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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6회 제2차 본회의(2017.05.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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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7년5월19일(금)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김경환의원 외9명 발의)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 의원외 9명 발의)

5.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효상 의원외 10명 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서경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수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관 의회사무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10일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강혜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이효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1건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1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현장의정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월17일 동천야외물놀이장과 다전야외물놀이장을 방문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12일 약사천, 성안천, 사곡천 수해복구현장을 방문하였고 5월16일에는 문화공영주차장 건립현장과 시설점검 차 혁신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2건의 서면질문 중 (주)창원충전소 태화가스와 관련한 서면질문서를 5월10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그린배드민턴장 현황 및 보수공사 계획에 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5월18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김경환 의원 외 9명 발의)

(11시05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은 지역의원의 청렴한 의정활동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인 의원의 겸직신고,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사항 등을 반영한 하나의 조례로 통합‧제정하여 지역의원들의 바른 행동과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 의원외 9명 발의)

5.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분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2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정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3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4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분법에 따른 자치법규체계 개편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이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칙에 따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의원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6호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5년3월24일 개정됨에 따라 가축종류에 메추리를 추가하는 등 개정된 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은 하였으나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에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방재단의 단장을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구청장이 임명하게 함으로 주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일부 문구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8호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273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B-04구역에 대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산지방우정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적변경 없이 위치를 변경하고 역사공원 두 곳을 역사‧문화공원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 등을 속기록에 남기고 변경 안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취완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효상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23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2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경환 의장님, 권태호 의원, 김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 신성봉 의원,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김순점 의원, 강혜순 의원, 오세라 의원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51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울산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20조의2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등에 의하면 시 전역이 방사능 누출이 확인될 때 주민대피‧소개 등의 긴급보호조치를 구역인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속해있어 지진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미칠 피해와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황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시설 등에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방사능 긴급보호 조치계획구역이 최대 30㎞로 확대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도 범위를 5㎞에서 30㎞이내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규모의 지진과 잇따른 여진으로 인해 현재 울산과 인근 도시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지진으로 이제는 대형재난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국가산업단지인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국가원자력의 과반 이상이 원전에 둘러싸인 특수한 지역으로 지진으로 인한 대형재난에 더욱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울산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특별안전대책매뉴얼을 만들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으로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지만 그 범위가 발전소로부터 5㎞이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범주를 벗어난 지역은 지원이 없는 현 실정입니다.

이에 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로 둘러싸인 울산으로서는 지진 등 혹시 닥쳐올 재난에 따른 대비가 철저해야 하기에 우선 아래와 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주변지역이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이내에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이 문구 중 반지름 5㎞를 30㎞로 확대·개정해 줄 것으로 건의합니다.

이유는 2015년5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 대책법에서 방사능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최대 30㎞로 확대·개정되었고 울산시 인근에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이 위치해있는데 이 두 원전으로부터 각 30㎞이내 시 전역이 해당되며 유사시에는 피해규모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똑같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재난에 따른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 수력발전 및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1항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이내에 육지 및 섬 지역에 있어 반지름 5㎞를 30㎞로 확대·개정을 건의합니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이와 같이 확대함으로써 같은 울산시 시민들이 동등하게 지원을 받아 앞으로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관계부처 및 국회의장께 건의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이효상 의원 외 10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5만 구민을 대표해서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방문하시어 오늘 회의에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중구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윤혜정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김영길
천병태이효상강혜순김순점오세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부구청장최석두
복지경제국장유형묵
건설도시국장서인보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명섭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총무과장문명주
자치행정과장이상찬
평생교육과장송영명
세무1과장김규협
주민생활지원과장김준호
사회복지과장박혜경
여성청소년과장이정건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조갑용
건설과장조용관
도시과장최황림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신훈기
보건과장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김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전문위원김익희
전문위원정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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