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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7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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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6월14일(수)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2.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2.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10시23분)

1.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우리 국의 세출예산 현액의 총규모는 703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562억1,400만원, 특별회계 141억3,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289억7,600만원, 특별회계 67억3,700만원으로 총357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총346억3,8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72억3,800만원으로 이월액 254억4,100만원, 불용액 17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원으로 이월액 52억7,800만원, 불용액 21억2,2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2억5,100만원으로 집행액 81억9,800만원, 이월액 115억1,600만원, 불용액 5억3,6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네오산로 보도설치 29억6,400만원, 시계탑거리 전선지중화사업 5억2,000만원, 새치지구 우수관거정비사업 10억300만원, 하천수해복구사업 27억6,500만원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토지보상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토지보상비 미집행액과 혁신도시 가로등이 2016년도에 이관계획이 있어 공공요금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이관되지 않은 예산과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공요금잔액입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9억8,700만원으로 집행액 61억4,300만원, 이월액 58억900만원, 불용액 10억3,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침수흔적도 작성 4,700만원, 태화배수장 수해복구공사 1억2,200만원, 태화배수장 용량증설 및 유수지 정비 10억원, 동동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2억7,500만원이며 태화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원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태풍 피해 복구시 사용된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비, 민간인 재난지원금, 옥교배수장 제진기 교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억1,700만원으로 집행액 32억9,900만원, 이월액 26억8,700만원, 불용액은 3,0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6억2,300만원,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사업 5억6,800만원, 입화산 휴양림 조성 5억9,400만원, 태화저수지 수변시설조성 경관사업 6억3,400만원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성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00만원으로 집행사유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예비비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억8,500만원으로 집행액 10억500만원, 이월액 12억7,400만원, 불용액 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시계탑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12억7,400만원으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을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생활권 이면도로개선사업 집행잔액 100만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1억1,600만원으로 집행액 67억3,700만원, 이월액 52억7,800만원으로 불용액은 21억1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1억3,500만원과 공영주차장 태풍피해복구 4억6,600만원, 옥교공영주차장 증축 27억400만원,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15억200만원, 태화둔치 3개소 생태주차장 조성 및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4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조달청 조달구매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옥교증축 및 태화둔치생태주차장 조성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비비 25억원과 공단전출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디자인건축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억9,900만원, 집행액은 21억1,000만원, 이월액 15억4,300만원, 불용액은 4,5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4억원, 함월드림게이트사업 4억9,900만원 달빛누리길조성사업 6억4,3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처리, 건축사 대행수수료 및 유곡로 옹벽디자인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9억7,600만원으로 집행액 82억2,000만원, 이월액 26억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4,6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학성르네상스도시경관조성사업 9억4,800만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7억8,000만원, 태풍 차바 수해복구공사 4억7,700만원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생태놀이터 조성공사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은 첫째는 구민들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되도록 두 번째는 편성된 예산이 투명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라고 임무를 맡겼습니다.

실제로 결산승인은 굉장히 중요한 구민으로부터 의원들의 부여 받은 임무인데 중요한 결산승인 회기 중에 물놀이장 개장식이나 파크골프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를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고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는 건설과, 안전총괄과 순서였는데 산전배수장 준공식 때문에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바꾸는데 동의를 한 이유는 배수펌프장은 우기가 다가오고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퇴장)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옥교배수장 유압기, 제진기를 로타리식 제진기로 교체하기 위해 2014년도에 10월과 11월에 특별교부세 10억원과 특별교부금이 6억4,000만원 각각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16억4,000만원으로 제진기 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년도 5월에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제진기 제작설치, 전기 및 기타 부대공사 계약시 발생한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으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안전총괄과 결산 관련해서 질의 전에 건설도시국에 2016년도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에 많은 예산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집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건설도시국 아니면 우리 구에 재정이 많이 확충되고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다 사유가 있을 것이라 이해하고 14억원 정도 규모의 명시이월이 2014년도에 이후 2015년도에 54억원, 273%정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2016년도 작년도에 봤을 때 154억원 규모에서 160억원 규모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다 놓아두고 전반적으로 건설도시국 각 과별로 보니까 원인이 추경 때 확보를 했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바로 이월시킨 겁니다.

