 같으면, 안보결의대회는 170만원에서 증액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정 무공수훈자분들은 그나마 젊으신 분들입니다.

이효상 위원 안보결의대회인데 멀리 가는 거 아닌데, 그 대신에 상이군경 여기에는 어르신들…….

좋아요, 제가 단체별로 봤을 때 동결된 단체가 있고 6?25참전유공자회 중구지회는 똑같습니다.

하나도 전적지든 무슨 위안 행사든 그대로예요.

하나도 증액된 것이 없고 그대로, 그래서 상이군경 중구지회에는 어쨌든 순례비든 이런 것들은 인상되었단 말이에요.

전몰군경은 고령회원 위안행사에 증액이 되고, 위에는 전적지순례에 증액이 되고, 이런 형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으니까 뭘 해주면 똑같이 단체별로 증액이 되려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 연세도 있고.

조건은 똑같아도 봐지거든요.

만약에 전적지 순례 비용이 버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분도 있고 하니까 오르려면 전체를 일괄적으로 좀 올려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위안 행사에는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찾아서 해드리려고 하면 잘 모시려면 해야 되는데 이것은 회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회원수에 따른 증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지고, 안보결의대회나 이거는 똑같다고 봐지거든요.

그럼 동결은 무슨 결의대회나 이런 것은 동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어르신들이 어딜 나가시거나 뭐를 드셔야 하는 것은 인상분에 따라서 쭉 단체가 몇 %인상, 공공요금 인상률에 따른 이런 형태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호국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몰군경미망인 중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월 카네이션 행사가 이루어졌다면 똑같은 행사를 같이 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든가 할 수 있는데, 위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에 카네이션이 있고 또 다른 밑에는 6?25참전 유공자 이런 분들은 카네이션 행사 같은 것은 안하고 이러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정 5월 카네이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행사를 했었고요.

전몰군경유족회가 여성회원이 많은 단체이고 전물군경미망인에도 여성회원이 있는 단체인데 처음에 전물군경유적에서 5월 카네이션행사를 하니까 유족회나 미망인이나 성향이 비슷한 단체인데 우리도 해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다고 추가로 요청하셔서 된 사항이고 보훈단체별로 회원 숫자가 다릅니다.

조금 젊은 단체가 있고 6?25처럼 80세 이상인 분들도 있고 단체성향이 달라서 …….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단체성향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보면 참전유공자들도 잘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카네이션을 하려면 같이 하고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늘리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333쪽 사회보장협회보면 행려사망자 장례비 있지 않습니까?

75만원씩 해서 6구 해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씩 된 것 같더라고요.

75만원 한 것과 장례비, 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정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려사망자가 생기면 병원에 직접 가서 직원들이 처리하고 화장해서 하늘공원에 모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연초에 하늘공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구청과 하늘공원이 협약을 맺어서 75만원은 1구당 단가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금액이 내려가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더 해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정 단가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5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복지경제국장 조수관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의안번호 제1409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2017년도 참전명예수당 시비보조금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어 명예수당지원금을 확대 지급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함에 따른 조문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문장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명예수당 부당신청지급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6조, 제7조는 지원 사업 결정방법 등 지급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재배열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09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 공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예수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사회복지과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이효상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규모와 주요 및 신규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357쪽 301-11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1억9,25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타 구?군에 비해 경로식당 수와 이용자 수가 많아 운영의 대다수가 지역 자원봉사자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평일 오전시간 대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과 또 맞벌이 등의 이유로 점차 자원봉사자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교통비 수준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였습니다.

2017년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지난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 주체 대표자 간담회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식당 현재는 11개소입니다.

11개소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통상 250일 1일 기준 봉사자 7명 1인당 4시간 이상 봉사 시 1만원을 실비보상금으로 하여 1억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주체 대표자와 운영사항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천치하고 수렴하여 회계 관련지도 감독 등으로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61쪽 시설비 401-01 노인복지관 시설보강 5,520만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4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보강을 위해 시설비 중 중구 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부품교체 330만원은 지난 10월 노인복지관 정기 점검 시 로프 등 부품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 한 사항으로 이용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덕트 팬 보수 2,400만원은 현재 경로식당 내 배기 팬 및 덕트의 용량부족과 노후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조리 시 음식냄새와 열기를 제대로 제거하기 어려워 시설보수를 통해 경로식당 음식조리 시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함월노인복지관 세미나실 확장공사 2,200만원은 현재 복지관에 강당이 없어 1층 세미나실에서 노래교실 등 10개 강좌를 운영 중인데 장소가 협소하여 수강 희망인원 중 120명 정도가 현재 대기자로 있는 상태이며, 대기자가 많아 세미나실 옆에 자원봉사자실과 창고공간을 합하여 수리해 확장함으로써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여 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름다리 빗물차단 배수설비 5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결되는 2층, 3층 구름다리에 트렌치 시설이 없어 복지관 건물 내에 빗물이 유입되는 상황으로 어르신들의 쾌적한 시설이용을 위해 배수관 및 트렌치를 설치하고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00만원은 중구 노인복지관 컴퓨터 교실로 컴퓨터와 체력 단련실에 러닝머신, 사이클, 체지방분해기 교체구입의 비용으로 대상 물품들이 2010년 개관 시 구입한 물품으로 내구연안이 경과되었고 잦은 고장이 있으나 사양이 오래되어 부품을 구할 수 없는 등 수리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관련돼서 357쪽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일 기준 7명으로 잡아놓았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이효상 위원 이거는 통상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이효상 위원 단체마다 참여하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다를 수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처음 실비 보상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단체마다 차이점이 관리 문제가 실비 보상으로 주면 관리문제가 좀 복잡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그래도 말썽이 없도록 잘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바로 뒤쪽 358쪽에 자산 취득비 보면 305-01 있죠?

