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6월13일(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일자리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2.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2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운영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시에서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공고‧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는 3,000만원 한도 내로 사업비로 지원됩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사업 집행잔액 중 3,000만원은 2차년도 지원사업비에 해당되며 1차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 마을기업 중 맘스협동조합이 신청대상이었습니다.
맘스협동조합 대표에게 여러 차례 신청을 권유하였으나 2차년도 사업신청을 위해 준비 중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내년 하반기에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광역시에서는 수시로 공모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같은 경우 9월 이후 지정된 기업에 한해 사업비를 2017년2월28일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11월이나 12월 중에도 공모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1만6,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영구임대주택 옥상텃밭조성사업의 경우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사업으로써 광역시와 사전에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본 사업추진 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텃밭조성 관련 의견을 1월에 조회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관련 부서인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서 2월 시설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의 어려움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텃밭조성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70쪽에 영구임대주택 텃밭조성에서 과장님 답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1월, 2월 중에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공사에서 텃밭 설치를 반대한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전액이 불용된 것은 시비라서 그렇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매칭된 것은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당초에 그러한 계획이 바로 무산됐을 때 불용액을 만들어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단지 시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들고 있었다, 이해는 됩니다.
56쪽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여러 가지 이월사유에 대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전통시장 간판설치 구 역전시장 예산이 5,000만원인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다음 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정했는데 앞에 나무 그런 것이 있어서 나무이식을 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난해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은 긴급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학성새벽시장까지도 올라와서 상인회 사람들이 우리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전화도 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성새벽시장은 아케이드사업을 마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들 생각은 구역전시장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석 대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
○권태호 위원 계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2016년도 결산을 승인심의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비가 긴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도 결산심의를 하는 동안 다시 한번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일자리과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퇴직자프로그램 이런 육성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불용처리 된 금액들이 보면 많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업 또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을기업도 경제진흥원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동별 현수막도 붙어있고 하던데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분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해 주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오늘도 울산시에 마을기업이 10군데인데 중구가 5개가 되어서 제일 많이 됐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처음에는 마을기업 5,000만원, 2차년도는 3,000만원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자립기관이 지역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면 나머지는 자립이 안 됩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이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계속 충원해야 하는데 하다가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행잔액도 남고 여러 가지 그 기간에 공백이 생기니까 사업을 하다가 어떤 기업은 포기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생각한 만큼 지원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할 때 기업이 오시는 분들이 자세히 설명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해를 해서 더 오래 지원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아까도 맘스협동조합 이야기도 하셨는데 시내에 중구 안에 선정이 되어서 잘 되었으면 중구거리가 활성화되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북구는 행정자치부 장관상도 받고 행정자치부 장관들이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전국적인 사례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중구도 그런 케이스로 하나의 모태가 되어서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퇴직자 프로그램 또한 장소가 선정이 안 되면 길촌이든 풍암이든 성동마을을 보면 퇴직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퇴직자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소목공이라고 젊음의 거리 3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하고 일자리부분은 앞으로 문재인정부도 일자리 문제가 많으니까 다양하게 검토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불용액도 말씀하셨는데 맘스협동조합이 뭐하는 곳입니까?
마을기업입니까, 사회적기업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마을기업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뭐하는 곳입니까?
○일자리창출주무관 고수옥 맘스협동조합은 외국인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을 고용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고 위치는 시계탑사거리 문화의거리 맨 끝에 울산초등학교 앞에 보면 항상 마두희 축제무대나 그것의 오른쪽 편에 코너에 위치한 그런 기업체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마을기업을 선정하는데 협동조합 주최들 영향력 때문에 문화의 거리에 음식점을 유치한 것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 같으면 다른 문화적인 업종, 충분히 그 자리 위치해서 문화의 거리 특성을 살리고 해야 하는데 음식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 고려 안 하십니까?
○일자리창출주무관 고수옥 마을기업 선정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
○위원장 신성봉 우리 구에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일자리창출주무관 고수옥 저희는 공모할 때 사업체에 대한 지원,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지도하고 …….
○위원장 신성봉 지도를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최종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죠.
