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12월7일(목)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디자인건축과 소관
다. 공원녹지과 소관
라. 시설지원과
2.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70쪽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시설비 4억원 증액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2016년8월 국민안전처 주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모에 국비 9억, 구비9억, 총 18억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서류심사 및 발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우리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국민안전처 국비가 7억원으로 축소지원 됨에 따라 국비, 구비 5대5 매칭 사업으로 14억원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올해 원도심 젊음의 거리 엠헬스에서 뉴코아아울렛까지 480m, 폭 8m 및 보행환경개선지구 24만3,000㎡의 지역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실시 설계용역 결과 토공사 3,500만원, 포장공사 12억4,600만원, 우오수공사 1억4,300만원, 문화갤러리 정비 1억2,000만원, 공원식 횡단보도 1,500만원, 다기능 CCTV 3,500만원, 롯데시네마 앞 교통선 개선 4,200만원, 폐기물 처리비용 7,800만원, 볼러드 및 기타시설물 5,200만원 등 18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761쪽 성남공영주차장 증축조성 시설비 36억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남프라자 주변 원도심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2층 3단 146면의 성남공영주차장을 4층 5단 262면으로 주차면 116면을 증축하고,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원, 안전진단 및 보강비 2억원, 건축, 소방, 전기공사 등 공사비 32억원, 관리비 3,600만원, 기타부대경비 1,400만원을 예상하여 시비 18억, 구비 18억 총 시설비 3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762쪽에 주차장 실태조사 이용객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가 있네요?
사업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6,000만원은 매 3년 주기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법정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내년에 용역하기 위해서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용역은 어디에 맡기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입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입찰합니다.
○권태호 위원 용역 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경우에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나옵니다.
○권태호 위원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어떤 결과 성과를 낸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책자가 본 책자가 있고 축소한 책자 두 권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법적으로 3년 주기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매일 법적으로 해야 되다보니까 용역하시는 분들이 내용이 성과가 있는지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 책자를 위원님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년 주기로 하는 책자를 다주시고요.
이것 안 한다고 해서 제재 받는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니까 …….
○이효상 위원 법적으로 하는데 제재 받는 것이 있느냐고요, 자치단체에.
우리가 중앙정부의 정책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뭔가에 준비하고 맞춰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누구나 봐도 차량 증가나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주차 문제든 교통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은 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조금 전에 성남공영주차장 증축해서, 이런 예산이 한 면 하는데 몇 억씩 드는 이런 비용이 나온다는 것이 과연 교통 정책에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도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광역시 단위에서 할 것인데, 우리가 시나 이런 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우리도 자체적인 그런 교통 정책 주?정차 문제부터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례적으로 도로에 노란선 그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교통행정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냥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뿐이죠?
꼭 우리 구가 3년 전에 용역을 받아서 변화된 것을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3년 전에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해서 주차 문제 해결이라든가 장기적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에 대해서 새로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지만 관내주차장 수급실태나 여러 가지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를 해서 우리 구 자체공영주차장이나 기초계획을 수집하는데 그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법정의무사항으로서는 …….
○이효상 위원 저는 답답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규제나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구도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부지 확보해서, 맞죠?
예를 들어서 중부경찰서 사이에 그런 주차장 부지, 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외솔기념관 입구의 주차장, 다양한 주차장 시설을 해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땅은 한정이 되어있고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규제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영주차장에 차 한 20면 내지 30면 어떤 데는 작은 데는 15면 이런 식으로 대놓고 그 공간이 그냥 비어있는 것이잖아요?
실제 지상으로 올라가면 바닥에 면 주차한 20몇 면씩, 30몇 면 만들어놓은 상태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는 규제가 있어서 제가 안올리는 것인지 예산상에 그런 것이 있는지 그때 얘기로는 아마 어떤 규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주차타워나 주차시설을 지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동중학교에 옛 부지에도 교육청에서 청소년문화회관을 짓는데 우리구가 어떻게 할 수 방법을 고민을 해보고 정갑윤 국회의원님 국회의원 선거 때 지역 공약으로도 현수막에 걸려있었어요.
좋은 공약이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미리 했었지만, 그래서 우리 구가 추진하다가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현재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우리 구가 당초에 1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예산이 안 되어서 5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5억원은 못 받고 10억원을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지원을 안 하기로 해서 삭감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짓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짓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죠.
지어도 협조를 받아서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36억 갖다가 성남동공영주차장에 증축한다고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5억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몇 면 더 증축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116면 더 증축이 되는데 116면만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남공영주차장이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정비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이게 순수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비 18억원을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지만 그쪽 지역에는 특히 더 공영주차장이 모자란 지역입니다.
