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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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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6월9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관광실 소관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관광실 소관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 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관광실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결산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2035 비전 전략 계획사업 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 2035 비전 전략 계획은 5년 마다 시행하는 중장기계획사업으로 울산발전연구원과 계약하여 사업기간이 2016년3월29일부터 2017년1월28일까지이므로 계약금 9,500만원 중에 선급금 6,650만원을 제외한 2,8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17년1월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구가 제작사업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가 제작사업비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으로 1차 공모후 적격 심사하였으나 선정 작품이 없었으며 7월부터 11월까지 2차 공모 및 심사에서도 선정작이 없이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작사, 작곡을 의뢰 후 사업비 2,145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 사무관리 집행잔액 566만6,000원 발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위임소송위임 착수금, 승소사례금,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으로 6,4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 소송 건수 50건보다 2016년도 소송 건수가 38건으로 예상보다 감소하여 566만6,26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2035 비전 전략 계획은 명시이월이고, 구가 제작사업비는 사고이월이네요.

근데 예산현액을 보니까 중구 2035 비전 전략 계획도 그렇고 구가 제작 예산이 똑같습니다.

1억3,500만원 이하는 절삭하고 사업조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3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기획예산실 연구용역비 1억3,500만원 이하 절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330페이지 사고이월조서 거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1억3,500만원, 구가 제작은 1억3,500만원이 아니죠.

예산액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는 비전 전략이고 하나는 구가 제작인데 예산액이 똑 같아요.

이게 연구용역비 안에…….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3건 중에 1건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안에 2035 비전 전략 예산이 있고 구가 제작 예산이 있어서 예산액이 이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구가 제작은 2016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고 2035도 2016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구가 제작은 아직까지 완료 안 되었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작년에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적격심사 작품이 없어서 연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작사는 지금 나왔고 작곡을 의뢰 중에 있는데 7월 달에 다시 작품 외부심사 의뢰한 것이 2곡이 있는데 2곡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1년 만에 안 되든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이월 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인데?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담당연구원들하고 의견을 많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많이 하고 해서 기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기획예산실과 세무과와 그리고 총무과는 회계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기획예산실과 관련된 것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추경 또는 결산추경 시 여러 가지 불용액이 세출부분이죠.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경정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각 과별로 방금 얘기했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경정을 하셨으면 세입오차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었을 건데 이 부분 기획예산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작년에는 초과세입이 73억원 이하는 절삭하겠습니다. 7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19억원이 되어 버렸어요. 기획예산실과 관련된 부분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결산 때 세입을 잘 추계해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세입이 마이너스 19억원이 되어 버렸어요.

실장님이 참고하실 페이지는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부분을 보셔도 됩니다.

예산현액 빼기 실제 수납액하면 마이너스 19억원이 나와 버려요.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내역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그렇고 또 작년에 1차 추경을 9월 달에 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각 과별로 이것도 세출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과다불용액은 전부 삭감조치해서 결산추경 때 바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불용액을 보니까 2016년 결산 불용액이 역대 최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70억원 역대 최대입니다.

이게 또 초과세입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세입이 마이너스 19억원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더하기 초과세입입니다.

세입이 마이너스니까 작년에는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향후에 각 과에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 특히 결산추경 시 전부다 경정을 제대로 해야만 이런 세입오차와 과다한 불용액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는데 지금 답변해 줄 수 없겠죠. 마이너스 19억원이 왜 나왔는지?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각 부서에 추경이 있을 때는 사업이 안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조치를 하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지켜지도록 하겠는데 지금 마이너스 19억원 초과세입 이 부분은 저희들 국고보조금사업 중에서 공공실버주택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여기 도시재생사업도 저희들이 원래 180억원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사업은 우리 전체사업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내시만 되고 실제 돈은 안 내려온

자금 없는 이월액입니다.

천병태 위원 자금 없는 이월액도 62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것을 빼면 실제 초과세입이 달라지죠. 원래 초과세입이 21억원인데 그게 65억원 정도 되면 40몇억원 정도가 남고 그 사업들이 그렇게 되었고 작년에도 천 위원님께서 과다 발생한 초과수입 이런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우리 세무부서하고 얘기가 충분히 되어서 굉장히 많이 잡아줬어요. 세입을, 그래서 지금은 세입에 대한 초과수입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천병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7년도에 대한 결산을 내년에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 자금 없는 이월액은 세입만 잡아주고 세출은 안 잡아줬단 얘기에요.

