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3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15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12월15일(금)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건설도시국 소관)

3. 울산광역시중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전총괄과 소관)

4.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전총괄과 소관)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도시과 소관)

6.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공원녹지과)

7. 계수조정의 건

8.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울산광역시중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6.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공원녹지과)

7. 계수조정의 건

8.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10시37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총액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액 116억5,700만원보다 58억8,200만원 증액된 175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5억1,800만원 특별회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211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4억5,000만원이 증액된 76억5,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로 성남 학성 간 노후 하수 안거 정비 10억원, 자치국 조정교부금으로 남외동 529-5번지 일원 등 3개의 도로 개설과 반구로 보행 환경개선 공사로 25억원을 편성 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남외동 529-5번지 일원 등 3개의 도로 개설과 옥교배수장 일원 계단정비로 2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000만원이 감액 된 13억3,900만원입니다.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승강기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폭염 대비 그늘망 설치 사업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사업비 조정에 따라 태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5,000만원 시비보조금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을 기정액보다 5억3,100만원이 증가한 3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세수입 중 그 외 수입 5억1,400만원은 성안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민사소송의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소유권을 미 확보한 도로불명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구청이 부담하는 대신 구획정리 사업 시행사인 진흥중앙건설로부터 징수한 5억원과 임의 경매수수료 환급 등으로 발생한 세비입니다.

내부 거래 중 기타 회계전입금 2,100만원은 2017년 10월23일 우리 구 기반 시설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연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11페이지 디자인건축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시?도비 보조금 2,000만원이 감소된 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8,000만원이 증액된 4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경상적 세입수입으로 입화산 참살이숲야영장 시설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 1,5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산사태 우려 지역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림청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방지단 운영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으로 특색 있는 스토리공원 조성 등으로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2회 중 예산 404억7,800만원보다 50억5,600만원이 증액된 455억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55억2,300만원 특별회계 10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편성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 기정액보다 44만6,000만원이 증액된 87억6,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남외동 525-5번지 일원도로 개설 등 4개소 도로개설 총 48억1,400만원을 승입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옥교배수장 일원 계단정비 5,000만원을 승입 전 예산으로 반구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자전거문화센터 운영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 센터 운영 자전거연습장 운영 3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자전거보험료 불용예산액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개구조물 유목방지 스크린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성남 내안강 노후하수 안거정비 10억원을 성립 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2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34억5,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재난대응 훈련실시입니다.

방사능 주민보호 훈련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800만원을 증액편성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000만원과 방사능상황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교부화 등 시비 보조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장유지관리입니다.

올해는 여름철 자연재해 기간 내 태풍의 영향과 국지성호우 발생빈도가 적어 배수장 가동률이 낮았으며 가동률에 비례한 배수장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긴급복구비 예산 8,400만원을 감액하고 배수장시설물 안전점검 및 증별안전진단용역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조정에 따른 교부받은 국비 10억원 중 2억원을 감액하고 사업비 매칭 비율에 따라 맞춰 구비 3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사회복무요원 배치 증원이 감소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등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반환입니다.

