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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5.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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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5월15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강혜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혜순입니다.

이복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원발의 1건을 먼저 심사 의결한 후,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리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복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반갑습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 중에서 해마다 1월1일 기준으로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구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선정하고 모범납세자는 최근 1년간 구세납부액이 법인은 2,000만원 이상, 개인은 5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고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표창과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1년간 면제, 구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2년간 면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109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구에서도 성실․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구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혜순 이복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혜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0시4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항2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등 전면개정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세관세법이 3법에서 4법으로 확대 개편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는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의 접근과 이해가 어렵고 가지조문이 많아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체납, 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독립, 법제화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관련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울산광역시 구세징수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이 지연되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를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가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3차에 걸쳐 합동작업으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축소하여 기본안이 시․도에 시달됨에 따라 구세조례, 구세감면 조례, 구세기본조례를 우리구 자치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2호 울산광역시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모법인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위임규정이 없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세 조례 현행 25개 조문을 14개 조문으로 정비하여 간소화하였습니다.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부과, 징수사무, 위임사항을 제4조에서 제14조까지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중과세대상지역 및 도시지역분 세율 등과 같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27조 등이며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3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모법인 지방세특례법 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정하고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감면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제2조에서 상위법령의 감면 범위를 이탈한 감면율을 조정하여 제3조에서는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소, 납부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등이며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4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해서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 및 체납처분관련규정을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에 따라 조문을 주민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52개 조문을 7개 조문으로 대폭 간소화 하였으며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구세 부과, 징수의 권한, 위임사항을 제3조에서 7조까지는 자동차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서류 송달의 방법, 교부금 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같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5조 등이며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심의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관련부서의 별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서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2017년5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42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3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4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중구 구세감면 조례 제3조에 보면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 나오잖아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는 구세죠?

○세무1과장 김규협 예.

천병태 위원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또는 보호구역을 감면하잖아요. 근데 우리구에는 지정된 부동산 또는 보호구역도 있지만 보호구역은 아닌데 예비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문화재위원회가 건축하려고 해도 건축허가 자체를 안 내어줘요.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도 현실적으로 건축을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사실상 보호구역하고 똑같은데 보호구역에 대해서 재산세는 감면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도 필요하지만 우리구에는 문화재 보호 조례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건축이 안 되는 이런 지역도 재산세는 감면하는 것이 맞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저에게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지방세법하고 문화재 조례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시나 행자부에서 시․도별로 세법 관련해서 그때 챙겨서 자료를 검토해서 민원이 이런 것이 있다.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사항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16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하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성규
세무1과장김규협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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