이 경로식당 물품구입은 매년 이렇게 이 수준으로 하는 것을 자체방침을 내부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안경로식당이 새로 생겨서 물품을 구입함으로 인해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로식당에 고장 난 것이 있으면 교체 해주는 예산으로 했고, 올해는 학성경로식당이 준공됨에 따라서 각종 집기류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경로식당 자산 물품 취득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경로당이 새로 생길 때 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에도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있어서 물품구입 하는데 3단 압력밥솥이 두 대 다 지금 해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학성경로식당을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이효상 위원 가스레인지가 두 대 다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다?

신규가 있든 없든 …….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아니요, 만약 신규가 없으면 수요를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성안경로식당이 있었고 올해도 있어서 …….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세탁기 5대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지금 우정경로식당하고 노후화돼서 교체 할 예정이고요.

신규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이게 지금 5개가 많이 잡힌 것은 …….

이효상 위원 2개?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지금 현재 한 2개 정도 …….

이효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상 내부지침으로 잡아놓으셨냐? 세탁기 5대 해서 2군데 밖에 줄 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면 똑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체 경로당을 비교해서 우리는 늘 매년 낡은 걸 빼버리고 교체하는 계획이 이렇다 이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복합적으로 맞춰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신규 플러스 복합적으로 새로운 게 발생하는 부분까지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체 기준을 이 정도로 잡을까 했고 만약에 다른 소요가 발생하면 세탁기가 5대 돼있는데 지금 현재 2개 내지 3개 정도가 바꿀 예정이고, 2개 정도 부분은 다른 자산으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다른 거로?

세탁기 해 놓고 다른 거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통상적으로 이 정도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좋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아요.

전년도도 똑같으면 우리 구가 경로당에 이런 물품을 자산을 취득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식판도 똑같고 앞치마도 똑같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낡은 것들을 어떻게 교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경로당에서 언제, 어느 경로당에 무슨 제품이 들어갔고 물론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낡아서 교체 해줘야 할 것은 언제쯤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가는 거다 점차적으로 나와 있어야 쉽다는 거죠.

언제쯤 저쪽에는 낡았을 건데 바꿔 달라, 뭐해 달라, 어르신들이 매일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행정이 어떻게 되어있나 여쭤 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들도 보완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쭤 본거고, 우리 위원님들 없으면 다른 거 하나 더 할까요?

361쪽 복지관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시설비, 부대비 교체, 여러 가지 부품교체나 금액이 많죠?

국장님, 우리 앞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얘기 한 것은 그때 감사 때도 지적 했었는데 별관입니까, 본관입니까?

국장님, 334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구 사회복지관 표기를 별관과 본관으로 구분해서 해 달라 했는데 중구 사회복지관이 새 거가 있고 헌 게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관인지 본관인지 …….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여기 남외동에 있는 게 별관이고, 유곡동에 있는 게 본관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쪽에 있는 건 별관입니까, 본관입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서 이쪽 편에 중구 노인복지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

334쪽은 본관이 아니라 별관 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는 우리가 태화동에 함월노인복지관 맞은편에 있는 게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이고요.

이효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별관의 예산집행인지 본관의 예산집행 금액인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그니까 이거는 노인복지관이고 …….

이효상 위원 아니, 334쪽 중구종합사회복지관 2층 예산 금액 말입니다.

2층 조리실 및 사무실 전기배선증설, 소방대피로 창문공사 이렇게 있는 게 별관이에요, 본관이에요?