국민안전처 개편과 시 세입 미반영으로 인해 연도 내 반환이 어려운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집행 잔액 9,2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반환금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도시과 2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3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주민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간 외 근무수당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23일 우리 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예비비를 전액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30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당초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2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공단 전출금 4,600만원 거주지 우선주차장 전출금 6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 4,100만원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공공운영비 2,600만원 주차 단속비 인건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와 동일하게 9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 3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00만원이 감액된 18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외에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인건비 시비보조금은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수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시비 2,800만원을 성립 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수막게시 및 설비 집행 잔액 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3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3,400만원이 증액된 10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우정혁신도시 공원시설 및 이관에 따른 집행 잔액 1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색 있는 스토리공원 조성은 우정공원 물놀이장 조성으로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는 국가보조금 금액 변경에 따른 2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비구입비는 국비 변경에 따라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는 소나무재선충 피해보수목 제거 관련 국가 보조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캠핑 휴양시설 유지관리도 황방산 생태야영장 및 태화연 캠핑장 조성 지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 1억1, 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반환은 2016년도 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 35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억3,600만원보다 시간 외 근무수당 100만원이 감액된1억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지고 올 한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순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제2회 추경예산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시설비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유목 방지스크린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한 시설로서 하천 및 국?구의 상류지역에서 하류지역에 위치한 혁신도시 내 연결되는 복개 구조물 또는 우수관로 입구에 유목 또는 유수협착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골자립형 또는 와이어 네트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2016년도까지 5개가 설치되었으며 2017년도 상반기 7개를 추가 설치하여 총 현재 1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 내용으로는 철 구조물에 방충, 용접 스크린 상?하류 지역 유목제거 및 퇴직도 증설이며 2017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반납사유는 LH공사가 재해역량 평가 및 우리 구 요청사항 등 당초 계획된 시설 7개소를 사업만료 시까지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2017년도 상반기 동안 시설물 설치 보관기한이었으며 해당기간 중 LH가 2017년도 태풍 차바에 따른 피해시설 보수공사의 일환으로 기존시설물 5개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를 추진 후 시설물 이관조치에 따라 금년도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348만1,000원의 감액사유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이 35명 정도 배정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수 근무복 구입 등에 대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국비 지원부서에 우선 배정하고 23명을 실과에 배치하여 미 배치된 11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현역 부적합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중구로 추가로 재 지정되어 올 경우에 대비하여 배정인원에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상정 시 1월 배정 기준으로 12개월에 대한 보수를 상정하나 실제 배정되는 월이 각각 다름으로써 그만큼의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공원 유지관리비 1억2,000만원의 감액사유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수목보시 풀베기 등 공사는 공원 내 부족한 수목보시 등을 위한 3,000만원과 기존관리 공원의 2배 면적인 28개소 46만8956m의 혁신도시 내 공원 이관 시 부족한 관리 인력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체계적인 환경정비 및 풀베기 등을 위한 1억2,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을 예산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수목 보시금 녹색도시 환경조성과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하여 다전생태공원에 고량배추 겨울편지 등 추가 식재와 병영도로변 공안지에 관목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원은 시설하자와 보수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미 이관된 상태로 환경정비 및 풀베기를 위해 책정된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 공원이관을 위한 최종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12월 말까지 시설물 보완이 완료된 경우 이관을 받을 계획이며 공원이관 외에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국장님 또 집안에 큰일을 당하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위로를 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부서 건설도시국의 과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사도 끝나고 추경을 마무리하는데 실제 끝나고 나면 늘 보다 보면 잉여금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우리 구도, 그렇죠?

국장님, 맞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사회복지경제국 쪽보다는 아무래도 건설도시국 쪽이 잉여금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잉여금이라는 게 각종 사고이월도 있을 수 있고 계속비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율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원래 기준원칙이 예산이 당해 연도에 쓰여 져야만 실질적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잉여금으로 해서 계속 넘어가는 것은 물론 사업하다보면 그럴 경우가 있고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가급적 이월금이 적어져야 되는 게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그것이 도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월금을 줄일 수 있도록 부서 관에서도 협조가 잘 되서 사업들이 원만하게 당해 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것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다들 한 번씩 점검이 되고 피치 못할 상황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하고 하겠지만 많은 예산들이 매년 넘어가는 것은 우리 구 전체를 봐서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정과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3호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 제4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조례로 지정하도록 2018년 1월18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재정하여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해 적용됩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 지원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절차와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급방법 환수 및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재난 및 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0월30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23호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예, 김경환입니다.

우리 지원기준이 새로 신설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이 미미하거나 안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안 되었을 때 보상 받거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전무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이전까지는 그런 …….

김경환 위원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바뀌는지?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이번에 이 조례로 중앙상위법에 해서 조례 재정되면 사회재난에 대해서 각 지원기준이 5조에 보면 내용에 따라 금액이 일단 상정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직 다른 규정은 정하지 않았네요?

지금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규정을 정한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지금 저희들이 상위법상에 되어 있는 내용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5조에 보면 지원기준에 복구기준 되어있는 그 부분을 받아와서 …….

김경환 위원 그러면 더 지원을 하는 부분, 더 신설되는 부분은 없고 우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재난안전관리 지침입니까?

거기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에 관한 지침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조례화 시킨다는 그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때까지 지원혜택은 없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고 그냥 일반재난이다 할 때 이 지원하는 수준 자체가 틀린데 특별재난지역이라도 되게 지원이 많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래 재난지원에 관한 지침이 있을 겁니다, 아마 …….

