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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5회 제1차 본회의(2017.04.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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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7년4월10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수영장 이용 방안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

5.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복희의원 외 2인 발의)

3.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수영장 이용 방안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이효상 의원 외 10명 발의)

5.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하경숙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관 의회사무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5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복희 의원, 권태호 의원, 천병태 의원, 강혜순 의원 등 4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4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4월4일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3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4월6일 제98주년 울산병영3.1만세운동 제18회 재현행사에 전 의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건의안 2건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5건 등 모두 7건 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효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수영장 이용 방안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과 하경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처리 및 접수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2건의 서면질문 중 중구청 직장 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수탁자 선정 과정과 향후 운영 방안에 관한 서면 질문 답변서가 3월27일 접수되었으며 유곡로, 태화시장, 우정시장 일원 수해예방 계획에 관한 서면 질문서는 4월7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조수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과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4월18일부터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4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복희 의원, 권태호 의원, 천병태 의원 등 세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주요 안건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신성봉 의원, 김경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수영장 이용 방안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이효상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15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수영장 이용 방안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경환 의장님, 권태호 부의장님, 김경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김순점 의원, 강혜순 의원, 하경숙 의원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36호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수영장 이용 방안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울산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사옥에는 지난 2014년10월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1층 길이 25m 레인 8개를 갖춘 수영장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8억원이 투입된 건립된 이 수영장은 준공 3년여가 되어 가도록 단 한명도 이용하지 못한 유령수영장으로 전략한 실정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수영장은 당초 주민개방용으로 건립된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손익을 따지기 앞서 사회적 편익과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해난사고에 대비 학생들의 생존수영 정규교육을 위한 시설인프라 구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구로서는 한 해 수십억원으로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수영장 운영 경비 마련에 무리가 있어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한국석유공사와의 협의에 주도적으로 나서 수영장 운영에 따른 적자분의 정부 지원 방안 마련 등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수영장 이용 방안 마련 건의안

120만 울산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울산광역시 김기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울산 방문의 해 지정을 계기로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길 바랍니다.

25만 중구민을 대표하며 늘 함께하는 열린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실천해 온 저희 중구의회 역시 시민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행정력에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울산시의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울산혁신도시 내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사옥에는 지난 2014년10월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1층에 길이 25m 레인 8개를 갖춘 수영장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려 68억원이 투입돼 건립된 이 수영장은 준공 3년여가 되어 가도록 단 한명도 이용하지 못한 유령수영장으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수영장 운영에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10억원 이상의 적자발생이 추산되는 탓에 한국석유공사와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 모두 수영장 개장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금껏 개장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 수영장은 당초 주민개방용으로 건립된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손익을 따지기에 앞서 사회적 편익과 공익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울산 중구에는 현재 울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동천실내수영장이 있지만 이용 수요가 너무나 높아 주민들 간 경쟁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 중구의회에는 수영장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해결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한국석유공사와의 MOU 체결을 위한 업무 추진 등 다각도로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보다 더 시급한 선결과제는 각종 재난 및 해난사고에 대비, 학생들의 생존수영 정규교육을 위한 시설인프라 부족 문제입니다.

울산에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존수영 교육장이 울주군 3곳, 북구 2곳, 남·동구 각 1곳이 있지만 중구는 단 한곳도 없어 100% 민간시설을 이용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로 인해 수영장 1곳당 초등학생 수가 많게는 1,000명 이상 달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수영장 수요의 과밀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중구는 또 울산의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지 않는 지형적 조건 탓에 동천물놀이장을 비롯해 3곳에 간이 야외물놀이장을 개장, 구민은 물론 울산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야외란 특수성으로 인해 사계절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어 수영장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늘어나는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와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내수영장을 추가로 건립할 경우 부지 마련 및 건립예산 확보 등이 여의치 않다는 점 역시 가장 큰 난관입니다. 이에 저희 중구의회는 현재 건립된 한국석유공사 실내수영장이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구로서는 한 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수영장 운영 경비 마련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가 한국석유공사와의 협의에 주도적으로 나서 수영장 운영에 따른 적자분의 정부지원 방안 마련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수영장이 개방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울산시가 120만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은 건의안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한국석유공사 수영장이 울산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해 나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2017년 4월 10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수영장 이용 방안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

(이효상 의원 외 10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수영장 이용 방안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효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하경숙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23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하경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경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37호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4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중인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헌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 및 GMO 표기면제기준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부터 GMO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식품을 GMO 식품으로 표시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범위가 확대되고, 비유전자변형식품 Non-GMO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정작 알맹이는 빠져버린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하다. 즉, 정부는 GMO 표시제 확대조치에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와 간장, 당류 등은 현행처럼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Non-GMO 표시 역시 GMO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돼야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이는 오히려 민간에서 자율로 추진 중인 Non-GMO 표시를 규제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식용 GMO 수입 1위 국가이며 대표적 GMO 품목인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지난해 기준 4.1%에 불과하고 콩은 32.1%에 그치고 있다. 결국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량의 70% 이상이 GMO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GMO를 둘러싼 안정성 논란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 국민의 권익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25만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를 이용한 모든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하나. 민간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Non-GMO 표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국회와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충족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GMO 표시법을 개정하라.

2017년 4월 10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하경숙 의원 외 10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하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하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5만 구민을 대표해서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관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님들,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과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4월17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김영길
천병태이효상김순점강혜순하경숙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최석두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총무과장 문명주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세무1과장 김규협
세무2과장 조영숙
민원지적과장 최근호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여성청소년과 이정건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건설과장 조용관
도시과장 최황림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시설지원과 왕삼천
보건과장 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정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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