문화의 거리를 살리려고 그러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사람 얼굴 부분인데 음식점을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이런 명분 하나만 가지고 해놓고 운영을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추가 지원도 본인이 신청 안 해서 불용처리 했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치를 다른 곳도 아니고 문화의 거리 초입에 음식점을 한 것도 문제가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불용처리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합원 중에서 우리 공직자도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주무관 고수옥 예.
○위원장 신성봉 많이 잘못된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누가 봐도 위치나 음식점으로써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위치는 아니다, 2차 지원도 준비를 못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말씀은 경력단절여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분명히 지적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는 AI문제로 인해서 별다른 사항은 없었는지 마무리는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지난 주 6월6일날 기장에서 이종규씨라고 이 분이 언양장에서 서로 차량접촉이 됐습니다.
1,05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을 예비비로 했고 어제와 아래 시에서 소가구 100마리 미만은 전부 예방적 살처분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470두를 했습니다.
현재 주위에 소독을 하고 있고 추이를 지켜보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울산시 전체가 추이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비상사태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제일자리과 결산에 대해서 권태호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업기간으로 인해서 추경 때 부족했던 부분이 추경예산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시급한 사항, 불요불급한 데에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이월시킨 부분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보시고 실제 발주 주고 사업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꼭 추경이 아니라 당초에 미루어도 되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보자, 이런 심리가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무리하게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 단계별로 가야지, 너무 하다보니까 실제 사업기간 부족해서 이월시킨 것이 10건 정도 됩니다.
추경에 예산확보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넘어간 것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집행잔액 중에 57쪽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1 전통시장 활성화프로그램 해서 2,000만원 예산 중에 1,000만원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작년 연말에 전통시장 코리아세일페스티벌이라는 공동마케팅행사가 시장별로 있었습니다.
작년 9월29일부터 10월30일까지 추진되었던 행사가 태풍 차바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까?
11월 중순 태풍 차바피해 일정이 복구되고 11월15일 태화종합시장, 11월20일 우정시장 공동마케팅 행사로 국비가 태화시장은 3,500만원, 우정시장은 2,500만원 지원되어서 개최행사를 했습니다.
마두희축제, 종갓집체육대회, 늦가을에 하는 모든 축제가 취소되어서 중구눈꽃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중구눈꽃축제 홍보비로 1,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눈꽃축제 관련해서 홍보를 하셨네요?
5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202-02 공공운영비에 3분의1이 남아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아케이드 전기요금하고 여러 가지 사용료 집행잔액입니다.
○이효상 위원 전통시장에 공공요금,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안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예를 들어 양무시스템도 하면 날씨에 따라서 전기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여름이라도 비가 많이 오면 양무시스템 전기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약된 경우입니다.
○이효상 위원 2015년도에 보니까 집행을 잘하셨던데 2016년도에는 3분의1이 남아서 2015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정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뒤편에 66쪽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201-01에 이것도 154만원인데 47만원 쓰고 100만원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할 때 한 50만원 해도 안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원산지 표시 제작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효상 위원 67쪽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그 밑에 402-01 민간자본이전 농작물재해보험료,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70쪽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 200만원에서 15만6,000원하고 집행잔액은 친환경인증농가가 감소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소추세죠?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예. 감소추세이고 401-01 농작물재해보험료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공제료 지원이나 쭉 사유를 전업농가가 감소되고 이탈, 친환경인증농가도 잘 없다, 200만원에서 15만원 집행되고 180만원 되어 있다, 감액 이후에는 보이니까 감소추세가 보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가능하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 퇴직자가 늘어나면 1958년 조선업 이런 곳에 퇴직자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베이비붐세대가 농사도 많이 짓고 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는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인구유입을 위해서 좋은 제도나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도시텃밭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심하고 자기가 도시텃밭을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퇴직자들이 농사를 짓고 싶다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금은 줄어드는데 조금 더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효상 위원 실제로 면적이 넓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감소추세이다, 꼭 퇴직 베이비붐세대가 나오면 우리 구에 한다, 이것은 앞으로의 추상적인데 어느 정도 인원이 올 것이고 명확한 것은 없잖아요.
