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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7.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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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7월14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관리과 소관

다. 문화의전당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관리과 소관

다. 문화의전당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수조정의 건


(10시40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회의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문화의전당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관리과 소관

다. 문화의전당 소관

(10시40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1일자로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보건소가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로 분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9억1,800만원보다 6억8,800만원이 증액된 6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행정과에서는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분으로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국․시비 3,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건강관리과에서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집행 잔액 1억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변경 내시 반영분으로 난임부부 지원 국․시비 4억9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시비 5,9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국․시비 4,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결핵관리사업은 국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 및 시비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3억5,100만원보다 10억7,100만원을 증액한 13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행정과에서는 청사사무실 재배치 등 시설장비 유지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분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 3,600만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건강관리과에서는 난임부부 지원 5억4,5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7,8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4,100만원을 증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및 입장)

○위원장 이복희 김익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익희 반갑습니다.

저는 7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익희입니다. 앞으로 중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익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중 청사사무실 재배치 2,600만원은 지난 7월1일자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보건과가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두 개과로 분과됨에 따라 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노후된 사무실 개선을 도모하고자 구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계철거 및 설치 각 1개소 천정 및 벽지 페인트 도색, 싱크대 철거 및 설치 각 1개소에서 상담실 붙박이장 설치, 바닥청소 세면기 철거 3개소, 폐기물 처리 등 사무실 정비에 1억1,900만원, 사무실 내에 컴퓨터 및 일반전열 설치, 팀별 차단기 박스 설치, 에어컨 간선 설치, 소방감지기 설치 2개소 등 전기 간선 정비 등에 500만원, 냉난방용 탱크용 철거 2개소와 신규설치 1개소에 200만원 소요됩니다.

보건소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 보건행정과는 3층에 위치하고 건강관리과는 1층 재활물리치료실과 진료기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당초 1층 보건관리계와 가족보건계는 재활물리치료실로 리모델링하여 방문민원인의 편의를 도모고자 합니다.

방문객의 편의증진 및 직원들의 쾌적한 사무실 근무여건 조성으로 지역보건의료 업무가 향상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427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건강계단조성사업이 기정액은 1,000만원인데 예산액은 ‘0’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표기가 왜 이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익희 기정액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감액을 하고 통합증진사업으로 1,000만원을 다시 과목이 변경되어서 편성한 겁니다.

국․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을 감액시키고 그 밑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편성했다, 이거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익희 예. 건강도시추진사업으로 해서 시비 …….

천병태 위원 그 밑에 보니까 기존 당초예산에는 시․구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기금과 시비로 했다,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익희 예.

천병태 위원 그럼 여기에 안전보건공단 5월 완료, 안전보건공단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익희 안전보건공단은 혁신도시에 건물이 새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중앙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안전보건공단 이건 어디에……….

○보건소장 황병훈 혁신도시 8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기관에 왜 우리 …….

○보건소장 황병훈 우리 민원인의 방문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공단입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천병태 위원 공단에 왜 우리 예산을 투입하죠?

○보건소장 황병훈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당초에 울산광역시가 건강도시로 WHO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계단사업을 당초에 예산에 시비로 반영시켰는데 이게 어찌하다가 시에서는 시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반영을 삭감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사업처리를 했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됨으로써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통합증진사업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기준이 첫 번째로 공공기관 중에서 민원방문이 가장 많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자, 민간기관에 설치를 하려면 민간기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간기관에 합의도 받아야 되고 민간기관에 투자하는 것을 좀 우선으로 두고 공공기관에 먼저 투자하자, 이렇게 시에 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 인력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을 선택한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 이것을 하려면 공단에 건강계단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왜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를 해 주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원래 시 예산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에서 공공기관에 위원님 말씀처럼 스스로 설치하는 기관이 맞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시범을 보이자, 모범을 보이자 해서 시범사업을 실한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을 하려면 그 기관에 이것을 이전을 시켜주든가 해야 하는데 예산원칙이 이전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직접 우리가 남의 사무실의 계단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공단 승인을 받고 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높인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 이 얘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걷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자, 그런 차원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차라리 이것을 하려면 예산원칙을 이전을 해줘야 하는데 …….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예산배정을 저쪽으로 먼저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시죠?

천병태 위원 예. 이것을 중구청에 예산을 줘서 우리 구청 관내의 기관이 아닌 곳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처음 겪어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시 보건정책과에서 사업을 기획했고 예산반영이 시 보건정책과에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자체가 보건소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시 정책과하고 간담회 시책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건강계단을 설치를 한다는 그러한 합목적성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 합법성의 여부 문제, 그러니까 우리 시 또는 구에 기관이 아닌 다른 공단에 이것을 예산을 우리가 직접 건강계단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액의 합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한 번 알아보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사업의 목적 자체는……….