2016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는 넘긴 것이 54억원에서 160억원 규모로 올라가버리니까 물론 태풍 차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계속 가면 소중한 세금이 당해연도에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구에 적절하게 집행되어서 올바른 안전문제 CCTV를 더 확충해서라도 보급해 줄 수 있고 이런 민원이 박성민 구청장 주민과의 간담회 때 가도 13개 동에 많은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이월되고 추경에 상당히 시급한 예산으로 해서 왔지만 결국 집행을 못하고 다시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넘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국장님 중심으로 과별로 타이트하게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도로 부분도 있고 재해부분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스타트 자체가 연초부터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행정이 착공하기 전까지 절차 밟는 것이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 점이 하나있고 실제 당해연도에 공기가 10개월을 잡더라도 이월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저도 와서 쭉 챙겨보니까 사업예산이 전년도 되면 미리 예측해서 사전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줄여야 합니다.

그 다음 구 단위는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잘 없습니다.

공기가 12개월 하면 충분하니까 단기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이나 명시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특히 도로 보상 같은 경우에는 보상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기한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예산재원 자체가 다른 쪽에 쓸 수 있으면 먼저 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향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예산집행이 잔액이나 이월이 작아지도록 고심해서 단계별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건설과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돼셨죠?

건설과에서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안전총괄과가 중요한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께 총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연동되어서 8건의 명시이월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이 2건 이런 형태인데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지만 실제 명시이월로 해서 추경 때 받아놓은 예산은 사안별로 한두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항목입니다.

126쪽 시급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으로 와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배수장유입 배수로준설 공사 하나와 우수저류시설 수해복구공사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유수지 준설공사는 당초에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PQ대상이 됐습니다.

PQ대상사업이 되다보니까 검토하고 서류작성하고 그런 데에 시간이 소비되어서 이월됐는데 7월말 우기 전까지는 준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사업은 건설과 치수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이 바로 공사가 되어야 과장님 답변처럼 서서히 우수기에 접어들고 만약에 가물었다가 비가 한번 내린다면 워낙 기후가 온난화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강수량이 발생될 경우에 이중피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마무리를 못해서 다시 한번 당하는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도 그랬고 사업을 하게 되면 공구를 나누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공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효상 위원 실제 8건이지만 2가지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고 옥교배수장 제진기 교체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집행잔액 관련해서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 중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재난재해복구 참가자지원 금액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62만원 소중한 돈이라서 이것이 전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고 그 밑에 주민재해보상 302-02 각종 재난복구동원 인력계획 비상급식 이것이 4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지만 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 되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작년에 지진이 나서 월성원자력발전소 주관으로 해서 교육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추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효상 위원 301-09도 마찬가지이고 그에 따라서 급식과 관련해서도 왜 원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여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많이 불안해했었는데 왜 안됐죠, 중앙에서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체판단이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중앙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태풍 차바 관계도 있고 그전에 지진이 나서 …….

이효상 위원 당초에 잡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하라고 했다가 취소하라고 했다가 말이 안 되는데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다른 것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취소된 사유로 해서 인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비용이 연3회 잡혀있었는데 고리원전도 있고 자체하는 것도 있고 월성에서는 것도 있었는데 월성이 취소되어서 그에 따라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자료, 근거자료와 행사를 하지 말라고 취소하라고 내려온 중앙정부의 그 자료를 상임위원회에서 배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131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301-09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716만2,000원 잡혀있는데 157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집행잔액과 관련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중앙교육입교자하고 민방위통제반하고 기술지원 교육인원하고 배정이 작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교육인원하고 이런 것을 하게끔 했는데 교육도 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교육 참석이 저조하다보니까 …….

이효상 위원 민방위교육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렇습니다.

