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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7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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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6월12일(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2.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2.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10시07분)

1.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반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절차는 결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형묵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예산액은 1,715억4,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846억9,500만원입니다.

이중 1,599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209억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7억8,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712억6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843억5,100만원으로 1,596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209억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7억5,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억4,300만원으로 3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2,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36억3,200만원이며 이중 229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6억7,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비 1억3,1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 주거급여 등 국시비매칭사업비 1억5,500만원, 자활사업 참여자 수 감소 및 중도포기 등으로 자활근로사업비 2억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액은 1,211억9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246억7,800만원입니다.

1,112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114억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8,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학성동 경로식당 설치사업비 7억4,200만원과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사업비 91억8,500만원 등 4개 사업은 계속비 이월이며 성안경로식당 신축사업비 2억8,700만원과 어린이집 확충사업비는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한부모가족 자녀교육 교재비 9,900만원, 방학 중 중식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1,800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2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보조금 2억3,700만원 등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5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22억1,5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15억3,100만원 중 126억1,400만원을 지출 하고 84억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3,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 주요내역으로는 중앙길상가 문화공영주차장과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개 사업 78억7,400만원, 계속비 이월로 울산큰애기야시장 문화편의시설 1억7,400만원과 농업재해 복구 3억2,700만원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통시장 간판 설치, 젊음의 거리 LED전광판 및 간판교체 등 3개 사업 1억7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반구공영주차장 증축사업비 7,400만원, 중앙전통시장 저장창고 설치비 6,7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비 5,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1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액은 10억7,000만원이며 예산현액 13억1,200만원 중 12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혁신도시 내 명품음식거리 간판조성사업비 5,000만원은 업체선정 시 유찰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등 2,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93쪽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액은 131억7,700만원이며 예산현액 131억9,500만원 중 115억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비 9억9,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6억2,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태풍피해복구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1억5,500만원, 민간시설반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2억4,700만원, 환경미화원 보수 등 1억6,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유형묵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12월3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복지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되었고 복지지원과에 있던 생활보장팀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조직개편 전의 복지지원과 결산자료이므로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6년12월13일자로 조직개편으로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와 사회복지과 주무관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301-01 중 장학사업 5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500만원은 LH농협금고 구금고 협력사업비로 2016년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10월5일 울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인한 차바 피해복구와 피해지역 이재민 보호사업 성금모금 등에 매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시기를 일실하여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업무를 면밀히 챙겨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까지 잘 들었는데 질의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복지경제국 업무가 2016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2015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계속비 사업은 전년대비해서 1,500%이상 이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서를 보면 굵직한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부터 6억7,000만원 정도 110억원 정도의 규모가 이월되다 보니까 그래서 잠깐언급을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이월지급액이 209억7,400만원 정도 전체 되는데 크게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구분해서 명시이월이 14억9,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7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 계속비 이월이 193억7,3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공공주택 실버건립관계가 손꼽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91억8,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LH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아마 6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마치고 나면 추진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땅도 매입해놓았고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 중앙길상가 문화공영주차장 관계가 30억4,400만원 정도 이 부분도 받아서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을 6월 적어도 말 정도 되면 준공할 계획이고 준공하고 나면 7월에 집행할 계획에 있고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관계도 4,000만원 정도 되고 이 부분도 설계를 마무리 단계가 있고 곧 시작하면 곧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화시장 권역에 주차장 조성이 15억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도시계획주차장으로 결정해서 보상을 위해서 주민들 직접 만나서 동의를 받고 있고 물건에 대해서 사실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설치도 8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몇 군데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더니 땅을 못 팔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고민 중에 있는데 특별한 방법을 택해서 정 땅이 매입이 잘 안 된다면 건물을 빌려서 리모델링해서 하든지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명시이월에서는 농업재해 복구 3억2,700만원인데 6월 말 기준 되면 거의 공사가 마쳐지는데 마쳐지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기한이나 금액문제, 재차 이월하는 문제는 향후에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예산전반에 반 이상이 복지경제국 쪽에 쏠려있다 보니까 국비사업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별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과장님 그전에 복지지원과로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에 서면심의 한 것이 2건이 있는데 수당이 불용처리 된 것이 2건이 있죠?

5쪽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수당 1건 있죠?

그것하고 11쪽에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서면심의에 따른 미집행 금액인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상임위원회에 예산심사 때 수당으로 해서 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서면 심의를 한 사유가 있었는지 통상적으로 앞으로 할 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 5쪽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11쪽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계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84만원에 대해서 서면심의 미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원봉사발전위원회입니다.

설치목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도 하고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인데 사실상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님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12월 말쯤 되어서 이 심의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서면심의가 되어서 서면심의를 해서 8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자원봉사심의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심의위원으로 계신다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자원봉사와 관련되어서 심도 있는 활동들을 위원회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하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없어서 아니면 너무 잘해서 굳이 위원회가 안 열려도 다음 연도는 충분히 자원봉사위원회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아닙니다.

