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7월11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관광실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경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지난 7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으로 보직 받은 김혜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와 관련하여 그간 운영하여온 구청 발간실이 7월1일자로 운영을 폐쇄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종 계획서 중 일부 집행한 인쇄용지 구입비 등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등 집행하지 않은 책자인쇄비는 전액삭감 하는 등 인쇄용지 구입에 따른 1만2,244원을 삭감하고 인쇄물 35종 외주발주에 따른 인쇄비로 9,238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인쇄비 8,01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쇄용지 구입비는 발간실 폐쇄와 관련하여 인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게 됨을 설명 드리며 구정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현재 발간실 폐지되고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 같은 건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수지분석이요?
○강혜순 위원 예. 왜 발간실을 폐지했는지 예를 들어서 그때 설명하기는 거기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끝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편리함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수지분석 내용이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저희 발간실은 조금 수지분석에 앞서서 발간실 폐쇄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폐쇄는 저번에 공무원 1명이 퇴임하면서,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총무과 소관인데 공무원 퇴직도 퇴직이지만 그간 거의 20년 넘게 발간실이 운영되어 오면서 장‧단점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우리 발간실을 이용하다보니까 인쇄나 인쇄물, 우리 공공유인물에 대한 발전이 조금 없었다고도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중구가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저희 구가 세계적인 구로 도약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공공에 대한 인쇄물이 다른 데와 타 지자체와 견줄만하게 외형적으로라도 세련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발간실을 폐쇄하게 됐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오래된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패턴이 세련되거나 유행이 깃들어지다 보니까 새로 투자하느니 이렇게 외부로 외주를 주는 게 낫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현재 이번 인쇄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죠?
지금 거의 다 보니까 예산 인쇄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저희 기획실을 비롯해서 전 부서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
○강혜순 위원 이번에 폐지되고 처음이라서 비중이 아주 높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저희 기획실을 비롯해서 전 부서에 지금 편성된 예산은 1억4,400만원 정도 인쇄비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 기타 인쇄물이 필요한 부서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심의를 받게 될 사항입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이러한 사업이 처음 시행되니까 일단 이런 사업을 발주할 때 신중하게 여러 정보를 심의할 수 있도록 실장님 당부 부탁드리고요.
또 일단 이러한 폐지가 처음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해관계라든가 전혀 없이 검토하는 차원에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봐주시고 또 계속해서 99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지금 다 인건비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다 조회되어서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시간 외 근무수당 특근직원들 급식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강혜순 위원 이게 특근직원 급식비가 8,000원에서 27명…….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강혜순 위원 예. 그러니까 8,000원 이렇게 올려서 거기에 대한 1년을 잡았을 때 한 달에 10번 10식 되어 있잖아요.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죠? 잣대를.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이것은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공통경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공통경비 기준에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당초에 방침을 받기 때문에 그때 방침으로 10일을 전 실과에 공통으로 기준으로 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특근이 거의 엄청 많이 10일보다 더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의 매일 특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원들 차원에서라도 10일 정도는 조금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위원님 저희 직원들의 근무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10일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또 저희 기획실 인원이, 정원이 27명인데 27명이 매일 다 초과 근무를 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떤 직원들은 살도 뺀다고 식사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어진 경비 내에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견지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타구에도 거의 다 이렇게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타 구에도 예산편성 할 때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10일인 것도 있고 예산이 조금 넉넉하면 12일, 또 공통경비가 올라가면 다른 경비가 내려가는 것이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시행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편성합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97페이지 열린 구‧의정 홍보가 7만3,300만원이 증액편성 올라왔는데요. 이 공보발행이, 그 밑에 공보발행 보이시죠?
공보발행이 1,000만원이죠?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공보발행이 신규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발간실 폐쇄에 따라서 기존의 공보를 발간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구입비로 발간실에…….
○천병태 위원 공보도 발간실에서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그런 것을 외주발주를 해서 공보도 발간함에 따라서 기존의 예산은 다 삭감, 용지구입비는 전액삭감하고 인쇄에 따른 비용을 추경에 신규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그래서 저희 예산서가 지금 보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보도 발간실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천병태 위원 그 밑에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제 등등 이런 게 있는데 공보도 발간실에서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료, 구정홍보물 발송 봉투 제작 및 발송 수수료 이 2개도 증액이 됐네요.