대원도 감소됐고 하다보니까 당초 잡은 것보다 남은 겁니다.

이효상 위원 대원수도 줄었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도 …….

이효상 위원 충분히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 민방위대상이 몇 명, 내년도쯤 되면 나이가 지나가서 기간이 지나간 사람이 몇 명, 향후에 다시 들어올 사람이 몇 명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육을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독려도 하는데 그런 사람이 20% 발생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계획되어 있는 인원을 빼고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되어 있다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 예산 이월액 되는 부분들 추경예산으로 가서 제대로 예산집행이 되지 못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했습니다.

본 위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2016년도 결산에 대한 승인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를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불용액이 1.2%에서 7.96%로 되었던 원인도 태풍 차바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134쪽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802-02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이자반납액이 2차 추경에 결산추경에 보면 예산이 우리 구비로 약2억8,388만1,000원 그리고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이자 반납액 해서 4,200만원인데 예산을 이렇게 결산추경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왜 이것을 불용시키게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당초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을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해서 이 사업을 LH공사에서 시행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자하고 집행잔액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는 반납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국비부분도 이자발생분에서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고지서 발급을 안 해 줍니다.

자기들이 반납하겠다, 이자발생분 때문에 비율대로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고지서발급을 안 해 주니까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물어보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바로 다 써버리면 안 되느냐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감사 오면 지적이 되고 해서 부득이 …….

권태호 위원 국민안전처가 문제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의아해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도 알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구비전액을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반납하는 기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위원님들은 국고보조금 반환분이니까 당연히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결과가 결산보고서 승인하려고 보니까 거의 불용으로 처리해버리니까 구비가 어디에 쓸 데가 없겠습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다 쓰이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앙이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저희들도 촉구도 하고 공문도 한번 더 발송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130쪽 태화배수장 용량증설 및 유수지정비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태화배수장 증설관련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증설하는 부분 유수지 쪽에 삼각형 된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저희들이 설계하는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언제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5월말에 …….

○위원장 신성봉 왜 이렇게 늦게 선정됐습니까?

지난 태풍 차바 때문에 설계업체가 늦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

○위원장 신성봉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입찰을 봤는데 유찰이 두 번 됐습니다.

두 번 되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용역비가 적다고 해서 유찰됐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결국 5월말에 설계업체가 선정됐네요?

설계 언제 끝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되면 10월까지 …….

○위원장 신성봉 그럼 공사는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보상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하고 유수지하고, 내년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설계가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태화배수장 위에 보면 복구공사 있잖아요.

그것은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태풍 차바는 벌써 작년에 발생했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당시에 발생했던 주요한 시설물이 전혀 복구되지 않고 계속 명시이월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주민들이 불안해 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화배수장은 작년 태풍 때 피해를 봐서 가동이 불가능해서 우선적으로는 태화배수장이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부분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

○위원장 신성봉 조치가 되었냐고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것은 교체를 완료했고 유수지부분은 그 상태에서는 현재 태화배수장은 바로 나가기 때문에 배수장을 유수지에 담으면 여유시간을 갖기 때문에 저 상태를 봐서는 불안해서 앞에 유수지를 두고 용량을 증설하면 나을 것 같아서 그 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면서 당초에 유수지 부분 자체가 시설로 결정이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태화배수장 입구에 유수지를 만들어서 저류로 해서 배수시설을 …….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배수장펌프시설을 위로 올리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올려놨습니다.

전체를 전기하고는 전기 판넬하고 전부는 다 올리지는 못하고 어차피 증설을 이번에 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 위로 올리는데 보수보강을 …….

○위원장 신성봉 10억원이 유수지 정비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아니고 자체를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내년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크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현재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현재 용량이 가능한지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신성봉 태화배수장 현재 기존 것을 복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태화강대공원이 있잖아요.

4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우수측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수측구에서 통해가는 우수는 어디로 갑니까?

태화배수장으로 와서 퍼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렇죠. 그 쪽으로 다 내려와서 펌핑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태화강 대공원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자전거대여소 있는 쪽 …….