좋은 말씀인데 규칙을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연말에 행자부에서 자원봉사계획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고 그 당시에 모든 조건에 절차도 맞고 해서 늦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상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은 큰 돈이 아닙니다마는 위원회를 하게 되면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자부심이나 위원으로서의 자격, 기타 전반적인 것을 갖고 계실 것이고 충분한 구에 자원봉사를 위해서 하실 분들인데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사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84만원이라는 수당이 그런 분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토대로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조금 전에 불용액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불용처리 한 사유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행자부지침을 받아서 회의합니까, 굳이 운영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행자부 계획서가 내려와야 자원봉사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신성봉 법에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행자부장관 지침입니까, 무슨 지침입니까, 조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매년 지침이 11월에 내려오는데 작년에 조금 늦게 내려와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지침에 상관없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을 하거나 결정하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야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행되는 지침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자들 활동계획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 사유와 행자부의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늦게 내려와서 못했다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침 내려올 때 그 범위 내에서만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나중에 감사 안 받으려고 사인해 주는 그런 형태의 운영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관행처럼 내려왔는데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위원회가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액수 불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올해는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11쪽에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것도 49만원 돈은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면심의로 대체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생활보장위원회는 총11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님이 복지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심의가 주로 생활보장을 받기 위한 대상자에 급여를 주기 위한 선정이 많기 때문에 물론 주요계획도 심의를 하시지만 급여관계로 심의할 때는 자료가 개인자료들이 많이 있고 이 서류가 많다보니까 위원회를 다 소집해서 심의하기에는 바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전체 소집은 현재 상태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볼 때 서면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서면을 하더라도 서면하시는 분들이 수고는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규정상 서면심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 못하게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업무편리,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을 가서 자료도 제출하고 말씀을 나누다보니까 소집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수당 편성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생활보장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급여나 이런 것을 책정해야 하고 애로 사항이 많은 분들을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위원들이 상당히 바쁘신 분들인 모양입니다.

구청장님 상당히 바쁘실 테고 위원님들이 바쁘시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토론이 되고 무언가 생산적인 것이 나와야 하는데 바쁘신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소집을 못해 버리면 그분들 말고 관심이 더 깊고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위원회를 실무자 위주로 구성해야 하는데 …….

이효상 위원 실무자와 심의위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는 따로 있을 수 있고 …….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개인정보나 급여 대상자나 이런 것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서나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관장이나 총괄적인 범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은 대상자가 맞는데 대상자분들이 일일이 참석하셔서 하기에는 검토내용이 개인정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필요한 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는 소위원회를 가급적이면 활성화시켜서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결산하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아마 그것을 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더 소중하고 대외적으로 다니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 하나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잘 만들어서 그분들이라도 토론도 되고 점점 줄어들든지 늘어나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 계셔야 차후에 예산문제이든 중앙에 건의할 것이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장 듣기로는 개인정보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운영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운영위 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공개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위원회를 안 열었다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결산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2015년도에 불용액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산내역서 8쪽에 보면 예산이 미집행 불용된 금액이 높은 금액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01-01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예산액이 약8,500만원인데 약5%에서 6%가까이 되는데 4,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된 사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주를 한다든가 중구에 살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1인당 매달 위로금이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유공자 수당은 월5만원입니다.

권태호 위원 4,5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한다면 1인당 6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4,500만원이면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망위로금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사망자는 20만원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4,500여만원을 물론 시비하고 구비를 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연말 2차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1년 계획을 잡고 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4,500만원 불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4,525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의 명예선양과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수당지원입니다.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4,520만원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명절위문 2,070만원에 대해서는 3만원씩 해서 추석‧설해서 다 나갔는데 4,525만원에 대해서 사망자 미지급분 명예수당과 전출자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미지급분입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20만원, 보훈수당에 대해서는 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돈을 드리지만 사망자 오락가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출을 갑니다.

전출 가면 중구에 잡힌 사람이 남구에서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사망위로금이 빠집니다.

명예수당 미지급분도 여기에서 책정해놨다가 동구로 가면 수당을 못 지급합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파악해보니까 사망자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출자가 80명, 90명이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사망자가 저쪽에 가서 사망하고 전출자 하면서 그에 따른 4,5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결산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출자는 있고 전입자는, 중구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예산이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평소에도 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구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 결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봤을 때 위로금 1명당 수당이나 위로금들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망위로금이 20만원이고 위로금은 1인당 5만원 이 정도 나가는데 당초에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 교부금을 받을 때도 그렇게 해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간다면 후반기쯤 갔을 때는 예산을 충분히 데이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불용이 됐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14쪽에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활센터에 현장에 가서 간담회도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보면 불용처리 된 금액을 보면 1억2,400만원이라는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업이 잘 되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수혜자를 찾지 못해서 이런 사업이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자활근로사업비가 민간자본이전으로 401-02로 되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비 2억2,4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자활근로수급자들 일자리 제공에 당초 124명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33명이 감소해서 91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소사유가 기존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대상자가 조건부 수급자를 선정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는데 맞춤형 급여제도로 바뀌면서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대상자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일자리 이직, 중도포기 등으로 해서 감소인원이 발생하여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순점 위원 지난번에도 변화된 맞춤형일자리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번 했듯이 시설이나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가사간병을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도 또한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에 따라서 수혜자는 이에 대한 홍보나 시설이 있는 것 또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우리 과에서도 수혜자이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들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2016년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과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가 올라왔고 성과계획서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는 무엇이냐,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성과목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 결산서는 결산심의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성과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과보고서 갖고 오셨습니까?

