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5.15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5월15일(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형묵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복지경제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346호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가축의 정의에 메추리가 추가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제1호 가축의 범위에 메추리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공고 등으로 주민에게 알렸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46호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46호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죠?

물론 위에서 하고 그래야 행정업무가 우리 구도 지방정부도 축산농가나 그런 부분에서 지도도 될 것인데 메추리는 가축에 들어갑니까, 조류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예. 가축에 포함됩니다.

이효상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일반적으로 울산시는 사육하는 데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에는 사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닭처럼 해서요.

메추리알도 팔고 …….

이효상 위원 혹시 우리 구에 파악이 됐는지 …….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정부에서 개정한다고 하나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전국적으로 메추리가 많이 있습니까?

닭 사육하듯이 닭이나 염소, 가축이라는 범위 내에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사육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육하겠다는 농가가 발생하면 조례가 없어서 사육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해놓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개정내용에 보니까 2015년3월24일날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2017년이면 상위법에 대해서 2년이 지난 시점에 조례가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사실상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사육을 안 하고 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했는데 향후에는 사육하는 농가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

권태호 위원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법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이 아닌 다른 상위법이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혹시 우리가 빠트린 것이 있지 않나, 현재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조례에는 아직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2년이 지났는데 이제 개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추가 및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시설물의 기본까지 추가 하였고 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에서는 제설작업의 시기, 안전유의 및 중지조항, 제설작업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24조제3항과 제30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3월13일부터 4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 돌, 콘크리트 이상한 구조물을 쭉 적치해 놓아서 교통흐름에도 방해되는 것은 과태료를 매길 수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보도에 적치물을 했을 경우에 계도를 해서 위반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부분을 …….

○위원장 신성봉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계속 질의하는데 도로가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이든 주행도로이든 개인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자기 주차하려고 물통, 도시미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전체 점검을 하셔서 계도를 해도 안 되는 곳은 정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과태료 부과내역을 본위원회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시정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도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30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중구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8월23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중구 B-0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공원변경, 공공청사 위치 변경, 세대 수 변경, 정비사업 예정시기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체국 위치변경 사업은 2015년2월10일 정비계획 변경시 위치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부산지방우정청의 위치변경 요청과 우리 구 북정동이 중앙동과 성안동에 편입되면서 주민센터가 필요 없게 되어 각 부지 간에 위치를 맞바꾸고 주민센터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면적이 633㎡이고 공원면적이 683㎡ 증가하며 보행자도로가 12m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변경사항은 역사공원 35호, 98호를 역사·문화공원 35호로 변경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울산 관내에서 추진 중인 시립미술관 계획과 중부도서관 계획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세대수 변경사항은 B-04구역 좌측 B-03구역의 정비계획이 2016년7월20일 해제됨에 따라 건축물 사선제한사항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때 세대 수가 기존 4,137세대에서 4,085세대로 변경되어 이번 정비계획변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시기 변경은 기존 10년 2007년에서 2017년까지를 11년, 2018년으로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향후 의회 주민공람, 관련부서 의견을 취합하여 울산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요청할 계획이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변경사항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48호 울산광역시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간 위치변경의 경우에 차이점은 현재 도면을 보듯이 우체국하고 주민센터가 당초에는 우체국이 밑에 있었습니다.

변경대로 주민센터와 우체국을 맞바꾸는데 주변 전체가 공공주택이나 이용측면에서 공공청사가 위에 있는 것보다 공공주택 쪽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위치변경된 부분이고 그에 따라 위에 당초에 주민센터에 있는 부분이 우체국 면적이 감소하면서 도로 부분이 축소한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적도 감소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줄어든 만큼 공원면적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잘 청취했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는데 의회에 의견청취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새롭게 변경이 가능하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법상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최종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이나 구의 의견부분을 결과를 올리면 최종적인 부분은 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의회가 집행부 정책에 대한 최종 심의기구 아닙니까?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하시는 것이고 동료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반영되어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국장님 답변도 들었는데 나가서 해도 됩니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정비사업 10년도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11년도로 변경된 것은 상위법에 관련됐습니까?

아니면 추진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해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상위법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중간에 변경요청이 …….

이효상 위원 늘어났네요?

두 번째로 당초 주민센터 위치가 우체국은 원래 여기에 있었고 여기로 인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공동주택이 없다고 치지만 훤하게 눈이 보이는 위치, 물론 주민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이효상 위원 공공부지로 놓아두어야 하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이효상 위원 무엇을 활용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공공부지를 이 위치에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쪽이 우리로 봐서는 더 낫지 않습니까?