특히 거주자 우선 주차선 그을 곳도 없고 …….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언론에도 보셨지만 793쪽 개선사항에 보면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영장 다양한 것을 받다보니까 가급적 저나 위원님들의 의견은 시나 이런 쪽을,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가 하도록 해서 우리 구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이러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좀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해놓은 것도 좀 더 방안을 찾아서 위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위로 올려야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하는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실제 이렇게 불필요한 법적의무 사항이지만 꼭 해서 제재가 없거나 이러면 전의 것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실태조사 용역이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해서 올릴 것인데 6,000만원씩 올릴 필요가 있느냐, 용역비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번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그냥 놔두지 말고 다른 2층을 올리든 3층을 올리든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주차수급 실태조사하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전문가들이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가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 위원 외에 9명의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이효상 위원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제2조는 조례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교통지도를 할 경우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 안전관리가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조례가 아닌가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위원님들의 동의가 다 있어서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상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이규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85쪽 401-01 중앙길 2차 간판개선사업 4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중앙길 2차 간판개선사업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공고사업에 선정되어 우정삼거리에서 국민은행까지 중앙길 일원 380m 구간에 1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노후간판을 철거하고 간판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500만원과 지방 부담금으로 시비와 구비 각 1억250만원씩 총 4억1,000만원을 2018년도 당초예산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2015년에 기 완료된 중앙길 1차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하여 혼잡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명물거리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6쪽 207-01 경관계획 재정비연구용역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2월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년 경과에 따라 기존계획을 재정비하여 2030년을 목표연도로 아름다운 중구 경관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중구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의 주 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재설정, 중구 도시경관 형성과 방안제시, 주요경관자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입니다.
금년 재정비를 완료한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을 반영한 우리 구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구 경관형성 자료 및 경관심의, 자문자료로 활용하여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예, 이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86쪽 도시경관 조성 관련해서 연구개발비가 있네요?
연구용역비 경관계획재정비용역 1억2,000만원, 그렇죠?
용역심의에서 할 때 울산 쪽에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입찰 …….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공개입찰을 해야 하죠?
그다음에 경관 위원회 위원들 우수사례 견학을 가셨는데 최근 3년 치 다녀오신 분들 명단하고, 갔다 오시고 난 뒤 결과물 자료 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과장님, 이효상 위원님께서 경관위원회 위원 활동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인보 건설국장님께서 오늘 참석 못하고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1시2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디자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3호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8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55쪽 기금설치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불법광고물정비, 게시시설 유지보수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12월11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억9,632만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익이 1억4,940만원, 지출은 4,4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17년도 대비 1억540만원이 증액된 11억172만원입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수익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740만원이 증가된 1억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수수료 5,04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017년도 말 조성예정인 9억9,632만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지출계획입니다.
구 금고예치금 11억172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게시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에서 63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옥외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60쪽 지출계획에 공공용 401-01 시설 및 부대비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예산을 편성했네요?
장소는 어디어디를 계획하고 …….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하지 않았고 두 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현재 계획안을 올렸는데 장소도 안 정하고 지출을 계획해서 승인받는 것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일단 저희들이 지금 게시대가 50개 정도 있는데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서 개수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불승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디자인건축과에서 예산을 지출을 어떻게 했다는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편성해놓고 이것도 그러면 처음으로 계속 나가는 어떤 옥외광고물게시시설 유지보수비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매년 하는 것이고 하는데, 두 개를 게시대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어디 장소도 안정해져있다고 하면 아무 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해놓고, 그렇게 밖에 비쳐지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저를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이게 계수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심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장소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물량에 대해서는 간판시범구역 안내를 6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하고 지금 게시대는 수요를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금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지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의회에서는 의결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승인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요구하든지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예산 심의하는 것처럼 어떤 계수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승인되든 불승인되든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현수막 게시대가 어느 지역에 하냐면 저는 충분히 어느 위치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확보 해놓고 위치 한번 알아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모든 예산액이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앞으로 그 내용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제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게시대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확보 해놓고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교통적인 흐름이라든지 유동인구가 어디가 많은지 이런 것을 봐서 위치를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심의에 올라왔을 때는 그전에 그랬다면 그것이 바뀌어야 하고 그런 것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당초 예산 잡아서 심의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 대한 지출이지 않습니까?
물론 없으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앞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 있죠, 게시대 문제?
기금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불법광고물도 수거하는 인력도 있죠, 따로?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동선 계장님, 주무계장님이시고 따로 나가시는 분들이 무기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기간제 …….
○이효상 위원 기간제 몇 분?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기간제 두 사람.