성과보고서에 134쪽 봐주십시오.

답변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34쪽에 보면 저소득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있습니다.

2015년 달성성과 신규수급자 발굴 1,200명, 2016년 달성 성과 1,200명 목표에 실적 818명, 신규수급자 발굴이 기존수급자를 말하는 겁니까, 신규복지사각지대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저희가 목표설정을 할 때 기초생활 급여대상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년도에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 실적은 실제로 목표대비해서 신규로 다음 해에 대상자로 선정된 그런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환 위원 기존수급자는 대상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 대상자 이외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급여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저소득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도 살펴보고 이중에서 선정‧발굴되어서 저소득가구로 선정되는 부분인데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되어서 저소득가구로 나온 그 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2015년 달성성과는 1,200명 해서 달성율이 100%입니다.

성과평가를 하자면, 2016년 달성성과는 1,200명 가운데 818명으로 68%입니다.

원인분석을 보니까 2016년보다 교육급여 기존 수급자가 감소하여 신규수급자 발굴 목표 미달성했는데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정자녀 교육교재비 선택으로 양쪽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쪽 선택으로 인해서 예산도 2015년 결산이 교육급여가 1억8,800만원이면 2016년도 결산이 900만원 정도 밖에 못 미치게 된 거죠.

1억8,800만원과 900만원 교육급여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런데 달성성과를 보니까 818명 되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성과보고서가 정상적인 범주의 성과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위원, 신규수급자 발굴 이런 부분들이 2017년도에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2017년도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같은 내용에 정책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제목이 저소득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인데 복지사각지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과지표에 신규수급자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 신규수급자 수를 살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해서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바뀌어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 된다기보다는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데 성과보고서 첫 페이지에 돌아가 보시면 눈으로 보기에도 2017년도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해서 첫 페이지에 돌아가 보면 복지지원과 첫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달성성과가 목표 100%에 지역사회주민의 복지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여기에는 달성성과가 100%로 되어 있고 목표 100%, 실적 100%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말씀 중에 참고 될 만한 복지사각지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보장급여는 사회복지과로 이관되고 하면서 2015년도 당시 계획서 세울 때는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가 있었습니다.

성과계획서 2017년도에는 분과되면서 복지사각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니고 저소득가구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인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김경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성고보고서가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 성과보고서를 정확하게 짚고 가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성과보고서는 어렵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희한하게 변형됩니다.

그래서 눈 덮힌 길을 함부로 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십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자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성과계획서를 봐야 하는데 성과계획서는 두 번 나왔습니다.

2016년 성과계획서와 2017년 성과계획서가 두 번 나왔는데 2016년, 2017년 성과계획서를 다 살펴보면 성과보고서는 무의미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성과보고서에 전부 100% 달성입니다.

성과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 달성입니다.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정해져있습니다.

2016년에 성과를 100명으로 잡았다, 100명을 달성하면 100%의 성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목표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2016년 달성성과에 목표치는 100명인데 2017년 성과계획서는 2016년도 똑같은 자료인데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가 틀리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선출직 의원들이 공약을 선거 나올 때 유곡로 확장하겠다고 해놓고 선출직 되고 나서 내가 언제 그 이야기 했냐,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과계획서가 2016년 성과계획서와 2017년 성과계획서와 중간에 있는 성과보고서를 못 보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보충설명이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 위원님이 한 예로 보신 1,200명이나 달성성과 818명에 있어서는 업무가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여를 하다가 교육청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마다 조금의 …….

김경환 위원 그냥 언변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호국보훈단체 이야기를 하셨죠.

호국보훈단체 2015년 달성성과와 2016년 달성성과를 보면 4,600명씩, 5,200명씩 됩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4,000명, 5,000명 되는 것이 2015년 1,100명, 2016년 1,400명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다음부터 성과계획서할 때 변경되면 변경사유에 대해서 조금 넣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못하시는데 성과보고서라는 것을 채택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패키지가 되어 있다니까요.

패키치가 되어 있으면 결산심의를 할 때 이 성과보고서를 보고 위원들이 이것을 만약에 심의를 해주지 않는다, 성과계획서, 보고서 상이하게 다 틀려진다, 그러면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못 받거나 위법부당한 일이 생기면 의회에서는 결산에 대해서도 변상 또는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잡은 것, 다음부터는 똑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과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면서 가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계가 저소득발굴관계가 818명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교육급여가 교육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줄여져서 그런 변동이 알게 모르게 이 계획서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를 보시더라도 변동자료가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다음 보고서가 문제가 아니고 2016년 성과계획서와 그를 토대로 해서 성과보고서가 나왔고 그 앞서 자료에 의해서 2017년 성과계획서가 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훈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지원 강화해서 2016년도 성과계획서는 어떻게 올라와 있느냐, 2015년 목표치 4,600명, 2016년 목표치 5,200명 성과계획서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성과보고서가 2015년 4,600명, 2016년 5,200명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2017년 성과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2015년 4,600명이었던 것이 1,100명으로 줄어있습니다.