본관 같으면 별관은 오래 됐다고 할 수 있는데 본관이면 당초 설계나 뭔가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361쪽 노인복지관에 관해서 중?노가 있고 함?노가 있어요. 함월노인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인데 중구노인복지관은 조금 오래된 건물이고 새로 한 데가 함월노인복지관과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이효상 위원 여기서 세미나실 확장공사가 있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 복지관에 세미나실을 확장한다고 하면 강당이 없다는 겁니까,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강당이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의 1층 강당을 이용해서 거기는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은 250명 정도 들어가고 저희 세미나실에는 100명 정도 내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세미나실 확장공사 해도?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하면은 한 120에서 150정도 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강당 이용을 복지관하고 꽉꽉 차는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복지관을 저희가 하루 빌려서 사용하는데 노래교실이 지금 호응이 좋은데 많이 수강하고 싶은데 세미나실이 작다 보니까 많은 대기자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강당이 꽉꽉 차서 이용이 높아서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미나실을 더 확장해서 노래교실을 어르신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중복 되서 몇 개 팀으로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강당에도 하고 이쪽 …….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은 주민생활 평가에 프로그램 많다 보니까 하루를 빌려서 이용하고 있는데 …….

이효상 위원 국장님, 여기 어차피 우리가 복지가 어떤 법인이 하느냐 이래서 법인이 운영하고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시설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을 때는 서로 함께 의논이 되어서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려 하는데 그러면 자료를 함월 본관 강당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 거를 내용을 주시겠습니까?

인원수, 요일별, 여기는 하루만 빌려 쓴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하루만 빌려 씁니다.

목요일에 …….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하루만 함월노인복지관에서 빌려 쓰고 중구종합복지관은 월요일에서 언제까지 하루에 계속 그렇게 쓰고 있는지 비교를 해보고 굳이 비면 세미나실을 확장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노래교실 할 때 인원이 100명 정도 밖에 못 들어가니까 프로그램이 좀 더 커져야 하는데 …….

이효상 위원 아니, 시간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어쨌든 강당이 풀로 차버리면 확장을 더 해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확인해보겠다는 거고요, 중구 그쪽에서도 시간별, 요일별 프로그램이 풀로 찼는지 또는 우리는 함월노인이 하루 빌려서 꽉 차버리니까 비좁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세미나실을 확장해서 노래교실을 더 돌리겠다는 말씀이고 그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구름다리 빗물차단 배수설비 이거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애초에 종합복지관 쪽에 한 곳만 트랜치를 설치 해놨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더 용량이 당초보다 적어서 설계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애초에 할 때 했으면 뒤에 주민들의 혈세가 또 다시 들어 갈 일이 없는데 설계부터 안 들어가 있었던 거란 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

어쨌든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빗물이 들어온다든지 시설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마는 …….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한쪽은 돼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다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인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자료만 주시면 제가 보고 예산할 때 움직여서 공간이 가능한지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366쪽 시설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중구노인지회 기능보강 사업해서 강당에 전기배선 교체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3억7,0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이효상 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기 불편하신 것 때문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니 어르신들이 2층, 3층 올라갈 때 연세 있으신 분들이 다 80대 경로당 어르신들, 회장님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도 있으시고 프로그램 할 때 계단을 잡고 올라가기 어려워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을 요청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 예산은 2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진성능을 해서 내진보강 부분이 1억5,000만원이 포함돼서 금액이 3억7,000만원이 되었고요.

요즘은 어르신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

이효상 위원 내진보강은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내진보강은 전체 면적, 이 건물이 의무사항이 아닐 때, 89년에 지어져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당연히 안 되어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우리구청에도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

이효상 위원 여기에 근거한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세요.

2억2,000만원에 대한 엘리베이터를 몇 인승인지를 다 파악하셔서 예산 올렸죠?

관련한 엘리베이터 몇 인승인지 그리고 부대공사비가 얼마인지 세부내역을 파악해서 하시고, 엘리베이터 설치 해놓고 그냥 뭉뚱그려서 내진공사 비용까지 넣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표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

이효상 위원 지금 제가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쓱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만약 누가 질의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고 공사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 한 푼이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제 돈 같으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괜찮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표기하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예산은 다 드리잖습니까?

단지 주민 눈높이에서 불필요하고 위원들이 봤을 때 예산낭비성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의회가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는 게 저희 의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이제 내진보강이 의무화가 돼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 시설비이기 때문에 괄호해서 내진보강 포함이라는 말을 넣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엘리베이터 한 대에 몇 인승짜리인지, 견적을 뺏을 테고 다른 부대시설 공사비용을 아마 다 자료를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받으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주시고 관련돼서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62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3,200만원 시비, 구비가 이렇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보면 노인종합서비스 단기보조해서 사회보조금이 많이 있어요.