발송우편료는 뒤에 것은 절삭하고 1,000만원 증액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저희 주민들이 구정홍보물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 발송 봉투 제작과 발송 봉투비 증액입니다.
○천병태 위원 구정홍보물, 많은 주민들은 구정소식지가 있는 것도 모르는데 그것을 받아보겠다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저희 기존에 6,500명 정도 신청이 있었는데 1만명 정도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3,500명 정도 늘어난 부분이 저희가 관광도시를 내다보면서 음식업소라든지 미용업소 기타 일반주민 이렇게 해서 더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천병태 위원 3,500명이 신청했습니까?
과장님, 무슨 구정소식지를 3,500명이 신청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저희가 일반음식점이 위원님 2,500개소 됩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그것이 구청에서 알아서 보내는 거지 무슨 3,500명이 신청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전체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홍보를 해서 받아보겠다, 그리고 또 업소나 이런 곳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저희가 배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죠.
많이 홍보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업소에서도 저희 청장님 간담회나 회의 때 그런 홍보물이 있으면 우리 지역을 찾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문화관광도시 이미지구축 캠페인 언론사는 정해졌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언론사는 아직 협의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통상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예산편성할 건데,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글쎄요.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행상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잠정적으로 방송사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3사 중에 한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언론사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도 TV를 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울산이 올해 관광의 해, 울산 방문의 해입니다.
방문의 해이고 저희 구가 특별히 2019년 문화관광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울산방문의 해를 맞아 동구의 대왕암이라든지 남구, 다 선전이 돼서 브랜드 이미지가 나오는데…….
○천병태 위원 언론사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아닌 겁니까?
언론사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아닙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언론사에서 제안이 들어온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시점에서 저희가 나서서 언론사, 방송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홍보매체가 있다면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언론사가 제안이 들어온다는 것은 방송사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해서 제안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예산 캠페인으로 홍보비로 5,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만 최소한이라고 봐주시고요.
다른 타 구군에는 1억원 이상씩 2억원, 많게는 3억원까지도 편성되어 있는 입장에서 저희 구가 많은 자연자산 이런 것이 없는 입장에서 5,000만원 올려서…….
○천병태 위원 저희들 요지만 파악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캠페인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만약에 방송사가 정해지면 저희가 과업지시를 줄 겁니다.
어떤 부분에 의해서 과업지시를 주면 거기서 받아서 내용을 작성해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로 협의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천병태 위원 7월 달에 추경이 편성이 되고 과업지시하고 또 방송사에서 이것을 제작해서 보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건데 지금 하반기 때 이것을 불과 4개월 만에 5,000만원의 홍보가 필요하다, 또 실제로 4개월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업지시 제작하면 4개월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위원님 아까 안 계셔서 제안설명 시에 못 들으셨는데 저희가 관광도시가 올해 2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못 올라간 부분도 있고 지금 편성시기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편성시기가 하루가 빨라질수록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 집행에 대해서 4개월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작업에 대한 아이템이나 무엇을 도시브랜드로 해야 될지는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예산만 편성된다면 바로 발주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미지가 구축돼서 전 시민들이 방송물 홍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인데 실제로 이게 되는 것은 올 하반기 때 4개월 정도 방송 나가니까 이건 당초예산 편성해도 충분할 텐데 2019년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2019년이라는 것은 2019년을 홍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2019년의 물론 관광도시지만 우리 중구가 문화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2019년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2019는 그러니까 그때 지정을 관광부에서 2019년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가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예산에 조금 더 기획을 잘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그것도 2018년이 지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불과 4개월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홍보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불과 4개월인데 2019년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일단 국민디자인 위원을 모집해서 하고 난 뒤에는 나중에 특교세를 하면 조금 더 좋은 사업을 하겠다. 이게 요지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저희 구가 얼마 전에 심사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심사에 합격을 해서 3,000만원을 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이나 이런 기타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사실은 자꾸 지금 인쇄물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간실이 총무과 소속이기는 하나, 인쇄 비중은 추경에 보면 기획예산실이 가장 많은 것이죠?
