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7년7월18일(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A호)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성봉)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점 의원 외 10명 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점 의원 외 10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혜순 의원 외 10명 발의)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병태의원 외 10명 발의)
10.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A호)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3.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성봉) 징계의 건(김영길 의원 외 2명 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성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12일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경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강혜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순점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오세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4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성봉)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현장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12일 복산1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준공식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7월14일 중구의회 개원20주년 기념식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답변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김영길 의원께서 제출한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와 이효상 의원께서 제출한 병영한글거리 일원 보도블록정비계획 및 우수관로 대책마련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김영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복희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복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서경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문화가 숨 쉬는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오른 동료의원을 지켜보며 너무나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제1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당시 김영길 의원은 신성봉 의원이 초래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의회에 신성봉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지난 12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윤리특위를 소집, 김영길 의원과 신성봉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각각 양측의 입장을 듣고 징계수위를 결정짓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윤리특위에서 신성봉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김영길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추진했으나 당원들의 반대로 입당을 거부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동료의원과 주민들에게 유포한 점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사과만으로 피해당사자가 겪은 고통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성봉 의원이 유포한 명백한 허위사실은 김영길이라는 인물에게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15년간 쌓아온 정치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주민의 표를 얻은 선출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의리 즉, 신의입니다.
주민과 건전한 신뢰를 쌓고 동료의원 간 건강한 의리를 다져야 합니다.
그러나 김영길 의원은 신성봉 의원이 유포한 허위사실로 인해서 지금 지역구 주민들은 물론 자신이 몸담은 소속정당과 의회 내에서 신뢰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칼에는 두 개의 날이 있지만 사람의 입에는 백 개의 날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성봉 의원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분명하다는 말 뒤에 감춰진 거짓의 칼날로 인해 동료의원 한 사람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셈입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같은 지역구 의원은 선의의 경쟁자이자 함께 나아가야 할 동료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을 위한다는 존재이유가 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신성봉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의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5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으로서 기본윤리를 저버리고 동료위원을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비하한 신성봉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주민의 표로 선출된 같은 선출직 의원들이 동료의원에게 의원직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신성봉 의원께 본인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세이며 김영길 의원의 실추된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하도록 돕는 길이고 중구의회의 대주민 신뢰를 되살리는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김영길 의원은 본인의 의원직까지 걸며 허위사실에 대한 본인의 결백과 신성봉 의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성봉 의원 역시 잘못을 인정한 만큼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입니다.
신성봉 의원 본인은 늘 정의롭고 옳은 길만 걷는다며 주민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른길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가진 분답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 25만 구민에게 책임 있는 반성과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에 맞게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 오늘 제일 마지막 안건에 신성봉 의원 징계 안이 올라와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중재하느라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국 징계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상당한 아픔을 겪었고 의원 한분의 동료의원에 대해서 제명이라는 이러한 극약처방을 내려진 여부에 대해서 신상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발언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윤리위원회 본회의에 결정될 시 당시에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신성봉 의원이 설사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치더라도 과연 그것만으로 김영길 의원님의 명예가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되었을 수 있느냐, 여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유사한 발언을 했으리라 짐작됩니다.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제한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징계의 건 다룰 때 충분히 이야기할 수있는 부분이므로 신상발언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게해 주십시오.)
김경환 의원님, 발언은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에 대해서 그렇고 조금 있다가 징계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제기하시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의장 서경환 신상발언은 10분 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신상발언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천병태 의원 이러한 것들이 제 행위를 하는 회의장의 행위와 제 신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징계관련 이야기는 있다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장님이 10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간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성봉 의원의 제명처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부당합니다.
첫째는 제명은 다른 여러 가지 공개사과나 출석정지 등등에 여러 가지 징계수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제명은 첫째,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에 대해서 사기죄나 명백한 사법적 판단이 되었고 또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또는 의회에 심각한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처방이 제명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내릴 시에는 이러한 충분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 신성봉 의원 징계의 건 상정할 때 그 부분은 징계대상을 변명할 수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발언계속의 원칙이, 징계의 건이 상정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규칙에 의해서 비공개가 되고 이미 5분 자유발언에 이복희 의원이 발언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명백한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언을 방해하지 마시고 …….
(○김경환 위원 의석에서 - 신성봉 의원 징계 건 상정할 때 그 부분은 …….
신상발언하세요.
신상발언이 아닌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이의제기는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다른 안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한 논리로, 본인이 지방자치법 만드셨습니까?)