꼼꼼하게 해 주시고 74쪽에 결산 전에 AI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301-10 기타보상금에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있죠.
이것은 800만원 불용사유는 전염병 미발생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해서 800만원 불용처리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책정 불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만약에 살처분을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피해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예비비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예비비로도 가능합니다.
살처분도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어느 정도 가축이 몇 두에 비해서 8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작년에 다행스럽게 구제역이 발생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해서 하려고 조금은 편성합니다.
너무 예비비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
○이효상 위원 굳이 어떤 형태로 예산이 소요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굳이 예비비라는 개념이 그런 것인데 물론 절차가 있겠죠.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절차가 더 번거롭고 편성한 것은 바로 집행되고 장점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조금 더 이런 예산들이 예비비가 비축되어 있는 부분 말고 이런 돈들이 각과별로 쭉 모아보면 금액이 제법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 금고에 2차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돈놀이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돈들을 적재적소에 잘 안전문제나 여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더 확충되어서 쓰여진다면 그것이 곧 구 발전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예비비로 목을 잡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대한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59쪽에 하단에 사업기간 부족 쉼터조성도 그렇고 안내부스도 그렇고 야시장 간판설치도 그렇고 간이무대 및 공연시설도 그렇고 사업기간 부족인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한 이후기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계속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나와 있어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쉼터부분은 쉼터에 계시는 분이 신발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전 세입자가 저희들이 하는 그 장소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 기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공사하는 부분도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부분도 그분이 늦게 나가면서 공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협의는 다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협의는 다 됐고 쉼터는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네요.
마찬가지인데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도 담당계장님께서 늘 현장에 와서 애를 많이 쓰시던데 현재 추진현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우정시장은 처음에는 뒤쪽에 문중 땅 그 부분을 했는데 그분이 협의가 안됐습니다.
앞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도 하려니까 그분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높게 불러서 협의가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우정시장 안에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고 고객지원센터는 건물을 임대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임대로 하면 전세가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전세로 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8억원이잖아요.
화장실을 상인들 요구대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곳은 해 주고 개수와 상관없이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 하고 혹시 사업비가 남으면 우정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다른 목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불용처리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시장주무관 민병률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전통시장에 다른 활성화 방안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필요한 부분 쓰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가 아니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아서 집행할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현재 현황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지금은 두 분 정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사를 8필지는 완료했고 7필지는 협의 중입니다.
7월초에 보상공고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분을 최종적으로 한 분이 설득이 어렵습니다.
그분을 계속 설득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나머지는 협의보상의 가능성이 있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물건조사는 다했고 나머지 감정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면 거기에 거부하시는 분도 있겠죠.
거기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고생 많으시고 사업기간 연장 안 되도록 주민들을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순점 부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보상금 301-11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집행잔액은 1,235만3,640원으로 발생한 사유와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수도, 전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지난 2년 사용량의 평균 값인 기준 사용량과 비교하여 감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연2회 상‧하반기 최고 5만2,500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6년에는 총4,083세대에 3,524만6,000원을 지급되고 1,235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가입자가 매년 계속적으로 수도, 전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할 수 없어 인센티브 지급액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대단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추진과 신규 전입신고 시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 접수,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탄소제로학교 운영 등으로 탄소포인트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현재 2만3,322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지난번에 설명회 해에 부산항공사에서 면담요청이 있었는데 집행부에 연락이 왔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부산 쪽으로 확인을 해보셔서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배석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8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불용처리 되고 슬레이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관련해서도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몇 년 정도해서 꾸준하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됐고 어느 정도 대상은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사회보장적수혜금 급여는 예산이 740만원 정도 되는데 석면으로 인하여 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또 사망할 경우 이 분에 대해서 사망위로금도 있고 살아계시는 분들은 요양급여비가 나갑니다.
월33만5,000원 정도 나가는데 이 분은 요양급여비는 나가는데 실제 후유증이 별로 없어서 치료를 안 하셔서 치료비가 400만원 남았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는 당초에 10가구를 계획했는데 15가구가 실제 처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첫 번째 것은 인원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한 분입니다.