8,000만원 정도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발간실 폐쇄에 따른 인쇄비가 전체적인 금액이 아까 1억4,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전 실과 이번 추경에 반영된 …….
○김영길 위원 그러면 8,000만원 같으면 거의 기획예산실이 인쇄물의 비중이 제일 높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그렇죠.
○김영길 위원 제가 이 말씀은 총무과한테 드려야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간실의 어떤 필요성, 저는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총무과에 이런 얘기를 또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벌써 발간실에 장비도 신규로 구입했던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간실을 없앤다, 그 이유는 뭐 인쇄물의 디자인이 떨어지고 앞으로의 관광도시로 지향하는데 있어서 인쇄물이라든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사실 발간실을 폐쇄했다고 하는데 또 거기 맡아서 하던 직원의 퇴직에 따르는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만 직원의 퇴직은 별로 전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또 기간제로 채용한다든지 기술이 있는 사람을 기간제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시 그런 직원을, 디자인이 조금 떨어진다면 디자인에 관련된 기술 있는 사람도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저는 의회기능에서 보면 발간실의 폐쇄에 따른 것도 회의의 입장과 의회의 생각이 좀 관철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발간실 폐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추경에 지금 인쇄물이 전체적으로 1억4,000만원 정도 올라오는데 당초에는 더 많은 예산들이 올라오겠죠.
강혜순 부의장님이 수지분석이 있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기획실에 요구할 내용은 아니고 총무과에 할 내용인데 제가 총무과 내용을 왜 얘기하느냐면 차라리 발간실의 어떤 존속은 기획실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지고 물론 총무과에 그런 요구를 하겠지만 있는 발간실을 폐쇄하는 데에 따르는 장비, 신규로 구입했던 것이죠?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것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디자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디자인에 관련된 새로운 신규직원을 고민하면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인쇄물이 결국은 다 외주를 줘야 될 텐데, 얼마나 디자인을 더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발간실도 하나의 우리 중구의 특성으로 자리 잡았고 일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발상이 더 빠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장비 고물덩어리 팔아본들 돈 얼마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정자산이 있는 발간실의 폐쇄에 따른 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깊이 했어야 되는데 의회의 잣대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신규 장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총무과 할 때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구비를 해 놓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추경에 과다하게 인쇄비가 올라오고 또 당초예산에 또 많은 인쇄비들이 올라오겠죠.
이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제 얘기는 기획실장님의 어떤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좀 속기록을 만듭니다. 또 강혜순 부위원장님이 좋은 지적, 수지분석서가 있느냐 그것은 총무과에서 다시 또 한 번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혹시 제 얘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위원님 저희 발간실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무원 직장생활을 하면서 발간실 처음 들어왔을 때 매우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약 20년 흐르다보니까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을, 발간물들을 볼 때 지금 각종 홍보물들이 입체적으로까지 나오는데 흑백으로 꽂혀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 내부적인 것은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상권이나 인쇄발달 이런 폭넓은 의미로 볼 때 과연 그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을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역의 경기나 여러 가지 인쇄술이나 이런 발전을 촉진할 의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1억원, 2억원 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어떤 서비스, 주민서비스라든지 상권활성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들더라도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면서 어떤 디자인 부분에서 다른 타도시보다 우수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발간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성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고민해 보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김영길 위원 아닙니다.
기획실장님 좋은 생각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또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
컬러 가능하고 컬러가 안 되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컬러인쇄물 제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한 적도 있습니다.
컬러 됩니다.
그런데 다만 고도의 디자인이 필요한 것은 외주 주면 됩니다.
잡다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현재 동사무소부터 다 올라오잖아요. 그런 인쇄물 해야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7월1일자로 폐쇄되었기 때문에 오늘 11일인데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다시 하겠는데 충분하게 실장님 생각 이해됩니다.
