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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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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9월19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책자문단 활성화 및 구정 주요정책과 사업에 다양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 구성인원을 증원하고 분과위원회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은 자문단 위원 구성수를 18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안 제3조제3항은 분야 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 행정분야, 복지분야를 일반행정분야, 복지경제분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위원의 위촉해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과 안 제6조제2항은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명칭을 복지경제분과위원회로 명칭수정하고 6명 이내의 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행정기관 내부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여 의견 없이 종료되었으며 지난 6월26일부터 7월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8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정책자문단 전체 분과에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전체회의는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사안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분과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분과위원회가 전체회의는 2번 정도 하고 있고 분과위원회는 각 분임분과별로 상·하반기, 월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정책자문단 지역에 구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자문단인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뽑는 기준잣대는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분야별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을 추천을 받아서 청장님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별로 해서 공무원 간부회원들 4분하고 일반민간인 14분 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구성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명단은 별도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을 늘리자고 하는 것은 정책자문단을 잘하자는 의견이 반영된 조례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되고 전문가들이 잘 둬서 정책관련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책자문단 만들어진 것이 꽤 오래됐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2008년도에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10여년까지는 안 되어도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말 그대로 정책자문단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이 실현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회의도 있고 정기회의도 있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면서 수시로 정책자문단 외도 있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가까이 밀접하게 평시에도 접하면서 수시로 정책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문단을 모아서 그분들의 제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범위가 큰 부분이고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맞습니다.

정책자문단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위원회를 만들어진 만큼 또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부분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중구민에 대해서 이어지는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궁금한 사항은 제6조1항 중 주민생활지원을 복지경제로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분과부분입니다.

분과위원회 명칭부분인데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되어 있다가 복지경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혼선이 있어서 분과위원회를 행정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반행정분과위원회,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를 복지경제분과위원회로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과는 있는데 국이 국 단위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

(10시26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기획예산실장 김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주민개방형으로 조성하여 우리 구로 운영·이관한 체육시설 수영장 및 테니스장을 중구 도시관리공단 사무로 조정하고 수영장 운영에 따른 정원인력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의 건으로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인력의 총 정원을 23명에서 7명 증원한 30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7명을 증원하여 9명에서 16명으로 4급 1명, 6급 1명, 7급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정원 조정 편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어제 현장을 충분히 돌아보았고 여러 가지 질문과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오세라 위원 어제 다 봤습니다.

안내데스크 3명 수영장에서 강사 2명인데 안전요원은 없습니까?

그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면 강사는 강사잖아요.

가르쳐주고 만약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전요원은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수영강사가 응급구조는 수영자격증을 소지한 소생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합니다.

2명이 주로 안전관리를 맡습니다.

최소한 수영강사가 2명인데 올해는 당분간 2명이고 가능하면 수영강사는 1명, 2명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은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안전관리책임은 수영강사가 맡고 있습니다.

오세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현장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은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 조례를 위하여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관광실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5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진흥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사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질 높은 관광안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관광의 진흥홍보 및 관광진흥사업 지원,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광진흥위원회 및 관광진흥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계획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검토의견은 제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7월10일부터 7월31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3조까지로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2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제4조는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광객유치촉진,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등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제5조는 구청장은 구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관광홍보활동과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문화, 체육, 여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관광기념품, 캐릭터 상품의 개발, 제작·배부 등에 관한 사업, 관광객 편의증진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제6조는 구청장은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제공, 관광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관광기념품, 캐릭터 상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등이며 방법은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게 됩니다.

제3장 관광안내소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제7조는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8조는 관광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이며 5쪽 제9조 판촉활동으로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을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며 내용은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등 관계자, 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이벤트 참가자, 관광업무추진을 위하여 방문한 초청내빈과 방문자, 위탁판매점의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 및 판매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6쪽입니다.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제13조는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제15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시 위촉할 수 있습니다.

7쪽 해설사의 경비지원입니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관광진흥위원회는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이며 제18조 구청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방안, 8쪽 관광사업자 지원, 캐릭터 상품 사용승인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21쪽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22조부터 25조까지 해촉과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은 타 위원회 운영과 유사합니다.

26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조입니다.