○위원장 신성봉 그렇죠. 명정천까지 거기에 우수측구가 있는데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 우수측구는 자전거대여소 있는 그 쪽 우수측구는 명정천으로 다 빠집니다.

그 밑으로 해서는 태화배수펌프장으로 나가고 …….

○위원장 신성봉 아니면 배수를 못하잖아요.

만약에 지난 태풍 차바처럼 비가 많이 오면 또 침수가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그때 갑자기 비가 오다 보니까 작동기계가 물에 침수되어서 보강해서 고쳐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펌프장 용량이 문제가 아니고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배수를 못하고 침수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보수가 됐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당분간은 걱정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지난 태풍 차바 같이 비가와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그 지역은 침수될 일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보수해서 펌핑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태풍 차바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

지원금 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태풍 차바 피해내역에 보면 사망자 1명하고 주택침수, 농경지 침수된 가옥에 대해서 지급한 사안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주택침수가 427건입니다.

그래서 4억2,700만원이 지급됐고 사망자 1명에 대해서는 리버스위트 1,000만원 지급됐습니다.

농경지 침수가 189건, 2억8,900만원, 지진피해 건수가 1건 있었습니다.

주택이 한 동이 반파되고 그에 대한 …….

○위원장 신성봉 결론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1억4,900만원이나 되는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보상기준이 안 맞아서 남은 돈인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당초에 농지분야에 피해신고자가 454명이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검토해보니까 지급대상이 189명밖에 안됐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보면 농사를 안지으면서도 타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외됐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하다보니까 반 이상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126쪽에 침수흔적도작성사업 추진내역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신성봉 혁신도시 내 우수저류지 준설 이것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하고 우리 구청에서 발주해서 한 그것을 말하는지 LH에서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LH에서 조성한 것은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준설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 답변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11시17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7호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7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억7,317만1,56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1억559만3,890원이고 사용액은 11억2,922만8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62만6,910원이며 감액된 5억4,954만4,650원입니다.

다음 348쪽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된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2억8,000만원, 공공예금으로 2억6,954만4,659원을 구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349쪽 기금운영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수입결산입니다.

당초 수입계획은 6억3,959만9,000원이었으나 14억8,658만4,000원으로 계획변경 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는 782만5,890원을 징수하였고 시비보조금 8억5,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9,646만4,780원, 예치금 회수 3억7,670억6,789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4,076만8,000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6억7,876만5,459원입니다.

360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도 수입계획과 동일하게 계획‧변경하였으며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및 통합시스템 구축에 6,048만원, 노후제설장비 교체에 4,363만원, 제설장비 임차에 6,474만원, 제설자재구입에 514만원, 옥교배수장 수배전 설비 교체공사에 1억5,724만원, 태풍 피해 응급복구비 7억8,333만원, 시비보조금 반납액 1,506만8,000원, 구금고 예치금으로 4억8,909만659원, 총 16억1,731만7,45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0쪽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시비보조금 지원 사업비 교부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57호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문호 과장님 그동안 쾌유가 되셔서 감사를 드리고 천문호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6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문호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문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05쪽 부당이득금 패소 판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국가배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 사고발생 3건 50만원과 2003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 건으로 매년 지급되는 205만원의 지출 외에는 모두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6건이 있었으나 패소밖에 없어서 배상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105쪽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 등 1억5322만7,2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의 패소에 대비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없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보상 지급은 1건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보상수용거부로 보상금 지급을 하지 못한 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보상의무가 없는 인접한 잔여지 추가매설 요구로 2017년1월 달에 보상금을 지급‧수령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점심심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검토의견까지 들었는데 산전배수장 준공식도 있지만 저희 의무가 결산과 관련되어서 회기 공고를 해서 관계공무원 다 출석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은 참석이 어렵지만 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천문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건강상태로 인해서 다시 회복을 하셔서 함께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듣고 제가 의아한 것은 건설과가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그때 당시 202억5,000만원, 200억원이 넘습니다.

