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6월13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3.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등 3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의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04억3,834억원이며 이중 574억6,651만원 지출하고 19억7,97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9,906만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총무과는 예산현액 375억105만원 중에 355억8,629만원 지출하고 10억8,95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2,520만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하반기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구청어린이집 설치 4억749만원과 중구청사 내진 보강공사 6억8,20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태풍피해 응급복구 인력지원 및 급식지원, 국제화 여비, 맞춤형 복지제도, 중구청사 구조 보수보강 공사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34억1,087만원 중에 128억7,183만원을 지출하고 4억4,050만원 이월하였으며 9,85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복산1동주민센터 외벽 리모델링 공사 및 담장철거 공사비 1억9,150만원과 태풍 차바로 인한 방범용CCTV 피해 복구비 2억4,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동주민센터 운영 공공요금 통신 공공운영 관리를 위한 전화사용료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8억5,906만원 중에 73억5,066만원 지출하고 4억4,97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86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태풍피해 체육시설 응급복구비 8,500만원과 야외물놀이장 풀장바닥 및 벽면 정비공사비 3억6,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매뉴얼 학교운영 교육경비 지원, 대형 체육시설물, 도시관리공단 전출금과 동천야외물놀이장 위탁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무과는 예산현액 10억6,023만원 중 10억5,946만원 지출하고 31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고지서, 우편요금, 위원회 수당,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개별주택조사, 특성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 6억471만원 중 5억9,824만원 지출하고 64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각종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및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문명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관)
이어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서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국제교류사업 여비 국외 202-03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1,429만3,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202-03 국외업무여비 중에서 국제자매도시 확대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여비 500만원은 지난 해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 불용처리하게 된 금액이고 바로 밑에 국제교류도시 방문 여비 3,100만원 중에 700만원은 예산 변경 감하였으며 나머지 2,400만원 중에 4월에 중국 허창시에서 개최하는 제10회 한국문화여의주 초청 방문에 1,470만7,000원 집행하고 929만3,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서 45페이지 구정주요시책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535만5,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시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9,692만원 중 집행잔액 4,535만5,000원은 태풍피해 응급복구 인력지원 예산 등으로 태화시장 및 현장종합상황실 및 급식소 운영 임차료, 침수된 우정동에 주상복합 건물인 리버스위트 등에 간이화장실 임차료 및 분뇨 처리, 주민보호물품 보관 파티션 구입과 태풍 차바 피해 복구 참여자 감사 서한문 발송, 태풍 차바 피해 복구 유공자 보훈자에게 감사패 제작 구입 등으로 5,156만원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 4,535만5,000원으로써 다소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당초 태풍 피해로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민․관․군․경 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복구 손길이 이어져서 신속히 응급 복구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결산내역서 51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중 52페이지 중구청사 구조 보수공사 집행잔액 1억694만6,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9월25일 울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5,000만원 중에서 2015년도 실시설계용역 1억645만원과 2015년에서 16년에 걸쳐 구조 보수보강 공사 3억2,660만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 1억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결산서 작성에 세입은 세무과가 주무부서고 세출은 우리 총무과가 주무부서죠. 결산서 첨부서류 71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기획실 한 번 보세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집행잔액 원인별로 되어 있는데 가까이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각 과에 보면 계획변경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획변경 그리고 취소, 집행사유가 미발행된 원인은 여기에 기입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각 과에 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되었는데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지원과 자원봉사대축제 취소되었습니다.
불용액이 2,000만원인데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 아예 미집행된 예산 한 번도 안 쓰고 100% 불용 처리한 것 중에서 계획이 취소,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아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예산집행 사유별에서 우리구에서 예산절감 차원에 불용액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연말에 결산추경에 삭감하자니 그렇고 또 억지로 돈을 써버리면 예산낭비니까 그렇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있을 법한데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예 없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산서 세출 담당주무과에서 각 과별로 서류가 오는 것을 그대로 입력만 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의회에 제출해 버렸고요.