○예산주무관 강은실 세입도 안 잡고 세출도 안 잡고 2개 다가 더하기를 할 때에 …….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세입과 관계가 없잖아요.

○예산주무관 강은실 전체 세입결산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예산편성 실제 수납액을 다 비교했을 때 국고보조금이 예산편성 1,612억원이면 자금이 교부 안 되어서 수납 65억원이 덜 교부된 형태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실제 수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해 준 것을 다시 순세계잉여금에서 더해 준 이유는 실제로 지출 안 해 주고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 그 돈이 들어와서 예산편성된 돈보다 더 많이 초과되어서 그 돈을 다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형태이다 보니까…….

천병태 위원 실장님, 2015년, 2016년도 결산 추경 시 세입을 증액한 액수는 비슷합니다. 2016년도에 특별하게 세입 증액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작년 같은 경우는 특징이 1개가 발견되는 것이 정리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하고 초과세입인데 이 두 가지인데 초과세입이 마이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역대 최대로 발생한 것은 9월 달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 사유가 이미 있었는데 결산 추경 시 전 과에서 제대로 불용액 처리를 삭감을 못한 것이 최대의 불용액이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각 과에 보면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결산 추경 시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것을 삭감 안하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불용액으로 되어 버리는 거죠. 앞에 실장님께서 각 과에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챙겨서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삭감이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사전에 삭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구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구가 공모는 저희들이 계약은 2016년4월1일 날 했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했다면 상반기에 마쳐야 될 그런 사업인데 4월11일부터 5월말까지 1차 공모해서 20편 정도 접수해서 6월24일까지 각 개별심사를 거쳐서 7월4일 날 1차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1차, 2차 심사 거치고 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게 태풍 차바 때문에 심의가 늦어져서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2차 공모가 선정된 것이 없어서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에서 외부에 의뢰하자는 그런 결정이 나서 1차로 양민학 교수님에게 작사를 의뢰하고, 울산대학 음대교수 김봉호 교수님이 작곡을 해서 곡을 하나 받아 놓고 그다음에 이충호 예총 회장님이 작사해서 그다음에 김정호 울산예술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작곡을 우리가 의뢰해서 그것은 이달 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두 군데 해서…….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두 곡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7월 중에 개최해서 최종해서 거기에 따른 부속 녹음, 음원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혜순 위원 여러 방면에 정보를 열어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이 곡 조차도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또 지연될 거란 말이에요. 의뢰한 시간동안 좀 더 폭을 넓혀서 작곡가들한테 이제는 어떤 공모가 아니고 공모에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해야 될 전문가 입장에서는 배제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을 더 수색해서 최소한 5개 이상은 거기에서 식별해 내어야지 그나마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실수를 안 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완벽한 곡은 나올 수 없어요.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듣다보니까 익숙해지면 구가가 될 수 있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지었다고 해서 구가가 계속 안 바뀌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음악의 발전에 따라서 구가의 이념은 거의 패턴이 비슷한데 지금 하고 있으니 사항에 조속 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집행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좀 더 심도 있게 부탁을 해서 빠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문가들의 작품을 많이 받아서…….