바우처 사업도 있고, 그런 게 어떤 차이인지 사회 바우처 사업하는데도 노인들 경로당 같은데도 들어가나요?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관리자 인원 쓰는 걸 말씀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관리자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바우처 사업으로도 경로당으로 들어가고 하는지 …….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바우처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자리 사업 중에서 노노케어 사업으로 일부 하고, 경로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있는데, 경로당에 노노케어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법적으로 반드시 하라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아니, 과장님께 제가 전화도 한 번 드렸지만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바우처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다 해 주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어르신께서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차후에 경로당을 80몇 군데 있겠지만 거기에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계획을 혹시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는 확장 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프로그램 예산이 적어서 9개월이면 9개월, 동절기는 빠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확대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보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있을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여러 가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데서 요구한 것도 있을 거고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요구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 조금 전에 362쪽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은 어떻게 관리 하고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지금 노인지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노인대학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경로당에 순회 프로그램 안마사 지원사업이라든지, 한방진료라든지 이런 연관 사업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불편사항 이런 것을 수렴하고,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분이 다 전개를 해서 매달 의견을 받고 불편사항해서 항공대회 이런 부분을 하는 사람으로 다 하고 있고, 작년에는 예산이 노인지 예산이 돼있었는데 원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서 이건 과목을 앞에 옮겨서 3,240만원 증액이 된 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경로당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성동, 포항 같은 데는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옛날에 평생교육과에서 선호마을 학교프로그램이 계속 있었어요.

어른들께서 너무나 좋아하고 이런 게 있었고, 앞으로도 생체지도자들보면 꼭 운동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나 급식소 이런데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웃음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어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각 과와 연계해서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아까 전 이효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334쪽 시설부대비, 시설비 이게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대상이고 …….

이효상 위원 본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예, 거기에 조리실하고 사무실에 전기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설예산 부분이고 소방대피로 부분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성이 있어서 보강하는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본관에 두개 다?

이게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지어진 지 몇 년 안 된 건물이 설계 때 조금 전에 함월노인복지관에 빗물차단 배수설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뒤에 와서 우리가 공사비용이 책정 된다는 게 처음 설계 할 때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하자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전기증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

이효상 위원 전기증설이야 일정 부분 …….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소방대피로 창문 부분은 애초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부분은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그때 예측했지만 지금 현재 이용하다 보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

이효상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지어진 지 얼마 안됐는데 수요 계산도 예측 못했다, 이렇게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수영장 해서 갔을 때 수영장 이용객이 너무 많다, 과다로 하는데 시설이용객 숫자는 분명히 나와 있는 거고 레인도 분명한 거고 락커룸은 분명한데 이쪽에 보면 예산에 또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예산심사 하겠지만 락커룸 멀쩡한 걸 새로 한다는 …….

없는 그 이용객 뻔한 데 넣어가지고 벌통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넣어가지고 자꾸 어쩌자는 건지 우리 행정이 정확하게 수요측정, 예상도 해야 될 판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을 못 잡았다는 말씀 밖에 더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앞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관 쪽이라니까 제가 별관이면 이해하겠는데 낡아서 본관 쪽이라니까 좀 더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복지관 쪽에 중구노인복지관 운영비 있고 함월노인 운영비가 있네요.

따로따로?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이효상 위원 이거 내역인건비하고 내역 좀 파악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서 좀 주시고요.

위원님들 다 드리고 …….

그 다음에 366쪽 신규 사업에 효 사관학교 해서 아이들에게 효행교육 한다고 했는데 그 단체하고 얼마,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고 위탁을 이전해서 계획이 있는 건지 그쪽에서 보내온 게 있으면 보내온 거 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177회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효 사관학교라는 단체에서 신청해서 …….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하는데 강사 한 사람한테 준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주는지, 우리 수영강사하고, 테니스하고, 하면 그냥 줍니까?

안 주잖아요?

뭐 때문에 올렸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어느 단체인지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18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14시2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복지경제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410호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와 울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20억292만3,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5,023만1,000원이며, 지출은 1억2,805만4,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9억2,510만원입니다.

다음 24쪽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총 20억5,315만4,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공공예금이자 2,523만1,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0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 100만원, 예치금 회수 20억292만3,000원입니다.

다음 26쪽 지출계획으로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총20억5,315만4,000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반 구축사업으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1,200만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워크숍 등 1,015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융자사업 1억원, 자활기금예치금으로 15억8,208만2,000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지회 항공대회 지원 및 노인복지관 2개소에 종갓집 중구투어 지원 둥 450만원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3억4,301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환 위원님.

김경환 위원 예, 김경환입니다.

우리 기금운영의 목적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소득층 주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그리고 노인복지증진 …….

김경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기금에서 쓰여야 될 성격인지 아닌지 한 번 같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항공대회 450만원, 안에서 얼마가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300만원.

김경환 위원 300만원, 여기에는 아까 기금 설치 목적에 …….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자활개정하고 노인복지개정 두개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 기금인데 그중에 노인복지개정은 노인의 복지증진행사라든지 계획에 쓸 수가 있어서 …….