○총무과장 문명주 천병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세출결산 담당부서인데도 담당부서에서 원인분석을 해서 오는 그대로 입력을 하고 관리해서 유인물에 세부적으로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원인을 살펴서 결산처리지침상 내용하고 연찬을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각 과에 결산서 승인 전까지 각 과에 원인별 사유 전부다 제출해야죠.
거의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원인별 항목처리도 계획변경 취소 이것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항목으로 하고 또 집행사유 미발생 별개의 항목으로 정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나중에 공시가 되잖아요.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계획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이 어떤 것이며, 집행사유 미발생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런 중요하고 또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된 것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승인 전까지 각 과별로 전부 다 원인별 항목에 각 과에서 제출하셔서 결산서 첨부서류를 다시 고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데 올해 제대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산서 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자금 없는 이월액이 62억3,500만원인데 그 위에 보면 결산서 세입처리 2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액 자금 없는 이월액 괄호 열고 닫고 5,000만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은 괄호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 작성지침에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6억2,300만원입니다. 살펴보니까 계속비 이월은 6억2,300만원은 공공실버주택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뒤에 결산서하고 살펴보니까 공공실버주택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국비가 내시는 되었는데 우리가 세입처리를 하였으나 돈이 안 내려왔다고 합니다.
62억3,000만원 자금 없는 이월액 처리를 잘하셨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이것도 결산서를 새롭게 수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에 도시 프로그램을 작년에 했습니다.
업무보고 듣기를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 중 국비 2억원은 내시가 되었으나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월 처리하였다는 하는데 문화관광실 자금 없는 이월액 2억원은 결산서에 잡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결산서가 제대로 되었으면 괜찮은데 안 되었으면 결산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문명주 더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세입은 마이너스 19억원인데 작년에는 초과세입이 70억원이 넘습니다.
세입 오차가 굉장히 큰데 총무과는 세입부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올해 불용액이 250억원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서면질문으로 했는데 250억원을 작년에는 크게 봤는데 올해는 크게 보는 거 보다는 각 부서별로 몇 가지를 봤습니다.
보니까 불용사유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불용사유가 이해되는 것도 있으나 어떻게 이런 것을 불용 처리하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총무과장님 이게 전체 소관은 아닌데 제가 각 과별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대축제 태풍 차바로 취소되었으면 명백히 10월 달에 취소가 되었는데 12월 결산 추경 때 그 2,000만원 왜 삭감을 안 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이 각 과에 줄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모으면 250억원이 되는 것이죠. 아니, 매년 돈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중에 150억원만 써보세요 불용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150억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잖아요. 총무과에서는 연말 결산 때 예상이 가능한 인건비 왜 그렇게 불용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총무과장 문명주 저희 소관은 불용액이 인력운영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졌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에 관계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전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직, 퇴직 여러 가지 사유가 예상치 못할 때 발생하고 해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인력을 개선할 때 가급적 더 근소한 차이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고쳐야 되는데 매년 반복적인 답변이 돌아오는데 한 가지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3억1,000만원 이거 결산추경 때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잖아요. 명절휴가비 3억1,000만원 저는 3,100만원인 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인건비 문제는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천병태 위원 명절휴가비?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원 전체로 해서 같이 계산을 하다보니까 많이 편성된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연간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 빼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만큼 줄어드는데 그런 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혹시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결산추경에는 삭감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작년에 답변서에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각 과별로 보면 총무과에 액수는 안 큰데 전액 미집행이 있습니다.
이거 12월 달 결산추경 때 계속 있네요.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아무튼 과장님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시에 계획을 조금만 잘 세우면 됩니다.
