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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7회 제2차 본회의(2017.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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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7년6월20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

4.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5.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

6.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7. 201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

8.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복희 의원)

1.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신성봉의원 외 7명 발의)

12.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봉의원 외 7명 발의)

13.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구정질문의 건(이효상 의원, 천병태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서경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관 의회사무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6월9일 2019 올해의 관광도시 현판식과 6월14일 산전배수장 준공식 그리고 오늘 본회의 전에 개최된 동천야외물놀이장 개장식에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5건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6월9일부터 6월16일까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등 5건의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혜순 부위원장으로부터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등 5건의 기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접수된 구정질문은 모두 3건으로 6월14일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통신선 및 전신주 정비관련 구정질문과 6월16일 천병태 의원으로부터는 2017 울산 마두희축제에 관한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중구청장께 각각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또한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태화강대공원 일원 주차난 문제와 대책마련에 관한 서면질문서를 6월19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조수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복희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복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복희 의원)

(11시06분)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중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종갓집 중구의 대표축제인 마두희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단오명절에 맞춰 열린 올해 마두희축제는 48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 줄다리기와 씨름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경험하며 볼거리, 즐길거리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되었지만 중구청과 중구문화원의 내실 있는 준비로 덕분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마두희축제를 통해 우리 중구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중구는 울산을 대표하는 중심지이자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종갓집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300여년의 역사성을 지닌 우리 민족의 고유민속놀이인 마두희 큰 줄다리기를 모티브로 삼고 있는 축제야말로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울산은 지난 5월 말 기준 29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 124만 명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우리 중구에 위치한 태화강대공원에는 98만 명이 찾아 울산의 여러 관광명소 가운데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우리 중구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중구는 검증된 관광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계획을 받고 있는 태화강대공원을 비롯해 국내 최대 대나무 자생지인 십리대숲과 울산시립미술관, 원도심문화거리, 병영성 등은 앞으로 손색없는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마두희축제를 중심으로 국제설치미술제, 국제재즈페스티벌, 납량축제 등 지난 몇 년간 우리 중구가 심혈을 기울여 성장‧발전시켜 온 문화축제콘텐츠는 또 하나 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중구는 산업수도 울산이 중심임에도 변변한 공장 하나 없어 쇠퇴와 침체를 고스란히 경험해야 했던 지난 아픈 시간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울산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와 교통비,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우리 중구 역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간 소극적이었던 사후면세점 확대를 위한 노력도 요구됩니다.

울산에는 현재 83곳이 사후면세점이 등록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 중구에는 9곳에 불과에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관세청 허가를 요하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사후면세점은 지역세무서에 신청만 하면 지역 중소규모 대행사업자도 진입이 가능한 블루오션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장점 때문에 사후면세점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우리 중구는 그동안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울산시 역시 중구 젊음의거리와 큰애기야시장 등에 사후면세점 밀집구역지정을 계획하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우리 중구는 울산시와의 긴밀한 협조와 정책적 교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굴뚝 없는 산업을 대표하는 관광산업은 고부가 가치를 지닌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을 둘러싼 도시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중구는 이미 성장가능성을 엿본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강혜순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혜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혜순입니다.

지난 5월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6년도 기금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6월8일부터 6월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예결위원회에서는 6월19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 및 결산심사에 따른 자료제출과 설명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총 2건에 3억3,858만원이 지출·결정되어 2억4,9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제도의 목적에 맞는 적정한 집행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3,670억600만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2,833억1,4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36억920만원입니다.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1억3,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689억1,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32억1,1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5.8%인 3,670억600만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9.5%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162억4,300만원보다 감소한 162억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2%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6%인 23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손처분액 6억4,300만원보다 27.4%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689억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33억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76.8%이며 전년도 집행율 82.5%에 비해 낮습니다.

이월액은 606억2,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251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총 5종이며 2016년도 12월31일 기준 총 기금조성액은 64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59억74,00만원보다 8.3% 증액됐습니다.

기타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매 결산 때마다 세입 과소 추세, 과다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추진에 따른 이월액 발생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추경시 불용액 삭감 및 세외수입 경정 편성, 집행잔액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일부 세외수입의 예산편성 미흡부분을 지적하였고 또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제출된 예산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와 연계되는 자료에 오류가 많아서 2017년도 예산성과계획서 수정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서뿐만 아니라 결산첨부서류 작성에도 주의를 기울여 올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하는 것으로 의회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계획 수립으로 우리의 소중한 재원이 중구 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한 유용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건전 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의 건과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

․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

․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 201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혜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인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지역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2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근거규정을 상위법령 등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신성봉 의원 외 7명 발의)

12.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봉의원 외 7명 발의)

13.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의원입니다.

