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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5.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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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5월16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무2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조영숙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 세무2과장 조영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성규 행정지원국장님 부재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로 적극 지원하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4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체계에 맞는 업무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내용은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 제3조에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3월17일부터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2017년5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4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부분이 있어,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우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9조 제3항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되어 있는데 이번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면 제65조를 제43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또한 우리구 지하수 조례 제18조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수정해야 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은 제8호 서식으로 수정하여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밑에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고 제정안 제3조는 제4조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영숙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다른 조례에 인용된 부분을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반영되도록 가결해 주시면 정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상위법령 전체적인 조례를 제정하다보면 부수적으로 빠트릴 수 있는 것들을 잘 발견하셔서 법규체계에 통일을 기할 수 있고 정리정돈을 잘하셔서 나름 업무 집행함에 있어서 번잡함과 비능률적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강혜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착오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17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출석공무원
세무2과장 조영숙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수 조례안】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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