제6장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으로 제22쪽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객 유치, 관광기념품, 캐릭터 상품,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문화해설사 등 관광인력 교육 및 양성·운영,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탁사무에 수행되는 소요비용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게 됩니다.

11쪽과 12쪽은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대장 서식이며 근거법규는 관광진흥법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문화관광실장님 긴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1385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라 위원 장애인의 여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광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여행이나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증진이 될 수 있는 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를 만들 때 턱을 낮춘다든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든가 각 관광안내소나 관광지에 대해서 관광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장애인들이 만약에 자전거처럼 안전한 것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휠체어, 비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현재 태화강십리대숲은 이번에 유모차와 휠체어를 비치하고 열린 관광지의 촉각으로 안내판이나 안내도를 느낄 수 있는 안내판도 설치하고 팜플렛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비치가 됩니다.

이런 사업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세라 위원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여러 가지 사업 중 관광진흥 조례는 적절하게 중구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산업이 상당히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안내소 큰애기안내소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울산큰애기안내소입니다.

천병태 위원 현재는 울산큰애기안내소를 그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앞으로 하다보면 확대될 수 있고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권역별로 더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울산시 전체 안내소가 5개가 있고 우리가 소소하게 관광지로 되어 있는 곳은 각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외솔기념관에 보면 관리인도 있지만 해설사가 연중으로 배치되어 있고 현재는 동헌에도 해설사가 나와 있고 학성공원도 입구에 있는 조그마하게 만들어놨지만 조성이 완료되면 시의 협조를 받아서 우선 해설사를 배치할 계획이고 시에서 해설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자체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원도심에 투어할 때 해설사를 요청하면 같이 도보로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할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그분들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천병태 위원 조례와 관계없이 제 의견인데 문화관광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관광관련 공무원과 민간인 이런 분들이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선점,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들어가야 하는데 조례상, 구청의 직제상 그런 것은 잘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부족하고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관련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여러 가지 개선점들을 활용점, 관광의 여러 가지 연계성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체계는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화재단 있죠,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거기에서 일상적인 관광인력과 구청공무원과 문화해설사 관광위원회 등의 체계적인 관광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을 해봤으니까 나중에 행정업무에 잘 반영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감사드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방침은 되어 있고 그 안에 조직이 3개로 가느냐, 2개로 가느냐, 도시재생을 넣느냐, 빼느냐에 그것이 있는데 팀은 정책을 연구하는 팀과 문화관광팀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도시재생 주민아이디어 공모 현장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관광관련 전문가들 넣고 도시재생전문가들을 넣고 하면서 심사나 제안부분들이 계속 알게 모르게 아이디어를 얻고 있고 모니터링도 되고 있어서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조례는 나타나지 않지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천병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강혜순 위원 천병태 위원님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현재 질 높은 관광을 위해서 관광안내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시스템은 열심히 하는 3년 내에 엄청나게 많은 발전된 것으로 사료되고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중구문화관광지로 하면서 설명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동헌과 외솔기념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관광안내소 있는데 통역관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십리대숲에도 배치되어 있고 …….

강혜순 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중구에 운영되고 있는 해설사가 전체 몇 명이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중구에는 자체 해설사는 없고 울산시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6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실제 일상적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해서 관광지를 준비하고 올해의 관광도시나 전반적인 관광상품이나 안내소나 준비되고 있지만 실제로 어디를 관광해야 되는지 문화의거리를 가봐도 현재는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고 밤에 가면 거의 가득 차고 새로운 상권이 신세대에 맞게끔 많이 들어와 있어서 상권은 많이 회복됐는데 문화에 대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실제 찾아보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고복수거리나 벤치마킹 수준이 아닌 울산만이 갖고 있는 문화의거리, 상징적인 이것 하나 보고라도 간다, 그런 것을 끄집어내야지 일반적인 유적지 동헌 이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울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큰애기의 상징적인 그런 것도 이번에 큰 발굴이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몇 개, 몇 개에 전체에 중구에 요소가 몇 개가 되면 얼마나 활성화에 더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잔잔한 것을 보다 보면 큰 숲을 못 볼 수 있잖아요.