강혜순 위원 많이는 아니고 일단 최소한 2개 정도는 이때까지 공모사업을 1, 2차 했는데 그 많은 곡 중에도 의식 없이 구가인데 이렇게 색깔이 성향이 다르게 낸 건 아니거든요. 단지 그것을 초이스 하는 사람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들었을 건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런 계기에 전문가 의뢰했을 경우에 패턴이 2개 정도는 약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전문가를 의뢰한 사항이 되었는데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 5개 정도는 거기에서 선별될 수 있으면 시행착오를 안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신경을 써보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전문가들도 곡 하나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의뢰하면 돈을 줘야 되는 문제이고 해서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8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우수제안자 예산을 어렵게 책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내용에 자체예산이 지출된 내용보다 비효율적으로 불용액 비용이 훨씬 더 커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뭘 하겠다고 분명히 했을 때는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 불용액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런 사업내용은 잘못되거나 아니면 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효적으로 예산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업내용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120만원에서 20만원하고 100만원 남았다고 하니까 사업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대상으로 우수제안을 매년 받고 있는데 받아보면 실제로 채택할 만한 내용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주면 이마저도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나마 노력상 정도로 해서 지급하다보니까 금액이 남고하는데…….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업내용에 일단 의뢰를 하고 참여한 사람만 해도 내용이 약하더라도 이 사업내용에서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그 다음에 후발 적으로 이런 내용을 연계성 있게 이끌어 나갈 때 또 나름 집중이 되고 사업이 더 발전되는 것이지 그 자체 그 순간에 그것은 서로의 잣대가 조금 더 열어 놓고 차기를 위해서 후발 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내용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작품이 없을 경우에는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강혜순 위원 일단 장려적인 목적으로라도 다음을 위해서라도…….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3페이지 아까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 207-01에 중구 2035 비전 전략 계획에 예산집행이 9,5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죠. 거기에서 지금 사업기간 부족으로 2,800만원이 남았어요. 근데 2,6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1월에 준공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사업기간 부족은 뭐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2016년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사업이월액이 잔여금액으로 남았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마친 것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1월 달에.

○위원장 이복희 마치고 남은 잔액…….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아뇨, 이게 지금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12월말 기준 현재 그때는 선급금해서 지출되었고 6,65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잔액 2,850만원 남은 것은 이월이 되어서 사업이 종료되는 1월 달에 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설명 감사드리고요.

천병태 위원님과 강혜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불용액에 대한 질의 또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2.69%가 감소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혜순 위원, 천병태 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 결산은 바로 잡아서 각 부서별로 다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업무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53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의안번호 제1353호로 제출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2건에 3억3,858만7,000원 지출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출내역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른 공사비와 이자 지급을 위해 1억2,488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난 10월5일 태풍 차바 피해 복구를 위해 국․시비 재난지원금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2억1,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니까 안전총괄과에 민간재해보상금 1억2,500만원 이하는 절삭하고 태풍 차바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민간인 재해 보상금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2억1,450만원 중에서 주택침수 피해가 사망자 1명하고 주택침수가 419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입니다.

천병태 위원 리버스위트 거기를 말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주택침수 419개소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주택침수 사망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재난…….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천병태 위원 이 돈이 중앙에서 내려온 돈에 비율대로 매칭을 했다는 뜻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김영길 위원 총무과장님,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일단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원청업체인 제이엠 건설에서 자기에게 지급해 달라는 그런 소송을 2015년1월 달에 했습니다.

2015년7월 달에 지방법원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016년5월11일에도 패소를 했습니다.

3심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김영길 위원 내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총무과장 문명주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져오면 이렇게 총무과에 계약지출관리에 대해서 1억2,400만원 패소를 두 번함으로 해서 발생된 돈이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좀 행자위에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문명주 사실 오래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김영길 위원 과장님, 오래되었다. 대략적인 설명은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2011년부터 문서를 정리해서…….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천병태 위원도 새로 오셨고 이것을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용의 흐름을 행정절차상에서 생긴 원인도 있을 것이고 현재 재판으로 인한 결과를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도 의회 차원에서는 요구를 해야 되고 집행부는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선행절차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일정별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부탁하고 아니면 이복희 위원장님 주제 하에서 티타임을 통해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잘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6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사업인 사회복지 인력 확충 및 지역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2017년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 필요 인력 증원을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615명에서 620명으로 5명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598명에서 603명으로 5명 증원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일반정원을 615명에서 620명으로 5명 증원하고 그중 5급 정원은 40명에서 41명으로 1명, 6급 이하 증원은 567명에서 571명으로 4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참고 사항으로는 지난 5월15일부터 5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62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미적용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 본청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16호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의 근거법령을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서 제4조의2 및 제19조로 변경하였고 금연 및 절주운동 등 금연을 위한 조치 금연지도원에 대한 사항으로 라, 마, 바를 신설하였습니다.

