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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6회 제1차 본회의(2017.05.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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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7년5월11일(목)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오세라 의원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 긴급 촉구안 채택의 건

6. 울산공항 소음대책 지역과 지원금 현행 유지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3.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오세라 의원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 긴급 촉구안 채택의 건(이효상 의원 외 10명 발의)

6. 울산공항 소음대책 지역과 지원금 현행 유지 건의안 채택의 건(천병태 의원 외 3명 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수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관 의회사무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 신분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하경숙 의원이 4월18일자로 사직허가 처리됨에 따라 오세라 의원이 4월20일부로 의석을 승계하였습니다.

다음은제196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길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강혜순 의원 등 4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5월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안 4건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9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고, 이효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 긴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천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공항 소방대책 지역과 지원금 현행 유지 건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처리 및 접수사항입니다.

김영길 의원께서 제출한 보상업무 T/F팀 설치 및 의무적 보상 협의회 구성 및 개최 계획에 관한 서면질문서를 4월19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여 4월28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으며,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그린 배드민턴장 관련 현황 및 보수공사 계획에 관한 서면 질문서를 5월10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20일자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 받은 오세라 의원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세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라 의원 선서문 낭독)

오세라 의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라 의원 사랑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세라 의원입니다.

짚은 연둣빛이 햇살을 받아 싱그럽게 빛나는 5월은 여기 한국에서는 가정의 날로 정하고 어린이,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과 감사의 정을 나누는 날들이 많은 달입니다.

이렇게 1년 중 가장 웃음이 많고 행복이 넘치는 5월에 이 곳 민의의 정당인 중구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첫 소감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남은 짧은 임기동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많이 봐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오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5월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8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길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등 세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주요 안건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김영길 의원, 강혜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오세라 의원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오세라 의원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4조, 제7조에 따라 오세라 의원을 결원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 긴급 촉구안 채택의 건(이효상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20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 긴급 촉구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먼저 제안설명 전에 영상물을 경각심을 위해서 먼저 청취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청취)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경환 의장님, 권태호 의원, 김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 신성봉 의원,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김순점 의원, 강혜순 의원, 오세라 의원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9호 미세먼지 저감 대책관련 긴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뒤덮으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으면서 과거 공해 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경험했던 우리 울산광역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합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광역시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비를 마련하고 또한 울산광역시는 미세먼지 기준을 상향 조성하고 대대적 전수조사를 통해 자동차 매연을 비롯 화학공단의 굴뚝과 이런 미세먼지의 근본원인을 찾아 근절하는 등 행정조치 마련에 시급히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저 저감 대책 마련 긴급 촉구 결의안

매년 4~5월이면 청아한 파란하늘을 1군 발암물질이 뒤 덮으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요구가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공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경험했던 우리 울산광역시 역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미세먼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대적 전수조사를 통해 자동차 매연을 비롯 화학공단의 굴뚝과 중국발 황사 등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을 찾아 근절하는 등 행정조치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조용한 암살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소개되었듯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미세입자가 몸으로 유입되면 암과 뇌졸중, 치매,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시민 건강권에 대한 무관심이 차후 막대한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유해물질을 가득 품은 도심 속 매연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현저히 저하되고 하룻밤 사이 차량 위를 뒤덮는 미세먼지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미세먼지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지만 여전히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는 세계주요도시 가운데 공기질이 최악 수준이라며 세계3대 대기질 오염 도시로 꼽혔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오는 206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가 약5만2,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아 자칫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나 일반 자살률 보다 훨씬 높게 차지할지도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노인계층과 아동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할 전망입니다.

현재 울산은 120만 인구 기준으로 0세에서 19세까지 아동인구가 25만6,000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들 아동들이 아토피와 기관지 질환, 천식 등 대표적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교육청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의 경고 시에도 다른 지역의 학교는 일괄 휴교를 결정했지만 울산의 경우에는 교장 재량권으로 인해 학교를 등교했던 학생들이 교육당국의 책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태풍의 바람이 최고속일 때 가정으로 귀가조치 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겠지만 최소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에는 에어컨처럼 공기청정기 및 양무시스템 등 예방시설을 마련토록 하고 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 행동지침서 등을 전달해 선제적이고 신뢰받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여야 할 때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25만 구민을 대변하고 120만 울산 시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울산광역시는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긴급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추경예산 전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에 공기청정기 시설설치 사업비와 마스크 등 소모품 구입 지원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해오름동맹권내 친환경 대중교통차량 단계적 교체와 친환경자동차 지원금 확대 등 화학단지 및 공단 내에 집진기 점검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전면조사를 통한 저감 실행대책 발표와 미세먼지 예보에 대해 시민 행동대처요령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셋째, 중앙정부를 바라보지 말고 자체연구팀을 꾸려서라도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단계적 해법을 찾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 긴급 촉구안 채택의 건(이효상 의원 외 10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 긴급 촉구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효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지원금 현행 유지 건의안 채택의 건(천병태 의원 외 3명 발의)

(11시29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지원금 현행 유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와 이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리고 강혜순 의원, 김순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지원금 현행 유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면적이 50% 정도 축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은 산전과 병영 주거지역을 포함한 대책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조사결과는 이 주거지역은 전부 빠지고 동천강과 그리고 강변만 해당한 그렇게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한 마디로 주거지역은 전부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주민들에 대한 직접지원비는 한 푼도 못 받게 되고 간접지원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그런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울산공항 소음대책 지역과 지원금 현행 유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4월28일 울산공항 소음피해 축소 고시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요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울산공항 소음 대책지역면적이 약 50% 감소되었습니다.

KTX 울산역 개통으로 항공기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비행기 운항 횟수는 줄었다고 하나 대당 비행 시 소음도는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항공기가 증편되면 소음등고선에도 자동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훈련용 비행기 운항으로 새로운 민원이 귀 기관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공항으로 말미암아 고도제한에 묶여 이미 재개발을 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지원비는 한 푼도 못 받게 되고 간접지원 조차 줄어들게 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은 현실을 반영하여 첫째, 울산공항 소음대책이 현재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둘째, 현재의 직․간접지원비의 액수를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사는 곳에 시설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5월11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참 조】

․울산공항 소음대책 지역과 지원금 현행 유지 건의안 채택의 건

(천병태 의원 외 3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지원금 현행 유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병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196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옴브즈만 정해숙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5월1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김영길
천병태이효상김순점강혜순오세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부구청장최석두
행정지원국장김성규
복지경제국장유형묵
건설도시국장서인보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명섭
문화관광실장노선숙
총무과장문명주
자치행정과장이상찬
평생교육과장송영명
세무1과장김규협
세무2과장조영숙
민원지적과장최근호
주민생활지원과장김준호
사회복지과장김혜경
여성청소년과이정건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조갑용
건설과장조용관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시설지원과왕삼천
보건과장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김대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전문위원김익희
전문위원정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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