○이효상 위원 우리가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을 또 예산이 잡혀있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인력까지 투입되기 때문에 보상금까지 되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인건비투자, 불법광고물투자 해서 효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고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줄여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게시판 또는 현수막 어차피 찍으면 거기다가 보내잖아요?
찍은 업체에다가, 기금수입안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업체에다가 보내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제가 현수막 실명제도 앞으로 필요하다, 어디서 제작했는지.
그거는 조례에 넣으면 되는 거고 우리구만의 독특한 세수든, 불법광고물을 찍으면 거기에도 …….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실명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효상 위원 예, 그렇죠.
현수막 실명제를 우리 구는 반드시 부착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 아닌 것은 무조건 잡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소돼야 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의식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서 도시가 정비되고 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계획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
보니까 두 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권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에 할지는 아직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해주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 안하도록 해줘야 우리 인력도 그만큼 수고를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홍보, 다양한 다른 정책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낫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훈기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03쪽 401-01 시설비, 도시녹화공사 8,000만원은 세부사업명이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서 녹지조성유지관리로 변경된 사업으로서 신규 편성된 사업은 아니며, 올해 1억4,000만원보다 6,0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의 주요사업의 내용은 국?공유지와 공한지 등 유효지 3개소의 장소를 선정하여 메타세콰이어, 왕벚나무, 철쭉 등의 수목과 초화류 식재에 6,000만원, 문화관광실, 총무과, 평생교육과 등 타 부서 수목식재업무 협조지원을 위해 2,000만원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618쪽 민간위탁금 307-05 유아숲 지도사 2억6,4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유아들에게 산림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유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우리 구는 2017년9월 함월근린공원에 10,000㎡ 면적으로 조성?완료하였으며, 2017년11월에 산림청에 유아숲 체험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시설운영기관은 2018년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며 산림청 방침에 따라 공모를 통한 산림교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숲지도사 3명과 보조교사 3명의 인건비 및 유아들의 교육을 위한 재료비 그리고 유지관리비와 행사비를 포함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신규사업 중에 607쪽, 608쪽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하고, 인건비인데 이분들 다 기간제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이효상 위원 얼마나 운영하는 예산을 잡아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이동단속요원 4명 …….
○이효상 위원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190일 …….
○이효상 위원 8개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8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국?시비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배분하는 쪽에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산림해 병해충 거기에 면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 …….
○이효상 위원 그전에는 전혀 운영을 안 하다가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데 입력상에 전년도 예산액으로 입력이 안 되어서 전년도에 …….
○이효상 위원 입력이 안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전년도에 5,700만원으로 입력상에 오류가 생겨서 그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누가 오류 시켰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어요.
○이효상 위원 이런 식으로 책자를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럼 이것도 오류입니까?
614쪽 신규, 이것도 결국 파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파쇄기 구입 말씀입니까?
○이효상 위원 예, 파쇄장비구입해서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파쇄장비구입은 신규사업입니다.
1억5,100만원 …….
○이효상 위원 1억1,2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는데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이때까지는 위탁해서 발생한 재선충병 …….
○이효상 위원 소나무 같은 것 전부다 파쇄하고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위탁해서 어떻게 파쇄 했는데, 이번에 지원금이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9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앞으로 파쇄를 하도록 …….
○이효상 위원 그럼 이제 아까 그분들이 다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그분들은 병해충방제사업도 하고 저희들은 파쇄하는 인력을 같이 해당되는 부분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선정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안에 포함은 되는데 …….
○이효상 위원 좋습니다.
603쪽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도시녹화공사 8,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신규사업 아닙니다.
1억4,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서 당초 도시공원 및 녹시관리에서 분리된 사업입니다.
○이효상 위원 문화의 거리 604쪽 수목초화구입 4,800만원짜리 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이효상 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후변화가 있으니까 여름에도 많이 덥잖아요?
도시의 숲을 녹화사업을 통해서 만들면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잡을 때부터 몇 년 주기, 어떤 형태로 해서 플랜이 나온 것 있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 줄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에 도시녹화를 하기 위한 플랜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매년 얼마씩 하면 우리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처를 잘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가 좀 더 여름을 잘 보내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사업 중에서 보조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은 시에서 …….
○이효상 위원 자체사업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이거는 녹지 기간제 …….