20호 국민역량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국민역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영양 취약계층 등의 영양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가, 나, 다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별표2 동장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에서는 본청 실․과명을 세무과에서 세무2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15일부터 5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6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62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보건소에 과1개 늘은 거, 동에 복지인원 2명, 관광 1명, 나머지는 누구죠? 어떤 역할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문화의전당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요원 1명 증원입니다.

천병태 위원 문화의전당 정식공무원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정원으로 잡아주는 정식공무원입니다.

우리 정원에 잡아주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2016년3월22일 날 개정되었는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중구 사무위임 조례 개정은 상위법 또는 규정이 부합하도록 즉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상위에 있는 법 규정 중 방금 얘기한 행정권한 규정이 언제 바뀌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2016년3월 달.

천병태 위원 지금 2017년도인데 1년이 넘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기획예산실은 좀 빨리하는 거예요. 다른 과는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면 2년, 3년 지나는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은 좀 빨리하는 건데 1년 조금 넘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늦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당부 드리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이것도 관련이 있잖아요.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위 법령 규정이 고쳐지면 조례를 부합하도록 빨리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조속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 6월말 일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시작했지만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실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감사합니다.

퇴직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처음하게 되네요. 저도 35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는데 중구에서 10년 정도 했습니다.

중구에 대한 애착은 큽니다.

제가 삶의 터전은 처음부터 중구에서 살아왔었고 중구에 대한 애착이 커서 사무관되어서 내려올 때도 다른 데 가라는 것을 부득이 세워서 제가 중구로 왔습니다.

끝까지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한 편으로는 뿌듯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직윈들, 의회 의장님,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의회하면서 특별히 위원님하고 다른 트러블이 없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6월이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중구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 여기 계신 위원님 개개인들의 건승을 위해서 응원해 드리고 박수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만나면 항상 열심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듣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마치면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일로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저희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담당주무관 소관)

이어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문화관광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서 33페이지 외솔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22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솔 도서관 건립사업은 우리 고장이 낳은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의 뜻을 기리고 이와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및 주민들의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8억원, 구비 1억원으로 9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도에 우선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6월에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4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문화재표본조사를 거쳐 2015년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난해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툇마루의 시설보완 및 운영을 위한 각종 기자재, 도서, CCTV 설치 등 운영에 따른 기자재 비치하는 기간이 다소 소요되어서 8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가진 뒤에 11월에 정식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사업비를 6개월 늦어도 8월 정도 개관할 것으로 보고 5개월 편성했지만 개관을 11월에 하다보니까 2개월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계를 면밀히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서 3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12년도 테마관광가도조성사업외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미 반환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은 2012년10월부터 2015년까지 우리구 소재 국도7호선을 중심으로 전선지중화 및 인도신설 등 관광가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20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 40억원과 또 지중화를 위한 한전 및 통신사업자의 21억원 자부담이 투입되어 추진된 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를 통해서 도심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보차도 정비 통해서 관광계획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알기 쉬운 안내판 표지판과 관광가이드북 제작으로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객 수용을 어느 정도 개선하였습니다.

40억원의 사업비 중에 36억원3,502만원 집행하고 3억6,49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한전과 7개 통신사의 전선지중화사업의 집행잔액이 93%가 해당이 됩니다. 2015년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지만 각종 민원 등으로 2015년 거의 2016년 초까지 하자 등 보수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선 및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통신사 등 7개 통신사 기관이 많다보니까 2016년 초에 완료되었지만 정산보고가 8월에 들어 와서 이 사업을 부득이 반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시비 집행잔액을 그해 9월에 문광부로 제출했지만 문광부에서 내부사정으로 정산 검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지 못해 부득이 불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와 문광부 담당자에게 보조금 정산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명시이월인데 연구용역비 5,000만원 지출원인행위도 안 되었는데 무슨 용역이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근대역사문화관 조성콘텐츠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9월에 예산 확보했는데 사업자 선정 및 그런 절차가 소요되고 과업지시서 만드는데 소요되어서 1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천병태 위원 작년 1차 추경 때 예산 확보한 것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작년에 문화관광실에서 2010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중앙정부와 시에서 내시는 되었는데 예산이 안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비 2억원, 시비․구비 각각 1억해서 4억원인데 작년 예산인데 시비하고 구비는 확보했고 국토부 기획재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다보니까 국비를 늦게 교부해 줘서 올해 1월인가 2월에 내려왔고요.