조금만 잘 세우면 불용액을 당초 계획 단계에서 줄일 수 있고 설사 계획에 잘못 수립되어 있으면 결산추경에 삭감해서 그때라도 예를 들어서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세출로 처리하면 250억원 중에서 한 100억원 불용처리 한다 손치더라도 150억원 매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제가 볼 때 내년에 넘기면 내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성격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왜 있겠습니까, 예산은 그 해에 못 쓰면 영원히 돈이 없어요. 그래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잖아요. 이거 3억몇천만원, 각 과별로 합쳐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은 매년 100억원 이상이 중구청에 없는 거예요.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명주 물론 사업비도 마찬가지지만 인력운영이나 인건비는 개인 신분하고 직결되어서 좀 여유 있게 잡는다고 정원 기준상 잡도록 해서 하는데 앞으로 정말 삭감되어야 될 명절휴가비는 결산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업무를 연찬해서 내년에는 예상되는 그런 사항은 삭감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결산상 세출의 총괄부서로서 각 과에 수시로 연중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점검해야 됩니다. 1차 추경 때 점검해야 되고, 결산추경 전에 점검 해야만 해결되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예산담당부서하고 같이해서 그렇게 하도록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57페이지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3-02에 대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서 1,059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57페이지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정도 미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직원 호프데이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매년 해 왔는데 지난 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원 호프데이를 하지 못했고 태풍 차바로 인해서 11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직원 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천병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결산을 통해서 결국 예산의 지출이 적정성을 판단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사유가합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고 또 다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가 됩니다.
결산은 다 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잘못을 따지기는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결산의 의미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저는 사실 결산을 할 때 불용액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불용액도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보아지거든요. 불필요하게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바로 잡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병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첨부서류상에 원인별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액 이런 것도 모범사례를 찾아 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여기에 표시가 될 수 있다. 의회에서 늘 돈을 잘 섰니 못섰니 불용액을 왜 했느냐 따지고 나무라는 것보다는 이런 모범사례를 가지고 정말 잘했구나, 근데 이 첨부서류에 다 나올 수 있는데 요식행위로서 거의 없네요. 작년 것도 보니까 거의 없네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국장님 주도하에서 내년에는 첨부서류 안에 모범사례 불용액이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을 정말 절감했구나. 아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결산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총무과장님 답변이 시원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에 계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이번 예결산의 결산 회계 관리나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예산결산 내용들이 이번부터는 기한도 12월까지고 2015년 회계연도 결산할 때는 2월까지였는데 이런 것이 전체적인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산성과보고서를 결산에 중요시해서 드러내면서 아까 우리 천 위원님이나,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들을 예산성과보고서를 더 중요시해서 내용을 거기서 녹여 내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을 잘 잡도록 그렇게 하는 지방자치법이 좀 바뀐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전체적인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중구청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만 처음 시작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총무과 예산성과보고서 중에서 여러 가지 잘한 점미비한 점 많이 드러난 부분은 아니지만 총무과에서 훑어 본 결과 지역정보화 추진 단위사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중구의 얼굴이라고 생각되는 중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의 운영 관리가 주도면밀하게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성공적인 마두희축제가 끝난 시점에 지금 들어 가 봐도 날짜가 변경되기 이전에 5월 달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진 같은 것도 시계탑 변경하기 이전에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주도 면밀하게 홈페이지는 중구청 전체를 홍보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인데 다시 점검해 주셔서 총무과의 어떤 여러 가지 지역정보화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구의 얼굴이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전반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태풍 차바의 영향도 있기는 있지만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49.2%에 대한 불용액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국외업무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과 그 나라의 자매결연 협약도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 또 이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민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문화관광도시를 2019년 한다. 관광산업으로서 중구가 자리 잡아간다고 할 때 국내, 국외 모든 산업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국외를 배제할 수 없는데 어느 부분에 파트가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그 지역에 그 나라의 어떤 산업적인 요소와 우리의 산업적인 요소 이런 것을 서로 조금 소통을 잘해서 이런 것은 불용액이 남아서 과다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일을 안 한 것이잖아요.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차바가 있더라도 1년 내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사실은 차바가 작년 10월5일 날 왔는데 그 전에 국외여비 부분은 집행이 다 되었고 그 이후에는 행사라든지 취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고자 해도 갈 수도 없었고 계획이 되어 있어도 갈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외 쪽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양 도시 간에 발전이 뭔지 이런 부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마두희 할 경우 2박3일 정도의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왔을 때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니까 바로 바로 중구를 홍보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금방 되더라고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는 사실 여러 가지 마켓팅이라든지 홍보 돈 안 들이면서도 자체적으로 구민이나 시민이나 외국인 자매결연도시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된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불용액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결산서 첨부서류안에 대한 계획 변경 등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이 없다라는 지적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좀 더 투명성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7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4호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청사의 노후와 행정수요 증가 시 예상되는 사무공간 해소를 위한 신청사 건립에 따른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얻고 하는 사항으로서 기금조성 총괄 당해 연도 기금 운영 명세를 설명드리면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9 기금결산보고서 345페이지입니다.
