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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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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3월21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40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27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된 국민 제안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구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편의증진과 행정의 능률화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상 창안이라는 용어를 상위법령에 명시된 채택 제안으로 수정하였으며 제안의 제외대상 중 상위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안 제출 방법을 직접․우편 및 인터넷에서 방문․우편․팩스 및 인터넷으로 수정하고 하위법령을 준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우리말 의문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제5조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2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사항과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월13일부터 2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2017년3월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27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만약에 우리 구민이 제안을 하면 이 제안에 대해서 채택을 위원회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제안심사 절차는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먼저 1차 검토하면 총괄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채택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 별도의 심의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별도로…….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청 내부에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거기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심의위원회가?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47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복희하경숙천병태강혜순
○불참위원 (1인)
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김명섭
【․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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