도시재생사업비에 빨리 집행되어야만 그다음 사업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굉장히 중앙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LH가 저희하고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인데 LH에서 울산중구하고 경북 안동 4개 정도 대상이 있었는데 진행이 빠른 중구와 경북 안동은 올해 집행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국비에 대해서 구비로 우선 집행하겠다고 위에 방침을 받고 구비로 선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도시재생인데 프로그램사업입니다.

11월에 태화강프레존부터 해서 옥상 프로그램 그때 위원님들 현장 답사하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시재생사업은 울산광역시장 승인이 났고 열람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설사업은 행정절차가 완벽히 이행되어야만 시설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프로그램사업은 집행이 가능해서 작년에 4억원 예산편성된 것을 작년에 소진하려고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작년에 국비 2억원에 대해서 내시가 되었네요.

내시는 되었는데 세입처리는 했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내시는 되어서 세입이 왔는데 은행에 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 세입처리는 되었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세입처리는 되었습니다. 국비로.

천병태 위원 세입처리는 되었는데 작년에 돈이 안 내려와서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프로그램 사업을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인데 2억원 안 내려오고 사업을 했습니까?

2억원만 가지고 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4억을 다 했습니다. 구비로 선집행했습니다.

국비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우리 구비로 2억원 충당해서 하고 그 국비를 올해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년에 구비는 3억원을 넣었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구비가 추가로 2억원 들어 간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단지 구비를 먼저 당겨서 집행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구비 2억원 세출처리는 되었는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산상에는 국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자금 없는 이월액이니까 세입처리는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4억원인데 국비 2억원이 안 내려왔으면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2017년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국비 2억원은 세입처리는 되었는데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넘어가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를 들어서 6억원이 있다고 하면 국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1억원이고 구비가 3억원 통장에 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국비 2억원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구비가 3억원이 있으니까 국비 2억원에 대해서 구비를 먼저 집행합니다.

서류상에는 국비가 소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시비 1억원 소진되고 구비는 2억원이 남아야 되는데 실제 구비는 안 남고 국비 2억원이 빵구가 나는데 그렇지만 올해 국비가 2억원만 들어 와야 되는데 4억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행통장의 재원과 예산상의 재원이 조금 달라지고 결국 올해 연말에 가면 같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특결산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사정상 사업이 지연되고 할 때 국비를 내려준다고 하지만 교부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이 사업비를 그대로 이월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비로 돌려서 먼저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기관장께서 방침을 해 주시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6억원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하여튼 세입처리는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작년에 집행은 다 했단 말이에요. 국비2억원 대신구비를 했단 것이 아닙니까, 올해 다시 받는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세입부서와 예산부서가 똑 같이 금액을 맞출 수 없으니까 세입부서에서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3번 정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한 번씩 맞추고 세입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잉여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잉여금을 우리가 먼저 당겨서 집행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잉여금은 2016년 결산상 270억원이 남았으니까 잉여금이 있는 것인데 이런 사례가 자주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흔하지는 않고 1년에 1, 2건 정도입니다.

강혜순 위원 23페이지 하단에 문화예술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전체적인 불용액이 지금 278만7,570원이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거점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문화예술센터는 전통공예관을 종갓집예술창작소로 해서 공모로 선정해서 9억7,000만원 가지고 시설사업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 건물이12월27일인가 연말 되어서 개관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개관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노후하다보니까 배수공사에 소요가 많이 되어서 개관이 늦어져서 결산추경 때 어느 정도 감했는데 전기세가 결산추경은 9월에 하지만 제출할 때는 8월 정도에 제출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잡아서 추계를 해서 결산추경에 올렸지만 한 달 정도의 금액이 남았고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 작년에 운영했는데 종갓집예술창작소는 저희가 서울에 상상마당처럼 예술창작소는 일반주민들도 언제든지 와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마는 평생학습관도 있고 동주민센터도 있어서 신진예술인들 역량강화와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창작실 공간을 만들어서 지하1층부터 3층까지는 창작공간으로 해서 18개 공간을 마련해 두고 최대 들어 올 수 있는 56명 정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에서 문제점이라든지 현재 문화예술진흥회에서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것은 자원봉사자입니다.