그래서 있는 발간실을 없앤다는 것은 고정자산이 있고 얼마 전까지 신규기계까지 들여 놓은 발간실을 없앤다는 것은 직원이 그만 둔다, 또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겠다, 또 상권활성화라는 인쇄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을 쉽게 폐쇄할 만큼 그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고도의 디자인, 정말 세련된 디자인이 필요한 인쇄물은 외주를 주는 것이 맞고 그 외에 인쇄물이 구청에 많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로 출발해서 모든 분야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리 각 부서에서 사용할만한 가치는 있다, 굳이 없어야 되겠나 하는 얘기이고 이것은 총무과에 해야 될 얘기다, 권한도 없는 우리…….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있으면서 발간실 자주 들어가고 나가고 지나가다 보면 꼭 발간실 앞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기계소리를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 했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95페이지에 지금 정부3.0행정서비스 해 놨는데 이게 아까 설명은 조금 하셨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국민디자인단 회의수당 해놨는데 10명을 뽑잖아요.
10명 뽑는 것은 지금 뽑혀져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고 천병태 위원님 말씀에서 국민디자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드렸지만 이미 저희가 주민참여의 과정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서 지금 2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혜순 위원 디자인 뽑힌 멤버, 회의 들어온 기준은 어떻게 뽑았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이것은 제가 인사발령 받기 전에 구성이 된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국민 주부 또 학생 등 우리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구성된 그런 디자인팀입니다.
디자인 전문가도 있고요.
○강혜순 위원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의견수렴 하는 차원에서 전공이 아닌데도 디자인 부분에…….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디자인이라는 것은 물론 미술적인 디자인의 의미지만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수정하는 모든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그런 의미로의 디자인입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디자인 3,000만원 공모사업에 통과한 게 합격된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생생국민디자인단입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디자인 위원회 공모사업에 3,000만원이 선정되어서 3,000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저희가 마을지도만들기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복희 방금 말씀드린 디자인사업에 선정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기획실 신규사업과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행정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경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입니다.
의안번호 137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및 조례명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7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규제‧신설된 조항을 삭제하고 문구를 정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6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정비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의 위원회 기능 제27조제2항의 성과평가 제31조에 지방보조사업자의 제재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7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등 임원의 부적정한 임명을 예방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조항문구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2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상근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을 확인하여야 함으로 조례의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2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7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74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안발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내용을 추가하고 비용추계서 작성부서, 제출시기, 제출서류 등에 내용을 보안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 등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발의안 별로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75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5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및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의 25건의 공통 정비사항을 일괄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2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장 설치 조례, 5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8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고 2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3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4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5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6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7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8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건의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고 3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5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6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8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등 각 4건의 조례는 실효성과 조화성 정립을 위해서 근거규정 불일치 사항 정리, 위원회 해촉 당연사실 사유인 사망을 해촉 사유로 규정한 조항 삭제 및 의장의 추천을 의회의 추천으로 수정하고 7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부 부처명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75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은 2014년5월28일날 상위법이 개정되었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2014년5월28일날 개정이 되었죠?
뒤에도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에 조례법규 담당계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천병태 위원 제가 한 1년 동안 각 과에 올라오는 조례를 상위법령 규칙이 개정되면 좀 빨리 거기에 맞게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드렸는데 그런데 계속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 이번에도 조례가 쭉 올라온 것 보면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개는 한 1년 만에 조례를 상위법령 규칙에 부합하게 개정됐는데 오히려 1년 만에, 그것도 늦은 감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1년 만에 했으니까 수고하셨다, 말씀드렸는데 되기는 됐는데 이것은 지금 2014년이니까 3년이 넘었네요.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 뒤에도 다 대동소이 하니까 향후에 중구청 전 과에서 상위법령 규칙이 개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번 취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저희가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지 한 번 검토를, 지금 상위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조례 등 저희가 관련 부서 외에도 이게 바뀌는지 어쩌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법령이 제‧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너무 광범위하니까 누수가 있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을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즉각 상위법령이 바뀌면 관련되는 조례규정들이 바뀔 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지 않으면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꼭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천병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도 우리 각 과에서 올라오는데 이것도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그러니까 긴히 있는 조례는 그대로 놔둘 수 있다고 치더라도 개정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전부 바꾸어 주십사라는 것이거든요.
요청을 드리고 수정안입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정으로요?
○천병태 위원 예. 그러니까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개정조례안에 7조에 보면 18페이지 제일 위에 있네요.
