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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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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6월14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10시23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10시24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명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관)

이어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시 93페이지 체육시설유지관리 중 309-01 공사․공단경상 전출금 2,134만9,000원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중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대형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로서 총5억9,783만8,000원을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교부하였으나 대체인력의 변동에 따른 시간외 및 자녀학비수당, 4대 보험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교육과 전반적인 도서관 추진사업을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사업 불용액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운영 면에 있어서 불용이 있는 액수들, 이건 당초예산 편성 시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면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건데 유독 도서관 쪽 관계되는 현재 88페이지에 도서관 활성화에 전반적인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운영면에 있어서의 일반운영비 또 일반보상비까지 조금만 배려있게 검토하면 최소화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불용잔액이 없도록 내실 있게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평생교육과에 평생학습도시 차원에서 제일 정신적인 근원이 되는 것이 도서관사업인데 도서관사업 86페이지 보면 책이 없는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데 책이 없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에서는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발전적인 확대운영 플러스 도서관 운영을 하게 되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구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많이 갈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현재 책이 없는 서비스는 약숫골, 함월 태화루, 옥골샘, 담장골, 북카페 5개 도서관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동에 작은 도서관도 확대해서 저희들이 구축해서 주민들이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전반적인 중구 구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적 성향도 운영도 활성화시킬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최소한 예산을 기준 잡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결산서 세입 3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죠.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천병태 위원 근데 징수결정액은 있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천병태 위원 공란으로 비워놓은 이유가 뭐죠.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계속 비워버리니까 예산에 안 잡혀 버립니다. 예산에 안 잡혀 버리는 우리 구청의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 각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안 잡아 버리니까요.

그래서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명시이월액 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언제 확보했죠?

명시이월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동천 야외물놀이장 운영, 척과천 물놀이장 운영 예산 확보 시기?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명세이월은 결산추경 때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의회 승인을 득하면 명시이월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예산의 확보시기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되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명시이월 할 사유가 없다고…….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명시이월 사유는 동천하고 다전하고는 주로 태풍 피해 복구예산 이었습니다.

전용예산이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전용예산으로 하셨네요. 종갓집체육대회 취소하고 이걸 전용한 예산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천병태 위원 그러면 동천 야외물놀이장, 척과천 야외물놀이장은 종갓집체육대회를 전용한 예산이고 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예산을 전용했으면 명시이월 사유가 되죠.

그건 됩니다.

예산 전용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체육대회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전용했는데?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1억4,000만원하고 동천하고 다전에 일부 명시이월한 금액은 바닥 LED 공사하고 풀장 공사를 저희들 일정이 늦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2개 다 바닥 1억3,000만원하고 동천에 2억3,0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었습니다. 물놀이 운영 끝나고 설계용역하는 기간이 소요되어서 저희들 공사기간이 짧아서 2개 공사는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천병태 위원 앞에 정리하자면 앞에 얘기한 것은 수정이 되고 동천 물놀이장과, 척과천 물놀이장은 1차 추경에 확보했고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종갓집체육대회에서 전용예산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위원장 이복희 89페이지 불용액이 큰 것은 아닌데요. 301-11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60만원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어느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새마을문고에 자원봉사자를 주로 하는데 대상은 함월도서관, 태화루도서관, 옥골샘, 복산2동, 서동, 다운동, 남외동 가까운도서관해서 총 하루2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 하루에 2만원 정도 저희들이 자원봉사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휴무나 공휴일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날은 이렇게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12월31일자 조직개편으로 세무과가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과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은 조직개편 전의 세무과 결산자료이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협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6년12월31일자로 세무1과, 세무2과로 분과되었으나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역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결산 작업 세출은 총무과에서 하고 결산 작업 세입의 주무부서는 세무과죠?

○세무1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하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쪽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 올해는 특별히 참고자료는 결산서 2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초과세입 즉 올해 세입이 마이너스 19억원인데 이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세무1과장 김규협 19억원이 자금 없는 이월액이 662억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억원을 빼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15억원 정도 초과 발생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62억원을 빼면 10몇억원이 아니고 40여억원 정도의 초과세입이 발생할 수 있네요. 만약에 62억원을 빼면 초과세입은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지방교부세 34억원하고, 지방세 수입 66억원하고, 세외수입이 8억3,000만원 합치면.

천병태 위원 그걸 합치면 62억원이라고요. 62억원은 방금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고 했으니까 즉 국고내시에 의해서 세입처리는 되었으나 실제로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자금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자금 없는 이월액이 아닌데요?

○세무2과장 조영숙 합계금액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초과세입금이 19억4,000만원되어 있는데 그 내역 중에 지방세 수입으로는 6억6,000만원이 초과세입이고 세외수입은 8억3,000만원이 초과세입이고 지방교부세가 34억2,300만원이 초과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이 2억2,000만원 등이 초과세입이고 또 보조금이 자금 없는 이월액이 69억9,400만원 보전수입 등 외부거래가 마이너스 5,700만원 이게 총계 계산된 것이 19억400만원이 초과세입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중에 보조금 세입이?