직원이 1명 있지만 그 직원이 전체 운영하고 교육을 가고 일을 해야 되어서 안내하는 1층은 상설 쪽으로 창작 작가들하고 문화의거리에 있는 작가들 창작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중요한 것은 부지를 사들여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예술창작소에서 여러 가지 공모해서 채워서 유지해 가면서 나름 그 안에 1층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문화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실제적인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비워있는 곳이 있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1군데에 비워져 있습니다. 당초 취지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한 호실만 2명 들어 갈 수 있는 340호만 비워져 있고 여기는 언제든지 와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놓고요.

강혜순 위원 제가 여기 관심이 많아서 자주 가는데 저희들이 손님 모시고 갔을 때도 문화관광거리를 돌면서 선물을 산다든지 기념품을 산다는 것이 없어서 거기를 가는데 실제 잘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볼 차원에서는 신경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소품을 만드는 것이나 나름 지금 사가지고 간다. 들어 와서 본다. 좀 상품에 대한 변화 발전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 있고 올해의 문화관광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 준비하지만 실제 관광인들이 와서 뭔가 추억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관광상품을 사가는 것이 거의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문화거리 설치된 거점센터를 통해서 이게 기점이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고 항상 가보지만 뭔가 부족해요.

조금 더 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 부분을 노력하고 했습니다.

신진작가들로 되다보니까 작품들이 아직까지 관광 상품으로 내어 놓기에는 부족하고 그렇지만 전통공예나 다른 것 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서 어느 정도 호응은 있고요. 저희들은 관광 상품 때문에 큰애기 캐릭터를 개발하는 저작권 등록을 했고 상표권하고 5월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서 그게 완료되면 일반인 대상으로 울산큰애기 상품을 만들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 정책을 통해서 관광안내서와 울산큰애기 관광안내소와 이곳에 작품을 같이 배치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금으로 사고팔아서 이 부분도 관광객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관공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 도입하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카드 도입 방안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카드 도입이 들어오면 카드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혜순 위원 37페이지 보면 원도심 청년 창업 골목 조성 지원해서 아까 옥교동 42번지 김석주 신경정신과 거기에 청년 창업을 위한 지금 입점자를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입점자 모집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8억3,3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이 사업비는 시비공모사업에서 청년쇼핑몰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시비 7억원과 구비 1억3,000만원을 받아서 작년 9월에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대상지를 선정하고 건물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입점자를 대략적으로 해서 5월부터 공고해서 6월2일까지 입점자를 모집했고 공사시행자도 선정을 했습니다.

입점자가 1차적으로 걸러지면 공사업자하고 연결해서 공사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강혜순 위원 입점자 모집은 끝났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평수가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면적이 연면적 127평.

강혜순 위원 청년 창업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창업몰을 처음하고 직영하는 것도 중구가 처음이기 때문에 국제시장이라든지 많이 가봤지만 문화예술로만 했을 때 향후에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서울 인사동 쌈지길을 중점으로 해서 그런 업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1층 푸드 트럭이든지, 2층은 전시판매 의류나 액세서리, 3층 미용특가, 4층은 출판이나 인쇄 디자인 쪽 동선도 생각했는데 지금 이번 까지 접수된 것은 청장님께도 아직 보고가 안 되었는데 35개 업소가 들어 왔습니다.

1차적으로 중복되거나 우리 취지와 먼 것은 서류로 걸러낼 생각입니다.

강혜순 위원 청년쇼핑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쇼핑몰에 창의적인 성향이 있으면 그 자체에서도 실력을 인큐베이터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면 같이 플러스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제가 아는 지인이 신청했는데 어떤 결격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떨어진 모양이에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닙니다.

아직 연락한 적이 없고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 분이 갖고 있는 실력이 기술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창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싶어서 청년쇼핑몰이지만 그 일자리 자체에서 기술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배양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겸해서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1차 심사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을 좀 걸러내고 나머지는 평가위원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함과 동시에 주민들 설문조사 그리고 업종을 해서 북카페 오셔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문화관광실에 주민참여 기반구축 전산개발비 명시이월비입니다.

