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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0.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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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10월12일(목)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건의 시설 및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복지경제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구민복지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397호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중구 원도심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근거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춘 일반음식점에서 춤 허용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음식점에서 하우스파티 등 적법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적용범위로 구성되어있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및 지정, 변경신청에 대한 내용이며 제7조 및 제8조는 안전기준과 춤을 추는 영업시간을 규정하고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과 용어는 자치법 입안형식에 맞도록 법제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기 조례내용과 취지를 미리 공고 등으로 주민에게 알렸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97호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조수관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97호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택가 주변의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음식점을 지정하였을 경우 소음 등으로 주민방해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조례의 입법취지가 젊음의 거리 20대, 30대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놀이문화를 제공하여 관광중구 방문유도와 원도심 상권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울산 중구에 상업지역 내에 이런 업소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현재는 법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업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런 업소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지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지정업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권태호 위원 혹시 과장님 그전에 원도심에 있던 아넬이라고 살사라틴댄스 동호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식당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몇 년 전에 그런 업소가 운영되었는데 최근에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춤을 춘다는 것은 음악이 없이는 춤을 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게 또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음식점에서는 춤하고 노래, 손님이 노래하는 것은 허용 안 됩니다.

권태호 위원 유흥업소는 그게 가능하지만 일반음식점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음식점에서 춤만 추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음악을 틀고 관광업소처럼 일반음식점도 허용을 한다는 이런 내용의 조례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아까 전문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일반음식점에서는 춤과 노래를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례에 근거했을 때는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에 따라서 사실 그런 원도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문을 열어놓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의안번호 제13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통 향토음식점의 발굴‧육성, 음식거리지정‧운영,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의 지원근거 마련과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경영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제정사항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지원사업, 제4조는 지도감독, 제5조는 지원신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조 및 제14조는 위생업소육성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위·해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는 그 밖의 보조금 관련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또한 조문과 용어는 자치법 입안형식에 맞도록 법제심사를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기 조례내용과 그 취지를 미리 공고 등으로 주민에게 알렸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조수관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의안번호 제13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99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3월28일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울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에 귀속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2008년3월28일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며 참고사항으로 본 폐지 조례안은 2017년8월28일부터 9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 등 관련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99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99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폐지이유로 보면 2008년3월28일 날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무슨 사유로 지금 현재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조례가 폐지된 이유가 멉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이 폐지되면 저희들이 폐지를 시키고 회계자체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되는데 2008년 당시에는 기금이 4억8,800만원 정도 회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기금을 일부 부과대상 사람들이 취소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반환을 해줘야 하고 기반시설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워낙 그 금액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다가 현재는 소소한 금액이 있다 보니까 시점을 잡아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예산이 얼마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2008년도 당시에 4억8,800만원 정도 …….

권태호 위원 그 예산을 다 일반회계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2008년부터 쭉 하다가 현재 2016년에 2,100만원 정도 그 때문에 저희들은 설명 드렸듯이 일반회계로 귀속시켜서 정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권태호 위원 상위법이 2008년도 되어서 왜 이제야 조례가 폐지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기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신원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성낙은 주사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다른 때보다 자료가 아주 세부적이고 꼼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첨부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10번,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추가로 내용 중에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와 협동으로 또는 직접 참여해서 장애인이 직접 참여했거나 함께 주체적으로 행사를 했거나 지도단속을 나갔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함께 자료에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장애인이 또는 장애인단체가 꼼꼼하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행사 때 지적이 된 것이 문병원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의회 건물 앞에 장애인주차장 옆쪽에 장애인이 내리기 쉽게 해놓은 거기에는 벌금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거기에 차를 주차하니까 본인이 느끼시기 때문인지 바로 찍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장애인주차장에는 10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장애인이 내리고 이동하고 내리기 편하게 휠체어나 이런 것을 놓고 그 곳에는 벌금이 50만원이에요.

