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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7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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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6월16일(금)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공원녹지과 소관

2. 201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공원녹지과 소관

2. 201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


(10시05분)

1.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공원녹지과 소관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이규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4억원은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이월액으로 발생사유와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총사업비 4억원으로 2015년12월 국비공모사업에 당선되어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2016년11월16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11월 업체공모, 12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업체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간판사업의 특징상 사업대상 동의서징구 및 업소별 간판디자인 개발에 약3개월, 제작 및 설치에 약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2017년으로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현재는 지속적인 업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업소별 간판디자인을 완료하였으며 업소별 디자인 동의의 제작‧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계약금 3억4,000만원에서 선급 1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1억7,000만원을 준공후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 2016년도 결산승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전체예산이 약36억원이죠.

그중에서 15억원 정도가 이월되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도 있고 예산을 2016년도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했습니까?

그러한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간판개선사업은 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함월드림게이트는 사업기간이 몇 년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당초는 1년이었습니다.

계약이 2015년7월7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추경에 예산이 있었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었습니까?

2015년도에 예산이 있었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권태호 위원 2016년도에는 당초예산을 6억원 정도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편성이 되었었고 사업기간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계획은 이번 달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조형물 그것 하나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그것하고 다리 교각 밑에 부수적으로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권태호 위원 국비공모사업은 디자인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중구청에서 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저희 부서에서 신청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신청해서 울산시에서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선정되어서 계획도 그 모양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거였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권태호 위원 현재 결산을 심의하니까 올해 그 사업이 끝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달빛누리길 같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의 계속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매년 예산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건축과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대부분 다 국비공모사업에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회계를 끝나서 지역주민들께서는 드림게이트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동향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최근에는 별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님들 간에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민원들이 민원이라기보다는 저것을 왜하는지 저런 모양으로 하는지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받은 것이 없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대변을 못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함월드림게이트는 형상이 달을 포함한다고 해서 함월을 상징하고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를 융합하기 위한 원형, 그런 내용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권태호 부의장님께서 함월드림게이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위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느끼기로는 구시가지와 연결하는 다리 밑에 그쪽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도 내려오는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올라갔던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당초에는 교각부분에 붙여서 설치가 됐었는데 교각이 기술적인 문제로 도로관리 부서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이 교각을 완전히 벗어난 사항으로 별도로 독립한 구조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김순점 위원 성안동에서 내려가면 간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가도로 밑에 전광판이 전자판으로 생길 것 같은데 기존에 그대로 있고 하다보니까 전혀 성안에서 내려가는데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크게 안 되는 것 같은데 …….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지금 현재 완료가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이 완료가 되면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야간이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점 위원 아침에도 내려오다 보니까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고가도로 위에서 크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왔다가 갔다하는 고가도로 인데 한번쯤은 공사가 되기 전에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런 사항을 인해서 구조기술사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국비공모사업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구조물 공모작품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맞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당초에 변경돼서 국토부 협의에 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누가 그런 것을 제안했냐고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처음 설치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성봉 본위원장이 기억하기로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구시가지에서 성안동 올라가는 길옆에는 가시철조망이 있고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경관상 맞지 않다, 교각이 딱딱하게 보이고 해서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교각에 기와를 해서 종갓집 이미지를 내거나 교각 자체를 디자인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이지 않도록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니까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 작품이 공모작품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견에 따라서 한 것인지가 문제이고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러 시민들에게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얼토당토않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함월, 달을 품는 이런 형상 같으면 구조물이 이렇게 간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것은 성안동하고 구도심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작품이 공모작품인지 다른 사람 아이디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분명히 예산심의 할 때 김순점 위원님이나 권태호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교각에 너무 경관이미지를 버리니까 그것을 싸서 분명히 답변이 최제우 유허지 가는 쪽에 담처럼 해서 위에 이렇게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근본적인 사항은 교각이 구조적으로 영향을 끼치니까 도로관리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새로운 안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와중에 그런 최종 안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 작품을 누군가가 제안을 했을 텐데 작가가 제안을 했거나 아니면 청장님이 그런 것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도로부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당초 시행사에서 몇 가지 안을 제안을 받아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와중에 최종적으로 안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것 설치하는데 7억원 넘게 들었다고 주민들이 혈세낭비라고 그렇죠.

작품료까지 포함된 겁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방서라든지 다른 것 같은데 …….

예산편성할 때 교각자체가 흉물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해서 교각을 분명히 기억하기에 최제우 유허지 갈 때 기와처럼 쌓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바뀌면 예산심의 당초에 설명 때와 바뀌면 다시 보고를 하든지 제안설명을 하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기억을 잘못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됐고 통과도로 옆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방해 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교각을 싸거나 해서 했을 때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각을 밖에 쌌을 때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까?

안전진단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도로부서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차가 통과되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통 사업을 추진할 때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그에 대한 기본안을 공무원이 선정합니다.