지출을 81억원 정도 하고 115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 후에 잔액 불용처리 된 것은 5억원 정도 200억원 중에 110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여러 가지 정황은 이해합니다.

태풍 차바 등 여러 가지 상황은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로 한다는 것은 과중하게 예산을 업무에 추진할 수 없을 만큼 받았다든지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어서 사안별로 세목별로 질의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가시기 전에 시설비 105쪽에 말씀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305-01이나 401-01 부당이득금 패소라든지 이런 비용은 내년 당초에는 예비비로 편성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갔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고 가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건설과의 금액은 그렇지만 아예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사안이 6건, 아예 없는 사안이 그 정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이 16건, 18건, 2건은 예비비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편성한 것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불용처리 된 것은 5억원 정도 규모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무관님들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집행잔액에서 남은 돈이 106쪽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해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16년도는 2015년도에는 9억2,000만원 정도였었는데 2015년도에는 전액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전보다 더 잡았습니다.

혁신도시 새롭게 조성되면서 9억9,000만원 그런데 1억1,000만원을 남겼습니다.

9억2,000만원 때보다 조금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2015년도에 9억2,425만6,000원 잡아서 집행잔액이 없었는데 2016년도에는 9억9,022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액이 8억7,300만원 쓰고 1억1,663만5,080원을 남겼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천문호 우선 예산이월액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는 사업부서로서 특성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특수요인으로 해서 태풍 차바가 10월 중순 이후에 발생되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가지고 작업 들어가다 보니까 실시계획이나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소요기간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시행은 해를 넘겨서 준공이 이루어져서 해서 집행 이월조치 했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조금은 있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을 조금 더 성실하게 타이트하게 했다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지켜보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기간 내에 못해서 이월이 발생되는 부분은 금년부터는 최소화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가로등‧보안등 이것이 10억원 가까이 예산 중에서 1억1,600여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월도 아니고 집행잔액인데 거의 불용이 되어 버렸는데 내용상으로는 물론 혁신도시이관에 대비해서 넘어올 것을 혁신도시가 2,600개 정도 가로등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전기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확보를 해놨는데 이관이 지연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있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결산추경 때나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삭감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올해부터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2015년도에 마찬가지로 9억2,400만원 잡았다가 2016년도에 조금 더 증액됐지만 201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서 개입이 말씀하신대로 답변하신대로 혁신도시로 알아듣겠습니다.

그 밑에 107쪽에 도로개설 분야인데 401-01 태화동 집행잔액 손실보상 협의가 미성립으로 되어서 남았다, 이월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국시비 내려와서 매칭으로 왔겠지만 이런 부분은 계속비로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전액 이월시킨 것은 사유가 사전에 무언가 사전작업이 부족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문호 지금도 이것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만 이효상 위원님 말씀처럼 연말에 별도로 돈이 내려온다든가 차바와는 상관없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억원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고이월된 것이 9억9,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85만8,000원 정도 되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낙찰에 따르는데 9억9,000만원 넘는 돈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원인행위는 보상금액이 결정된 상태 하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수용재결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상 토지 중에 소유자가 203명이니까 협의보상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금년도 7월경에 지토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수용재결 안건은 같습니다.

만약에 수용재결이 되면 지급하고 아니면 공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11월말에 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

이효상 위원 이 건과 108쪽 복산동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중 복산동 689-1번지 일원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3억원에서 1억원 남았습니다.

처음 계산하고 예산편성을 3억원 했을 때 하고 1억원이 남았다, 계산을 처음에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변동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문호 중간변동이 있었던 건입니다.

3억원이지 않습니까?

2억원 정도하고 9,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까운 예산이었는데 이것은 도로가 44m입니다.

그런데 LH하고 협의해서 21m는 LH이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3억원은 전체 다 하는 것으로 구에서 했는데 LH에서 반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 하도록 해서 이 돈은 남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시기적으로 착공이 4월에 했거든요.