주차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해버리는 게 벌금이 더 크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단체나 장애인이 직접 참여했거나 장애인단체와 함께 했던 것이나 장애인단체와 장애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단속을 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과에 지역아동센터 7번 그 전에 우리가 보통 용어를 지도점검이라고 합니까?

저는 지도점검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강압적이고 어떤 갑의 입장인 이런 형태의 용어 같아서 지원협력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바꿀 수는 없는가요?

나중에 구청이나 지도라는 것은 예전에 군사시절에 나왔던 용어 같아서 공무원들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도 나간다고 하면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갑의 위치하는 입장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국민세금으로 녹을 먹고 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갑의 위치가 되고 이런 분들이 아직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따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하겠지만 어떤 직원은 공모사업을 다해서 구청에 다했는데 참가자들이 선정되어 들어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계약서 안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예전부터 끝까지 찾아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민원인이나 구청, 관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었을 때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고 관에서 필요로 해서 한 경우에 그것을 맡은 공무원이 “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당연히 그분의 권리로ㅆ 물어볼 수 있고 지연이 되면 당연히 묻는 것인데 “하기 싫으면 그만 두세요.” 이런 발언이나 민원인이 왔을 때 “법대로 하세요.” 이런 발언은 저는 상식이 없고 기본소양이 안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밑에 7번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내용인데 이것은 연간 지원내용이고 3년간 예산에 증액사항도 같이 좀 포함해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 13번과 연동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실적 및 건의사항 처리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지도회가 있습니다.

여기의 지원상황하고 3년간 예산 지원 사항을 첨부를 해주시고. 다음 경제일자리과에 9번 상인회 등록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용이 있는데 경제일자리과에서 상인회하고 간담회실적 및 간담회를 했을 때 내용을 같이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회복지에 9번 장애인복지시설현황 및 예산지원 되어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외 다른 시설도 있는데 그것도 복지시설관계자들과 구청장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간담회를 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약속한 내용이나 건의된 내용 구청장 연두순시 주민과의 간담회 새해 때 또는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 중에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되고 안 되고 이런 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나 건의된 내용을 추가로 해주시고요.

다 포괄적으로 했겠죠.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거기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하고 21번 정도해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활 개선하고 다른데 일반 업소에서 음식물 폐기하는데 수수료도 많이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정책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어느 정도 했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도, 안내 그다음에 환경미화과 쪽으로 할까요?

음식물폐기물을 감량에 대한 정책이 몇 가지나 어떤 형태로 있는지 건설과나 미화과나 종합적으로 5년 이내에 우리구가 발조한 건축물 관에서 지은 건축물 보정보험금 넣고 하자보정에 대한 이행한 게 있었는지, 하자보수에 대해서 준공이후 1년 이내에 하자가 있었는데 하자보정을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1년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 하자공사를 했는지 따로 했는지 공사여부 권태호 위원님 특별위원회가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도시과에 별도로…….

권태호 위원 도시과 관련해서 B-05구역 추진현황 문제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변조된 내용들은 받아봐야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해서 자료를…….

이효상 위원 다툼의 소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권태호 위원 어떤 결과를 지켜보고 경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행정에서 조치한 것이 우리가 조합원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효상 위원 일단 이 정도하고 당일 날 필요하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죠.

권태호 위원 태풍 차바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사항도 좀…….

이효상 위원 태풍 차바 이후에 완료된 민원, 자연재난 피해상황 피해복구실적 이건데 태풍 차바 때 민원 복산동, 학성동, 반구동 이쪽하고 그때 당시에 저도 병영 쪽에 민원이 있어서 서면질문 이런 것을 했는데 관로공사 이후의 민원 완료된 것이 있는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태풍 차바 이후 민원발생 및 복구현황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별로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구, 학성, 복산, 성안동 넘어서 약사동 이런 곳 다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그때 이후에 동별 복구된 사항이나 민원 해결된 사항,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 정도만 당일 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 다했습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현장활동의 건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3인)
김순점이효상권태호
○불출석위원 (2인)
신성봉김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기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조수관
건설도시국장서인보
환경위생과장정진근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제20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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