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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4.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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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4월12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하경숙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하경숙입니다.

이복희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4분)

○위원장직무대리 하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문명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명주입니다.

오늘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 부재중이라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하경숙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31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는 토지 2필지로 807㎡이며 건물은 1동에 연면적 1231.15㎡입니다.

선우시장은 주택가 중심에 위치하여 평소에도 시장 고객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시장 인근 혁신도시 및 대단지 아파트에 인구 유입으로 인한 고객 증가로 주차난이 우려되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도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연말까지이며 주요시설은 노외주차장 30면 정도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15억2,500만원과 건물보상비 7억원, 기타공사비로 7억7,500만원으로 총3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31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경숙 문명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2017년3월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31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하경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영업손실보상하고 이전비가 전체 합계 2억7,500만원인데 공사비가 5억원이고 영업손실보상이나 이전할 때 물건조사를 하죠.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예, 지금 조사 중입니다.

천병태 위원 여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물품조사단계에서부터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해서 보상을 하죠?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예.

천병태 위원 물품단계에서 보다 상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보상액을 잘 책정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영업하시는 분들 감정사 1명하고 저희 감정사하고 또 시에서 추천하는 감정사 3명해서 저희들도 영업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상가임대인들은 이전을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품조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고 또 이전에 대해서도 이전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 찾으셔서 보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실 이 영업손실보상도 결국 감정사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 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영업손실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물건조사해서 감정사들이 법안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항상 법의 테두리라는 것은 이해당사자 보상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하고 의 마찰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모든 것을 그 쪽에 다 맡겨 법의 테두리에서 한다는 것은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뭔가 또 다른 그 분이 수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물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감정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 상대편도 감정사를 붙여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손실이 적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영업보상이나 재산 감정에 대한 평가나 이것은 결국은 당사자하고의 분쟁은 예견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진지한 태도, 성실한 태도 또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늘 감정사가 판단해서 결정한다. 법의 테두리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 민원이 생기고 그 분들이 의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보상협의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많은 보상을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과별로 그래서 국장님이 나오셨더라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공석이지만 오늘 이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꼭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각 부서별로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를 확보해서 보상하고의 마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뭔가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TF팀도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체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을 가동을 해서 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접근하는 부서보다는 뭔가 이런 총괄적인 기획실에서 전담을 하든 어디에서 하든 이런 팀을 구성해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구민이 주인이 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협의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 되어 지면 마찰은 끊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선단체장을 선출하고 의회가 있는 지방자치시대에는 거기에 걸맞은 어떤 협의체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구정질문도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선우시장 주차장 조성 계기로 이런 전략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원을 최소화하는 저희들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물건조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상태인데 선우시장은 좀 급한 것이 알다시피 150% 안에 설명되었지만 중구청에서 150%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까지 신청을 안 하면 이 예산을 못 받아 올 가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총무과장께서도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저희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큰 틀에서 보상기준이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아까 담당부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감정을 하시는 분이 양측에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해서 단가라든지 아니면 품목도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는 삽입하는데 최대한 세입자들이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경숙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이나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요즘은 사회가 다변화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협상이나 조정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전담부서 그런 것이 하나 있다면 전략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다 협상 조정으로 해결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우시장 주차장이 조성되어서 주민들이 전통시장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하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하경숙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조영숙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 반갑습니다.

올 1월 자리를 옮긴 세무2과장 조영숙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전에 김성규 행정지원국장님 부재로 대신 참석된 점을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구정추진과 세무2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세정업무와 체납세 징수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하경숙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32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를 일치화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1항 단서 중 본적․주소를 등록기준지․주소로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 따라 문구를 일치화하였고,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집합 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내용 및 금액을 신설하였고 또 수수료 징수 기준 내용 중 두 건에 대하여 변경허가나 신고 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해 오던 것을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고 또한 수수료 징수 표준금액 중 부동산 중개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1건당 7,000원에서 1만원으로, 비료생산업 등록은 1건당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각각 징수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1일간 공보 등에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사무 심의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도 별 다른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경숙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2017년3월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32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하경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14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불참위원 (1인)
이복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문명주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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