○세무2과장 조영숙 69억400만원이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19억원이 되었다는 말이죠?

○세무2과장 조영숙 예.

천병태 위원 결국 보조금은 예산현액과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세무2과장 조영숙 실물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실제 수납액이 많이 적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조영숙 예, 자금 없는 상태에서 이월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게 결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2과장 조영숙 23페이지는 총괄만 있어서 여기서는…….

천병태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국고보조금 전체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세무2과장 조영숙 총괄해 놓은 1장 짜리가 있는데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그것을 주시고요.

각 과에 공통사항인데 목에 몇 가지 예산액을 안 잡으니까 예산현액도 안 잡히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잡혀있습니다. 세입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지난 연도 수입도 그렇고 예산액과 예산현액을 안 잡고 목에,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은 잡혀 있단 말이에요. 안 잡혀있는 것이 각 과별로 있는데 전체 세입에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각 과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안 잡힌 예산에 전체는 어떻게 잡힙니까, 각 과별로 안 잡힌 것이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세입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지난해 연도수입을 잡아놓았습니까?

○세무2과장 조영숙 저희가 각 과별로 세입은 잡습니다. 저희가 각 과별로 추경이나 당초를 하면 전체적인 금액이 세입이 실물은 세무과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마다 발견되면 추경에 잡으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차바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많이 못 잡힌 경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 추경에 자료 낼 때 세입이 들어 왔는데 안 잡힌 부분이 몇 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잡아라고 얘기해서 잡았습니다. 그걸 안 놓치고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안 놓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요. 각 과에 방금 얘기를 했듯이 안 잡힌 액수가 있는데 과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안 잡힌 예산액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냐고요.

○세무2과장 조영숙 전체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죠.

천병태 위원 어디서 어떻게 포함시키냐 이 얘기죠?

○세무2과장 조영숙 각 통계를 받아보면 실․과별로 내역을 주면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한 평생교육과에 예산은 있다니까요. 현액도 있고 평생교육과 예산액이 있다니까요. 각 과마다 예산액이 다 있다니까요. 이걸 다 합치면 전체 예산이 당연히 나오죠. 우리구 전체 예산이 얼마다 나오는데 그 과에 들어가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지난 해 수입 이런 것이 예산액에는 예산액의 목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 자동 잡히는 것은 없고요. 실․과에서 잡아야…….

천병태 위원 정리를 하자면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과에서 예산액이 있는데 예산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 수납을 실제수납액이 나오니까 징수결정을 하잖아요. 각 과에서 보면 몇 가지 빼버리면 예산액에는 안 잡히는 거죠. 그러나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에는 잡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공공예금 수입이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에 안 맞는 거죠. 단순한 하나의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단순한 하나의 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결산에 안 잡힌다는 것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예산액도 분명히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업무연찬을 하셔서 각 과별로 안 잡는 예산은 잡아야 된다고 업무연찬을 하셔야 됩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문제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작년에 서면질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과에서 공문을 보내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세입에 안 잡힌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에 안 잡았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안 나온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과도 있고 세입으로 안 잡은 과도 있다. 이것이 상당히 큰 오류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자라는 것은 확정금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에서 그것을 많이 잡았다고 하면 결산할 때 정리 정돈이 되는데 아예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돈은 얼마 안 되겠죠. 이자수입이 저금리 시대에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떤 과는 계산을 했고 어떤 과는 계산을 안 했다. 세입을 안 잡았다. 이건 오류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발견을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서면질문까지 한 사안을 전혀 무게감을 두지 아니하고 결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연도에는 결산 때는 예산부터 달라야 되겠죠. 세입으로 꼭 좀 각 과마다 잡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 사안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아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사실 총괄적인 이자수입은 세무과에서 잡는데 이게 갑자기 보조금이 내려온다든지 그게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과에서 챙겨서 일단 세입은 세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예산부서하고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돈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인데 세입에 분명히 예산서 상에 표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결산 때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결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태풍 차바 때 업무가 가중되고 해서 어떤 과는 올라오고 어떤 과는 안 올라 오고하는데 태풍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태풍이 아니라 지진이라도 그것은 예산서 상에 분명히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결산서 상에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의회 차원에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카드에 마일리지 적립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하고 있습니까?

예산 잡힙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그것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2016년도에 카드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것도…….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별도로 잡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일리지가 개인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결산서 상에는 아무튼 자금 없는 이월액이 공공실버 주택에 62억3,000만원이고 도시재생에 5,000만원이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틀리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결산서 작성의 세입의 총괄부서는 세무과이고 세출 총괄부서는 총무과인데 전체 실제적인 작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결산서 이걸 각 과에서 오면 양식에 다 작성을 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천병태 위원 전체적으로 뭔가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데 개선해야 합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예.

강혜순 위원 104페이지 세정공무원 사기진작 해외연수라고 2016년도 지방세정 운영 2,4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 가는 공무원들이 몇 명가죠?

○세무1과장 김규협 시 주관에 7박8일해서 세무과 직원 갔고요. 구 주관해서 작년에 9명 갔습니다.

강혜순 위원 계획 잡는 것은 계속 늘어나게 잡는 확률이 많네요?