만약에 병원에 보통 이렇게 되면 암이 발생하면 입원해서 석면으로 피해가 됐다고 진단되면 병원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구청에 신청하면 이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환경부로 올려서 인정받으면 저희들이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석면피해에 대한 인원이 잡혀있는 인원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지금 현재로는 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남외동에 계신 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중구입니다.
○이효상 위원 지난 번에 안 나왔다고 하신 분인가, 그분 같은데 이런 분은 있다, 없다, 우리 구에는 1명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슬레이트 처리지원비는 10가구였는데 15가구라고 말씀하셨어요.
10가구 책정했는데 15가구가 신청을 했다, 그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이 가구는 우리 구에 관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500여 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계획이 있어야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게 되면 건물을 개축해야 하니까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계획과 우리 예산 신청하는 것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계획한 대로는 실적을 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다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해놨는데 여유 있게 하셨네요.
그러다보니 불용액이 많이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본인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는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효상 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쪽 항공기소음피해 저감관리에서 401-01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전년도에 2억4,270만원이 예산 성립후 증감액이 아니라 2015년도에 예산이 내려와 있는 교부금인지 교부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7,50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잡혀져 올라와 있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을 과장님 설명에 있어서 동천물놀이장에 예산을 다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현대강변아파트 개보수 사업비가 1,500만원 들었고 나머지는 농촌주변에 체육시설하고 이런 곳에 집행된 것이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물론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 동천물놀이장인데 주 부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맞습니다.
이 사업비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소음피해지역이 병영 동천강변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한정되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지원에서 예전에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창문틀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보고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동천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 업무를 받고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비가 있다면 예산편성에 있다면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기준에 봐서도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가지고 동천물놀이장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을 발굴하기 위해서 해당 동에서 의견을 받고 해당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다가 어떤 때는 대상지가 발굴이 안 되어서 2016년도에는 강변아파트 한 군데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시책 주관부서에서 하는 강변 해당지역이라서 투자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결산승인심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안하고 이런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난 후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그 지역 쪽에 현안돼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집행했다고 문제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7,500만원도 전액 구비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아닙니다.
공항지원금은 65%정도 되고 구비는 35%정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7,500만원은 구비 아닙니까?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책자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전체금액에 대해서 작년도에 본예산이 7,500만원이 있었고 2015년도 이월된 것이 2억4,200만원이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하고 가는 이 시점에 물론 불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 쓰였는지도 결산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수혜지역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부서가 평생교육과에서 주관업무를 갖고 있는 동천물놀이장의 시설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그 지역에 한정된 지역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동천물놀이장은 중구 전체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 다른 구군에서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만큼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88쪽에 402-01 혁신도시 내에 명품음식거리 간판조성사업 진행되는 것하고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 구에서 혁신도시 우리 구청 뒤편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에 18필지에 대해서 음식거리를 특화하기 위해서 음식거리를 지정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하려고 계획해서 안내간판설치에 따른 설치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 단독입찰이 되어서 유찰됐습니다.
부득이 연말에 임박해서 올해로 예산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우선 처음 계획은 2개소 설치하는 계획을 1개소를 올해 설치 중에 있습니다.
6월 내일, 모레쯤 되면 완공이 되지 싶습니다.
○이효상 위원 올해 내에 2개에서 하나로 원래 계획은 2개였었죠?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현재 5,000만원 가지고 하나만 설치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먼저 하나만 설치하고 연말에 다시 건축이 18필지 중에 2필지는 건축이 되고 영업하고 있고 2필지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4필지가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면 연말 내에 나머지 반대편에 서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 금액 가지고 두 개 다 설치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이효상 위원 올해는 다 마무리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음식특화거리 지정기준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특별한 기준은 음식점이 집합되어 있고 구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 …….
○위원장 신성봉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적기준에 맞추면 지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규정에 맞추면 지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땅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지정해 달라고 하면 구청장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지정에 대한 법령기준은 없습니다.
시책상 저희들이 음식점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 …….