디자인은 저희들이 일반설계는 하는데 디자인은 디자인공모를 해서 별도로 합니다.

기본 틀을 가지고 디자인 안이 결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관련되는 부서에 시설물 자체가 시 종건에서 관리하는데 제일 문제가 교량이나 1종, 2종 시설물 태화교량 이런 것은 디자인 쪽으로 감수하는 부분 자체는 안전진단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저도 시에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진단할 때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을 주면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구에서 반영해서 진행하는 자체가 나오다보니까 변경요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밑에 보면 교각을 감싸고 디자인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형물 받치는 부분은 다리 위에 교각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것을 할 때 안전진단이 된 것인지 피뢰침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설치를 …….

○위원장 신성봉 예산 심의할 때 설명하고 작업과정이 다르니까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늘 민원을 받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답변이 어렵고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효상 위원 최소한 사업부서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만 있었다면 결산하는 사항에서 이야기가 안 나올 텐데 권태호 위원님은 늘 예산심사 때나 회기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고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통을 간단하게 보고만 해도 상임위에서 보고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사업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지역구 해당 의원님에게는 꼭 보고가 되고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몇 억원 이상 행사, 사업비에 대한 사전진행과정 보고를 규칙을 명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016년도 한해 다들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맡은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도 예산을 결산승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충분히 디자인건축과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월된 부분도 이해가 되고 불용처리 부분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들었는데 151쪽 불용액 중에 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수용비 중에 4,536만2,000원 불용처리 된 중에 많이 차지한 비율이 일반수용비네요?

일반수용비 8,200만원 중에 1,488만7,000원 이것이 다른 것은 집행을 하고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처리인데 내용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되면 건축사가 삼자대행해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들 예상하고 계획했던 인허가 건수가 경기가 안 좋다보니 당초계획보다 인허가 하고 사용승인 건수가 줄어서 수수료가 안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경기가 좋을 때는 일반사업이 많이 진행되니까 …….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건수가 많아지면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

이효상 위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경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측 가능하겠네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다른 밑에 미사유 발생은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152쪽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지원 3,000만원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지원입니다.

김경환 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자본보조하고 틀립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비이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은 …….

김경환 위원 관리비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지원하고 틀립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넓게는 보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지원사업이 같은 맥락인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시설보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장기공공임대아파트는 관리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환 위원 같으면 공동주택지원사업안에 같이 심의내용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심의사항이 아닙니까?

공동주택보조금지원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대상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김경환 위원 왜 따로 빼놨습니까, 심의봐야지요.

심의내용에는 늘 빠져있는 것 같은데 …….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아니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왜 따로 2억원하고 3,000만원 하고 따로 빼놨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심의사항 맞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매년 심의를 보는 내용이 맞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매년 합니다.

김경환 위원 내년부터 심의 봅시다.

제가 심의 볼 때 늘 픽스되어서 나오고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아니오, 올해도 보조금심의를 했지만 같이 다 심의를 본 사항입니다.

김경환 위원 여기에 임대아파트 지원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원할 수 있죠.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임대료가 싸죠, 얼마입니까, 비쌉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시에서 시영아파트가 되다 보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싼 것으로 알고 있고 입주해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보는 것이고 거기에 못 들어가서 못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중복해서 기초수급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따로 또 지원이 될 것이고 아파트에 관리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분명히 심의를 해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심의내용에서 빼지 마시기를 바라며 같이 공동주택지원사업 안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지원이라고 넣어서 같이 심의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납득할 수 있게 첨부서류 안에는 개개인 소득 기준 다 첨부하셔서 이런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신다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심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억원 예산이 있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지원을 공동주택지원사업 안에 한 번에 묶어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

(10시42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승인 등 의정활동과 중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 등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8호 201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7쪽 조성총괄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603만1,284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6,028만9,180원이고 사용액은 2,0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증액되어 4억4,028만9,180원 증액되어 8억4,632만4,063원입니다.

348쪽 조성 세부 명세서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4억6,028만9,180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이자수입이고 당해연도 사용액 2,000만원 옥외광고게시시설 유지보수에 사용되었습니다.

349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기금수입 결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5억5,045만8,5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76만8,2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4억706만2,410원을 징수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2015년도 말 조성액인 4억603만1,283원입니다.

다음 360쪽 지출결산입니다.

구 금고 예치금으로는 8억4,632만463원을 지출하였고 게시시설 유지보수비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내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지출사유 내역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2016년도 기금 지출내역은 현수막 게시대 정비, 마을벽보판‧지정게시판 정비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개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현수막 게시대는 25개, 마을벽보판은 22개, 지정게시판은 31개 …….

이효상 위원 2016년도에 한 것이 그렇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내용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성르네상스 도시경관조성사업은 울산광역시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한 경관형성사업을 발굴‧확산하여 품격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6년도시경관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성공원 진입부 일부에 정유내란을 주제로 한 상징동상과 잔디블럭을 이용하여 이벤트광장으로도 활용가능한 생태주차장 및 도산성 13일간의 전투를 기록한 메모리얼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총10억원입니다.