천병태 위원 아무래도 이건 합목적성이 대단히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예산액의 합법성의 여부 문제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423페이지 구정구호 간판설치 지금 구정구호가 간판이 이미 설치되어 있죠?

○보건소장 황병훈 이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출입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정면에서 들어오는 출입구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왔을 적에 정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민원의 출입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문에는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추경안에……….

천병태 위원 어떤 구호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주로 보면 기관에 우리 같으면 구정목표, 구정방향 또는 우리 구정슬로건을 설치하는 것을 보면 너무 크고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보다도 좀 작으면서도 예쁘게 이런 방향을 한 번 특히 보건소니까 그런 것을, 그리고 보건소에 건강관련 구호를 하면 되지 굳이 그것까지 구호를 달아야 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도 행정기관인데 구청에 어떤 로고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천병태 위원 보건소의 정문은 건강 관련 이런 것을 하나 더 예쁘게 잘해두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황병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도 어떤 행정기관인데 문화가 숨 쉬는 종갓집 중구라는 구정슬로건이 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병태 위원 종갓집 그거 젊은 여성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래도 실내에는 우리가 건강 관련된 정보를 하지만 그래도 보건소의 문패인데 큰집의 문패를 써야지 작은집의 문패로 해서 따로 하는 점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지금 425페이지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정책에 그 세부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치매는 우선 어르신들을 선별 검사를 하게 되고 선별 검사에서 인지기능이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지정된 병원에 이 사람이 치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정밀검사를 보내고 그 정밀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된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합당하면 매월 치매약제비를 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예탁하는 것은 치매환자가 그것을 예탁시킨다는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저희가 예탁시켜 놓고 치매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 치료 혜택을 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죠.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것이 치매예방센터 겸 치매지원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 우리가 지금 사실 현재 부각되는 게 고혈압, 당뇨보다도 더 무서운 것으로 치매가 점점 부각되는데 실제적인 그런 예방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각 집에서 치매치료를 한다는 것은 진짜 힘든 상황이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아니오. 이것은 치매약제비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치매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 그런 것은 없는지 …….

○보건소장 황병훈 있습니다. 지금 치매사업 방향은 우선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해야 됩니다.

조기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인지재발프로그램해서 기억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강혜순 위원 조기발견 시에 그러한 것을 했을 때 효과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있습니다. 중증의 치매환자에서는 효과가 없지만 경증의 치매환자에 있어서는 치매 인지재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을 늦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는 배회감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혜순 위원 어떤 종류요?

○보건소장 황병훈 필요한 사람들은 팔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인 것이 치매환자의 가족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치매환자는 무조건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치매 팔찌를 줄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도 배회감지기 팔찌를 소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사용률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냥 운영 면에 있어서……….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혹시 휴대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혜순 위원 아니오.

○보건소장 황병훈 팔찌를 말씀하시는 거죠? 치매 팔찌는 저희가 지급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지금 활용하고 있네요.

정확도는 왜냐하면 사고가 날 경우에 이게 오작동이 되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오작동 문제는 휴대폰 단말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강혜순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보충설명을 듣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음에 1차적으로 질의하신 천병태 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잘 검토하여서 차후에 각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숙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계장 문숙희 반갑습니다.

7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건강관리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계장 문숙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35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가정 0세에서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는 월 6만4,000원을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자 중에 산모의 사망과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월 8만6,000원을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정된 구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예산 2억512만원을 사회보장원에 예탁하여 107명, 3,703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1억6,808만6,000원을 정산환급 받았으며 환급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반납할 금액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사업대상자 예측이 어려워 국고보조금을 전국적으로 과다하게 책정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올해는 사업대상자를 12개월에서 24개월 영아까지 확대하였고 위탁가정아동,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5억4,537만1,000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30%에서 200% 초과로 최대 7회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268건 6억1,963만3,000원 98%의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분 1억8만4,000원이 발생하였고 전년도 대비해서 향후 시술비 집행예산금액을 반영하여 보조금 내시에 의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난임부부 지원이 건강보험 적용이 될 계획으로 난임시술비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국‧시비 반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결론적으로 산출기초를 잘못했다, 이거네요?

○건강관리계장 문숙희 이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 2015년10월부터 사업을 신규로 시행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2015년10월부터 …….

○건강관리계장 문숙희 예. 10월부터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상자를 중앙에서 파악이 어려웠고 그리고 2016년도 신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대상파악이 어려웠고 그래서 예산을 과다하게 내려준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국민행복카드를 지급대상이 107명이라고 했습니까?