19-1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총괄과 348페이지 19-2 조성 세부명세서와 349페이지 19-3 당해 연도 기금운영명세서입니다.
2015년도까지 기금 조성액 27억3,228만3,000원에서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 4,010만1,000원이 증액된 27억7,238만4,000원으로 전액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19-4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수입 지출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신청사 건립기금 350페이지 보면 수입계획은 5,000만원 했네요. 징수결정액을 4,000만원인데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수납총액은 4,000만원되었고 사유가 뭐죠. 1,000만원이 내려간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자율이 낮아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은 1.34% 실질적으로 1.27%로 지급된 것입니다.
그만큼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사전에 그렇게 이자율이 내려간다는 파악을 못하셨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금을 할 때 변동금리로 예금을 하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이득을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동금리, 고정금리 장․단점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다른 기금은 수입계획대로 된 기금도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건 변동금리로 하느냐 고정금리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고정금리는 계획대로 나올 것이고 변동금리로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이 수입이 더 생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것은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은행 금리 전문가들인데 고정금리로 해야 우리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은행 측하고 다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따져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고정금리하는 것 보다는 평균적으로 내어봐야 되거든요.
○천병태 위원 위원장님, 우리 기금에 수입조성 계획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유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기금의 수입계획액 그리고 수입계획 현액 그리고 징수결정액 현황 그리고 고정금리, 변동금리에 대한 어떤 종류로 금고에 맡겼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천병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예.
○김영길 위원 신청사 건립기금 의회에서 상당한 요구해서 이게 진행되었고 또 고육지책의 전략이 집행부에서는 많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속기록이 남는 관계로 제 속마음은 다 얘기를 못하지만 사실 중구 미래를 봤을 때 그 땅이 정말 필요로 하고 언젠가 행정수요가 있을 때 그 땅의 가치가 울산에서는 가장 빛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 속에 고육지책 속에 집행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청사건립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에 대해서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계약합니까?
○총무과장 문명주 일단 부지매입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6월30일 이전에.
○김영길 위원 LH에서 지금 공세가 심할 건데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5대 때 이어지는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이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추진 중이고 행안부나 시에나 원만하게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고 LH 분야는 얼마 전에 자기들이 전액 안 주면 못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부산 내려가서 직접 협의한 결과 분납을 해도 된다고 해서 해결되었고 내년 6월30일까지 계약해서 정상적으로 매년 50억원씩 지급하도록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길 위원 혁신도시에 신청사 부지는 포기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고 어차피 돈이 문제니까 재원조달이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써야 될 때도 많이 있는데 그 돈을 아껴서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와 닿는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리가 필요하다. 사실 속기록을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위원님 전체가 함께 신청사에 대한 우리의 계획 또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영길 위원님, 안에 대해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유념하셔서 실현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별표 14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30만원을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5월16일부터 5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특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자치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관)
이어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6년 공공요금 및 제세 예상액는 2억3,444만원으로 총2억707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736만9,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주 사유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으로 공공요금이 제세예산액 2억3,444만원 중 1억4,634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양이 2015년에 비해서 감소하였으며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은 동절기 및 하절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용량이 크게 달라집니다만 작년에는 동에서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른 부분도 반영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 공공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신분야 2016년 공공분야 예산액은 2억1,912만6,000원으로 총1억9,804만4,000원 집행하고 잔액 2,108만2,000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주 사유는 대부분 전화요금으로 불용액이 1,380만9,000원으로 전화사용양이 2015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사용 변화이며 작년에는 태풍 차바 영향에 따른 행사와 축제 취소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복산1동 리모델링 외벽공사 작년 9월 추경에 예산 확보했죠. 설계 이런 것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설계는 했고요.