우체국도 많은 사람들이 다중 이용하는 곳이지만 여기로 인해서 첫 번째 위치문제, 국장님 답변은 공동주택이 여기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접근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여기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요즘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주차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주차면적, 도로 전부 축소되지 않습니까?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신 늘어나는 것은 공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해당 지역구에 권태호 위원님이나 김순점 위원님이 계시지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인근에 주민들의 의견도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전반에 놓고 봤을 때 우리 의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드리는 도로축소, 주차장이 축소되는 문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히려 온 도시가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있으면 와서 갖다대놓고 갑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행정력, 공동체 문화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주차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몇 대 정도겠다고 판단되지만 주차장, 도로가 좁아진다는 것은 오히려 혜택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우체국에서는 다른 것 없이 우리 구에 아무것도 없이 변경을 요청한 사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주민들에 필요한 무언가 지역에 문화센터나 노인경로식당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구가 필요한 것들을 설치했을 때 오히려 이쪽이 이용도,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제 의견에 국장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의견 듣고 종합적으로 국장님 생각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당초계획이 주민센터 부지이고 이 우체국이 주차장까지 포함한 것이 기존에 동헌 앞에 있는 우체국이 없어지면서 이것하고 우리하고 재개발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체국에 바꾸는 것은 여기에서 우체국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것하고 바꾼다는 말입니까?

여기가 4차선 도로가 04, 05지구 4차선 도로 도시계획도로이지 않습니까?

우체국은 이쪽으로 가고 절, 종교시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고 여기 이 부지는 …….

○주무관 이동수 공공청사로 …….

권태호 위원 안 되니까 여기를 공공청사로 하고 이 말이죠?

공공청사를 하는데 주차장 면적이 이효상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주차면적을 줄여가면서 까지 공공시설물이 무엇이 들어올지 계획이 안 잡혀 있잖아요.

무엇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잡아놓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무관 이동수 기존에 주민센터 면적은 확보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수요를 하고 옆에 보면 미술관이나 도서관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보다는 모여서 연계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

권태호 위원 주차장 이용하는 도로는 이렇게 들어와서 진출입로가 이전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말씀하는 거죠?

○주무관 이동수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안에 있는 대형차량이 문제가 있어서 우체국에서는 가능하면 대로변으로 빼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땅이 위치가 좋죠.

04, 05 4차선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계획은 말 그대로 1.5m 소로죠?

이것은 경계선이죠?

○주무관 이동수 보행자선입니다.

도로가 줄어드는 부분도 보행자도로가 경계선에 따라가기 때문에 적어지는 부분입니다.

도로 자체가 일반차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내용이 안보여서 확인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집행부의 직원들께서는 미술관도 있고 이런 이야기는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바깥쪽에 주차장은 따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실제 4차선 도로를 물고 우체국 입장은 맞습니다.

큰데 있으면 차량도 될 수 있고 우체국 눈에 훤하게 보이잖아요.

공공기관도 대로변에 있으면 지나가다가 무슨 시설인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주차장 면적이 축소되면서까지 그렇게 해 줄 것이 있는가, 오히려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이용도나 관공서에 대외성 이런 것들이 더 확보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체국에서 단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변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국장님께서 특히 여론을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급하지는 않죠?

약간 기일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 부분은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공원에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로망이나 역사공원을 그대로 놓아두고 도로를 놓아두고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하다보니까 보행자도로, 그러니까 6m도로는 놓아두었습니다.

그 면적을 공원 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면 주차장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주차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

이효상 위원 병영2동주민센터가 골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저것도 언젠가 큰 도로 쪽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장현동 혁신도시 쪽에서 주민들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미로찾기입니다.

안 오고 어디로 가느냐, 병영1동 이런 쪽으로 갑니다.

대로변에 있어서 관공서가 저기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못 찾아옵니다.

향후에 거기도 옮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런 식의 주민자치센터나 공공기관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지만 새롭게 하는 곳은 오히려 바깥쪽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같은 지역구에 있는 김순점 위원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났습니다.

이 부지가 중앙동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민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동 주민센터는 학산동이나 옥교동, 성남동, 교동, 북정동까지 중심으로 봤을 때는 경계선에 04, 05지역이 주민센터의 부지로써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겠나, 우체국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병영2동 이효상 위원님 말씀대로 대로변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죠.

중앙동 주민센터는 중앙동 중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중심에 있는 그 위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공공부지가 되다보니까 물론 나와 있기는 주민센터라고 정해져 있지만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이 북정동도 그 당시에 주민센터가 재개발지역 내에 있다고 하지만 성안동하고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방금 담당주무관 이동수씨도 이야기했지만 학성관, 시립미술관이 들어오고 주차장을 굳이 안쪽으로 계획 변경하는 도중에 이런 상태에서 주차공간이 이 건너편에 문화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것이 장춘로 아닙니까?