○의장 서경환 김경환 위원님, 조용해주시고 장내가 시끄럽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의 내용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아니면 신상발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우리 회의규칙에 발언자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의 발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신상과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으면 제 어떤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면 신상발언은 해 주는 것이 …….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신상에 가깝습니까?
징계에 반영한 이의제기에 가깝습니까?)
신상발언입니다.
계속 발언하고 있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첫째, 제명이라는 징계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있었을 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 허위사실 유포란 결국은 그 결정은 법원에 가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명이 결정 되면 신성봉 의원은 자기의 수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 제명에 대한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신청까지 1심, 2심, 마지막 최종심 3심까지 가면 이미 임기는 끝나 버립니다.
즉, 제명이란 우리 의회가 극약처방을 해봤자 실효가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제가 볼 때는 실익이 없는 이러한 극약처방을 왜 극단적으로 할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 정치인의 정치적 공방은 사실상 우리 주민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민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 정치의 공방의 대상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주민의 더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서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볼까요?
진실여부와 관련 없이 오늘 이러한 결정은 과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서로 싸우는 것밖에 비추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기에서의 제명이 결정된다면 아마도 짐작컨대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징계가 되는 정말 보기 드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과 중구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점들을 깊이 되새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설사 신성봉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혼자 그만큼 많은 소문이 퍼트려질 수 있었을까요?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징계대상의원은 변명을 해 주실 시간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공개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미 5분 자유발언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경환 위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하신다고 했으면 신상발언을 하셔야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들어봐주십시오.
경청해 주시는 것도 자질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만 해 주십시오.)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 신상발언에 관한 내용만 해 주십시오.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입니다.
○천병태 의원 자꾸 중간에 막으니까 이야기하는 게 끊겨버리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끊깁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우리 자신이 과연 무엇을 되새겨봐야 될 것인가, 의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김영길 의원님 명예가 그동안 지켜드렸는가 이런 점을 되새겨보는 성숙한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 징계 건이 있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안건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징계 안에 대해서 비공개로 회의할 때 의원님들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입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신상발언 의제 외에는 발언을 금지시키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참 무겁고 참담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그에 대해서 천병태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았던 그 순간 오늘 신성봉 의원의 이러한 사태에 더욱 더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의총을 통해서 지난 1차 본회의 때 김영길 의원께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허위사실유포로 인해서 그 문제를 윤리위원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의총을 열어 심도 있는 해결 끝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전 의원들이 동의했습니다.
단 1명 천병태 의원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의원의 여러 가지 품위나 행동, 잘못된 의원으로서 행동을 취했을 때에 대한 의원 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윤리위원회가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전 의원들이 더욱 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혹을 했습니다.
윤리위원회 전 의원들이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징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징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도 징계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던 분이 바로 천병태 의원님이었습니다.
오히려 징계수위가 제명까지 가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성봉 의원을 위해서 중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히려 더 …….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공방을 뒤로 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천병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저러한 개인의 신상발언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천병태 의원님은 18가지의 상대후보 고호근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서경환 의제 외에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권태호 의원 저는 진실을 규명하고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어떤 본 의원의 신상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안건을 다룰 때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목적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진정한 25만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동료위원들의 기본적인 예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경환 의원님들 신성봉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리특위는 본회의장이 열리면 저희 의회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회의하는 만큼 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징계의 건에 들어가서 의원님들 전부 말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점 의원 외 10명 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점 의원 외 10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혜순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34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구성체계와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재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제1호 서식 공적조서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을 생년원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구성체계를 재정비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인영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인의 사용 및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금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병태 의원 외 10명 발의)
10.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39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차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입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있는 임원을 임명하고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를 중구청장에서 중구의회 의원 발의안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5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5건의 조례안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해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녀의 군입영 당일 또는 신병교육퇴소 행사에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무 등 현안업무추진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명칭 및 사용료 일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A호)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46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A호)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8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관련법령인 하수도법에 의해 근거법 명시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9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A호)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정동주민센터는 1976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낡고 노후된 시설로 공간협소와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당산5길 49-4번지 일원에 신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A호)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A호)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김영길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끝내고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3.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50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지난 6월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7월10일부터 7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오세라 부위원장님, 김영길 의원님, 천병태 의원님, 권태호 의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298억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32억100만원보다 366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3,195만3,000만원, 특별회계 103억4,300만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존중하여 상임위의 예산삭감 조정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총6억9,5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예산결산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계에 대한 심의를 하기 전에 김영길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먼저 이런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복희 의원처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자기 의사와 뜻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신상발언은 맞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도 맞지 않습니다.
이 공간 속에서의 토론은 자유입니다.