2016년 5,200명인 것이 1,400명으로 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연결선상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성과보고서거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17년 자료가 나왔는데 3개가 다 틀립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과보고서가 이미 어떻게 변형되어 있느냐,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빈곤계층 자활 지원해서 성과, 사례대상자의 만족도 조사해서 올라오면 2016년 실적이 목표치가 95명, 실적이 95명으로 100%로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미에 맞게 다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따지고 본다면 2016년 계획서상에는 2016년 목표치가 있다, 2017년의 목표치가 목표치는 바뀌면 안 됩니다.

목표치는 의원들 이야기하는 공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추후에 목표치가 바뀌면 공약을 내가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성과보고서는 목표치가 95명으로 되어 있다면 맞춤형서비스연계 및 빈곤계층은 2017년도 성과계획서로 돌아가면 95명이 9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목표치를 내린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과에 100%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정‧보완작업일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뀌어야 되고 중앙에 정책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이나 그런 것이 많이 변경됩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 것 아닌 것도 많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그런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적을 안 한 것도 더러 있습니다.

인원수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포커스는 무엇이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위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심의를 제대로 못하죠.

숫자에 이렇게 해서 얼마 남았다, 여기에 사유 없는 불용액이 어디에 있으며 사유 없는 집행잔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예산 반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하나의 다 과정들입니다.

과정들 자체가 심의를 못하게끔 성과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예. 저희들이 성과 목표를 정할 때 지난해하고 그 앞의 해하고 향후에 추진할 부분을 감안해서 과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가 감안하다보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좀 낮춥니다.

김경환 위원 일관성 있게 낮춰 잡아 놓으면 되죠.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지난해에 목표치를 100을 했으면 올해도 100를 해야 하지 않느냐, 수적, 양적으로 둘 때는 그렇게 비중을 두시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지난해에는 100을 두지만 올해는 지난해 여러 가지 추진한 결과를 분석해봤을 때 100을 둬서는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한 98회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업무사안에 따라서 …….

김경환 위원 2016년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2016년도가 끝난 것이 달성성과와 목표와 실적이 95로 나왔는데 여기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해서 앞서 보여주는 지표가 2016년도로 나와 있고 2017년도는 이미 그렇게 낮춰 잡든 높여 잡든 상관없습니다.

밑에는 미지수로 슬러시 표시로 막대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것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둔갑시켜 놓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2016년도는 다 끝났고 2016년도 성과계획서상 보고서상 2017년도 지표상 목표치가 다 틀립니다.

목표치는 같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틀려야 될 것은 2017년도의 것이 틀려야 됩니다.

2017년도의 것은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지나간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향후 목표치를 이렇게 정하겠다는 계획서이니까 그런데 이 계획서 안에 지나가는 이야기도 서로 다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성과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실 겁니까?

이것이 2015년, 2016년, 2017년 목표치가 따라서 다 나옵니다.

○위원장 신성봉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를 김경환 위원에서는 보고서 작성 자체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고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계시고 김혜경 과장께서는 중간에 답변하실 때 변경된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유가 상세하게 첨부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었으면 안 자체를 심의승인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상세보고나 사유가 제대로 소통되지 못해서 지적을 당하고 있으면 따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오전에는 서면심의 건하고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성과보고서나 계획서가 결산할 때 결산시에 반납하는 것이 많고 불용처리 되니까 연동이 다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예산 불용 중에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 9쪽에 202-02 보훈단체 유지관리해서 집행잔액이 300만원 중에 152만4,000원, 50% 넘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오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위로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예측가능하지 않느냐,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보훈단체 유지관리 201-02에 보훈단체 유지관리 300만원에 대해서 152만4,510원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중구 유곡동 종합사회복지관에 해당되는 유지관리비로써 그에 따른 집행잔액은 유곡동 보훈단체 지하에 창고에 선반에 얹는 것이 없어서 앵글 제작을 했습니다.

하고 기타 손을 좀 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300만원 중에 147만5,490원을 지출하고 154만510원이 남은 현황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은 실제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충분히 이런 부분은 사소한 물품 같으면 사전에 예산편성 시에 예측 가능한 부분도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더 유념해 주시고 10쪽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들었고 과장님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 11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7억1,750만원 중에 1억3,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지원되는 사업비용인 줄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정도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11쪽에 301-01 사회복지적 수혜금 1억3,100만원에 대한 말씀입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인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신속한 생계주거의료비 지원과 현행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별로 위기사항 주거급여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상비,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왜 1회 추경에 잡아서 반납이 됐느냐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위기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1억9,7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조조정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선정 기준초과로 인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마는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 또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사업이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129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시비 100% 지원되는데 이것은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가 되면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어서 추경이 돈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하다 보니까 기준초과를 벗어남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긴급복지 301-01 조선업 산업과 관련된 국한되어 있었던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사회복지예산은 남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14쪽에 보면 내일키움통장사업이라고 해서 301-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일키움통장사업이라고 해서 불용된 금액이 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지출액을 보면 1,000만원 정도 지출됐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은 중간에 반납 한번 했죠?