그 지침대로 울산광역시는 얼마, 중구는 얼마, %도 나와 있는데 그대로 인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안전과 피해수습을 지원해야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조례에 정한다하는 얘기는 뭐 더 이상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민안전처에서 만들어 놓은 그 지침대로 조례화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건지 조례화 시킨다는 거는 원래 중앙 국민안전처에서 보상기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전파 얼마, 침수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조례화 한다는 얘기 입니까?

조례화해서 바뀌는 게 뭐가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앞전에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개정된 건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지금 조례만 신설되고 조례가 재정되잖아요?

재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안이 마련돼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 기준안이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지원기준에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원기준 1항1조 보면 생활안전지원금, 간접지원금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자체가 행안부에 되어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받아와서 단가를 가지고 나중에 상정할 때 그 기준 아래서 저희가 상정하고 지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경환 위원 단가가 있죠.

지금 그러면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하잖아요? 기준단가도 다 나와 있고 …….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 부분 자체는 지금 앞전까지는 그냥 지역대책본부장이 심의를 거쳐서 주는 건데 조례상 정해져 있으면 조례를 해서 지급하면 되는 걸로 …….

○계장 법적 지원금 외에 간접지원금을 …….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

김경환 위원 없던 거를 만들어 준다?

○계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 부분인데 없던 부분을 어떻게 기준안이 마련되었나요?

○계장 그래서 이 조례에서 잘 살펴보시면 …….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 보면 3조제1항1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도 있을 수 있고 1항2호에 따른 간접지원도 있을 수 있고 피해수습지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할 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근데 기준이 만약에 올해 2017년도에 사회재난생활안전지원기준을 보면 기준자체는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단가를 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서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에 42만8,000원 가구별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항목부분도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고시를 해놓은 가격이 단가로 결정되거든요, 그 결정된 단가를 가지고 나중에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경환 위원 아, 지금 그러면 상위법령이 바뀌어 버린 거네요?

아닙니까?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자체가 바뀌었네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 그렇게 얘기 해 주시면 …….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제가 제목을 보니까 개정안인지 재정안인지 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재정안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 조례 개정이 아니구나 …….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놨으면 이게 지금 개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 행안부의 지침대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단가는 매년 별도로 내려오고 시행이 2018년 1월18일부터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조례로 재정을 해놔야만 이후에 보고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번에 재정한 부분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조례에 어느 정도 탄력성은 있는가요?

조례에 규정을 정한다고 하면 규정 자체는 탄력성이 있는가요?

중앙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대로만 프레임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단가 자체는 지방자치별로 별도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목별로 중앙부서에서 단가 자체를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

김경환 위원 고시 그것 또한 규격화 된다는 얘기네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탄력성은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김경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효상 위원님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은 우리 국장님 잘 아시지만 재난지역이 선포 되더라도 사회간접시설에는 지원이 많이 내려오지만 실질적인 피해 입은 지역주민들 예를 들어서 태풍 차바 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건 많이 없더라고요, 다른 구나 지역을 보면 …….

이런 건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나 그렇다면 지방자치정부에서 법을 새롭게 이관하면서 약간의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더 연구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에 태화시장이나 우정동 이쪽에는 많은 피해를 입었잖습니까?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을 텐데 아직 수습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검토되거나 내부적으로 토론이 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틀에다가 묶어놓고 어차피 이것도 상위법에 따른 새로 입법하는 거라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해요.

우리가 행정이 제도적으로 좋은 제도는 만들어 놓고 이관하는데 너무 틀에 딱 묶어 놔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만의 특별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조례다 이런 것이 안 좋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위원님 이야기 한 그 지원기준 자체가 현재 조례를 재정하면서 기준 자체는 아직까지는 중앙부서 각 단가 고시된 내용을 따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형평상 차이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각 자치별로 맞는 부분 조례를 개정을 통한다든지 상위법으로 맞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가도록 검토돼야 하는 부분으로 봅니다.