○세무1과장 김규협 올해는 11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시에 5명하면 16명.

강혜순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무과 직원들도 많이 가는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올해부터는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가고 구 주관 11명인데 세무과 직원 6명 가고 체납세 유공공무원은 5명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종결을 하는데요.

각 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 목록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별도 보고 차원도 전 위원님들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근호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역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결산서 44페이지 예산현액이 3억1,500만원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18억6,300만원 수납 총액 4억8,700만원 이걸 보니까 실제로 징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예산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은 징수를 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징수결정액이 18억6,000만원에 해당하나 실제수납액은 4억8,700만원입니다.

작은 액수이기는 하나 예산현액을 수납액 대비 작게 잡고 있다.

○민원지적과장 최근호 민원지적과는 큰 사업이 과태료, 과징금 수시로 발생하는 건수당 예상치 못한 예산보다 해 마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해 마다 잡으려고 적당한 금액이 안 되니까 해 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2016년도 생각보다 부동산 관계되어서 상당히 많이 잡혔고 그 다음에 여권 관계 중구가 여권 발급이 작년보다 많이 발생해서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현재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산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천병태 위원 자, 그러나 여기 수치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을 작게 즉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보이고요. 징수결정액이 18억6,000만원인데 수납총액이 4억8,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걸 봐서는 징수하기가 힘든 그러한 과징금, 과태료로 보여요.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민원지적과장 최근호 기간이 지나면 재산권 압류 밖에 절차가 없고요. 금융관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부동산 관련해서 많거든요. 그분들이 재산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압류하는 것도 한 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단속할 때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고 어떻게 단속에 적게 걸리면 저조하거든요. 많이 잡을 수도 없고 통계치를 내어서 조금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연간 통계치 내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하고 세무과에서 체납관련 똑 같이 세외수입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 부분 제 의견은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예산현액은 조금 더 잡아 주시길 당부 드리고 안타까운 것은 과징금, 과태료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교통행정과에 보면 약100억원 정도가 징수결정은 해 놓고 그거 이해되거든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을까요. 100억원 징수결정을 해 놓고 실제로 거두어들이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월되는데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까운 돈을 방법이 없을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해외여행이 급증하다보니까 여권 발급이 증가하는데 연권 발급 운영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여권 보통 신청하면 4일 정도, 전에는 1주일 걸리는데 지금은 4일 정도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특별하게 급한 사람들은 부탁하면 하루 정도 당겨줄 수도 있고 거의 동일하게 4일 정도 되면 발급되기 때문에 요즘 구청별로 다 하고 있으니까…….

강혜순 위원 저희들이 민원실에 가보면 여권 발급에 줄이 길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특히 방학 기간되면 더 심합니다.

도우미까지 해서 안내를 합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천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신중하게 연구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 6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십니다.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 의장님실에서 전 의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함께 해 주셨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저도 중구에 온 지가 2년6개월입니다.

그 중에도 의회에 근무를 1년 했습니다.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누를 끼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잊지 않고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교감될 수 있으면 교감하고 그렇게 하고 저도 때로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또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이나 친구나 주위에 동료들이나 나를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왜 찾아 왔을까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또 남은 공직생활 며칠 안 남았지만 그 보다 살아 갈 일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국장님을 공개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국장님이 마이크를 켰으니까 왜 그러냐하면 공식적 자리에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김성규 국장님을 대면하면 제가 의장으로 1년 함께 하면서 사실 우리 김성규 국장님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의회 의원 입장에서 봅니다만 인사 독립이 되었더라면 정말 집행기간의 인사권을 가진 국장이 아닌 의회에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국장이었다면 정말 멋진 국장님으로서 가교역할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 잘 짚어 주시고 조언도 잘해 주시고 제 방에 참 많이 찾아왔습니다. 의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역적 선배로서 또 행정 경험이 많은 국장님으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국제자매도시 베라가모 갔을 때 멋스러운 패션이 앞서 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다고 하시니까 제 마음이 짠하네요. 저하고 대립도 참 많이 하었고 또 천병태 위원하고도 대립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미워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소속된 영역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애정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왜 공개적으로 이러냐하면 한 번 개인적으로 만난 서 국장님하고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었어요.

사실 저하고 목욕을 한 지가 벌거벗고 만난 지가 14년 차 되는데 그래도 그 가까움이 의회 속에 만나서 멀어진다고 하니까 그건 진실이 아닌 소속된 역할 론에서 차이였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고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식적인 속기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늘 허물없이 우리가 다 벗고 만났던 그 만남이 좋은 세월 속에서 저도 언젠가는 떠나지 않겠습니까, 동네 어귀에서 대포 한 잔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 정말 열린 행정으로서 행정지원국장 역할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문화예술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연수 갔을 때 미술관을 그 앞에 놓아두고도 못보고 올 판이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후에 우리 중구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우리 중구를 도와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여태까지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37년간 긴 공직자 생활에 좋은 일만 있었으리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국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성규
평생교육과장송영명
세무1과장김규협
세무2과장조영숙
민원지적과장최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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