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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8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7.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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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9월5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소송대리인 선정 및 소송비용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0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소송대리인 선정 및 소송비용 결정의 건


(14시00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소송대리인 선정 및 소송비용 결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01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중철 의사계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나중철 의사계장 나중철입니다.

제20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9월14일 오전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15일부터 9월19일까지는 조례안심사, 자료수집, 개별현장활동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9월2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 된 각종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송대리인 선정 및 소송비용 결정의 건

(14시06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2항 소송대리인 선정 및 소송비용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소송대리인 선정 및 소송비용 지급기준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제1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의결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정지의 건과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2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중구의회를 대변할 소송대리인 선정과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송대리인 선임은 집행정지의 건의 변론기일 2017년8월4일입니다.

변론기일이 촉박하여 의회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으나 타 사건 수임 등으로 사건수임을 고사함에 따라 지난 8월3일 의장단 회의시 관련소송 경험과 식견이 많아 법률적인 대응력이 높은 변호사를 추천 받아 잠정 선임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중구의회에 별도 정해진 지급기준이 없어 사건의 중요성 및 소송이 우리 의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업계통상 수입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송대리인 제시 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대리인이 제시한 약정금액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적정한 소송비용을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원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집행정지 및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제기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중구의회를 대변할 소송대리인 선정과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송대리인은 기 8월3일 의장단에서 양영환 변호사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토론성 제 의견을 제출합니다.

소송대리인 선정 및 소송비용 결정의 건은 이 건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동료위원의 제명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변호사의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에 대한 수임대가로 지급되는 안이고 또 그 성격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전반적 조항으로 봤을 때 결국은 사실관계의 여부는 재판이 결정해 줄 것이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실을 떠나서도 제명이라는 처분은 지나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이기 때문에 이 제명을 정당화하고 입증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송대리인 선정 및 소송비용 결정의 건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의사 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천병태 위원 개인적 반대의견을 먼저 밝히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대한 내용은 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8명, 우리 전체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의결이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소송비용 결정의 건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 결정의 건 반대의견부터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거수표결)

두 분 체크해 주시고 찬성도 할까요?

반대하면 끝나죠?

찬성도 명확하게 해놓을까요?

기권이 있을 수 있으니 소송비용 결정의 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제가 그대로 표결결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3명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송대리인 선정 및 소송비용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경환김순점천병태강혜순오세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옥
○기타참석자
의사주무관 나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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