김경환 위원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쓸 거 같으면 다른 데 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될 성격인 건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노인 분들 무슨 배드민턴 대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걸 사회복지기금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 성격의 항공대회만 기금에서 쓰여야 되는지 …….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최초 항공대회 할 때 우리 일반예산회계 편성하기에는 금액도 많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항공대회를 지금 기금에 사용하였는데, 올해는 많이 확대가 되고 사실 작년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 사용하는 게 이자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1년에 450만원(1;00;20)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부 거기 줘 버리면 다른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700만원 이상이 …….

김경환 위원 최초 항공대회를 할 때 기금에서 썼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최초는 항공대회를 기금에서 써서 …….

김경환 위원 그래서 계속 관례적으로 해온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그런데 올해는 그래서 항공대회를 일반회계로 300만원 정도 잡고 …….

김경환 위원 일반회계로 다 잡지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한꺼번에 전체 올리기가 그래서 반반 잡고 했는데 …….

김경환 위원 자꾸 그렇게 하면 기준을 가르기가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기금 성격에서 세출이 있어야 될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분 좀 해놓으세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안 그러면 노인들 상대하는 그런 대회는 전부 다 쓰여 질 수 있다하면 기금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 할 겁니까, 기금에서 달라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올해는 지금 예산을 전체 요청한 만큼 다 주기가 어려워서 또 이자 부수입도 450만원 이상을 요청했는데 다 줄 수 없어서 반반 나눴는데 내년에는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검토하셔서 항공대회에 우리가 시설에도 투자도 많이 하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복지증진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명확한 구분은 해두시고 일반회계로 가야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가시고, 한번 잘 검토해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른 유사한 행사들이 기금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지적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예, 이효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께서 잘 말씀 하셨는데요.

실제 국장님, 향후에 노인복지기금 별도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기금 형태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인 세대가 자꾸 증가율이 있고 해서 구분도 명확하게 해서 노인복지기금을 따로 신설해서 적립이 돼야 우리가 자꾸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고 또한 김경환 위원님이 방금 품목도 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노인공익단체가 있다면 자부담을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우리 구의 전반적인 노인 정책에 따른 다른 공익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데에 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변화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사실은 기금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 금액의 목표를 정해서 적립하고, 적립금에 대한 이자를 사업수입으로 운용수입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수요는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고 기금조성 부분도 좋은 지적이고 제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기금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 …….

이효상 위원 지금부터 노인기금은 별도로 해서 운용계획을 새로 잡아서 사회복지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따로 가야 오히려 신청사 기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기금을 별도로 운영해야 나중에 고령화 사회에 어느 정도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기금을 10억, 20억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100억해도 이자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여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노인기금을 별도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통으로 묶어서 하는 거는 향후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과 이효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건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여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401-01 여성친화도시중구센터조성비 6,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중구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조성 5주년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의 여성문화공간이 필요하여 옥교공영주차장 3층에 120평 규모로 소회의실, 모유 수유실, 북카페,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춘 여성친화도시중구센터를 조성하고자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404쪽 시설비 401-01 우수기 대비 청소년푸른쉼터 잔디광장 포장공사 4억7,600만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둔치에 조성된 청소년푸른쉼터 잔디광장은 비포장으로 되어있어 군데군데 움푹 패어 있고 작은 비에도 인근 산에서 오수가 흘러 내려와 잔디광장에 물이 고여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으며 배수도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태풍, 홍수 등으로 침수되어 진흙이나 펄이 가득 찰 경우 복구 작업이 잔디광장 바닥의 흙도 함께 파이고 있어 복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면적 680평 규모의 구역을 친환경 생식블록을 포장하여 배수도 원활하게 하고 침수 시 복구 작업도 용의하게 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11 우수보육교직원 해외연수 지원 1,000만원 신규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보육교직원 해외연수사업비 1,000만원은 구비 100%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이 평소에는 휴식시간을 이용하기 어렵고 하루 종일 어린아이들과 지내야 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장기 취직자와 우수보육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 등 복지혜택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해외 선진어린이집의 우수 프로그램과 운영사례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자질향상과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예, 이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전문위원 검토의견까지 잘 들었는데요.

395쪽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가지 지정되고 나서 우리 구의 위상도 올라가게 됐을 텐데, 실제 그 전에도 우리가 여성지도자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등 다양한 비용예산은 많이 올라갔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 여성 단체별로 각종 행사라든가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 …….

이효상 위원 남성평등주관기념행사 위에 보면 다양한 행사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적으로 나누기 했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에 지적도 많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더 이상 이쪽에는 예산이 증액 된 건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위탁교육이나,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민참여단 위탁교육 말고 친화도시 워크숍은 어떤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초기단계에 관에서도 앞장을 서서 추진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앞서는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여성지도자들 12명 정도를 모아서 주민 리더단을 구성했습니다.