이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강혜순 의원, 오세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0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권태호 의원, 강혜순 의원, 오세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4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은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2006년12월15일부터 회칙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2016년10월3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부합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5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 법령인 경관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되게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개선보완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6호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이 2016년12월27일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전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

․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정질문의 건(이효상 의원, 천병태 의원)

(11시35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효상 의원과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 통신선 및 전신주 정비에 관한 질의 -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민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정조치에 대해 지역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낳고 있는 우리 구 행정을 돌아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구청장님을 대상으로 한 구정질문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행정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 민원해결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9월 열린 제189회 임시회를 통해 골목길 통신선 및 전선지중화사업과 관련한 우리 구의 정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들음으로써 2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내용인 즉,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통신선과 전신주가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노인 및 아동 등 보행약자에게도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1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당시 주무부서는 통신주와 전신주의 전수조사를 토대로 한전 및 통신회사에 지속적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의원이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조사한 바로는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1차 구정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박성민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통신선 및 전신주 정비를 위해 계획 수립 후 KT 등 6개 통신사 관계자와 함께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일제조사가 끝난 후 설치가 부적합하고 차량통행 및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사고위험이 있는 통신선에 대하여 향후 통신사와 협조하여 정비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최근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비교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회 때 질의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딱 한 가지만 변화가 되었는데 한 가지 변화된 주택가입니다.

이것은 통신선이 똑바로 서있는데 실제로는 차량들에 부딪혀서 통신선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찌그러져 있던 것을 통신선을 이설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것을 설치했는데 이 부분에 재미있는 것을 주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그대로 두었다면 차가 지나가면서 부딪치지는 않을 건데 새로 만들어놓으니 다시 부딪치고 있으니까 밑에를 찌그려 달라고 하십니다.

제발 쑥쑥 뽑아달라시면서 가슴이 뻥 뚫리도록 해달라는 하소연을 하십니다.

박성민 구청장님!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병영성으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쉼터나 공원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인데 골목길을 다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해하시는지 다음 내용을 보면 헛웃음이 나올 겁니다.

자료 돌려주시겠습니까?

우측 편에 있는 것이 통신선인데 조금 누워있죠.

누워있지는 않고 누우려고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통신선도 누우려고 하느냐며 엎어져 자기 전에 뽑아달라는 주민의 목소리에 행정에서 속 시원한 조치를 어떻게, 언제까지 해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답변에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적합한 통신선, 전신주와 적합하지 않은 통신선, 전신주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된 자료와 함께 6개 통신사 관계자와 합의한 내용을 별도로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그에 따른 조치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상 의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울어져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통신주에 대해 정비조치를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신주 정비는 우리 구청 고유업무가 아니라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 업무 같으면 이 자리에서 당장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시원하게 속 뻥 뚫린 것처럼 답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구정질문 하시니까 저도 참 난감합니다.

아무튼 여러 통신사와 비용문제로 인하여 혹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통신사와 협의를 통하여 정비방안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번 통신선 및 통신주 일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된 자료 및 6개 통신사 관계자와 협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관련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통신선, 전신주에 대한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한전과 통신사의 협조가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추진계획과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비를 위해 2016년5월12일 KT등 6개 통신사와 공중선정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6년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통신선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통신선 및 통신주에 대하여 해당 통신사에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신주 이설 및 철거에 따른 원인자부담 비용 등으로 조속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통신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정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효상 의원님 영상자료에 의하면 소방도로에 관해서는 사실상 통신주가 도로 쪽으로 튀어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든 하수도 측구가 도로 가장자리 그러니까 주택 쪽으로 딱 붙어있어서 사실 통신주를 철거하더라도 이설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현장사정이 여러 가지 용이하지 않다는 고민도 말씀드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철거를 하는데 특히 병영지역에는 우리 부서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효상 의원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인산병원 옆에 통신안테나가 워낙에 많이 내려 와서 주민들 보행에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통신선이 2개, 3개 있었습니다.

그것을 몇 달을 통해서 싸워서 강변 도로 쪽으로 옮겼습니다.

