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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5.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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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5월12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세라 의원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선임을 환영하며 오세라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부분 하나 하나 배워갈 것이며 선배님들의 가르침에 성실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라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처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서식 중 의미가 모호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용어를 구체화하고 등록․재등록 공인을 네모 등록, 네모 재등록 공인으로, 등록일 괄호 열고 재등록일 괄호 닫고 성명을 성명 및 상호로 교부 사유를 등록, 재등록 사유로 개정하였으며,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네모 등록 란에 체크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네모 등록 란에 체크 표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3월6일부터 3월27일까지 22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그 외 관련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법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2017년5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3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와 지방경제력 강화를 위해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 지원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촉진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3조는 구청장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4조는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과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정책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자치분권의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는 협의회 활동과 운영에 관한 지원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시행일은 공고 날로 부터 시행되며 근거법규와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2017년3월13일부터 4월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4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2017년5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4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이것을 만들어서 자치역량을 강화한다. 좋은 분권을 강화한다는 좋은 용어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라든지 분권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시행계획을 향후에 수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 큰 틀로써 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 지방조직에 대한 운영, 자치조직권 그런 부분을…….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위법과 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촉진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듭니까?

왜냐하면 중구에 주민자치라든지 자치 이런 제도가 조례가 있는데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아예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사실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73개가 되어 있습니다. 약33% 정도 제정되어 있는데 근원적인 어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좀 받으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이게 촉진이니까 이런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제정함으로 해서 한 목소리를 내어서 지금은 지방분권특별법이 법률로 제정되었지만 사실은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을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선거전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라고 해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사실은 협약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힘이 미약하니까 향후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좀 더 한 목소리를 내자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조례안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광역시나 기초단체나 대등소이합니다.

그런 목표를 두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듭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 목적을 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시냐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봤자 구청에서 하나도 진행을 안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우선 안에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어떤 정책이 아니고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나 구청장․군수협의회나 지금 의장단협의회나 똑같이 지방분권에 대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걸 알고 계시잖아요.

천병태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하고 있는데 시행이 잘 안되니까 지방자치단체 별로 협의회도 구성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교감도 하고 중앙정부에다 건의도 해야 된다고 함으로써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조례 자체가 근데 우리구에도 마찬가지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하고나서 협의회도 구성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천병태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뭘 하시겠다는 계획이…….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죠.

천병태 위원 종합계획을 뭐 하러 수립합니까, 시행계획 몇 가지 수립하면…….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아니, 종합계획 수립해야 거기에 따라 시행계획이 나오고 그래서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또 활동을 안 하겠습니까, 촉진계획이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방분권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한 목소리를 같이 내어 줘야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방향 설정도 되고 같이 협의해서 지방분권이 촉진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서 권력을 다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 인사라든지 다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줄 것은 이양해 주고 이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똑 같은 목소리를 냄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협의회도 구성하고 협의회 내용을 보면 공무원도 있지만 의원님들도 계시고 학식이 있는 사람해서 종합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인지 같이 협의해서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죠. 중앙정부에 전달도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안하고 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이죠.

중구난방 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천병태 위원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구민 참여 확대 이런 것도 현재 계획은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현재로써는 조례를 해 놓고 시행을 해야죠.

천병태 위원 지금 까지 중구청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참여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미흡한데 이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잘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해야죠.

천병태 위원 무슨 축제추진위원회 이런 것을 하면 주민참여 확대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게 아니고 관치행정 참여확대를 위한 이런 추진위원회 만들고 하는데 이 조례 통과시켜 주면 잘하신다고 하니 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민 참여해서 자치분권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을 낼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드시면 그 협의회는 언제쯤 시행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죠.

강혜순 위원 내용을 어떻게 담아서 자치분권 촉진을 해 내는지 고민을 많이 해서 협의회를 실시하겠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런 것은 의장님들도 의장협의회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별도로 건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구청장협의회가 있으니까 회의할 때 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오는 의제를 모아서 어떻게 하자고 행안부에도 건의를 하는데 그렇게 건의를 하다보니까 너무 목소리가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전국적으로 해서 전달하자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빨리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혜순 위원 이번 대통령 공약에도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촉진 조례 낸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보고 좀 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런 것을 만들려면 물론 전국적인 추세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거기에 있는 몇 가지 조례에 들어 간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과 구상이 선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하면 앞으로 조례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나면 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조례를 올리는 자세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주민참여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조금 전에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안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위원회 구성 할 때 그런 부분 일부 포함시키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계획수립을 승인하고 실행하는 부분은 위원회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운영될 것이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거쳐 가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를 한 것이지…….

천병태 위원 중구청에서 주민참여 조례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안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주민참여조례가 있는데 주민참여…….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 것도 시행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모르세요. 제가 전후 사정을 다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주민참여 사업들을 모르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 알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왕 만들려면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 다른 측면 떼어내고 하다보니까 앞뒤 얘기를 안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 해 볼까요.

자치행정과 참여정책이 아니고 관치정책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 볼까요.

제가 얼마나 여기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위원장 이복희 여러 가지 사항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병태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시행되어 있는 조례 그것부터 잘 시행해 주시고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석인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0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강혜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혜순 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혜순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혜순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과 더불어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과장님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효율적인 운영과 나름 가장 중요한 식당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알아내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15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성규
총무과장문명주
자치행정과장이상찬


【․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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