주민 리더단으로 구성된 분들은 상당히 지역 내에서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참신한 여성들로 구성 돼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물론 기본 자질은 되어 있지만 여성친화도시를 정식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뭔가 전문적인 분야에 여성친화도시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량이라든가 …….

이효상 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짧게 합시다.

워크숍 주민참여단 일단 인정하고, 위탁교육 나머지 예산 246만원을 쪼개서 가져오셨는데, 인구 두당 얼마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 여성지도자들 있는데 그분들하고 중복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 지도자 워크숍에 가서 간단하게 교육하면 되지 여성친화도시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주민들이 소중한데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세금인데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에 대해서 246만원이라서 위에 우리 구에 유능하시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여성지도자들이 워크숍에 다 나오셔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말씀들도 나눌 수 있고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여성친화도시로까지 만들어 내고 그 다음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안들 달라고 하시면 충분히 줄 것 같은데 여성역량강화 사업 500만원 있는데 그러면 역량 강화가 안 되서 그런 거예요?

왜 또 이렇게 나오시나 이 말씀입니다.

워크숍에 대상자가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라서 명단을 나중에 이쪽 편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성지도자 참가한 분을 작년도와 올해 역량강화사업 이런데, 여성평등중앙기념 행사에 나오신 분들 행사 쭉 보시면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워크숍을 하신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 위원님 말씀 부분에 먼저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명단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고,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주가 뭐냐면 강사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부분에 전문적으로 강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강사비가 거의 21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교육, 교재비하고 그런 부분인데 강사비 부분이 조금 되다보니까 편성이 …….

이효상 위원 저희가 여기 보면 위탁교육도 많고 강사수당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 보는 거니까 명단만 주시고 …….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김경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예,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여성친화도시 근본적 취지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성과 지역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어린이나 노인들이.

김경환 위원 한마디로 간추리자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중구센터조성 해서 6,000만원 정도가 올라와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옥교공영주차장 3층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시비도 3,000만원이 포함 돼있죠?

시비 3,000만원과 우리 구비 3,000만원 해서 왜 이렇게 자꾸 돈 들여서 하는 일들 밖에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행정은, 여성친화도시는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여성이 편리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내지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려 해볼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볼게요.

그 공영주차장 3층에 여성친화도시중구센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죠?

카페나 여러 가지 들어가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북카페나 소회의실, 휴식터도 있고…….

김경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운영비도 들어가고, 거기는 그럼 여성들이 오면 무조건 무료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여성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

김경환 위원 아니, 무료입니까?

자유로운 거 말고 …….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 무료로 해야죠.

김경환 위원 우리 중구 전역의 여성들이 더 편해지는 더 좋아지는 생각들을 해봤을 때 그 공영주차장에 차라리 돈 안들이고 1층 전체를 여성전용주차장으로 만드세요.

주차를 잘 못하잖아요, 여성들이?

임산부 이외에 다른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감각이 있지 못합니다.

돈 안들이고 그런 것에서 감동을 주세요.

우리 주민들, 여성들한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위층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빨리 편하게 주차할 수도 있고, 주차가 불편하니까 일반 남성들 보다 조금의 간격을 더 두고, 그런 정책을 펼치세요.

돈 안들이고 …….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돈 들여서 하는 것만이, 모르겠습니다, 과연 사용을 누가 얼마나 할 것인가에 비춰보면 다수의 편리함과 다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고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김경환 위원 아니, 주차장에 하신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그런데 지금 이번에 친화도시 중구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처음 친화도시로 지정된 뒤에 여성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결집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도 …….

김경환 위원 아니요.

그 특정인의 장소를 만들지 마시고 그 공간에 요즘 여성들 전부 각자 개성 있고 다 가고 싶은 곳들도 있고 그런데, 각자 여성들이 정말 본인 취향에 맞도록 카페든 어디든 잘 다니십니다.

이미 그렇게 여성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들도 충분히 다 머리를 많이 쓰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관에서 특정인들을 배려하는듯한 그런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비를 계속, 언젠가 제가 운영비 지출, 유지비 지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중구가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다고?

자꾸 지으면 뭐합니까?

운영비, 유지비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또 무료로 하신다면서요?

무료로 하면 운영비는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여성들만을 위한 퍼주기 식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많은 여성들을 위한 퍼주기 식이 아닌 그냥 감동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화도시를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 설치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인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여성친화도시가 울산에서 중구가 처음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거기에 따른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작 단계로서 사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남녀가 모두 평등해야겠지만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성단체라든지 여성에 대한 이런 우리 중구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단체도 많겠지만 여성에 대한 배려에 대한 사무실이라든지 여성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친화도시에 걸 맞는 센터라도 하나 만들어서 여성분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면서 우리 중구를 위해서 뭐부터 달라졌으면 좋겠는지 주민리더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하면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서 모든 여성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말씀은 다 맞으신데 너무 길고요.