7조에 보면 개정안에 올라온 것은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질병이나 그밖의 등등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중구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21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안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등등에 대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는 상위법령은 낫표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의 앞뒤에 낫표를 삽입하는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안 제22조 25페이지입니다.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 개정안에 제5조 4항에 1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토목안전관리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해놨는데 건설기술관리법이란 이러한 법령명에 보면 띄어쓰기가 건설기술진흥법 그 사이에 띄어서 건설기술 띄우고 진흥법 이렇게 상위법령명에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야 된다고 수정안을 건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신구조문대비표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현재 여기는 민원지적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법 거기에 대한 업무는 자치행정과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주민관리사항은 자치행정과인데 여기 주민등록업무담당 이 부분은 민원지적과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민원지적과가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주민등록업무 관련 자치행정과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위원장 이복희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도 소관부서가 민원지적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실장님이 향후에는 각종 자료를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관련 조례에 개정 내용을 보면 20조를 개정안에서 36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현행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규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몇 조에 따라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병태 위원님이나 강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이 조례에는 수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여러 가지 사항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평소 문화관광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 울산큰애기하우스 관리에 울산 캐릭터 상품권 등록 및 상품 제작비 5,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해 지난해부터 울산큰애기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큰애기프로젝트는 우리 구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울산큰애기캐릭터를 개발하여 캐릭터가 관광매개체로써 주요 거점 및 관광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등을 통해서 우리 구에 대한 관광수요를 창출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울산큰애기 관광브랜딩사업과 관광안내소인 울산큰애기하우스조성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캐릭터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소 사업비가 수반되는 절차가 요구되어 부득이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울산큰애기캐릭터 상품화 추진을 위해 지난 4월에 저작권등록과 업무표장은 완료하였습니다만 이는 동일한 상품에 대한 불법복제나 존속기간 등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 구의 캐릭터에 대한 보호범위를 넓히고 또 명칭사용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작자간 법정분쟁 사전예방과 또 10년마다 갱신을 통한 존속기간 보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행이 필요하여 상표권 등록에 따른 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품권 출효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20개 상품류의 320개 상품을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울산큰애기 상표 및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제3자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나 행위에 사용됨으로써 기존의 의도와 다르게 울산큰애기 상표 및 이미지가 무단사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향후 관광진흥에 심의를 통해서 민간에게도 울산큰애기캐릭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품제작비 3,000만원은 7월 완료예정인 울산큰애기하우스에 판매할 울산큰애기캐릭터 상품 시범제작비입니다.
시범제작 판매를 통해서 시장수요를 파악하고 또 민간인들의 제작참여를 유도하여 캐릭터 상품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울산 울산경상좌도 병영성 축성 600주년 기념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병영성은 올해가 축성된 지 60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2억원 편성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전남 강진에 있는 병영성과 우리 구에 있는 병영성은 각각 올해가 60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구에서도 병영성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면서 또 지역민들에게도 병영성이 재조명 되는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병영성 축성 6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올 10월14일부터 15일까지 병영성 일원에서 기념행사 및 참여 체험행사, 부대행사로 기본 방향을 마련한 뒤 실무단에서 병영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더 높이고 또 전국민,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향의 4차례, 5차례 회의를 통해 실행계획안이 도출되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5,0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실행계획안은 기념행사로 병영성의 의미를 담은 출정식 전에 행해졌던 축제재현과 또 기념식, 600명의 시민합창출정식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뚝방길 마라톤 대회와 주민참여사업으로는 그동안 병영성을 지켜온 주민들과 앞으로 지켜갈 600명 주민들의 인터뷰 이야기를 담은 기념서적 발간 그리고 병영성 홍보를 위해서 병영성 성곽 위에 9월부터 깃발설치와 외솔기념관에서 당시 병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병영성 모형도 설치, 은장도, 군사복장 등을 전시하는 홍보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기간 중 병영성 일원에 일반시민들이 방문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병영성 쌓기와 깃발호패 만들기 체험, 병영음식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남 강진의 경우에는 병영성이 거의 완성이 다 되어 있어서 비교적 이벤트 행사로 구성되어 6월에 개최되었습니다만 우리 구는 병영성이 복원과정에 있어서 200m 행사보다는 가치를 재조명하고 주민 참여하는 행사 그리고 하나 정도의 전국단위행사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자세한 설명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라 위원 112페이지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음악창작소는 지난해에 대상지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11억을 편성을 했었고 음악창작소의 조성을 위해서 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국비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시 확보하기 전에 이용수요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을 했고 지금 현재는 사업비는 다 확보를 했고 대상 부지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부지매입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은 끝났고 소유자한테 금액에 대해서는 통지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여기에 예산이 약 11억원에서 30억원, 25억원 정도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26억원 정도 증가를 됐는데 그것은 땅값 말고 건물을 세우는 값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비 포함을 했고요.