국비인데 반납했습니까, 안한 것 같은데 안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액 금액이 당초예산에 2016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1,863만4,000원입니다.

권태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당초예산은 뭐죠?

2016년도 것 당초예산이 3,4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은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국비를 반납했나,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이것은 당초예산에 내시된 것인데 확정내시를 받음으로써 …….

권태호 위원 국시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시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예. 거기에서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1,800만원이 당초예산이 맞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당초예산이 확정된 금액이 …….

권태호 위원 확정이 된 금액이 1,8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불용된 것이 800여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얼마 편성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 …….

권태호 위원 올해 약 2,700여만원 가까이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지난해에 1,800만원 해서도 약 800만원 가까이 물론 국비입니다.

시비, 구비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산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많이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국가정책으로 많이 홍보해서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희망통장에 가입해서 탈수급을 유도할 목적으로 국가중앙정책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그에 따라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중앙에 책정하겠지만 중앙에서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결정되면 지자체에 일괄 내려주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는 보조율을 맞춰서 중앙정책에 따라서 많이 발굴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발굴하다 보면 탈수급을 목표로 매달 10만원씩 보조를 해줘서 3년간 저축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그것을 못 넣거나 변동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3년간 1,200만원 정도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이분들이 중간에 생활능력이나 여건이 3년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희망을 주기 위한 국가에서 주는 통장이기 때문에 개인별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하나의 희망으로 갖고 조금씩 저축해서 …….

권태호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지출에 대한 문제들을 보고 물론 이런 국비들은 많이 확보되면 좋죠.

불용이 생기더라도 불용됐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불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들이 무언가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이야 정말 좋죠.

탈수급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부터 어떻게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면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계속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우리사회가 사회복지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공짜, 무상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산만 집행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지출도 안 된다는 것은 탈수급할 수 있는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결산을 하면서 한번쯤 되새겨봐야 되겠다는 말씀에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년도에도 권태호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지적하면 잘하겠다, 해놓고 구체적으로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경환 위원님 오전에 지적하신 내용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결산심사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2016년 성과계획서하고 2017년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성과보고서를 수정해 주시면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결산심사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기획실하고 오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2016년 성과계획서는 수정이 어렵고 2017년 당초예산 작성한 성과계획서하고 2017년 추경예산 작업할 때 6월 말 정도 되면 계획이 들어 가거든요.

그때 수정해서 올려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2017년 성과계획서를 더 수정보완 하겠다 …….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예. 2016년도에 성과계획서 된 부분이 더 정확하고 앞에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잡은 것은 작성은 맞는데 적용방식이 틀려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바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

김경환 위원 중요한 것을 잡아주셨는데 2017년 성과계획서는 추경 때 다시 잡아보시고 수정해보시고 수정할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지금의 성과보고서는 100% 달성 위주의 성과보고서가 아닌 현실적인 성과보고서가 되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 미치면 못 미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했으면 잘한 대로 성과보고서를 성의 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 되어서 안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 대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예산성과계획서를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을 하고 다시 예산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전 내내 오랫동안 토론하고 지적했던 것은 김경환 위원께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말은 예산성과보고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기준해서 다음 연도 예산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예산의 성과가 극대화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12월31일자로 조직개편이 됨으로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로 분과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은 조직개편 전의 사회복지과 결산자료이므로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를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혜경입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순점 부위원장님, 이효상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31일자로 사회복지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분과되었으나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같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과 내역 제안설명은 제가 하고 사회복지과와 여성청소년과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김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일반보상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 2억414만1,220원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의 경우 방학 중 중식, 조‧석식의 연중지원은 시비 75%, 구비 25%로 지원하며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구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 받아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후 집행잔액으로 2015년 하반기 급식 아동 수는 1,295명 정도로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급식 아동 수가 증가됨을 예상하여 1,431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급식대상 아동 수가 줄어서 2016년 겨울방학 전 아동급식 대상 수는 1,147명으로 예산편성 대비 284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였고 또한 아동급식 대상자 중 급식비 일부 사용 및 전액 미사용자가 월100명 정도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질의에 답변을 들었는데 4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100여명 정도 학생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저소득층에 있는 결식아동들이 실제 급식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급식지원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가맹점이나 음식을 사먹고 하는데 아동들이 결식카드를 어떤 경우에는 100% 다 소진을 안 하고 카드에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어떤 때는 카드사용이 일부 잔액이 남는 경우나 어떤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크게 카드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100명 정도 발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태호 위원 결산하는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100여명이 카드사용을 여러 가지 지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편의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가맹점이 음식점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것들을 100여명의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모르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불용액이 생기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결산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결산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집행하고 난 후에 불용된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 때 당초예산에 계획에도 다 필요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늘 이런 식으로 물론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를 지원한 부분도 있고 과장님 답변에서도 100여명의 학생들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결식아동이라는 내용들인데 물론 사회복지차원에서 인력도 부족하다, 정원도 부족하다, 늘 공무원들의 답변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서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에 준설작업 이야기 하면 공무원 정원이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러면 정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하지 누가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불용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자체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자꾸 건의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결산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특히 카드사용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의정활동 한 지가 7년 가까이 접어들어 가는데 오래 전부터 선배의원님들도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부서장님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늘 바뀌죠.