준공이 6월에 했고 실시설계는 2015년도 연말에 거의 완료가 되었고 4월에 착공해서 두달 조금 더 지나서 준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 LH하고 하겠다, 그러면 LH가 함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된 예산이 추경 때나 결산 때 삭감조치가 안 되고 그냥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상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10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태화동 748-18번지 일원 도로개설 3억원입니다.

이것은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3억원이 전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천문호 3억원인데 3억원 전부 전액 이월이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보상협의가 안됐다고 하는데 …….

○건설과장 천문호 그렇습니다.

주된 것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미집행 되어서 전액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천문호 보상협의 지연에 이 건은 3억원을 확보했는데 보상비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진행을 못시키고 있어서 지금 금년도에는 태화강 459번지 일원에 도로개설하고 연계해서 같은 태화동이니까 거기에 있는 보상비 있는 돈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효상 위원 추경에 넘어왔었습니까?

○건설과장 천문호 예. 추경에 넘어왔고 태화강 459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족한 것을 보태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시계탑 사거리 전선지중화사업 111쪽에 넘어가면 척과천 119쪽에 태화강 태풍피해 복구해서 총18건이 그러다보니 예산이 이월금액이 110억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118쪽에 시설비 하수도 정비 및 개수공사 이런 것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다, 시급한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은 연계가 되어 있는데 비 피해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월된 것은 업무가 많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비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로 전환해야 한다, 두 번째 사업기간 부족으로 추경 때 해서 받았는데 사업이 사전조율작업이나 전지작업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급량비나 일반수용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중에 급량비 남은 사유와 집행사유 미발생 436만8,000원, 116쪽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97만5,000원 전액 불용처리 하셨는데 두 가지 어떤 건인데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문호 일반운영비에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수용비 중에서 97만5,000원 있는 것은 전액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발생됐습니다.

현재 용도자체가 설해에 대비해서 직원들 새벽이나 야간에 작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확보해놓은 것인데 설해가 발생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했는데 설해용도로 맞게 쓰는 것이 맞으니까 밥 먹고 할 때 같이 쓰고 한 것이 용도에 안 맞기 때문에 예산집행 기준에 맞게 설해가 없어서 사유가 발생 안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효상 위원 급량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천문호 급량비 436만8,000원인데 이 부분 모두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해서 …….

이효상 위원 전년도처럼 재해가 없었거나 이런 비용이 긴급재난 사항 같으면 이렇게 잡아놓는 것이 맞는지 제가 물론 잡아놓아야 될 부분은 잡아 놓아야 되겠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집행하기 수월하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천문호 예비비를 확보해서 긴급하게 발생할 경우에 하고 이것은 사정이 생길지도 안 생길지도 몰라서 미리 확보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발생됐을 때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

이효상 위원 117쪽에 이것은 통상적으로 합니까?

2015년도에도 없었고 2016년도에도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 200만원 똑같이 전년도와 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문호 실태조사해서 지하수 뚫고 해놓은 것을 방치해버리면 오염되는 문제가 있어서 메우는 작업도 해 주어야 하는데 그에 대비해서 200만원 확보했는데 그런 사유 자체가 없어서 불용처리 되고 미집행된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통상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업체들이 해나가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올 때 합니까?

○건설과장 천문호 요즘은 공사나 집에 작업할 때는 하고 나서는 반드시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보면 폐공처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2015년도에도 없었고 200만원 그대로 놓아뒀다가 불용처리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이니까 예산이 혹시 하나 하는데 건수 당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전체 200만원입니까, 1건으로 잡았네요?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앞서 이효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업무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5쪽에 보면 조금 전에 401-01 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예산도 중간에 1차 추경에 1억5,000만원을 반납하고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1억500만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은 180만원하고 나머지 돈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올해 2017년도 당초예산에도 2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불용이 됐던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이 보면 1억508만4,000원을 예산편성을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토지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토지주와 행정하고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 진행들이 제대로 안 되고 이월액이 많이 생긴 원인은 답변을 들으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민원도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한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래서 공사가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건설과장 천문호 예산이 추경 때 확보된다든지 설계를 하고 계약도 하고 보상협의도 하고 수용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데 사업기간 자체에 있어서 추경 때나 당초예산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설계 들어간다든가 사업개시가 늦어지면 마지막 보상협의가 지연되면 법적소요기간이 있습니다.