운영에 따른 부분은 올해 조성이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갈 것 같아서 운영비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세라 위원 잘 들었습니다. 문화새싹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일원 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116페이지부터 울산큰애기하우스 관리 그 다음에 울산큰애기에 대한 캐릭터상표권 등록 여러 가지 큰애기 캐릭터 상품 제작, 관광소에 기념품 판매 쇼케이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문화의 어떤 올해의 관광도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상품 개발 같은데 아까 말씀한대로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현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이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캐릭터 산업을 첫 시작하는 단계로써 울산큰애기 캐릭터를 개발해서 상품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는 이 상품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작품이라든가 상품을 개발해야 진정한 캐릭터산업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울산큰애기하우스 관광안내소의 개장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큰애기 관광상품이 어떤 것으로 개발해야 될지 민간인들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주신다면 몇 가지만 먼저, 예를 들어서 컵이라든가 젊은 층이 좋아하는 우리가 종갓집 예술창작소에 관광상품을 컨셉으로 해서 일부 상품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품을 보시면 너무 중장년층 위주라서 젊은 층들의 관심이라든가 방문유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소녀들이 좋아하는 상품 위주로 저희가 올해 한 3,000만원 해 주시면 약 10가지 정도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디자인안이라든가 어떤 시안 정도만 접수를 받아놓고 있고 그리고 개인 민간인들도 한번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안내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문화의거리 창작소 작가들한테는 일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만들 의사가 있으면 일단 제안을 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몇 개는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상품권 출원이 되면 내년부터는 상품권 출원이 완전히 완료될 경우 내년도 약 8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다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공개를 해서 우리 캐릭터의 시안이라든가 가지고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접수를 받아서 관광진흥위원회에 협의를 받아서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울산예술창작소에 상품을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장년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캐릭터상품이라든가 관광상품이 되려면 우리 중구 자체에 아까 10선 몇 명 이렇게 어떤 특별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부각시켜서 그것을 만들어내되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나름 민간인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창구를 열어주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되더라도 법적 절차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전문성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문화관광실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글을 알려주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예를 들어서 캐릭터뿐만 아니고 꼭 우리가 도산전투도 같은 경우에도 커다란 스카프로 만들어도 충분히 관광상품이 되는데 법적으로 일본에 그러한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 진행 절차를 밟는다든가 병영성에 대한 어떠한 캐릭터가 젊은 층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관광수요자들은 젊은 남녀노소 모든 부분에 관광상품으로 받아들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작지만 여러 면에 대해서 다양한 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면, 법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중하게 이것을,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나름 수요관광지라는 것은 수요를 창출시켜가면서 그런 것이 돼야지 어떤 의미에 의해서 무조건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는 수요도 거듭 부과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비중을 두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조금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사항은 큰애기와 관련된 상품제작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병영성이라든가 다른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저희가 관광공모전이라든가 지금 시나 동구에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민간인들의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이번에 큰애기만 해서 부족할 것 같아서 울산광역시에 관광공모전에 선정된 입상자들을 다 모아서 큰애기 작품을 만들어 보라고 요청을 했고 또 아직 큰애기와 관련이 안 되어 있는 것 동백이라든가 또 병영성 이런 부분 가지고 만들어주면 우리가 배치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느냐면 관광안내소 기념품 판매 쇼케이스도 설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고복수 음악살롱 공사는 다 마쳤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니오.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언제쯤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금 설계하고 9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9월달이면 고복수 음악살롱 다 마쳐집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지금 기본적인 1층에는 전시관이나 고복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체험 위주로 설치를 하고 2층은 …….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기본적인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으니까 결론적으로 9월 달에 다 마쳐집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천병태 위원 9월 달에 확실하게 마쳐집니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 철거라든가 할 때 시간이 조금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올해는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3개월분 예산을 요청을 했고요. 기본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시범운영도 약 1개월 정도 먼저 해야 돼서 …….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05일분 인건비를 올렸는데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4개월 …….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의 관광도시 이것은 기금 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의미 없으니까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마케팅 밑에 보니까 관광 콘텐츠 제작도 해서 하는데 이게 방송사에도 맡깁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전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방송사에 전혀 없고 이것은 2억원 편성하면서 홍보 마케팅 6,000만원이라고 관광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왔고요.