이런 부분들은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냥 검토하겠다, 홍보하겠다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집중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이들이 더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먼저 2016년도에 전체 1,200억원 정도 됩니까?

중구 예산에 거의 70%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집행하느라고 바빴을 것 같은데 수고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든 자꾸 발굴해서 홍보를 통해서 어쨌든 불용액을 없애야 한다, 이 이야기는 누차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중에 미집행 불용처리 된 건수가 13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둘째 치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가출노인 임시보호비를 시작해서 27쪽에 병영2동 401-02 경로당 설치 감리비 200만원 미집행, 33쪽에 201-0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미집행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미집행 쭉 해서 34쪽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와서 35쪽에 청소년문화의집 화장실 변기교체 100만원,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겁니까?

38쪽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50만원, 42쪽에 기타 보상금 55만원, 42쪽 중간에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564만8,000원, 44쪽 근로자의날 교사 당직수당 미집행, 50쪽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공공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 60만원 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이 13건 이런 부분에서 가출노인 임시보호비나 이런 것이 편성을 해야 될 필수적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저희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예측 못한 부분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돈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없어서 이런 것이 발생할 때가 많은데 미집행 사유가 대상자 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가출노인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최소 비용으로 편성을 해둔 사항입니다.

다행스럽게 가출노인이 발생을 안했다는 점에서 미집행에 대한 사유를 규명하기보다도 발생을 안 했다는 부분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편성해놓은 부분이라서 집행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가출노인이 없어서 홍보가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글쎄요, 가출노인이 발생하면 관에 오셔서 보고 하거나 이런 것은 발생되면 합니다.

이효상 위원 예비비는 필요할 때 그럴 때 집행을 해도 되지 않나요?

미집행사유가 많은 것을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경미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업무처리 하기에 원활하도록 편성해놓는 것이 …….

이효상 위원 33쪽에 가정폭력피해자 관련해서는 아예 숨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같으면 만약에 발생이 50만원입니까?

의료비 200만원, 간병비 50만원 이렇게 최소로 잡아놨습니다.

만약에 홍보나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해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많은 부분에 있었을 때는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기준이 어떤 형태로 측정해놨습니까?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최소한으로 잡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제가 직접 업무를 편성하거나 집행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아마도 전에 사례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비용으로 익년도에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효상 위원 35쪽에 청소년문화의집 화장실 변기 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변기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혹시 미사유 발생이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여기 성남청소년문화의집에 시설입니다.

성남청소년문화의집이 시설이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3층 화장실에 변기는 교체를 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쓰려고 예산편성을 구비 100%로 했습니다.

막상 그 해에 2016년도에 시설을 보수하려고 하다보니까 변기만 손을 대어서는 시설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 변기만 교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될 사항이고 괜히 손만 댔다가는 기초경비만 낭비가 되는 요인이 발생될 것 같아서 2017년도에 예산을 2배로 새로 편성해서 변기뿐만 아니라 옆에 배수시설, 위에 급수시설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손보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 …….

이효상 위원 당초에 편성 시에는 화장실 하나 정도 판단을 하셨다, 편성 이후에 가서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그것만 손을 댔다가는 사용이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낭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새로 200만원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쓴다면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해석도 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그 부분은 처음에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38쪽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서 1건 하면 얼마입니까?

이것도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유해환경이 없었던 것으로 통과하면 되겠는데 우리지역에 청소년은 이렇게 생각하고 신고포상금은 1회에 건당 얼마를 줬기 때문에 50만원을 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정말 청소년 단체나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지도회나 청소년위원 이런 분들이 활동을 늘 잘하셔서 아니면 우리 업주들이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1건당 얼마인지 …….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1건당 신고포상금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해환경에 대해서 신고를 함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포상금을 노리는 시기의 참여는 별로 없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안 하더라도 개선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사회복지과에 미집행 불용처리 된 건수 중에 몇 가지만 여쭈어 봤는데 금액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권태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이런 부분에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들어서 기준,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도 두세 명 생기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이런 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1인 기준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성폭력은 피해에 대해서 그분의 신고에 의해서 피해구제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성폭력이라는 것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이 정도는 그런 사례가 생기면 대응을 하겠다 싶어서 편성을 해놓는데 예측을 할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전혀 대비를 안 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발생할 소지가 있겠다, 해서 추측으로 잡아놓고 있겠지만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작년에 성폭력에 대해서 워낙 성희롱 부분까지 워낙 교육이 철저하고 언론에서 다루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건수가 적게 나타나고 그래도 관에서 대비를 안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해놓아야 합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예산을 보면 30쪽이 이월액이 넘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버노인복지관이나 예를 들어서 성안경로당, 학성경로당 계속비 이월사업이고 명시이월 된 것도 있는데 이런 사업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성안경로당하고 공공실버주택이 이월사업으로 넘어와 있는데 성안경로당은 6월19일자로 …….