○천병태 위원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작은 액수지만 84만원은 결산추경 때 전액 삭감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는 이런 것이 1개 밖에 없는데 전 과에 이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복산1동 리모델링은 당해에 집행이 불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동에서 요청사항이 상반기에 이게 동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이런 것은 나중에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하실 때 집행잔액 항목으로 넣으면 안 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용 미발생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천병태 위원 혹시 과장님 집행 잔액에 대해 결산서 첨부서류에 원인별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기입은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를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계획 미발생된 사유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천병태 위원 예,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원인별 각 사유가 있습니다. 계획변경 등…….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봤습니다.
○천병태 위원 옆에는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집행 잔액으로만 처리되었다는 것이에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그게 원인별로 기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각 과에서는 원인별로 안 하셨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과에서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원인별 이런 사항은 총무과에 맡겨 놓는 것입니까, 과에서 안하면 총무과에서 정리를 못할 건데요. 집행 잔액에 대한 원인별 사유.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전 부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6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몇 차례가 보이는데 이런 부분 예산 수요 예측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62페이지는 일반운영비는 우리 부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데…….
○강혜순 위원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일반수용비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서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대부분이거든요. 행사할 때 행사비 안에 안 들어가는 일반행사비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어떤 행사가 발생한다든지 다른 이렇게 발생하면 그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100만원 정도 남는데 그 부분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201-01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나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할 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옛날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남으면 전년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도 물품을 사서 그때는 금액이 저렴할 수도 있으니까…….
○강혜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불용액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6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있어서 불용액이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당초 계획이 20명이었는데 대상자 자격은 새마을 회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분에 한 해서 자녀장학금 대상자인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16명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어떤 봉사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포괄적으로 예산이 불용액이 남지 않는 차원에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전체 새마을지도자들 신청을 받았는데 다음에는 좀 더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동 별로 부진한 프로그램은 폐강시키고 신규프로그램은 시대적으로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동브랜드 사업이나 주민센터 운영하는 자치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본적인 세칙이나 규칙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이번에 중구 주민센터 설치 조례 시행준칙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수강생들이 원하면 1년이고 2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연 단위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장기적으로 계속하시는 강사님들도 규칙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재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이번에 마련해서 동에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적극적인 검토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75페이지 CCTV 관련된 내용인데 태풍 피해 방범용 CCTV 복구 이게 아마 2차 추경 때 시비, 국비로 확보되어서 복구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아지는데 이월사유는 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진행은 완결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올해 4월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 사항을 어떤 CCTV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대부분 태풍 피해 입은 지역에 방범용 CCTV입니다.
○김영길 위원 몇 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44대입니다.
○김영길 위원 44대가 고장이 났나요. 고장은 몇 대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전체적으로 수리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몇 대 수리했다는 것이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회전용 CCTV 11대, 고정용 33대해서 44대입니다.
○김영길 위원 CCTV가 지금 보면 분류가 많더라고요. 가격대 별, 성능대 별로 최고가와 방범용으로 봤을 때 최고 고가와 고가 아닐 때 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능형 CCTV가 제일 비쌉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김영길 위원 1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2,000만원 정도.