저희 6,000만원을 조금 색다르게 홍보 이번에 들어가려고…….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영상제작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또 방송사에…….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니오. 이건 2,000만원인데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자체적으로 튼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자체적으로 틀 계획이고요.
○천병태 위원 방송사에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전혀 없습니다.
올해 관광도시의 핵심지역이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외부 방문객이 관광도시를 왔을 때 원도심을 소개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있고 권역별로 다양한 것은 있지만 관광도시의 핵심적인 홍보를 쉽게 전달하는 것이 없어서 젊은 친구들 위주로 해서 작년에 ‘도시재생, 도시를 만들다’ 그 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지금 촬영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영상을 준비하고, 다른 부서에 방송사 올해의 관광도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자는 것이고요.
이 문화의 기금 명칭이 뭡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기금이 문체부에 국비가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래서 기금 명칭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관광기금입니다.
○천병태 위원 문화관광기금.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냥 관광기금입니다.
○천병태 위원 관광을 올해 많이 확보하셨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한 덕분에 공모사업이 8개 정도 선정이 됐더라고요.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많이 확보하셔서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는데 기금은 올해 안으로 다 써야 되잖아요, 올해 안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다 당해년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올려놨습니다.
○천병태 위원 충분히 가능하고 효자송도선생 정려비 이전 선양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천병태 위원 어디 요청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효자송도 정려비가 90몇 년도에 동원을 옮길 때도 이런 의례 행사를 크게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더라고요.
하면서 시에 정책에 의에서 이전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이전하고 나서 어떤 의식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었고 …….
○천병태 위원 언제 이전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올 6월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할 때 협의를 조금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 이전비용은 제가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의례행사비까지는 줄 수 없다,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 선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문화행사로 융합해서 하는 걸로 …….
○천병태 위원 예.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은 국시비니까 올해까지는 사업을 못하더라도 어차피 올해까지 다 이렇게 공사를 하기는 어려운데 음악창작소 조성 물품구입 올해 건물 다 못 짓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니면 이 사업은 이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로 국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사업비가 완료가 안 되면 내년도로 이월을 …….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이월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천병태 위원 이월을 우리 순 구비로 쭉 화분구입, 청소기, 작업의자 등등 있는데 이월되면 100% 이월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추가로 편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월예산은 이월 되어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바로 이월시켜야지 더 플러스 시키면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다 매칭입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얘기하는 음악창작소 조성물품 구입…….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게 다 매칭입니다.
○천병태 위원 이게 다 매칭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합계만 표시를 했고요.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만 국 표시되어 있고 밑에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CI개발비만 구비이고 부지매입비는 구비고 나머지는 다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천병태 위원 국비가 총 10억이고 시비가 7억5,0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18억2,500인데 부지매입비가 10억이잖아요.
그런데 8억2,500이 매칭이라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매칭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음악창작소를 조금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인데 굳이 매칭이 아닌데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가 매칭이라고 표현한다면 조금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시비, 구비해서 지방비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00% 될 수도 있고 구비가 100% 될 수도 있는데 시하고 우리하고의 협의에 따라서 50대50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억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장소가 중구에 있으면 결국 중구의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7억5,000만원 더 이상은 줄 수 없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 운영비까지 38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국비공모사업에 우리 구의 특징이 뭐냐면 국비공모사업을 하면 그것이 확보되면 잘하겠다고 구비를 지나치게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도 그렇고 좀 가까이 보면 구비를 지나치게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음악창작소 이것도 그 사례인데…….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약 8,000만원 정도 저희가 더 편성됐지 않습니까?
