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7월10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11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한 김영성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지난 7월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성입니다.
중구발전을 위해서 중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김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구의회가 울산시 안에서도 가장 뛰어난 우수한 구 안에서도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을 잘 보필해서 최고의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김영성 국장님 중구의회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22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순점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의원 반갑습니다, 김순점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중구의회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구성체계와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 중 주민번호 수집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조례의 목적에 약칭되는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보상금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반복되는 용어의 약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 적용범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3조는 상위법 규정사항의 반복내용은 삭제하고 직무에 관한 구체적 인증범위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현 조례 제9조제13조를 조례 구성체계에 맞도록 통합 배열하여 안 제9조의 안 제10조를 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 주민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6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중구의회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별지서식 공적조서에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사항을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김순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미옥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혜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의원 반갑습니다, 강혜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중구의회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구성체계와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 공인 관련 위임명령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여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공인 비치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4항에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3항에 인영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인사무처리권자를 명확하게 하고 전자공인등록 및 등록공인사용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현 조례 제2조제4항 직인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통합규정하고 현 조례 제6조, 제8조를 조례규정체계에 맞도록 재배열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강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전문위원 정미옥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31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0억3,212만3,000원보다 5,798만7,000원이 증액된 20억9,0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지원경비 인건비 중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4만7,000원은 속기사 인사이동 시 회의록 속기보조원 채용에 따른 급여 및 수당지급 비용입니다.
의정운영지원 세부사업 중 401-01 시설비 2,100만원은 의회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의장실, 부의장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소요비용이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원은 의정활동 지원용 차량구입 비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101-01보수 509만6,000원은 연봉제 대상자 연봉확정에 따른 연봉조정액과 그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 조정분 반영,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과 자녀학비지원 대상조정에 따른 증액비용입니다.
예산서 470쪽입니다.
101-02 기타직 보수 347만9,000원은 임기제 공무원 연봉조정액과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 및 고용보험료 기관부담금 증액분입니다.
204-02 직무수행경비 133만5,000원은 8급, 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육아휴직자 직급보조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중 201-01 사무관리비 204만원은 특근매식비 단가조정에 따른 증액하였으며 201-01 국내여비 60만원은 운전원 관내여비 지급일수 조정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전문위원 정미옥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라 위원 시설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2,100만원으로 무슨 수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층 의장실 입구 부속실하고 출입문이 제대로 안 닫힌다든지 다른 문을 열면 소리가 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외부손님이 오셨을 때 위상을 이미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입문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고 2,1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관련업체를 불러서 예비적으로 견적을 어느 정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2,100만원 편성을 했고 향후에 실제로 발주한다면 복수의 업체에 견적을 다시 받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복수견적을 받으셔서 원가절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의정지원차량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차를 사서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원은 의정활동 지원용으로 준중형 쉽게 말해서 아반떼급 정도 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행사지원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의회에 차량 3대가 있는데 큰 19인승 버스, 스타렉스, 의장님용 차량인데 카니발이나 큰 차량보다는 준중형급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현재 검토를 할 때 보니까 카니발이나 큰 차량들은 1종 보통면허 같은 것도 있어야 하고 여직원들이 운전할 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준중형급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의원들 함께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좋은 사항인 것 같은데 시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를 공기업이나 지자체에서는 다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에서도 전기차를 해서 중구도 그렇지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모범적인 그런 사례라서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 …….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기차를 활용하는 것이 친환경적 도시이미지라든지 탄소저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저도 처음에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의정활동이 현장중심의 활동을 하다보니까 전기차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거리가 100㎞ 이내입니다.
중구지역이 100㎞이내에 다 커버되지만 일부 관외지역 출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점이 있어서 전기차보다는 효율적인 준중형차를 했습니다.
실제로 시에 있을 때 울주군에 출장 나가다가 전기차가 배터리가 나가서 다시 큰 차량으로 옮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방향성은 맞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점 위원 스타렉스도 있고 하니까 장거리 갈 때는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있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거였는데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속기사 입장)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경환김순점천병태강혜순오세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미옥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김영성 |
○기타 | |
의사계장 | 나중철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8회 -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