○이효상 위원 그것 말고 도시녹화사업 공사 8, 000만원 수목식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401-01 시설비 이것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자체사업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매년 깎였다면서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6, 000만원 감액해서 올해는 1억4, 000만원을 갖고 동천도시녹화사업에 왕벚나무 134주하고 황방산에 2, 000만원, 메타세콰이어 41주 심었고 그다음에 총무과 각 부서에서 고삼 수목식재 협조요청을 해서 식재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구에 예산이 편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충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녹화를 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향후 5년 내에 중구가 어느 정도해서 기후변화에 어떤 형태로 나온다, 계획이 지속적으로 가야지 일관성 있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
○이효상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이 때 되면 인사이동하고 과장님, 계속 이러니까 계속 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보고 이 정도했으니까 이 정도는 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어느 과든 예산계획을 잡으면 그 계획이 중장기로 해서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나와서 매년 연차별 이런 게 나오고 의회와 얘기가 되고 토론이 되면 예산할 때 아주 쉽게 사업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늘 돌아가니까 어떤 게 있을 때 까져버리고 어떤 것을 했을 때 안 해버리고 이런 식이 이제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런 도시녹화사업들이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숲을 형성해서 산림이 우거지고 하면 좋은 거죠.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조례상에 되어있습니다.
10년 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재료비하고는 다른 도시녹화사업비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몇 년 정도 되면 숲이 어느 정도 되고, 녹화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어야 이 말씀 드립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602쪽에 교량난간 거꾸리 설치하는 것 매년하고 있죠?
주로 어디, 어디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교량에 5개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전년도 7,200만원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장미 테마거리 조성사업 이것은 시비사업인데 시설비사업에, 장미 테마거리는 처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내년도에 시에서 특별히 장미를 대대적으로 심게 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는 어디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두 군데 선정을 해놨습니다.
태화동 태화교 앞에 회전교차로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태화교회 앞에 불고기홍보군 불고기단지 거기 두 군데 장미 1, 800분 …….
○권태호 위원 태화교차로 거기는 관리단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태화교회 앞에 도로중앙에 회전교차로 그 사이에 하고 불고기 단지 앞에 우리가 1,800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년도 가로녹지관리공사 이것도 시비 매칭사업이고 교량난간 거꾸리 설치사업은 7,500만원인데 예산이 삭감 되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권태호 위원 당초에 7,200만원이었습니까, 추경에 확보가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당초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증액되어서 7,200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1,200만원 줄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량난간 거꾸리 설치에 대한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이 되어있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김경환 위원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김경환 위원 그런데 유아숲 체험원에 유아숲 교육운영을 하는 금액이 2억6, 400만원 올라온 것입니까, 지도사?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인건비 …….
○김경환 위원 일반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민간위탁금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 인건비에서 쭉 나와 있는데 휴양시설이나 이런 데도 지금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민간위탁이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이것은 국?시비 …….
○김경환 위원 국?시비인데 금액이 국비이고 시비이고 간에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산림청에서 지원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
○김경환 위원 그렇게 방침이 내려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지원하는 조건은 민간위탁을 시켜라, 그런 방침이 …….
○김경환 위원 예산이 그렇게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산지원은 산림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
○김경환 위원 일자리 창출인데 우리가 만약에 휴양시설 관리를 하면 우리구청에서 직원을 선발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왜 이것은 갑자기 달라지는지 싶어서 제가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국비지원을 하면서 …….
○김경환 위원 국비지원에 단서를 달아서 내려온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조건부로 방침을 정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안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
○김경환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계장 민간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활성화차원에서 방침이 계속 바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
○김경환 위원 아니, 민간에게 위탁을 주기위한 예산입니까?
○김경환 위원 그런 예산입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왜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줘라하고 이 예산을 줬으면 이해가 되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계장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침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운영하는 조건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
○김경환 위원 유아숲길이 여기가 무슨 단체죠?
○계장 그것은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뽑을 예정이고 …….
○김경환 위원 그러면 유아숲에 관련된 그런 …….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계장님 말씀을 해주시지 …….
○김경환 위원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아니, 저도 산림복지전문업을 이수를 한 숲해설업라든가 유아숲 체험을 갖고 있는 지도사분들이 일자리 창출 겸 활성화를 위해서 산림청에서 민간위탁을 한 것 같아요.
○김경환 위원 일자리창출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 지도사들을 우리가 …….
○계장 민간활성화를 위해서 방침이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우리가 안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어요, 방침이 활성화를 위해서.
○김경환 위원 활성화 이해가 되는데요, 거버넌스도 이해가 되는데 정부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부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네.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마라고 우리가 예산지킴이 역할을 잘해야 된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늘 얘기를 듣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내년부터 이런 형태로 나오네요?
민간위탁을 주라고 예산을 던져버리네?
기가 찰 노릇이네요.