○위원장 신성봉 음식점이 집합되어 있으면 다 지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정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지정되고 나면 특별한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간판해 주고 …….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간판하고 위생적인 물품이나 조리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홍보‧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본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라도 그렇고 지방이 골고루 발전되어야 되고 중구도 전역이 골고루 발전되어야 하는데 특정지역에 특정인을 위해서 특화, 명품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면 법에 이런 기준을 갖추면 명품음식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법으로 되어 있거나 조례에 이런 기준을 갖추면 명품음식점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 구민누구라도 본인들이 노력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정을 신청하면 맞는 것인데 법적기준이나 지방자치정부의 법령인 조례에 근거도 없이 그냥 시책사업으로 청장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고 본위원장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명품음식거리, 명품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법이나 조례에 명품음식이란 이런 기준을 했을 때 명품이라고 한다, 이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간판설치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즉흥적으로 기준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화거리를 지정하면 본 위원장은 다른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계속 삼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기준이 있으면 당연하죠.
구민 누구라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신청하고 기준이 맞으면 인정해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결산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3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형묵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복지경제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356호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을 득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47쪽 기금조성 총괄보고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억1,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400만원으로 수입은 5,600만원이며 지출은 5,2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348쪽에서 349쪽 기금조성 세부 및 운용 명세내역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사업을 위하여 2000년7월부터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수입액은 5,800만원이며 수입내역으로는 과징금 수입 4,4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시보조금이 1,000만원, 2016년도 기금지출액은 5,200만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과징금 수입 중 시귀속분 지출 1,8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가 400만원, 울산웰빙라이프행사 참여업소 지원비가 300만원, 전통시장 식중독예방 위생용품 지원비 700만원, 손씻는시설설치지원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350쪽 수입결산입니다.
당초 수입계획은 3억7,6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3억2,800만원으로 수납내역으로는 공공이자가 200만원, 시보조금 1,000만원, 과징금 수입이 4,4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3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358쪽 지출결산입니다.
당초 지출도 수입계획과 동일합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이 3억1,600만원, 식중독예방사업 등 1,0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00만원, 손씻는시설지원사업 2,000만원, 기타 부당금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56호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용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입니다.
평소 우리 구 삶의 질 향상과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순점 부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2016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액 4,856만9,000원 중 7,780만7,000원을 집행하고 1,076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공급 대행직원 2명의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유류비, 가상계좌 위탁관리비 등 370만원과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납부필증반환금 18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경영지원팀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분담금 25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 1,0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 2억4,776만3,000원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시설처리비 예산액 4억2,000만원 중 1억7,234만원을 집행하고 2억4,7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울산시내에는 3곳이 있습니다.
온산바이오하고 용연 SBK, 소각장 이 세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고장이나 시기적으로 음식물이 과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고장‧중단되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민간시설로 이용하도록 약40일 정도 예산의 처리비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시설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서 반입불가 횟수가 단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전체처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59쪽에 민간이전 307-05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불용된 부분이 집행금액보다 전액이 다 구비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산추경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이런 예산들을 반납을 계획적으로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저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 곳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정도를 여기에서 처리하고 있고 소각시설이 5%, 그 시설이 고장이 났거나 정기보수가 들어갔거나 …….
○권태호 위원 그것은 설명은 제가 다 들었고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결산승인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서 한번쯤 짚어갈 것이 이 부분만 아니라 본위원이 검토를 해봤을 때 93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9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민간위탁관리비, 이런 예산이 보면 물론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서 환경미화과가 업무가 많고 바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하고 있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약 60%이상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날짜가 마지막으로 3차 추경 결산이나 결산 추경 때 반납을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안한 사유에 대해서만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반납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폐기물처리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서 있습니다.
수시로 고장이 나서 어떨 때는 일주일간 며칠간 중단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설이 언제 고장날 지 모르고 중단될지 몰라서 돈을 연말에 못하고 계속 놓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 전체적인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불용율이 낮습니다.
그만큼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잘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눈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 |
○출석위원 (1인) |
김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익희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유형묵 |
경제일자리과장 | 장준익 |
환경위생과장 | 정진근 |
환경미화과장 | 조갑용 |
○기타 | |
일자리창출주무관 | 고수옥 |
전통시장주무관 | 민병률 |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
(제197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