○건강관리계장 문숙희 행복카드로 돈을 넣어주면 자기들이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겁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죠. 8만원 …….

○건강관리계장 문숙희 사는 겁니다.

조제분유는 8만6,000원이고 기저귀는 6만4,000원입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107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조제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저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계장 문숙희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까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107명이라고 이렇게, 옆에 한 번 보십시오.

○건강관리계장 문숙희 예. 그것은 기저귀가 106명이고 조제분유는 1명입니다.

기저귀가 106명이고 조제분유는 엄마가 암이라든지 …….

천병태 위원 조제분유가 1명이라고요?

○건강관리계장 문숙희 예. 그것은 왜냐하면 대상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산모가 암이나 다른 에이즈라든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라서 조제분유는 좀 적습니다.

엄마가 수유를 할 수 있는 …….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산모가 암이나 에이즈나 그런 부분이 중구에 1명이었다, 이거네요?

○건강관리계장 문숙희 예. 작년에 1명이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기저귀 100명 같은 경우는 약 6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건강관리계장 문숙희 예.

천병태 위원 이렇게 숫자가 적나 …….

○건강관리계장 문숙희 그런데 이 소득기준에 대비했을 때 분만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로 봤을 때 한 2만 얼마 정도 되거든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을 반납해 버리니까 참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

○건강관리계장 문숙희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중앙에서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중앙에서 24개월까지 확대를 했고 그리고 한부모, 엄마가 없거나 할머니가 키우든지 아버지가 키우든지 그리고 위탁가정에까지 다 지원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여튼 예산지급 기준을 넓게 했다는 거네요?

○건강관리계장 문숙희 예.

천병태 위원 올해는 더 넓게 하네요.

○건강관리계장 문숙희 예.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경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의전당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문화의전당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3,400만원보다 2억9,900만원이 증액된 8억3,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억1,300만원보다 4억4,100만원이 증액된 38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사항별 설명서 462페이지 문화시설기능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구입 어울마루 조명디머 구입 1,100만원과 같은 페이지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 시설비 야외정원 음악방송 시스템 구성 1,38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문화시설기능유지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어울마루 조명디머 구입 1,1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명디머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명디머란 조명기기에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번에 문화의전당 어울마루가 새롭게 다양한 소규모 공연장으로 공연이 가능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3월부터 방면도색, 분장실 조성, 빔프로젝트 등 전동스크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어울마루에 조명 연결용 디머가 12개 찬넬로 설치되어 있어 찬넬수가 훨씬 부족한 설정이며 공연 중 조명 등이 깜빡거리는 플리커 현상도 있어서 디머 교체를 통해 24개 찬넬로 조명운영이 가능해지도록 조치를 취하고 플리커 현상 해결 및 다양한 조명운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연장으로 꾸미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460페이지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비 401-01 시설비, 야외정원, 음악방송, 시스템 구성은 2,38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의전당에서 청사 전후면 넓은 잔디마당에 미술 조형물 그다음에 가든, 파라솔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주민과 인근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직원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문화의 전당에서는 명실상부하게 문화휴식공간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고 전문음악당으로써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야외음악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청사 전후면 잔디마당 및 산책로에 음악방송 시스템 설치도 보다 나은 문화예술휴식의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필요시 각종 안내방송, 재난방송 등의 기능도 수행하여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세출예산서 460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를 이번 추경에 전액삭감 해서 올라왔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홍보 옥외광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그렇지 않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전액삭감이 되어 있죠. 지금 ‘0’이 되어 있네요.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문화예술, 46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천병태 위원 460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기정액이 쭉 나와 있죠.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나와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액에 전부다 ‘0’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것이 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뭐가 변경이 되어서 이런지 모르겠네요.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이것이 변경된 그런 사안,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자체가 현재 이번 단독사업이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4개 사업으로 이것을 편성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기상에서의 9,600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삭감이 됐지만 그 돈은 4개 다른 사업으로 분산이 되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가 삭감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된 것이지만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인 상태가 된 것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이 꿈다락예술, 문화예술 교육, 레파토리 제작, 특별기획 지원 이렇게 세분화 됐다는 겁니까?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

천병태 위원 예.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위원회가 점차적으로 예전에는 통합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문화예술지원회가 이제 자기네가 예산을 통합적으로 쥐고 있기보다는 각 사업별로 예를 들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든가 또는 교육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으로 예산을 분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이제 꿈다락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장 상주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분산이 되어서 그 사업에 그 돈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기상에서는 ‘0’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분화해서 나눠진 것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특별프로그램 이거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은 전부다 삭감이 되고, 0원으로 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 특별프로그램 운영 각 세부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거네요?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거 무슨 내시가 바뀌어서 이렇습니까?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바뀐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겁니까?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당초 공문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런 사업들은 아니고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을 편성을 조금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사업 우체국 산하에 그쪽으로 이것을 가다 보니까 이 돈 자체를 공모사업으로다 뜯은, 분산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 겁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꿈다락 문화예술 레파토리 특별기획 중 각각이 다 공모사업이라 이거예요?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예.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된 거죠.