보건소 앞에 코너에 복각지점에 한전 전봇대가 튀어 나와 있는 것을 옮기고 이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통신선이 있기는 있어야 하는데 하수도 측구 관련해서 소방도로가 워낙 좁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과 통신사 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수익자부담으로 당신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이전비용을 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의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2제5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두희 축제를 주민주도의 참여형 축제로 추진할 계획에 관한 질의 -

천병태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두희축제 그동안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입니다.

학성지 풍속도에서 처음 소개된 마두희에 관한 기록은 20세기 초반 이후에도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신문에 마두희가 울산읍지 및 병영지역에도 활발하게 전승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마두희는 울산지역에서 전승해온 줄당기기의 별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무슨 줄당기기 그 고장의 이름을 땀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에서는 울산 줄당기기라고 하지 않고 마두희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매개인 줄당기기가 있어서 성공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한마디로 축제의 주제와 소재가 대단히 좋은 마두희입니다.

올해 마두희축제는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축제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사의 다양한 기획이 좋았습니다.

참여자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축제였습니다.

특히 잘 된 것은 학술대회를 통해 여러 번 강조된 줄당기기만의 독특한 곳나무와 줄처리 방식으로 수룡묶기행사가 복원된 점입니다.

이는 큰줄당기기는 산룡, 곳나무 심기는 수룡을 당기는 상징행사로써 뒷놀이인 씨름과 함께 마두희큰줄당기기의 완전한 모습을 복원한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마두희축제가 주제와 맥락없이 여타 축제처럼 백화점식 나열식 축제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수룡제 당시 정화수를 올리던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소망기원은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원중심의 줄당기기와 각 행사에서 참여형 축제로써의 전환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임이 확인된 축제이기도 합니다.

300년 전통의 마두희가 또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1998년 제32회 처용문화제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제35회 가서는 울산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마두희 행사는 중단되었습니다.

2011년 중구문화거리축제 추진위원회는 일본의 유명한 마쯔리 중 하나인 교토 기온마쯔리 등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통적인 축제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중구문화거리축제에 다시 마두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구청장님께서도 일본에 마쯔리 견학에 갔다 오셨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중구문화거리축제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울산에 지역정체성이 있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두희를 착안한 것까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공사례 축제를 보면 첫째는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참여와 조직의 활성화 되어서 중심적인 연행, 즉, 마두희 줄당기기와 같은 연행이 있는 것이 성공사례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동놀이요, 공동체놀이인 마두희의 정신과 내용으로 인해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 마두희 연행을 동원으로 추진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줄당기기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전승되는 대동놀이요, 농촌이라는 강한 공동체가 형성된 사회에서 발전되어 온 놀이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주인 되는 마두희를 어떻게 할까, 이 중심적인 고민이 빠져있습니다.

2012년 마두희 시작단계부터 자발적 주민참여를 가장 중요하게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자발적 참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주민을 마두희의 주인으로 세워 내는 것, 이러한 주민중심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으니 관주도 축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예산은 2012년 2억8,000만원에서 2017년 7억1,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마두희축제는 구청중심으로 기획하고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인원을 모았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의 주도 하에 참여자를 모집하다 보니 단체회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했습니다.

행사 곳곳에 구청장, 시‧구의원의 소개 등 관 주도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내용은 공동체 놀이인데 형식은 동원이니 마두희의 축제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황을 알고 있는지 또는 구청장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성민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구청장 박성민 천병태 의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마두희축제가 성공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축제입니다.

또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축제입니다.

좋은 의견이나 말씀을 해 주시면 누구라도 충분히 참고하고 검토해서 더 나은 축제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 외에도 유료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신한은행이나 농협이나 기관단체, 대학 등등에 찾아다니면서 많은 마두희 참여자를 자발적으로 신청을 유도하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료화 6,000원을 받고 마두전 5,000원, 티셔츠 옷을 나누어주는 이러한 형식까지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쟁점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두희 자발적 참여자냐, 동원이냐 이러한 문제는 유료화냐, 아니냐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 단계 마두희 발전단계에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민주도로 가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유료화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제 의견입니다.

올해 역시 여러 가지 새로운 자발적 참여자를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역시 주민중심의 운영에 대한 확실한 관점이 부족하다보니까 개선은 있었으나 전환점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동원형 축제에서 참여형 축제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은 먼저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두희축제를 자발적인 대동놀이로 전환시키려면 마두희축제의 주인이 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마두희축제의 주인은 중구청입니다.