대‧내외적으로 밖에서 보는 그림에서 관광으로 봤을 때 어필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울산큰애기도로라고 해가지고 근대적 요소를 가진 거점에 근대적인 자료를 입간판 해서 되어 있지만 해설사가 같이 안내를 하면 굉장히 체험이나 감성을 느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갤러리투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안내한다든가 그런 것에 일손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해설사를 육성한다면 대구에 근대골목처럼 홈페이지에 원도심투어 해설사를 사전에 접수받아서 시간제로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

강혜순 위원 문화의거리에 보면 마두희 조그마한 조형물도 있고 보니까 큰애기에 대한 조형물도 서있는데 내용의 이미지나 그냥 하나 서 있는 것은 우리는 알지만 그냥 지나오다가 여기 왜 서있는지 그런 내용도 적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문화거리에 담고 싶은 내용은 많아서 우후죽순으로 해놨는데 어떤 때보면 단순하면서도 와 닿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 그대로 인사동 거리에는 짧고 거기도 그런 것보다 우리가 더 가능성 있고 끄집어 낼 것이 많거든요.

현재로는 생각이 많고 재생도시로 겸비되어서 돌아가지만 막상 가보면 문화거리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없더라고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직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라 위원 예를 들면 관광도시이니까 만약에 태화강 아니면 여러 가지 공원에서 응급실 같은 것은 못 봤습니다.

응급실은 만약에 아이들이 갑자기 다칠 수도 있고 119에 전화하고 기다릴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 응급실처럼 그런 것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더울 때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관광 오니까 많으니까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자전거도 다치고 119에 전화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응급실처럼 그런 것도 생기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안내소에 그런 것을 비치해 준다면 좋다는 생각이 저희들이 해외연수 갔을 때 축제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바로 119오기 전에 거기에서 응급처치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경우를 있기 때문에 오세라 의원이 건의하신 내용도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조례를 만들면서 사전설명에 실장님께서 중구청에 관광진흥 조례가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관광안내소도 관광진흥위원회, 해설사, 관광상품 판촉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 묻혀진다고 생각하는데 해설사 부분에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중구문화원에서 진작부터 해설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평생학습관이 있어서 관광해설사를 양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구만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긍지를 가지고 시행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가지고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형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행정지원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38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국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추어 용어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10항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의 정의와 제2조11항 책 이용 서비스 회원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제2항제1호 독서회원을 자료대출회원 또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3조 변상책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문구를 수정 및 삭제하는 등 범위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석유공사 체육시설인 수영장 및 테니스장을 협약을 통해 우리 과에서 운영함에 따라서 수영장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테니스장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 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 정의 제1호의 체육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고 제7조 사용료 제1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규정을 알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였으며 제12조 손해배상 제2항은 사용자끼리 일방적 불리한 규정으로 2017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권고사항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중구수영장, 중구테니스장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별표2에 테니스장 전용사용료 현실화 및 수영장 월 입장료를 추가하기 위하여 테니 스장 코트장 사용료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테니스장 월회원 개인사용료를 기존 1만5,000원에서 중구민은 3만원, 중구 외 주민은 4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테니스장 월 회원 클럽사용료는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석유공사 내에 위치는 중구테니스장은 타 테니스장보다 시설이 양호하여 주간 2만원, 야간 3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1일 입장료는 성인은 5,000원, 청소년은 4,500원, 어린이는 4,000원으로 책정하고 월회원은 성인은 6만원, 청소년은 5만5,000원, 어린이는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별표3의 부대시설 사용료 중 테니스장 조명시설 사용료는 3시간 5,000원에서 1시간에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4의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수영장 사용료는 성인 7만원, 청소년 6만5,000원, 어린이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 20일간 공고 등에 예고하고 개정조례안은 전문을 공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별표4의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를 10%를 할인한다」를 초경연령이 빨라지는 요즘 현실을 반영하여 13세 이상을 10세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개선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수영회원 중 만10세 이상 55세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를 10% 할인한다」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9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3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사전답사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라기보다는 유형묵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여성 성별영향평가에서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10% 할인을 해 주는 것을 반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섬세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은 연령대가 낮아지더라고요.

10세 이상이라고 하니까 낮기는 낮지만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 주셨다고 하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유형묵
기획예산실장김혜경
문화관광실장노선숙
평생교육과장송영명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01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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