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9월18일(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1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3건의 시설 및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이효상 의원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명칭과 조문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노인의 정의를 만68세를 만65세로 변경하고 다자녀세대를 새롭게 정의하며 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는 다자녀세대를 추가하여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본 개정안을 구군별로 비교해보면 실제 구군별로 비교를 했을 때도 우리 중구가 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타 지자체와는 함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50%이하 세대 중에 68세로 묶여있던 것을 65세로, 한 부모세대, 다자녀 이런 형태가 되어있는데 그래서 남구는 실제 건강보험료를 1만5,000원, 최저가가 많이 인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한 세대를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구 역시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북구는 예산상 많은 세대에 대해서 단지 중위소득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전체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울주군은 얼마 전에 1만원 미만은 전체 세대 물론이고, 1만5,000원 미만의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전체적으로 2018년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울산광역시에서 재정지원을 조금 해준다면 다음에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최소 1만5,000원 전체 노인세대 또는 이런 세대들을 혜택을 좀 줘서 최소한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못가는 그러한 국민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짧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사회복지는 어느 지자체마다 대표발의하신 이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 내에 각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좀 다르죠?
정말 대한민국 사회복지가 어느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자기들의 재정능력이 있어서 더 지원을 해주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적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을 조례로 의회에서 이효상 위원님께서 개정을 해주셨는데 집행부 과장님 입장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이런 다른 부분에 특히 저소득층 사회복지문제인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원래는 구군별로 형평성에 맞게 비슷하게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저희들이 유보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이유가 2018년도에 국민건강보험이 전체 개편이 됩니다.
개편이 되면 최저보험료가 1만3,100원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만원의 의미는 크지 않고 하다보니까 지금 개편이 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실질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협의가 조금 유보해 주십사, 이런 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권태호 위원 집행부 입장 생각에서는요?
이 조례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네. 내년에 추계도 다 안 나오는 편이고 다른 구군에서도 확대해서 많은 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
○권태호 위원 지금 오늘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내년에 예산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지금 우리 구에 68세에서 65세로 변경하는 것은 한 20세대 정도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으로도 가능하고요.
내년에 개편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논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부서장께서는 울산 5개 구군은 각 부서장 모임들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모임을 못 가져봤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앞에 계신 선임했던 부서장님들도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5개 구군이 울산 어디에서 산다고 지원을 받고 저소득층인데 사회복지문제인데 저희들은 늘 한 번씩 주장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만큼이라도 지역 간에 구군 간에 다르게 나와서는 안 되고 울산광역시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건의를 정확하게 하시고 이것도 사실 광역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정리를 해서 나와야 돼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부터 좀 더 노력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내용들을 건의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5개 구군에서 울산광역시에서 하든지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참고로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권태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형태로 해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전면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것인데 상당히 우리 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혜택범위가 아무래도 재정적 여건 때문에 축소가 되어서 이 사안을 울산광역시에 얘기를 해서 5개 구군이 특히 광역권에 있는 지자체는 같은 형태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춰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면담하고 함께 만나면서 했지만 우리 구가 65세로까지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너무 타 구하고 예산보다도 너무 차별성이 있어서 이것을 급하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러면 좀 전에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8세를 65세로 하는 데는 별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러면 아까 건강보험료에 대한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른 구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효상 위원님이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아까 권태호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그대로란 말씀입니까?
내년에 여러 가지가 조정이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네. 그때 다시 전체적인 부분을 재검토해서 확정되고 나면 다시 하는 것으로 그 때는 1만3,100원이 최저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전 세대로 해놓는 것이 실질적으로 몇 개월의 유예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전면 개편이 되면 건의하신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하자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상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조수관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제4호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을 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인 민의 자율성과 관의 공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구 자원봉사센터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비상근 명예소장을 포함한 4명이 자원봉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익성은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자율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의 활동영역이 지역발전, 사회복지, 환경, 교육, 재해구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매우 전문화되어가고 있으며 자원봉사진흥 재원확보에 있어서도 정부보조금, 출연금 외에 민간자원을 많이 확보하여야 하는데 민간자원 확보의 경우 실제 외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아닐 경우 응모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외부자원을 동원하게 되면 구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는 기능과 역량을 갖추고자 법인으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설립개요입니다.
