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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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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6월9일(금)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부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신성봉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신성봉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5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자원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색상이나 디자인, 외관의 미적기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중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이 연결되는 안이기 때문에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성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0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교육,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5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60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도 함께 공동발의한 조례안인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검토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주민안전마을 안전보호환경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의원께서 제안 잘해서 저희들도 다 같이 했는데 지금 현재 안심마을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안전에 대한 디자인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주민들이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65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상위 관련 법령인 경관법, 양성평등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 정비,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 및 경관위원회 구성관련 성별 운영, 참여규정 및 용어정비를 하였으며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 예외규정 명확화 및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세칙에 의거 자문·재자문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제처 자치법규 과제반영에 따른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제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17년3월27일부터 4월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65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

(10시26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신성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64호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규약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 협의회의 목적, 구성 및 자격,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였고 규약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 협의회 회의의 운영,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붙임규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규약안에 대해서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원도시가 동의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 의결 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64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64호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혁신도시협의회 규약안을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까지 혁신도시 준공이 다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국가공공기관인 LH이 이 사업을 하면서 각 지역마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이제껏 모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없더라도 계속해왔는데 주로 개선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이나 그런 것이 각자 공유가 되고 한 자료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는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의문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과에 매년 예산안이 책정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2016년도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의 90% 이상이 불용처리 되었죠?

○도시과장 최황림 90%는 아니고 여비가 좀 남습니다.

이효상 위원 특별하게 실무적인 것은 자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지적해내고 준공과 관련된 일방적인 LH의 준공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서 반발하고 있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고 지적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만나서 중앙에 건의를 해내고 이런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되나 각 단체장들 협의회를 통해서는 어떤 부분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협의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작년까지 실적을 보면 개최실적은 전체적으로 1,400회가 넘습니다.

개최할 때마다 상정된 안건이 일반행정관계도 있고 교통운송관계, 물관리, 지역개발 이런 부분이 560여건이 협의회에서 도출되어서 중앙에 건의할 부분은 중앙에 건의하고 각자 혁신도시별로 교류할 부분은 교류해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은 내용을 보면 규약 안에 회장을 두고 자치단체장으로 해서 연회비, 특별회비를 내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적인 실무는 각 담당부서 이렇게 될 것이고 실무단에서는 전년도에는 크게 회의는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 예산중에 140만원인가 반납이 불용처리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작년 같은 경우에 협의회도 개최를 했고 물론 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지만 대신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실무진들이 하는 것이 실무협의회가 거의 분기에 한번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하고 있고 작년에도 공식적으로 4회 정도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모여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협의회에서도 작년에 지역인재 35% 채용 공동건의안을 제출한다든가 이런 것을 기관장님들 협의회가 아니면 개별기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협의회는 계속 존치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유지하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의라든지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는 의회로 보고 할 수 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이효상 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규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 규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쏟고 계시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신성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66호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산사태나 토석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코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도에 중구 조례 제674호로 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에 따른 일제정비 및 상위법령인 산림보호의 개정으로 법령조항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시키고자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목적에 대한 사항의 문구를 현행법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조례에서 상설적으로 규정할 경우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제2조의 일부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일제정비 결과, 반영 및 상위법령에 의거한 문구조정,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66호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6조에 위원회의 의무 삭제된 조항은 보통 위원 의무 중에 정보누설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데 왜 빠졌죠, 삭제된 부분 아닙니까?

정보로 인해서 득실이 생길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데 일부러 빠졌네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산림보호법에 상위법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은 …….

김경환 위원 중복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면 이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김경환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위원회 업무에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개인정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할에서 위치에서 알고 있는 것을 누설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삭제된 것은 상위법에 있다면 이것도 조례에도 있는 것, 근거 하 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제처에서 전체적인 조례표준안이나 문구자체를 볼 때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상위법에서 이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포함 안 시켜도 가능하기 때문에 …….

이효상 위원 가능하기는 가능한데 어떤 사람이 위촉되거나 선임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의무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라든가 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면 위반하면 해촉된다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하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위원회 위촉을 했을 때 상당히 큰 갖지 못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상관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저촉되어서 관련법령이 조치가 필요할 때는 법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국장님 답변내용은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럼 굳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법령에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법령에 다 되어 있는 내용인데 굳이 조례제정이 필요합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분권국가가 실현되면 각 지방정부별로 독립된 법령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로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제정할 수 없잖아요.

김경환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내용에 보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상위법 외에 조례를 통해서 규정해야 될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조례는 상위법을 가지고 오면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련되는 법을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은 …….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알고 있고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 말고 우리 구에 조례 제정으로 규정내용이 따로 있냐고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정리될 것 같은데요.

이효상 위원 3항이나 4항이나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4항은 이것도 삭제해버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되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도 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조례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굳이 상위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조례 외에 의무사항 중에 정보누설 이런 것과 구청장은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하면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권태호 위원 조례도 질문할 것이 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잠시 정회해서 …….

○위원장 신성봉 정회요청이 들어왔고 두분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준비를 하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과 이효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3항과 제4항 내용에 대해서 삭제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삭제해도 무관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정회를 해서 의문이 있어서 위원님들 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제가 조금 혼동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3항, 제4항 삭제되는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없이 위원들에게 제한을 두기 때문에 강한 제한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2조 기능에 산사태취약지구지정위원회 기능, 삭제를 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항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이것도 관련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 그런 내용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제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산림보호법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회에서 무엇을 의논하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심의안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모법에도 없는 것을 수정‧삭제 요청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법률유보사항으로써 불필요하게 넣어놨다고 해서 법제처 산림청에서 수정하라고 지적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한 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당초에는 조례 일제정비하고 법령 일제정비 시에 각 지자체에 조례를 파악해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이것은 불필요하다, 삭제하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

○위원장 신성봉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2013년도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발의는 누가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의원발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발의해서 심의해놓고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그때는 발의당시에는 이 자체를 타 구군에 있는 것을 베껴서 했는데 중앙행정기관에서 법제 정리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

○위원장 신성봉 중요한 문제인데 잘못하면 집행부 안을 제대로 검토안하면 위원들이 당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그 당시에는 그 쪽으로는 접근하지 않고 조례 제정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산사태지정위원회 우리 구는 …….

○위원장 신성봉 산사태위험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만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산사태위험지구를 어느 지역에 산사태위험지역에 지정하느냐, 그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 기능만 보면 되네요?

다른 것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고 위원회는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7명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산사태위험지구 지정 이 역할만 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우리 구는 도시지역이라서 산이 작기 때문에 일반농촌지역에 중점을 두면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에 중점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임의적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크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

○위원장 신성봉 혹시 조례 제정 이후에 심의위원회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작년에 6월에 개최를 해서 지정된 곳이 4군데 됐습니다.

작년에 3개소 됐고 2015년도에 1개소 됐습니다.

이효상 위원 주무부서 과장님이신데 답변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특히 병영성 인근, 성안동 절개지나 인근주변에 산사태가 지난번 태풍차바 때도 무너져 내린 부분도 있고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농촌에만 있고 우리는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말씀이고 어쨌든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역할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안 맞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이 있으면 지정을 해서 잘 보호하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전국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취약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어떤 행정조치가 따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지정되고 나면 복구 사업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

○위원장 신성봉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복구하거나 예방을 한다, 그런 뜻이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월12일 월요일 10시부터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결산승인의 건과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의가 있으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서인보
도시과장최황림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신훈기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97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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