협의기간을 일정기간 얼마 정도 해야 하고 그럼에도 안 됐을 사유가 충족시켜야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용재결신청이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서 두 달에 한 번씩 맞춰서 내려오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일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어서 맞춰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1억500만원 정도 되어서 집행잔액 되어서 불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돌아서서 또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올해 들어서 상반기도 아니고 1월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앞에 있던 예산 다 날려버리고 이월시킨 것도 아니고 불용처리 되어 버리고 해 바뀌어 다시 예산확보해서 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물론 사정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협의가 안 되고 과다한 민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원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108쪽에도 이효상 위원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복산동 89-1번지 일원 도로개설 이 예산도 2015년도 예산이었죠?

2016년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2015년도 예산일 겁니다.

이월이 되어서 사업진행이 되어서 6월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과장님 알다시피 5대 의회 때는 전반기에 의원들도 지역의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많은 예산이 필요했던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위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할 당시에는 이렇게 사안이 많은 줄 모르고 결산해봐야 건설과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밀리고 있구나, 문제라는 말이죠.

건설과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자꾸 이월이 된다는 것은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심의지만 이런 형태를 보면 무언가 개선이 필요하다, 정원이 부족하면 정원을 늘려야죠.

예산을 확보한다는 공무원 입장이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업계획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늘 마음 아픈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포괄사업비가 있을 때 그 예산을 공원녹지과, 건설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결국 욕은 의원들이 정치권에서 다 들어 먹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일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오늘 계셨지만 정원에 대한 문제도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사업이 밀리고 있고 주민들에게 말은 해놓고 하지는 않고 결산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월되는 사업을 보면서 안 볼 수 없는 거죠.

당초 예산 올라와서 사업하는 것 얼마 안 돼요.

1차 추경에 국시비 내시되어서 대부분 다 1차 추경에 건설과 예산이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경에 잡히죠.

그 해에는 사업을 못해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밀린 것이 많다는 것은 결산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천문호 사업계획에 일을 추진하면서 딜레이 되고 늦어지고 해서 사업을 빨리 완공하지 못해서 예산이 이월된다든지 불용된다든지 그런 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송패소금 같은 경우에는 미불용지 이런 것은 줄 것을 대비해서 7억원이라든가 5억원이란든가 확보해놨는데 소송 들어오는 것도 없고 패소되는 것도 없으면 그 돈을 못 씁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5억원이고 7억원이고 확보해서 묶어놓고 소송 들어오는 것 없고 패소된 것도 없으면 전혀 집행을 안 하고 돈이 사장되는 것인데 나중에 중간에 1회 추경이나 해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끝까지 쥐고 있습니다.

계속 쥐고 있으면 사장되고 불용되어 버리거든요.

사건이 없으니까 이월대상도 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비비에서 해야 되고 조정하라는 것은 혹시 모르니까 수억원을 확보해놓고 사유 발생되면 지출해야 되니까 무조건 쥐고 있어보자 해서 사장시키는 것을 금년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포괄사업비 문제나 건설과에 민원이 있으면 집행부 쪽에서도 기획실 쪽에서도 예산을 늘 요구하는 것이 구청장에게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가장 많은 과가 어떻게 보면 건설과 주민들 요구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계장님들에게 늘 자주 전화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행자위 쪽에는 자체적인 총무과보다는 주민들에게 와 닿는 민원은 디자인건축과 아니면 건설과 아니면 공원녹지과입니다.