2016년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문화재관련 자문과 용역보고회를 거쳐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울산광역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부결로 인한 재심의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한 동절기 공사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금액은 설계용역비 1,886만원, 관급자재 선급금 3,300만8,190원을 제외한 9억4,213만1,810원입니다.

공사는 지난 4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지역특성 및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향상과 함께 교육효과 및 관광활성화에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쉼터 도시미관을 잘 가꾸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결산승인심사이니까 2016년도 전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사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월된 부분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불용율은 나와 있는 중에 불용액 중에 한 가지와 공사기간 절대 부족문제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401-01 시설비 중에 도시공원시설물정비공사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액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이 예산은 이월이 된 예산인데 2016년9월에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해에 이월한 사업입니다.

대부분 공원녹지과 예산은 시기가 예산이 중앙에서 편성해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자체에서 늦게 사업할 것이 생겨서 급히 편성하다 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승인 받은 편성해서 온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해서 이 사업이 바로 진행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추경에 올라 왔을 건데 상임위에 위원님들이 사업부서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이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적 절차를 최소화해서 준비를 마친 다음에 올라와서 바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 주어야지 받아서 가다보면 사전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61쪽에 중간에 근린공원정비 마찬가지로 시설비 시설물 정비내용은 집행잔액이 1,200만원 있는데 이 정비사업은 진행과정 속에서 어떤 사유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집행잔액이 되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이 사업은 근린공원정비사업인데 태화공원, 학성공원, 학성제2공원, 서덕출공원 이번에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사업이 12월 연말에 추진이 되다보니까 민원도 있고 해서 연말에 4개 공원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효상 위원 사업은 각 공원마다 근린공원에 잘 하셨는데 혹시 더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부족했다든지 다 마치고 남은 순수하게 남은 금액인지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상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민원이나 갑자기 태풍피해나 이런 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고 공기상 지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170쪽에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야영장 안전조치 관련해서 모노레일 입화산 관련해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다 되었는지 이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전에 모노레일 1대가 있었는데 이용률이 높고 해서 1대 추가를 올해 설치했습니다.

그때는 예산편성만 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계속 주문을 해놨는데 제작업체에서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지금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를 검토하는 중에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쪽 산불방지종합대책계획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불감시원에 보수와 전체적인 불용율에 대해서는 이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33%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는데 이 예산은 10%정도 불용되었다고 느껴지고 168쪽에 101-04 산림정화에 산림정화감시원도 집행잔액이 10% 불용됐습니다.

%로 따지면 전체 불용율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데 인건비는 불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당초에는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보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그때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비오는 날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일반기간제도 비가 올 때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연말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이 매년 10월15일 그때 연말까지 근무를 하는데 강우 시에는 근무를 안 하고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래서 반납을 해 주어야 …….

권태호 위원 인건비는 구청의 구비입니다.

인건비는 국비하고 상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액 구비가 되다보니까 결산심의도 보면서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

권태호 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국비입니까?

전액 구비잖아요.

2015년보다 약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예산이었습니다.

국시비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구비인데 이런 예산들이 2015년도에 증액된 예산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제 인건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이지 않나, 불용되는 부분을 결산 추경 때 충분히 다시 한번 반납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구비가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다 확인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산불진화대가 국비보조사업이라서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질의 드리지, 확인안하고 질의 드리겠습니까?

알면서도 질의 드린 것이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인건비라는 것은 1년 정도 계획이 수립됐을 것이고 인원이 빠진다든가 그랬다면 충분히 결산추경에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 않았나,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국장님, 참살이숲에 다운동에서 진입하는 도로, 도로가 아니죠.

최근에 태풍 차바 때 보면 복구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좌회전을 못하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진입로 자체가 들어갈 때나 나올 때 국도가 되어서 좌회전이 국토관리청이나 교통 쪽에서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진입로 부분 자체는 다운보금자리하고 보금자리 내에 위에 진입로 자체가 안쪽, 척과천 윗부분이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계획을 맞추어서 대안을 LH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기들 토지이용계획하고 맞추어서 하면 최종적으로 밑에 부분이 도로가 있다 보니까 거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문제가 되고 안전상 필요하기 때문에 LH하고 경찰하고 검토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계연도 내에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하나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세워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이번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거론된 당부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세입추계나 과소추계, 과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 성급한 사업계획과 미진한 사업추진으로 늘어나는 이월사업비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성과보고서 작성의 경우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목표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간 연계되어야 할 수치에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또다시 올해와 같은 부실한 성과보고서가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2016년도 성과보고서는 2016년도 성과계획서에 의한 양식에 맞추어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고 2017년도 성과계획서는 전년도 성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수정하여 다음 회기 예‧결산심사 시 제출받는 조건으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서인보
도시과장최황림
교통행정과장김기호


【․201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

(제197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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