이를 주민들에게 마두희 축제를 돌려줘야 하고 이분들의 자발적 참여의 수준만큼 점진적으로 마두희축제는 참여형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참여형축제로 전환되는 만큼 마두희 정신과 성격에 맞게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전환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인데 하나로 묶어서 질문을 드리고 사전답변서에 그렇게 해서 답변이 오셨는데 첫째, 마두희추진위원회가 민, 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민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고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한 마디로 관은 민이 주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실질적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실질적 책임자가 민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실질적인 마두희 계승발전체를 구성하여 줄당기기와 행사의 중심참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두희에 대한 토론과 기획, 조직을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조직체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줄당기기의 동군대장, 서군대장, 단위별 또는 동별대장의 역할을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추진위원회가 문화원에서 문화원장님이 추진위원장이 되고 문화원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들이 상설로 마두희축제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예산이 워낙에 필요하고 예산 필요한 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하다보니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되도록이면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사후에 정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주로 자문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각각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문화원에서도 전문가들에게 오히려 파트를 맡겨서 그분들이 민간전문가들이 와서 일부 책임 하에서 기획하고 집행하고 했던 프로그램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아까 천병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룡, 산룡하는 곳나무 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인에게 위임해서 그분이 모든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총괄책임 하에 이루어졌는데 집행되어졌는데 저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민간전문가 위주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손을 떼고 민간인들 위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마두희 심포지엄이나 여러 가지 학술적인 토론, 검증, 고증 이런 것을 통해서 아직도 마두희가 제대로 복원하려면 고증작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제대로 고증하고 복원될 수 있도록 역할도 행정에서 뒷바라지해서 장래에는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그것도 조금 행정적인 파트너십이 있는 문화원보다는 오히려 민간축제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도 대폭적으로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지금까지 제가 구정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오늘은 구청장과 저의 공통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방향을 전환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두희 축제를 바라보면서 울산의 정체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축제에 성공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축제사례를 말씀드렸죠.

이런 축제가 일부 시민들에게 돈 낭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단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비판을 듣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자발적 참여자를 먼저 모집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두희는 그 정신과 성격내용에 부합하는 자발적 참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두희로 발전되었을 때 그 전파력은 그야말로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룡중학교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옮기는 과정, 장면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기세가 없었습니다.

양쪽에서 몇 천명이 마두희를 옮기는 과정의 기세, 다 함께 하는 즐거움, 집단놀이의 기운 이런 것들이 마음껏 표출될 뿐만 아니라 시계탑사거리에서 주민중심의 주민주도 의 마두희축제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화합과 단결의 장소로 만들어 나간다면 그야말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마두희의 질적 발전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성민 천병태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란에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마두희축제 예산승인, 여러 가지 참여 이런 데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제와 관련한 제 개인의 소신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축제는 먹고 놀고 간단하게 유희로 끝나는 한 바탕 잔치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국가나 도시에서 하는 축제들은 그야말로 산업입니다.

축제를 통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축제를 통해서 그 도시를 알리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그동안 공장만 있어서 그런데 저는 마두희축제가 역사성이나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천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 주민중심의 축제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마두희가 새로운 중구에 미래의 먹거리라고 봅니다.

이런 문화가 그래서 한 말씀 올리자면 사실 대한민국의 축제도 여러 곳에 벤치마킹도 해보고 심지어 얼마 전에 겨울에 있었던 제주도 들불축제 이런 곳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해봅니다마는 사실은 축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려면 최소 예산이 1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고래축제는 아시다시피 19억원, 20억원 정도를 가지고 하는 축제입니다.

우리는 올해 축제가 7억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 작년 예산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7억원으로 알뜰하게 축제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셔서 내년에는 마두희축제 예산을 10억원 정도 해서 제대로 우리도 대한민국에 어느 축제할 것 없이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성과 정체성도 있고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 얼마든지 대한민국에 대표축제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내년에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더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위주로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축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렸으니 내려가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해 주신 이효상 의원님 그리고 천병태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도 인사문제로 인해서 국회와 협치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국이 혼란한 시기일수록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며 25만 구민을 향한 협치를 실천해 나가기를 희망해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중구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유혜정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김영길
천병태이효상김순점강혜순하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부구청장최석두
복지경제국장유형묵
건설도시국장서인보
기획예산실장김명섭
총무과장문명주
자치행정과장이상찬
평생교육과장송영명
세무1과장김규협
세무2과장조영숙
민원지적과장최근호
사회복지과장김혜경
여성청소년과이정건
경제일자리과장장준익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조갑용
도시과장최황림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신훈기
시설지원과왕삼천
보건과장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김대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정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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