디자인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단 한번도 지금까지 손 댄 것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올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는 앞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보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편성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을 통해서 건설도시국에서도 기술직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을 울산시에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산이 이만큼 이월된다는 것은 예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거나 정원이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보상관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관계에서 노력하고 있으면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이월이 많이 된다는 것은 200억원 중에서 115억원 이월이 된다는 것이 결산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도로개설을 할 때 협의보상이 잘 안 되어서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다한 보상요구액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하는데 필요한 토지 외에 20㎡이나 100㎡이나 이런 경우 때문에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건설과장 천문호 그것은 보상법에 따라서 일을 할 때 선을 그으면 일부 편입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가 100평이라면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20평 정도다, 이렇게 되면 보상을 20평 정도 하는데 나머지 80평은 잔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땅은 이 평수로 가지고는 건축허가도 안 나오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보상으로 인해서 이 땅이 쓸모없기 때문에 같이 매입을 해 달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잔여지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일부 들어감으로 해서 이 땅이 다른 건축물허가나 기타 등등의 사용용도로써 기능을 못한다고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잔여지 심의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다만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일부 조금 들어갔는데 팔지도 못하겠고 거래도 안 되는 땅이고 보상 나오는 것을 보니까 돈이 적당히 될 것 같으니까 내 것까지 사 달라, 그렇게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에서는 행정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포함해서 어떨 때는 토지수용위원회까지 매입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까지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최근에 태화동 750번지에 그런 민원이 있는지 태화동 748-12번지 도로일원하고 750번지 도로개설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지 자료 찾아보시고 750번지입니까?

○토목주무관 정경석 맞습니다.

토목담당주무관 정경석입니다.

750번지는 SK사택부지로써 과장님 말씀 드렸듯이 SK사원사택 203명 가까이 있는 소유주가 있는 그 부지입니다.

203명입니다.

거기도 잔여지를 남았는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지는 수용대상이 안 되고 203명이 일일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잔여지는 어렵지 않나, 몇 명은 달라고 하고 몇 명은 안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토지소유자는 203명이나 됩니까?

○토목주무관 정경석 SK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네오산로 보도설치가 추진내역만 간략하게 데크설치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천문호 공사비가 거의 설계용역비만 선급금으로 나가고 공사비가 금년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역을 와서 보니까 2016년부터 용역이 상당기간동안 걸쳐서 운영되어서 안에 추정하기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계과정에서 논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설명회 개최하고 점용허가 신청하고 3월15일날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계획대로 갈 것 같으면 금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하고 하는 기간 안에 어떻게 하는 협의하는 과정이 길었고 하천점용허가가 1월에 하니까 설계할 때 부상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길었다는 것이지 신청해서 조율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지 허가는 바로 떨어졌습니다.

3월15일날 공사 착공되어서 금년 12월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1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제출됐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공사를 한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결산승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따로 위원님들 필요하면 보고를 받거나 다시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문호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성동천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마무리 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여름 되어서 태풍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문호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복구인데 국가하천 태화강하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해서 동천은 그냥 하천시설물 CCTV로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11군데인데 성동천 말씀하셨죠?

1,325m에 제방복구 하는 것인데 예산도 4번째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안천, 약사천, 사곡천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했는데 6월9일자로 해서 하천 복구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 현장에 가보셨을 때 미흡한 것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김순점 위원 지정되어서 공사 지연된 것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그 외에 옆에 연결을 해서 하천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아직 없어서 추경에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하천이 원활하게 피해가 되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관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건설과장 천문호 미흡한 부분은 시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복구 완료한 사항인데 미흡한 부분은 금년도 구청 자체 예산에서 하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조금 올려서라도 이월이 많이 되어서 그 말씀드리려니 조심스러운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행정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집단민원이 온다든가 많이 오면 경청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대표로 해서 지역구에 주민들 상담해서 민원정리해서 저희 부서에 이야기하면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똑같이 다루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당초예산 편성 시에 담당부서장도 아니셨고 업무를 이관 받은 지 며칠 안됐는데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서인보
건설과장천문호
안전총괄과장조용관
○기타
토목주무관 정경석


【․2016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제197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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