권태호 위원 학성경로식당도 마찬가지 …….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학성경로식당도 포함해서 넘어와 있는데 성안경로식당은 6월19일자로 준공계획을 갖고 있고 학성경로식당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착공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공공실버주택은 사업비가 국비가 있다 보니까 국비가 2018년도에 한 30억원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교부된 …….

권태호 위원 내년도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내년입니다.

권태호 위원 사업비가 2018년도 예산인데 확보되나요?

계획을 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예산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공사계약해서 기성금 내고 공사가 완료되어야지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이월한다고 해서 사업을 부진 추진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많이 잘 확보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월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은 집행시기가 미도래 해서 아직 집행이 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집행이 안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에 아직까지 보고 받은 바가 없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학성경로식당도 여러 가지 주변에 여론수렴을 하고 했던 과정들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 이월된 결산을 통해서 본 위원은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보고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속사업비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많은 예산 집행하신다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36쪽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해서 280만원 예산 잡아서 지출은 14만7,000원이고 265만3,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과다편성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계획이 있었을 텐데 몇 번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청소년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 참석수당은 없습니다.

식사제공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6회 정도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실제 식사를 제공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이 별로 바라지 않고 회의 끝나면 바로 자유시간을 갖는 쪽으로 요구하다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수당은 없지만 식사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해서 의사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 경미하게 식사제공이 나갔습니다.

식사를 원하면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제공을 안한다고 해서 줄이기도 이런 부분은 내년에 편성할 때는 조금 감안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남는 부분은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없이 과하게 삭감은 불가할 것으로 어느 정도 참작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도 회의를 연간 몇 회 해서 책정했지 싶은데 식사 외에는 운영비인데 행사실비보상금 참여위원들 운영 딱 식사만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식사 외에 수당은 없지만 운영위원회하고 다른 교재나 회의자료 부분은 경비로 준비합니다.

이효상 위원 학생이면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선물부분은 안 되고 교재, 회의자료 같은 것은 준비해도 …….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38쪽에 소년소녀가정 지원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년소녀가정이 몇 세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이 51명이 있습니다.

2016년12월31일 기준으로 57명이고 현재는 51명이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가정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 가정위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그런 경우는 없고 전부 가정에 위탁 …….

○위원장 신성봉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 질문에 44쪽에 보면 과다하게 장애인아동보육료 민간이전 307-11 장애아동 보육료가 예산은 4,4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지출은 5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3,900만원 가까이가 불용이 됐는데 그렇게 남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44쪽 민간이전 301-11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아동보육료 집행잔액이 3,910만480원으로 과다 발생한 사유와 지원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보육료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입소 장애아동 중 만5세와 학교 다니는 방학 중 5개월, 12월, 1월, 2월, 7월, 8월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한 장애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보육지원을 위해서 당초예산 4,414만원을 편성했는데 장애통합보육어린이집 1개소 향교몬테소리 어린이집입니다.

1개소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해서 내용비를 월 평균 1인당 5만원씩 12개월 해서 105만원을 지원하였고 …….

권태호 위원 1달에 5만원이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1달에 5만원입니다.

1인 어린이에 대해서 1달에 5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1년치 105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개소는 열린교실어린이집인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은 방학 중 학생 6세부터 해서 초등학생 12세까지 방학 중에 아동이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이용일자에 따라서 보육료를 일할계산해서 지불하는데 총금액이 398만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총503만9,000원을 집행했는데 상당히 예산편성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작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부분을 분석해봤는데 우리 관내에 장애아동이 총199명이 파악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런데 그중에 5세에서 초등학생 12세까지가 125명입니다.

그중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125명 대상되는 어린이들이 50%정도는 장애아동보육시설을 이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이용인원이 23명 정도로 이용율이 낮았습니다.

장애아동들이 장애아전용어린이집이라든가 일반어린이집을 이용을 많이 하면 이용에 따라서 지원예산이 지출될 것인데 이용이 저조했고 그에 따라서 장애아들 이용하는 날짜가 방학이라고 하면 60일 정도 잡는데 실제 방학에도 이용한 날짜는 열흘정도만 하루 종일 맡기는 건데 60일중에서 10일 정도만 이용하고 전부 종료가 되어버리니까 예측해서 편성했던 예산이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초래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대충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시에서도 시비 50%, 구비 50%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편성할 때 우리 구만 편성해 주는 것이 아니고 타구도 같이 비율대로 편성해 주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질문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했죠?

