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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4회 제2차 본회의(2017.03.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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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7년3월23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효상 의원외 7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서경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수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관 의회사무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5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현장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3월17일 평생학습관과 종갓집 예술창작소를 방문하였으며 3월21일에는 중구도시관리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20일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체류형 농촌생태마을 조성사업현장, 산전배수장 건립현장, 산전청원민원관련 지역현장을 방문하였으며 3월21일에는 함월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중구청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수탁자 선정과정과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서면 질문서를 3월17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7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과 부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효상 의원외 7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성봉 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의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6호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효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강혜순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 김경환 의원, 신성봉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취약계층근로자들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조제1항 중 취약계층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관리공무원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일부 불합리한 조문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9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명을 변경하고 구 구정조정위원회를 구 옥외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0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된 법명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와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24조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5만 구민을 대표해서 민의의 전당에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님 그리고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과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김영길
천병태이효상강혜순김순점하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부구청장최석두
행정지원국장김성규
복지경제국장유형묵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명섭
문화관광실장노선숙
총무과장문명주
자치행정과장이상찬
세무1과장김규협
세무2과장조영숙
복지지원과장김준호
사회복지과장박혜경
여성청소년과장이정건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조갑용
건설과장조용관
도시과장최황림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신훈기
시설지원과장왕삼천
보건과장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김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정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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