김경환 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 하시는 게 저 역시 같은 여성으로서 옥교공영주차장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고, 물론 중구센터를 해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도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교육도 해야겠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얘기할 때 마다 장소가 없다고 선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제의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지원센터 저희들이 계속 질의했잖습니까?

활성화가 안돼서 시간제 보육시설을 만들자, 거기다가 여성들이 모유수유실이나 그런 거 다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활용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을 거 같은데 옥교주차장3층에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김경환 위원님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도 그렇고 1층에는 여러 가지 경제일자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지금 장소는 저희들이 옥교공영주차장 3층으로 돼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소 부분을 예치를 못해서 이쪽에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여성을 위한 주차공간이라든지 배려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양성평등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아무튼 여성친화도시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상징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성친화도시에 걸 맞는 센터라도 설치를 해놓고 여성친화도시라고 지정됐다고 여성을 위한 시책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이참에 우리 시에서도 처음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금을 요청했고 매칭사업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다 여성친화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예산을 인정해줘야 한다기보다는 이 사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사실 센터라는 게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고, 지금 우리도서관도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도서관도 운영이 잘되는 데는 운영이 잘되지만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들을 보면 결국에는 대부분 일반 여성들이 거기 어떤 홍보가 있어서 가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공짜로 차 마시고 앉아서 커피 마신다고 만남의 장소가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한 이런 시설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운영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비를 반납하더라도 우리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 많은 노력해서 시비 확보해서 노력한 점은 정말 존경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예산에 편성돼서,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나가야한다,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상권 활성화, 우리 소상공인들 커피숍 하는 사람들, 거기서 그럼 여성들이 활성화 되서 커피를 돈 안주고 먹을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상권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 했을 때는 무조건 공짜로 일부분 단체가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동감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사전에 이런 얘기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청취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와 생각이 변함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문뜩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추가 질의입니까?

이효상 위원 예,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제가 국장님, 우리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이 상당히 높다, 당초예산안 설명서에 울산 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793쪽 보시면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이 동종단체보다도 6.37%인데 우리는 10.51%입니다. 상당히 높고, 관리비 증감률이 14.69%입니다.

다른 단체 10.87%인데, 그래서 고정자산 유지비가 너무 크게 증가해서 개선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위주로 공공시설을 유지하여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가를 억제하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및 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비어있는 공간들 활용성이 떨어지는 거, 그런 고객관리센터 전통시장, 실제 이런 것만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지정쉼터, 공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면 또 다시 운영비 넣어야 하고 뒤에 예산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기본공공요금하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추경에 넣을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고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예, 401쪽 과장님,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6,900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됐는데 이 사유가 혹시 인력이 좀 더 충원됐나요?

6,9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올해 운영한 거 운영 세부내역 좀 주시고 내년하고 변동이 있는지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시고, 6,900만원 증액 된 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우리 관내 중구와 성남 두 군데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종사자 임금체계가 보육교사기준 임금체계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타 구?군하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 종사자 임금체계가 전부 별정직 공무원 기준으로 돼있는데 우리 중구가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타 구?군과 형평성도 도모하고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의 이탈도 방지하는 필요성도 있고, 조금 우수한 직원들이 숙달돼서 할 만하면 다른 구?군에 결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중구도 …….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전체는 아니잖습니까, 운영비가, 401쪽이 다 인건비는 아니죠?

민간위탁금에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해서 중구청소년문화의집 2억5,098만원 …….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인건비 부분이 5,000만원 증가된 거죠.

이효상 위원 증액 6,900만원에서 5,000만원이고 1,900만원 따로다, 그 말씀이죠?

그 자료만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또 챙겨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보고 위원님들과 상의할 건 하고 이렇게 할게요.

또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이효상 위원 40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우수기 대비 청소년푸른쉼터 설명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듣고 했습니다만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지금 청소년푸른쉼터는 태화강 전체적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

이효상 위원 태화강 관리를 지금은 울산광역시에 관리공단, 태화강관리단, 그러니까 시가 예전에 관리단에 있다가 부서는 없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부서는 없어져도 담당 계가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태화강 관리는 우리 구가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전체적인 것은 시의 태화강 관리 부서에서 하고 중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게 4억7,600만원이네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

이효상 위원 지난번 전년도에 시설보수 한다고 해서 5,000만원 드렸어요, 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명시율 해서 내년도에 …….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가 오면 다 잠기는 그 지역에다가 이런 시설해야 되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내역, 전년도 명시이율 하셨으면 그거 보수하려고 했던 내역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 그거는 챙겨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그래야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왔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늘 말씀 많았던 예산 중 하나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중 이 말 꺼낸 사람은 집중공격을 받고 하시는데 전달을 참 잘해 주셔야 해요.