여기가 계획대로 하면 문화거리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를 앞으로 공공부지나 주차장을 뒤로 넣은 이유는 뭐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이것은 현재 B-04 재개발하면서 정비사업시행자가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만들 때 자기들이 낸 부분이고 그 낸 부분을 주민의견이나 절차를 밟으면서 사업시행자가 대안을 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변경이 몇 번 생긴 부분이거든요.

역사·문화공원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정청하고 이야기를 듣고 저쪽이 낫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권태호 위원 계획을 잡으면서 재개발지구에 이 부분이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 울산시에서는 아직 확정‧발표난 것은 아니지만 북정동에 공원 지하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 편에 문화거리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학성관이나 미술관 쪽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필요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와 김순점 위원님은 굳이 주차장이 이 상태에서 바꾸어도 되는데 나중에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굳이 이것을 앞으로 막아버리고 주차장을 뒤로 넣는다면 공공시설물 이용하는 것인데 아무런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도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여기에 무엇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우체국 의견을 듣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 부분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변경은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인 대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

권태호 위원 구청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면적이 축소하다보니까 주변에 역사·문화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면적은 실제적으로 축소하는 것보다 확장하는 부분이 낫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른 시설은 똑같습니다.

공원부분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기준이 넘어가면 공원부분을 활용해서 주차면적은 많이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시행자 쪽에서 나온 제안이지 않습니까?

구청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회에 위원님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동은 주민센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현실적으로 종교시설 옆에 있는 데서 복지관보다는 …….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공공청사 용지는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

권태호 위원 이 도로 폭은 몇m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15m입니다.

권태호 위원 인도하고 합치면 약2차선 나오네요?

저는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체국시설이 05지구, 04지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런 과정에서 대로변에 공공시설이 있다는 것은 중구구민들 전체를 금융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편리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주민센터 공공부지에 대한 활용도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입장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하고 잘 생각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아무런 계획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계속 의견주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겠다는 분도 계셨고 저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우리 주민들이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본 위원과 김순점 위원 생각은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것이 맞다, 단, 공공부지로 있는 주차장 변경에 대한 안쪽에 들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 부분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입장을 밝힙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경을 하자, 변경하고 내부에 공공부지 주차장문제를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 의견은 반대하고 기존 만들었던 심의를 받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갖는 것은 기정에 있던 것이 시 도시전문가들, 심의위원들에게서 나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저것을 할 때 기정에 있는 우체국 위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체국에서 욕심은 대로변, 큰 도로쪽 나오는 곳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저 위치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우체국의 입장보다는 주민의 입장을 우리 구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체국은 저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앞으로 기정에 있던 공공부지에 어떤 건축물을 올리더라도 우리 구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 여타 재산적 가치로써는 현재 기정 위치가 우리 구로 봐서는 이익이고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는 통상 조합에 안내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주민설명회는 사후 통보하고 공람하고 …….

이효상 위원 그렇죠, 공람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형태죠?

조합원이 주민의견을 했다는 것은 일상 절차상하는 방식을 통했기 때문에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정에 하는 것이 더 낫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의견 정리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정계획안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위원장 신성봉 그 당시에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도 동의하셨을 것 같고 기정 안에 대해서 조합원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전문위원들이 결정한 가장 효율적인 안이라고 의회에서 동의하고요.

확인하는 겁니다.

다만, 고민스러운 것은 우체국에서 본인들이 도로밖에 있었는데 그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고 우체국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전체적인 정비계획 자체가 최종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체국이 안했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상 지연부분, 협의부분이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

○위원장 신성봉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과정에 지연되는 이야기 말고 법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법적으로 주택사업이 토지부분을 수용을 …….

○위원장 신성봉 협의가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수용이 안 됐을 때 중앙에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야 하는지 묻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정하는데 중요하거든요.

협의가 늦어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은 시간이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건데 법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장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우체국하고 협의가 안됐을 때 어떤 법적상황이 발생하는지만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도정법상에는 수용을 법상에는 수용이 가능한데 수용 자체가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자체를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시 더 깊은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께서는 기정 안에 의견을 주신 이유는 향후에 구민전체를 위한 공공기관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른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은 현재 변경안 부지도 충분히 구민들의 복지시설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건립할 수 있는 곳으로 적당하다, 이와 동시에 우체국도 구민들의 편의공공시설로써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결론적으로 변경 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상세한 내용은 속기록에 다 되어 있고 정리된 의견은 변경 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현장활동의 건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