국비를 따온 겁니다.

천병태 위원 그중에 레파토리 제작지원과 특별계획지원은 우리 구비를 달았네요.

두 개는 구비로 달고 …….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매칭펀드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로 달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이 각각의 사업의 안에 대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한다는 것이네요?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별도의 업무?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예.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야외정원 음악방송시스템이 지금 구성이라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설비에 설비를 하는 시스템을 예를 들면 …….

천병태 위원 지금은 하여튼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야외정원 음악방송, 거기에 듣는 분들 계세요?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보통 거기에 지금 시도 시문화예술회관 보면 야외음악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점심시간 같은 때에 사람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그럴 때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고 그렇게……….

천병태 위원 알겠는데 시는 문화예술회관은 그 주위에 아파트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사람들이 옵니까?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저희도 점심때도 꽤 많이 옵니다.

점심때하고 낮에는 꽤 많이 옵니다.

천병태 위원 점심때하고 낮에 많이 옵니까?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그런데 요즘에는 잔디광장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점심때나 낮에는 온다 이거죠?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예.

천병태 위원 꽤 많이 옵니까?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예전에 비해서는 꽤 많이 옵니다.

아주 시설이 좋아서 정말로 …….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야외정원 참 품격 있고 격조 높은 장소로 보입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가든파티 형식의 어떤 그런 음악회도 가능한 장소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점심시간 때 필요한 것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저도 자주 보는데 그다지 점심시간 때 사람들이 많다고 보지는 않는데 차라리 야외공연의 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어떤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300만원이 결국은 점심시간대에 오는 분들의 어떤 귀로 음악을 들 수 있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와서 타 공연장이나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오전에서부터 대부분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이 점심대가 되긴 하지만 잔잔하게 음악을 틀어놓게 되니까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장의 격을 높이는 어떤 그런, 단지 공연장이 조용하게 이렇게 있기보다는 뭔가 음악적인 소리도 나고 해서 사람들의 기분도 업 되게 할 수 있는 차분하게 힐링의 어떤 의미에서의 역할도 되고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저희 공연장에 관심 있고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뭔가 좀 넉넉한 공간이고 시설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혁신도시 속에서 뭔가 가든파티 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다면 야외정원에서 하는 어떤 음악회나 이런 것도 좀 가능한 장소인 것처럼 보여서 참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작습니다.

그게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

김영길 위원 이거는 그냥 음악방송이네요.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그러니까 이 스피커를 달고 지금 저희가 스피커를 한 다섯 군데 정도 달아서 너무 많이 달으면 오히려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이런데다가 스피커를 달아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음악을 틀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안내방송 같은 것은 바깥에 들리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공연에 대한 시스템은 별도로 구축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하루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이 몇 명 정도 왕래를 합니까?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현재 한 2,030명 정도,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복희 하루에요?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전체적으로 …….

○위원장 이복희 전체 한 달입니까, 일 년입니까?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에 점심시간에 꽤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아마 프로그램 수강생들에 대한 배려차원도 있습니까?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요즘에는 저희가 보시다시피 가든, 파라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시락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데려와서 사진촬영도 좀 하고 휴식하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그 예산을 쓸 때도 설명도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세심한 그런 자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중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사용료 일부를 개정하여 문화의전당을 찾는 공연관계자 및 관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의전당이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대상 3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할시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넣어서 법령에 근거 없는 비용부담 의무를 부과한다는 지적을 해소하였으며 기타 두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반영 등입니다.

두 번째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연습실이라고 표기되어 있던 지하 1층에 공연장 어울마루를 실명칭 어울마루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연습실 공간 사용료 신설, 합창단 구입에 따른 조례반영, 관람권 발행 신설 등 주민회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정을 신설하였으며 빔프로젝트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전문공연팀에 과중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장기대관 시 ,사용료 감경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우수전시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후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요번호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별표1 사용료 기준 기본시설 사용료 비고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위해서 2017년6월5일부터 6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그 외 관련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법제심사 등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문화의전당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의 건

(14시06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폐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위원장 이복희 더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병훈
보건행정과장김익희
건강관리과장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김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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