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6월8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4시34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은 작년 한해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관 의회사무국장 조수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억9,500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9억3,7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2.89%인 5,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사유는 예산 사용 후 집행잔액으로써 이중 목별 50만원 이상에 대하여 불용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쪽입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205-05 의정공통운영경비 143만7,000원의 불용사유는 상임위원회별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3쪽 205-08 의원국민연금보험료 122만3,000원은 의원님 한분의 국민연금 납부연령 초과로 국민연금 부담대상 의원이 열한분에서 열 분으로 변경되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29만8,000원은 의정옴부즈만 참석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과 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쪽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184만2,000원은 속기업무 담당자 육아휴직 대체 등 속기보조원 및 의원연구실 사무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 305-01 배상금 89만6,000원은 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조사 회의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대한 배상금 집행잔액입니다.
7쪽입니다.
202-02 시설장비유지비 346만원은 방송장비 및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101-01 기본급 4,190만3,000원은 직원기본급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 집행잔액이며 기본급과 처우개선비, 자녀학비수당 및 대우수당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변동과 수당지급 대상자 조정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 101-02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 16만8,000원은 임기제공무원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연봉 및 수당단가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 204-02 직급보조비 281만2,000원은 정기인사 시 직급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현재 이런 사례는 별로 없었는데 의회에서 많은 풍족한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전체 집중수행경비나 집행잔액 전체가 79.46% 인력운영비에 차지한다는 것은 나름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될 정도로 조금 배려 있게 생각했으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불용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인건비 부분은 추경이나 결산에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추경이나 결산 때 인건비를 추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이 추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추계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적정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놓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경환김순점천병태강혜순오세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미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