○김영길 위원 그럼 최저 가격의 CCTV는 얼마나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이게 카메라 가격은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폴더도 세워야 되고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것 까지 해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결산 때도 이 부분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결산을 통해서 당초예산 반영을 당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구민들이 가장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소방도로 내어 달라 포장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밝혀 달라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CCTV 설치해 달라 폭주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턱없이 적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CCTV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확보해서 차라리 불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내년도 결산자료에는 CCTV 예산 너무 반영해서 불용되었다는 이런 사유가 결산서 상에 나왔으면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턱없이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데 사실 주무과장님으로서 국장님도 어쩌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당초예산에 대한 것도 관여할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내년 예산을 기대해 봅니다.
축제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이나, 일회성 예산이나 이런 쪽에 치중하고 증액하기 보다는 정말 도시관리를 위한 이런 예산 도로포장이라든지, CCTV 예를 들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관심이 높은 주민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CCTV 예산편성을 주무과장으로서 좀 당차게 다부지게 확보할 생각은 없는지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이지만 CCTV 가격대를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1대 가격이 설치비까지 지능형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접수받은 것 중에 못해 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CCTV 요구는 물밀 듯이 오고 있죠.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사실 의회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도 수용이 안 되지만 결국 수용하는 절차를 보니까 이런 얘기하기 뭐 하지만 우선순위가 필요에 따라서 판단의 잣대보다는 구청장님이나 관련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순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려면 예산확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중구가 이벤트 중구, 행사성 중구, 동원 중구, 구청장 중심 중구 이런 얘기를 불식시키려면 주민이 가장 눈높이에서 요구하는 CCTV 예산만큼은 제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예산 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당초예산부터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CCTV를 안 설치해서 원망과 원성 이거 귀 닫으면 안 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확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제가 당초예산에 관여도 못할뿐더러 여기에서 약속을 드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 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여건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런 측면을 보면 CCTV 충분히 확보해서 안전한 도시 제대로 된 도시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동원 중구 이런 얘기는 우리 동료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했던 얘기를 제가 리바이벌 했으니까 꼭 제 생각은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불식하려면 CCTV 설치에 대한 예산 증액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CCTV에 확보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방범용 CCTV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런 왕성한 운영을 통해서 안전한 중구를 운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거듭 칭찬을 하고요.
76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지금 현재 2016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생활민원처리반의 운영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지금 2명이 3조로 해서 일과시간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계를 보니까 하루에 평균 13, 14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았습니다.
운영은 전반적으로 수요는 전체적으로 많지만 잘해 나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강혜순 위원 운영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고품격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마그네틱 스티커 배부라든지 리플렛 배부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데 생활민원처리반 홍보 강화 운영이 아닙니까, 운영 면에서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면 고무적이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 수요자에 그러한 민원 처리 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고 성과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홍보 더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강혜순 위원이 질의한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 66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장학금 거기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규칙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고등학생 이상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위원장 이복희 고등학생을 가진 회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2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 외에 새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그 외에는 이게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동사업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말씀이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 보시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지원이 되는지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67페이지 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전국대회 미개최해서 150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어 있어요. 자유총연맹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자유총연맹이 2개 동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전 동이 구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무국이 있으니까 사무국에서도 전 동이 다 구성될 수 있도록 회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진행은 잘 안 되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돕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물론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3페이지 201-02 전화회선료 해서 전화사용료 해서 1,3000만원, 휴대폰 사용료 200만원, 전화회선료 160만원 등등해서 잔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똑같은 통신을 쓰면 할인되고 금액이 감액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 문자발송에 대한 요금이 많습니다.
작년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행사가 거의 다 중단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송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화요금 부분은 수요 예측이 안 되지만 이게 더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조금 여유 있게 했는데 전체적인 불용액을 봐서는 크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수요를 예측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요즘은 같은 통신을 쓰면 많이 할인을 받고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KT면 KT끼리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14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영환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성규 |
총무과장 | 문명주 |
자치행정과장 | 이상찬 |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 중구 장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2건 -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