명칭은 사단법인 울산 중구 자원봉사센터이며 형태와 법인격은 민법법인,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설립장소는 현 센터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내로 조직은 센터장, 사무국장 등 총6명으로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설립절차 이행 후 2018년1월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조직구성 안과 추진계획, 근거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조수관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설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13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설립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설립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389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제69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3항에 따른 점용료 규정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도로법 제68조제4호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로법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별표3 개정에 따른 점용료 계산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6월26일부터 7월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1389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서인보 의안번호 제1390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정을 반영하여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문구정비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을 수정·삭제하였으며 점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지방세법 제19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심의 및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19일부터 7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90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90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의안번호 제13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정을 반영하여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인용조문 변경 등 문구정비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하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하수법시행규칙 제5조,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심의 및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지난 7월17일부터 8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자로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운영하게 됩니다.
그 외에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수당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입니다.
2017년7월30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애쓰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 위원도 8월 달에 조례연구를 하다가 이것을 보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개 조례가 더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네.
○이효상 위원 뭐가 있습니까, 안전관리 몇 개 있지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통합재해관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있고 자문단 있고 민방위 협의회, 기금운영위원회 …….
○이효상 위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관련 이번 조례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2조 전에 앞장에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제7조에 보면 평상 시 및 재난발생 시로 해놨는데 재난발생 시가 중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중구 재난안전본부 운영 조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난 시에,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난과 평상시 안전자문,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통합자원, 안전관리자문단 이것하고의 차이점, 안전관리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조례안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 보면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로 구분‧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존 조례,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평상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재난은 기존 조례 중구 재난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중구 재난대책본부 운영 조례, 통합 무슨 조례 이런 것들은 차이점이 혹시 있을 수 있는지 운영을 어떤 형태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하실 건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보시다시피 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 조례 구성 된 것은 자연재해유발시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기능이 유지되어 있고요.
지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안에 보면 피해라든지 이런 관계에 우리 민관과 어떻게 협의해서 할 것이냐, 대책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데요.
○이효상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도 통합재해 하는 것은 기능에 나와 있어요.
3번에 나와 있어요.
3번에 나오신 말씀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4번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만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서 만일 주민들이 그런 재난·재해시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한다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마는 조례가 하나라도 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권태호 위원님이나 김경환 위원님 지역구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우리 전 지역이 피해를 입었을 때 느꼈던 점이 의원님들 간에 상호토론을 할 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해가 닥쳤을 때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공무원들 중에 차량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틱이죠, 뭔가를 싣고 빼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시대가 좋아져서 오토운전자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스틱을 운전을 못해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비가 물에 잠기니까 빨리 전기내리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전기누전이 되면 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여타 이런 문제들이 혹시 누가 다쳤을 때 119외에는 없더라고, 제일 가까운 데는 병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병원의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의원님들 간에 토론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전기 잘못 만지면 감전되고 하는데 우리 얼마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내황배수장인가 박정호 담당자께서 갔다가 바로 전기에 감전되어 버렸다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감전되면 힘이 빠져버리는데,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동에서의 동마다 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구성이 되어서 응급 시에 특히 다세대아파트는 전기관리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지 혹시 있을 사태에 대해서 대기만 하고 있지 이분들의 역할이 크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가는 침수가 되어 난리가 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법을 우리 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실질적인 주민들에 대한 안전, 재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실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물론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연구해보면서 과연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단지 여기 보면 똑같은 분들 평상시에 재난구성을 해도 구성을 해도 위원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활동에 적극적으로 민관단체대표 다 나와 있는 대표들이 민관단체 다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기관의 장 이런 분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중복되어있고 실질적인 동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 몇 사람이라고 해도 이분들이 신속하게 다니기만 다녀도 요청이 있을 때 동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충분하게 우리가 주민들이 보고 행정의 대처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고마워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에도 위원구성도 보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기사업자 이런, 전에 차바 왔을 때 실제 전기업체에서 와서 수리도 해주고 하는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앞에 위원하고 차별을 두고 구성할까 싶어요.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가 2015년도에 시에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부서에서는 구군 합동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도 대상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5개 구군 동일하게 입법예고 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례안을 제정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되, 위원회 구성은 이효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의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또 만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를 해서 조례안을 좀 더 보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니면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별도로 의원님들 간에 해서 공동발의를 통해서 위원회의 동별위원회 구성 이런 것도 넣는 게 좋을지 다시 한 번 위원님들 간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현장활동의 건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4인) |
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
○불출석위원(1인) |
신성봉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원기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조수관 |
건설도시국장 | 서인보 |
사회복지과장 | 김선희 |
안전총괄과장 | 조용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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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