어렵고 힘들게 일하시는 일선의 보육교사들 상당히 저희들이 살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민간은 가정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 있어요.

공공보다 그리고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 아동센터 이런 예산은 안 올라요.

증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 전체를 보면 한부모, 청소년, 이런 예산은 잘 올라가는 거 없어요.

구에서 특별히 장애인도 잘 없습니다.

비교?분석하면 행사비만 계속 올라가요, 행사축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1.07%입니다.

동종단체는 0.42%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죽하면 여기 기존 축제 중복 여부, 예산규모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평가를 통해 행사축제 경비 지출을 절감하고, 행사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 운영을 염두에 둔 총액관리가 필요하다고 개선사항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위원님들 간에 하면 몇 년간 동결 상태에 있는 열악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안 되고 있고, 오로지 보여주기 식, 나열 식 그런 예산 편성이 자꾸 된다 말입니다. 몇 번 지적 했는데도 늘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다가 아웃되면 추경 때 살며시 올리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418쪽 우수보육교직원 해외연수지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서가 하겠다면 분명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인원수 대비해서 천만원 가지고 이게 무슨 중장기 계획이 어떻다, 계획이 정확해야 위원님들도 예산을 승인해 줄 거 아닙니까?

유사한 게,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총무과에 보면 열정공무원 연수해서 80만원 곱하기 30명 적어놨던데 여기는 우수보육교직원이고 열정공무원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정공무원으로 안 뽑히면 소처럼 일만하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하더라도 직원들 사기도 생각하고 해야지 열정공무원 뽑힌 사람만 열정이고 안 뽑힌 사람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닐 텐데,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여기도 우수보육교직원들이 해외연수 해서 유공자 어르신들도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연차별 계획 몇 명인데 어떤 형태로 민간이면 민간, 가정이면 가정,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저희들도 보고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과장님 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사실 천만원 가지고 20명 보내는 게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 요구했는데 중앙심의에 삭감돼서 …….

이효상 위원 이게 꼭 선거 때만 되면 나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1,000만원 가지고 하면 계획을 별도로 짜야 합니다.

이효상 위원 꼭 내년 선거 앞두고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자존감 상하게, 이런 게 있으면 의회하고 수차례 논의해서 연차별 계획 그다음에 관련 종사자들, 대표들 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이런 걸 요구하는데 만약에 집행부에 예산을 이렇게 하면 의회도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 일선 교사님들 아이들 데리고 하는데, 미래세대를 키우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지, 꼭 시기가 이상하게 이런 시기에 해서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1,000만원인데 …….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요구했던 것은 의회는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갔다 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달라 요구했던 거지, 일회성, 단발성으로 하고 그다음 예산은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말 잘못 꺼내면 다 돌아옵니다.

집중화살 맞습니다.

이 얘기 꺼낸 사람한테 와서 거기서 안준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가 없도록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공격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비판받아야 할 것 같으면 비판받아야 하는 건 맞아요.

심사를 잘못해서 비판받아야 되지만, 편성을 잘못하고 계획을 잘못 잡아 온 것은 집행부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계획서만 보내주시고, 이 문제는 얘기 꺼낸 사람이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길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좀 갖춰서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이라든가 참석자들 있잖습니까?

그리고 우수보육교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 이거는 이효상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번에도 올라왔을 때 저희들과 사전에 의논도 하고 얘기하자 했는데 이번에 또 역시 저희 의회와 소통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천만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전 의견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권태호 위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이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이었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된 사유를 보면 추경 때 올라왔죠.

그때도 보면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도 않았고 지난해에 태풍 차바가 와서 예산이 편성돼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몇 천 만원에 몇 명, 어떤 선생님들이, 원장들이 가시는지, 세부적인 계획은 하나 없고 선심은 집행부에서 다 씁니다.

예산편성 해 줄게,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검토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예산 달라 해서 주면 집행부에 감사합니다 하지 의회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집행부에서 아무런 계획도 수립 안 해서 올라와 놓고는 의회에서는 제대로 계획도 수립 안 된 예산 선심성 예산의 표본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삭감 시켜 놓으면 무조건 의회에서 다 잘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 할 것 같으면 사업편성 자체도 안해야 해요.

그러기에 계획 제대로 수립하고 예산 편성 하세요, 앞으로도!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 앞으로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육 교직원들 하고 원장들 교육이라든가 할 때 전체적으로 여론이 돌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을 해 주는 쪽으로 하자 했는데 실제 예산을 2,000만원 요구해서 편성할 때 계획을 짜서 했는데 1,000만원 삭감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듬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5일 10시30분부터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불출석위원 (1인)
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기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조수관
주민생활지원과장김미정
사회복지과장김선희
여성청소년과장이정건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조갑용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울산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3건 ? 제20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1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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