시비가 7억5,000만원이고 어차피 토지매입은 구에서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 10억원을 빼면 시비가 7억5,000만원, 구비가 8억2,500만원 해서 7,500만원이 더 반영이 된 사항인데 시설해놓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 내년도에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19쪽입니다.
황토문화시설 효율적 운영란에 307-02, 2017년도 향교․서원 시설개선지원사업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금 향교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와서 체험을 한다든가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한계가 있어서 동제하고 서제에 대해서 출입문이라 든가 창문 또 이중문을 만들고요.
외벽이라든가 천정, 전등, 디딤돌 등을 교체하고 설치해서 방문객들이 하루 정도 잘 수 있는 향교 스테이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안에 화장실도 넣고 전반적으로 선반을 설치한다든가 전등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조금 쾌적한 숙박시설의 용도로 개설할 겁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시간이 너무 흘러서 좀 부담입니다만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규편성사업에 보면 태화강대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 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장소에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하시는지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이 부분은 우리가 시하고 태화강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도 선정을 했는데 관광객들이 좀 즐겨 찾는 대공원에 통합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어두워서 LED 조명이라든가 LED 패널을 이용한 포토존 그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린 자료가 없으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안내판은 만남의 광장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야간조명은 일반적으로 태화강대공원에서 조금 어두운데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다니는 그쪽 라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조금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화강대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강입니다.
강이라는 곳에 우리가 인위를 너무 많이 덧입히면 역효과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부족을 조금 더 좋게 해 보려고 한다는 의지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장소의 선택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이 너무 인위적으로 너무 이렇게 예뻐지면 안 하기보다 더 못하다는 어떤 비판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제 지역구이고 제가 늘 그쪽으로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구태여 더 이상은 이렇게 LED를 하고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물론 밤에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LED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은 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관광의 목적보다는 태화강에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LED가 무조건 좋지는 않다, 조명을 무조건 밝히는 것이 좋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가 장소를 잠깐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LED 포토존은 만남의 광장이고 통합관광안내판은 오산광장 앞에 이번에 부양식으로 방문자센터가 생깁니다.
시에서 짓고 있는데 그 앞에 통합관광안내판 설치됩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은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고 또 호응도도 높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강이 인위적으로 갔을 때의 불편함도 없지 않다는 것을 제가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는 지금 해맞이 행사, 달맞이 행사 이렇게 행사 많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동료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행사도시 또 여러 가지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해맞이 행사 첫 출발이 예산이 얼마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몇 백 만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저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증액되면 달라지는 게 뭐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사실은 달라지는 것보다도 행사랑 비슷한데 지금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 예산으로 항상 부족이 되어서 저희가 많은 직원들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현실화 시켰고요.
○김영길 위원 실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몇 백 만원 할 때하고 지금 사람 수가 크게 달라졌나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사람은 지금 거의 작년에 4,000명, 5,000명 정도 왔었고 작년에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놓으니까 굉장히 더 많이 오신 분들도 뭔가 재미거리가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해서…….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1,000만원을 증액하는데 이유가 저는 사람 수는 그때도 많았거든요.
몇 백 만원 할 때도 많았고 3,000명 해도 많고 5,000명 해도 많은 것은 똑같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하겠다는 사람과 달맞이 정월대보름 행사를 참여하는 분들은 행정이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의 그 차이지 예산이 많다고 몇 백 명 온다고 적고 많이 온다고 돈이 많아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1,000만원 예산을 추상적 어떤 계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하다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서 질의를 드렸고 그런데 그 답변이 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지금 문화관광실에 차가 몇 대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없습니까, 그럼 당연히 차가 한 대 있어야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해 주시면 …….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타이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하면 되지 관광도시를 향하기 위한 출발점은 맞는데 필요하면 하지 저는 또 차가 한 대 있는데 또 관광시승용 차량이라고 붙여서 한 대 더 사려고 하나 싶어서요.
그럼 한 대도 없네, 그렇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시에서도 관광도시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했는지도 실적평가도 있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관광 그런 타이틀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회의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영환 |
○출석공무원 | |
기획예산실장 | 김혜경 |
문화관광실장 | 노선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