이효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의안번호 제1424호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중대본 운영규정 재정 등 관계법령 및 훈련의 재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중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핵심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개정내용에 맞춰 조례재명을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설치목적을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훈련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체화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재난의 정의를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관재난에서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대본 운영단계를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에서 대응복구단계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대본의 구성을 중대본 운영구정을 반영하여 총괄조정과 대변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재대본 편성기준을 재난분야별 비상단계별로 그 편성기준과 임무를 정비하여 구체화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상황판단 회의 소집사유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상황판단 회의를 소집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9조까지는 재대본 구성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0조에서 21조에서는 재난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기경보 발령 요청과 재난에 경보실시를 구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의 이유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0월30일부터 1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울산중부소방서에서 한 건의 의견이 있어 별표사후에 실무반 편성에 관한 수정운영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24호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11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9건 중 도로 73건, 주차장 1건, 어린이공원 2건, 공공청사 3건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명칭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사진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및 시설별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와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시설별 세부현황은 별도보고를 드리지 않고 배부된 조서로 가름하도록 하고 해제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시설에 대하여 해제가 필요한 경우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재질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제를 권고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의회 보고시설 33건 중 도로 4건이 해제권고 되어 3건은 시설폐지 되었고 1건은 유지된 바 있으며 2013년, 14년, 15년은 해제권고 된 시설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새로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된 시설과 기 보고된 시설 중 미집행으로 남은 시설에 대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총 90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3년 이내에 시행예정인 1단계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은 11건으로 도로 9건, 공원 2건이며 3년 후에 시행예정인 2단계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은 79건으로 도로 74건, 주차장 2건, 공원청사 3건으로 있으며 시설별 집행계획 조서는 배부된 조서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도록 되어있어 사업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2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142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입니다.

우리 지금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도 있고 이제 현행법이 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

그래서 주민들이 사유재산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해제에 대한 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그러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장기미집행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어차피 2000년 6월 이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들은 2020년 6월 말자로 소멸시효가 되는데 그래서 2020년 6월까지 우리가 사업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이 3년 안에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개인이 저희한테 해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하면 절차를 걸쳐서 …….

김경환 위원 언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거 말고 현행법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을 질문 드리는 건데 …….

○도시과장 최황림 그 부분은 아직 …….

김경환 위원 아직 파악 안하셨나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의원님 얘기 하시는 게 전에는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하고 권고해서 하는데 그 이후에 장기미집행시설 부분이 상당히 집행하기 어려운 민원들이 많다보니까 일반 토지 소유자들이 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올 초에 마련되어서 첫째는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가 입안건자한테 단계는 세단계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토지 소유자가 입안건자한테 신청하면 입안건자가 그 부분을 도시 관리 위원회를 거쳐서 …….

김경환 위원 입안건자가 중구청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입안건자 중구청 아닙니까?

중구청에다 요청하면 입안건자가 중구청장이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도시 관리 심의를 거쳐서 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1단계 방법이고 …….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초에 그런 법령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듣고 우리 직원 분들이나 의원 분들이나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분들은 잘 알 수 있죠, 그런 내용을 …….

일반 주민들이 자기 사유재산에 어떤 제약을 받거나 하는 분들이 그런 법령이 바뀌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모르는데 공고라도 한 번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에라도 게재를 한 번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1월초에 바뀌었는데 …….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거는 저희가 언론 쪽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언론에 해서 알겠습니까?

아무래도 물론 홈페이지에도 상시 게재되어 있어야지 언론은 한번 지나가버리면 요즘 지면상으로 잘 접하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 미흡했다면 혹시나 사유재산이나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열어주시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구청 게시판이나 다른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후속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공원녹지과)

(11시4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정과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2016년 12월2일 산림청 소관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본조 신설에 따라 우리구의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구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우리 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해야 하며 안 제6조와 7조, 8조에서는 도시림 등의 조성 대상지역과 조성방법 그리고 기능에 따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10조, 11조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하고 그 기능구성 등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바랍니다.

참고로 해당부서의 성별 역량평가 구성 및 법제심사를 거쳤으며 지난 11월6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계수조정의 건

(11시4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8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계수조정 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1시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14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계속해서 의사일정 결과보고서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이나 추가 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사항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 활동에 임해주시고 12월20일 수요일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예결위 위원님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순점권태호이효상김경환
○불출석위원(1인)
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서인보
건설과장노영호
안전총괄과장조용관
도시과장최황림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신훈기
시설지원과왕삼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