일단 정부방침이 그러하다니까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내려가는 길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아숲 체험원으로 되어서 아이들이 많이 차량 이동이 심할 것 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러면 성안중학교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너무 좁아서 아이들이 이동이 어려워요.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도로를 좀 더 넓히면서 어린이 안전펜스, 성안중학교에서 주유소 내려가는 거기까지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가 교행이 될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하실 때 혹시 그것 꼭 좀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내년도 등산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꼭 낭떠러지 그쪽 부근에 펜스해서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짧게 좀 묻겠습니다.
617쪽 입화산의 재발견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제작 있죠?
다큐멘터리 제작 5, 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이효상 위원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제작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내년 10월경에 다큐멘터리를 입화산을 문화관광도시 중구 미래를 전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산림체험학습과 유아수업체험관이 될 입화산을 탐구하고 네트워크, 어드벤처 등 친환경적인 시설이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효과, 국내선진사례를 통해 울산이 참살이 숲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울산 중구 입화산일대가 알려질 수 있도록 …….
○이효상 위원 방송국에 준다는 것이죠, 방송을 전국에?
어떻게 중앙방송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우리 울산에 UBC …….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방송은 아니고 국내에 알리는 것은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중앙방송으로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지만 아직까지 입화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
○이효상 위원 예전에 우리구청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혁신도시 한창 아직 공사도 안 되고 있는데 혁신도시 알려야 한다고 촬영한다고 해서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하는 중에 미리 좀 …….
○이효상 위원 하는 중에 미리 공사하고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어디 머리 깎은, 이 빠진 듯이 있잖아요?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홍보는 그것이 아니어도 하는데 다큐멘터리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시행 중에 있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미리 좀 당겨서 …….
○이효상 위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봤고 그 밑에 캠핑장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나오네요?
401-01 시설비 3,000만원 잡혔는데 과장님 책자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이 우리가 동종단체보다 너무 증감률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유지관리비가 처음 잡힌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캠핑장 휴양시설 유지관리 이것 말씀이십니까?
○이효상 위원 예, 캠핑장 시설물 3, 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처음 잡혀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올해에 …….
○이효상 위원 많이 증액된 것입니까?
계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계장 유지관리비가 조금 있었는데 3곳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더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애를 많이 쓰시는 입화산 자연휴양림 한다고 애를 많이 쓰고 하셨는데 도심 속에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몇 년간 입화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뒤에 고속도로문제 난관이음새 문제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고안을 하고 해놨는데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계획을 잡고 가는데 있어서 굳이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엄격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이것은 작년에 시설비 안에 내역이 편성되어있었는데 현재 3,000만원 감이 1억7,000원이 되어있습니다.
내역에서는 세밀하게 분류를 해봐야 하는데 목에는 당초에는 2억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황방산 …….
○이효상 위원 아니, 이걸 어제 봤을 때는 안 왔겠죠.
이것은 캠핑장 시설물이거든요, 입화산에.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캠핑장 작년에는 전체 사업비가 2억이었습니다.
2억인데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1억7,000만원인데 캠핑장은 위에 전망대와 설치사업시설비에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현재 …….
○이효상 위원 일반 운영비로는 있죠, 1억8,300만원이 잡혀있고 이것은 캠핑장만 따로 하니까 이게 캠핑장이 거기인지 여기인지 다른 곳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올해는 시설비가 많이 입구에 야영장 …….
○이효상 위원 그것은 야영장, 캠핑장 …….
○계장 3군데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새로 만든 황방산 …….
○계장 3곳을 다 포함해서 3,000만원 정도 …….
○이효상 위원 거기 내에 캠핑장을 별도로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3,000만원 유지관리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4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훈기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쏟고 계시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순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14호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조례는 우리 구에서 실시한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난 2013년에 중구조례 제633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사유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캠핑시설 종류 증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 및 시설사용료에 반한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캠핑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조항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으로 기존자치법규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제36조 별표2의 울산광역시 야영캠핑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카라반 사용료를 신설하고 오토캠핑장과 야영데크사용료를 5,000원 인상하고 오토캠핑장의 성수기 요금은 1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당초 별표2에서 명시되어있던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대한 사항의 반환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사용료의 반환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캠핑장시설사용료 면제조항에서 국가유공자 그리고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등에는 100분의 30의 감면을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20의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14호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신훈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14호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삼천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왕삼천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4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4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설명서 327쪽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쪽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설명서 쪽을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
○불출석위원 (1인) |
신성봉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신원기 |
○출석공무원 | |
교통행정과장 | 김기호 |
디자인건축과장 | 이이규 |
공원녹지과장 | 신훈기 |
시설지원과장 | 왕삼천 |
○기타
공원녹지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