여기에도 자금 없는 이월액이 500만원이 있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도시재생 홈페이지 구축비인데 이게 1,000만원 작년 11월에 계약했는데 500만원은 계약금 집행잔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놓아두면 2020년까지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천병태 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에 자금 없는 이월액은 괄호로 표시된다. 되어 있어서 그래서 괄호에 5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4억원 안에 포함된 경비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2억원은 올해 내려왔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천병태 위원 작년에 중구에 명시이월비가 약100억원대입니다.

올해는 명시이월비가 220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비 중 220억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명시이월비가 2016년도에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뭐냐 하면 추경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사유는 중구가 추경에 연말까지 집행을 다할 수 없는 것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야 하나 계속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이 명시이월비 중에 다음 연도로 이월비를 이렇게 과다 발생시키고 했습니다.

그중 문화관광실 보면 9월 1차 추경 예산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실 명시이월이 8개네요. 가급적이면 추경에 신규사업 또는 연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안 하고 당초에 면밀히 하여 가능한 지방예산이 국가 예산하고 달라서 추경이 허용되기 때문에 많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나 가능한 당초에 예산을 철저히 수립하여 계획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저도 공부를 하면서 2015년보다는 이월액이 좀 줄었고 올해 2016년은 공모 선정되어서 몇 개 되다보니까 이월되었고 또한 구비로 편성한 부분은 당초에 편성해서 모자라면 그다음에 해서 완료되기 때문에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추경의 장점은 이월은 되지만 추경에 편성해서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그해 연말까지 해 버리고 올해부터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연말에 완료가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중앙정부가 확정내시 이후에 예산을 주지 않아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된 사례가 있는데 2016년도 결산에 보면 자금 없는 이월액이 62억3,500만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요구해 놓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료가 많으면 줄 일수 있으니까 자금 없는 이월액 관련 중앙정부 또는 울산광역시 내시서류 확정 내시된 서류 그리고 우리구에 이와 관련 세입세출 집행내역 그리고 집행 이후 중앙정부 확정 내시된 금액 실제 세입처리 사항을 각 과별로 다 제출해야 되겠네요.

잘못된 관행이 있을 것 같은데 살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문화실장님 이번에 마두희축제 성황리에 잘 되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각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두희축제 줄당기기 참여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줄당기기 참여자의 단체 또는 물류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마두희축제는 올해 처음 유료화 되었고 저희도 분석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유료화 되어서 동장님들께서 더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동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좀 하자라고 분위기가 몰아 간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닌 곳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너무 분석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고 이게 공동체사업이다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저희가 정착을 위해서 3, 4년간 고생을 한다면 올해 일반부로 모집한 것이 900명 정도 나머지가 동에서 모집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평균을 이룰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일단 자료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것은 동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걸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자료에 보면 마두희 줄당기기 참여자에 대한 예산지원해서 동에 회의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600만원, 그러니까 100명이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는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반상회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홍보해야 될 사항 사업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두희축제가 있고 주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다. 그런 거 한번 제출했고 또 기관단체장 회의할 때 협조사항으로 각 기관 단체에서도 소속직원이나 단체원들 좀 참여 해 달라고 제출한 그 두 건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 안건 상정을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서류가 있다면 안건을 상정했거나 아니면 자치위원님들도 단체원의 한 부분이니까 단체 홍보사항으로서 동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자치위원회 하는 날 제출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두희 줄당기기 참여자에 대한 예산현황에 대해서 하고 그러면 문화관광실에는 접수현황하고 내역…….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내역은 없습니다.

내역은 문화원에 있기 때문에 집계가 어느 정도 들어 왔는지 상황 관리한 것은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문화원에 얘기해서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개인 신상이 들어가 있고 개인 내역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천병태 위원님 우리가 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는 메모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두희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평가도 안 나온 상태이고 진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천병태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예.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마두희축제를 전국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문화관광실과 중구문화원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울산민속축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기명섭
문화관광실장노선숙
총무과장문명주
안전총괄과장조용관
○기타참석자
예산주무관 강은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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