장애초등학교들이 장애인 학생들에게 시설이나 자기들의 관심거리가 맞느냐는 거죠.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돼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다, 199명의 학생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그 기관에 이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면서도 받아야 될 수혜자들이 활용을 못한다면 정책을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제가 의원되어서 보니까 의원하기 전에는 일반주민들 탁상행정, 현장을 잘 모르는 행정, 주민들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을 비하 발언하는 적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의회에 와서 공무원들을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예산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불용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은 5개 구군에 시비 50%, 구비 50% 이런 예산은 불편하신 분들이나 학생들, 아동들이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것들도 지자체에서도 해봐도 될 것이다, 그런 분들하고 의논하면서 어떤 것이 장애아동들이 원하는 것인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검토를 해서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하고 상담이나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직개편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예산이 중구가 3,000억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올해 사회복지 경제예산이 1,500만원 정도 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전에는 저소득층만 주로 추진했는데 지금 복지수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복지수요로 확대됨에 따라서 업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수요에 맞춰서 추진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과다한 과부하가 생기고 이런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여성청소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기대효과는 포함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조직개편만 가지고 늘어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아무래도 이 부분을 조금 분류를 해서 세분화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

○위원장 신성봉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부서별 6명, 7명, 8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여건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를 나누고 계를 이관해야만 관련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정원은 보통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1계가 3명, 4명이 1계, 옛날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 과에 부서장이 제대로 운영하려면 3개 내지 4개 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상태를 보면 보통 6개, 7개가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지 않나, 아무래도 업무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세분화해서 인원도 충당되고 조직도 세분화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

○위원장 신성봉 박성민 청장 맡고 난 이후에 부서가 몇 번이나 개편이 있었잖아요.

실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구에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19억 몇 천 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고 물론 계속사업비도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하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조밀하게 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유능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지적되는데 공무원들이 실제로 본연의 업무, 복지수요에 맞게 세밀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아주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복지대상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평점도 잘 받고 존중받고 해야 하는데 안 그런 것 같습니다.

행사에 늘 보면 공무원들이 80% 앉아계시고 머리 숫자 채운다고 동원되고 어느 천년에 복지수요 발굴하고 집행계획 세웁니까?

청장님 행사에 얼굴을 잘 보이면 진급 잘 합니까?

그것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지적되어 왔습니다.

의원들도 행사에 갔다오면 늘 보입니다.

문제는 행사에 너무 많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일이라는 것이 외부적으로 보시면 행사에 직접 추진을 해보시면 …….

○위원장 신성봉 추진하는 부서 담당만 하면 되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앉아계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직접 추진을 해보시면 행사에 손이 참 많이 갑니다.

○위원장 신성봉 불필요한 행사는 줄여야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신규직원도 많고 새로운 행사를 …….

○위원장 신성봉 복지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행사기획사도 아니고 기획을 어떻게 하고 의전절차를 잘 거치고 이것을 신규직원이 볼 필요는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도 안타까운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부분이 보육관련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올해 중에 곧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유보 통합이 됐을 때를 대비하고 계십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하고 통합이 됐을 때도 예상을 하고 보육예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안 되면 나중에 뒤죽박죽되고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보육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류가 있다면 중앙부처에서 지시문서가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15시41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형묵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7년1월1일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347쪽 사회복지기금 조성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9억5,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1,400만원으로써 사용액은 7,400만원으로 3,9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억9,100만원입니다.

349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수입은 20억6,500만원이며 수입내역으로 융자회수가 5,300만원, 예치금회수 19억6,100만원, 이자수입 3,200만원, 기타수입은 2,700만원입니다.

지출은 20억6,500만원이며 지출내역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300만원, 예치금 19억9,100만원입니다.

351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3,200만원은 자활계정 은행예치금 이자 2,700만원, 노인복지계정 은행예치금 500만원입니다.

216-02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00만원은 자활사업단 융자금대여 이자수입입니다.

224-06 그 외의 수입 2,700만원은 종료된 자활사업단 매출 적립금 반납액입니다.

713-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원은 자활사업단 전세자금 융자금 원금 회수액입니다.

714-01 예치금 회수 19억5,100만원은 자활계정에 16억300만원, 노인복지계정에 3억4,800만원입니다.

356쪽 사회복지기금 복지지원과 지출결산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40만원은 사회복지기금 유공자 체납자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사용되었으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00만원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탈수급된 대상자에게 1년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100만원은 자활참여자의 설‧추석 명절위로비 300만원, 자활참여자 및 종사자 워크숍 200만원, 자활사업참여자의밤 행사비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501-01 민간융자금 5,000만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자금 융자금을 대여했습니다.

602-01 예치금으로 16억400만원은 사회복지기금 정기 및 보통예금입니다.

357쪽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과 지출결산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580만원은 어르신투어지원에 230만원, 노인건강생활을 위한 한궁대회에 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02-01 예치금 3억4,700만원은 노인복지 정기 및 보통예금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의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유형묵
주민생활지원과장김준호
사회복지과장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이정건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제197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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