발언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앞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담대함으로 섰습니다.
지난 2차 본회의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일련의 사태,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있다면 노크한 사실만 있더라도 누구와 만났다는 자체만 있더라도 전화한 사실만 있더라도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성봉 의원 태도를 보셨습니까?
도리어 저를 모욕죄로 걸겠다고 했습니다.
저 자리에 돌아와서까지도 저를 들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청객에 계신 분들을 들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태도였습니다.
저는 신성봉 의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직한 사과를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동료의원들을 고발한다고 했고 저를 모욕죄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사과하는 방법이 저하고는 달랐습니다.
저도 깨끗이 용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역할을 천병태 의원에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그런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보면 본인만 정의롭고 의롭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 공범이라는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 거짓말도 합니다.
때로는 남을 욕도 하고 비판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드러났을 때 사과할 때는 저는 정확하게 합니다.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도덕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까지 고발을 운운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제 요청으로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의회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윤리위원회는 의원들이 의원들 간에 명예를 실추해도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윤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위원회 막아선 의원이 있습니다.
공방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에서 고백했습니다.
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 자기가 유포했다고 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고백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도 무겁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이 중구의회 속에 15년을 지켜왔던 사람이고 의장을 4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에 제 책임 많습니다.
누구라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난다, 공산주의 국가는 거짓으로 교육하고 거짓으로 유지하는 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거짓은 엄청난 암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거짓입니다.
표로 당선되고 표로 이 자리에 온 분들, 거짓을 만들어서 유포했을 때 그것이 치명적일 때 과연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구청장 후보로서 분명히 정당경선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습니까?
저만 몰랐습니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여 한나라당에 와서 의장을 두 번 지낸 사람이 어려워서 다시 민주당에 오려고 했는데 당원들이 분노해서 거부당했다, 참 멋집니다.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구청장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 동료의원 후배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다시 전화해보니까 이 소문 때문에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끗이 용서해 주고 싶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공무원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방청석에 있었던 분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과하는 태도, 늘 의를 드러내고 정의롭다고 하던 그분 모습도 동료위원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천병태 의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불편과 이런 진실규명에 있어서 많이 괴로웠고 저도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런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저도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쇼하지 아니하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태가 끝난 후 뒷감당이 어떻게 되겠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감당합니다.
저는 안하면 됩니다.
깨끗합니다.
하려고 하니 짐이 무겁고 하려고 하니 두렵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은 이깁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꼭 하고 싶은 말, 저도 부족하지만 거짓된 사람이지만 정말 용서를 구할 때 제대로 하고 용서를 받아줄 때 깨끗하게 받아주는 그런 동료의원 간에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후배 의원님들에게 무거운 짐 줬습니다.
참 비참합니다.
괴롭습니다.
시민단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생을 다루어야 될 의회에서 늘 개인적 신분관계로 공방한다는 이 비판, 저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오늘 유일하게 신상발언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김영길입니다.
다른 분들은 앞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했고 많이 무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경환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 20년입니다.
20년 동안에 지방의회 우리 중구의회가 이렇게 무거운 자리로 회의를 하게 된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원징계 의안 상정을 남긴 이 시점에 25만 구민들에게 따가운 시선과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윤혜정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된 의원징계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9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등 회의에 직접 관련 없는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45분 비공개회의 개시)
(13시21분 비공개회의 종료)
방청객이 계시면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이며 표결참석의원 8명입니다.
저를 포함한 찬성 8명으로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을 해당하는 8명 의원 찬성을 충족하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성봉) 징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김영길 |
천병태이효상김순점강혜순오세라 |
○불출석의원 (1인) |
신성봉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박성민 |
부구청장 | 최석두 |
행정지원국장 | 유형묵 |
건설도시국장 | 서인보 |
보건소장 | 황병훈 |
기획예산실장 | 김혜경 |
문화관광실장 | 노선숙 |
총무과장 | 문명주 |
자치행정과장 | 이상찬 |
세무1과장 | 김규협 |
세무2과장 | 조영숙 |
민원지적과장 | 최근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준호 |
사회복지과장 | 김선희 |
여성청소년과 | 이정건 |
경제일자리과장 | 장준익 |
환경위생과장 | 정진근 |
환경미화과장 | 조갑용 |
건설과장 | 천문호 |
안전총괄과 | 조용관 |
도시과장 | 최황림 |
디자인건축과장 | 이이규 |
공원녹지과장 | 신훈기 |
시설지원과 | 왕삼천 |
보건과장 | 문숙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영환 |
전문위원 | 신원기 |
전문위원 | 정미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