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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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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3월17일(금)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건의 시설 및 현장에 대한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이효상 의원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효상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효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26호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노동인권 보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추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지킴이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노동인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전체 약자를 아우르는 노동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효상 의원님 조례에 대하여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6호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취약계층, 여성‧장애인‧노약자‧청소년‧다문화가정‧저임금자 중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근거는 노동법입니까?

이효상 의원 보통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취약계층이라고 함은 평균근로소득의 100분의 60 또는 아까 김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망라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취약계층 여기에 정의한 부분에서 여성·장애인·노약자·청소년·다문화가정·저임금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말고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은 신용불량자라든지 …….

이효상 의원 다문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죠.

김경환 위원 신용불량자나 다른 취약계층들도 다 포함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효상 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하니까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실행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반적인 부분, 취약계층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죠.

꼭 명시를 해서 취약계층을 하는 것은 전체를 나열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런 정도 외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정의가 제대로 처음부터 되어야 될 때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외에 다른 취약계층을 저임금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기준을 어디에 맞추는 건지도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준법, 최저임금법령 등에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제2조2항에 보면 취약계층이 이런 형태에 어디에 근거하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 취약계층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효상 의원 전체적으로 법안에는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분화해서 보면 일례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취약계층이라고 규정짓는 법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이런 정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령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고령자, 이런 형태로 또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법률에 따른 그런 분들 이렇게 …….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일이 여성·장애인·노약자 이렇게 나열을 안 해놓으셔도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 취약계층을 말한다고 해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빠진 취약계층이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수정안을 내시는 겁니까?

김경환 위원 제가 바로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어떤 법을 근거해서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는 제안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

○위원장 신성봉 발의하신 이효상 의원님이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이효상 의원 예. 파악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굳이 용어 자체를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수정해도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럼 다시 대표발의하신 이효상 위원님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취약계층이라고 함은 각종 법률에 따른 취약계층을 이런 용어를 바로 수정해서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93회 임시회의 때 하경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조례안하고 이효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하고 비교검토를 해보셨는지 이 조례안이 심의·의결되면 우리가 심의보류 한 조례안을 폐기를 시켜도 되는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만드는데 심사를 보류해도 의원들이 개별적인 친소관계 때문에 보류시키고 부결시키고 의결시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책임지고 보류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가 심사보류 한 조례안을 부결시켜도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검토보고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효상 의원 대표발의하신 분이 수정해서 다시 발의하시든 그런 …….

○위원장 신성봉 제가 참조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비교검토를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그것은 지난 회기 때 보류되어서 자동으로 폐기되고 새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심사보류이지 자동폐기가 아닐 텐데요.

6대 때 의원이 대표발의 하면 심사보류 같은 경우에는 그 회기에 심사보류 되었다고 해서 자동폐기가 아니고 지방정부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

이효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맞는지 해서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되고 있는 본 조례안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상 의원이 제안설명 중에 수정된 것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형묵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복지경제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3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또한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 및 지정변경, 그밖에 일부조문과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20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기금운용관은 기금재무관으로 기금관리공무원은 복지경제국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조문과 용어를 법령 등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공고 등으로 주민에게 알렸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 구성 시, 성별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의견이 있어 이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유형묵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대응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29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책자 23쪽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6년1월1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및 일부 개정되어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개정으로 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법 제6조의2제3항 개정에 따라 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법 제7조 개정에 따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되어 용어변경 및 위원회대행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17년1월9일부터 1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9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30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9쪽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1월1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2016년7월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제명변경 및 일부 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2010년9월11일 마련되었습니다.

2016년10월29일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시 조례 관련조문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법령명칭 변경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법 제7조 명칭변경에 따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가로형, 세로형 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일원화 변경하였습니다.

시행령 제16조제5항 신설로 지자체 등에서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 광고표시 허용으로 규제 완화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자게시대에 표출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17년1월9일부터 1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30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잘 청취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제처에 용어정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32쪽입니다.

제5조3항에 령 제15조제4호, 조와 호와 목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검토해보셨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권태호 위원 그 내용에 조와 호와 목은 우리가 붙임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띄어쓰기를 해놨는데 잘못된 거죠, 수정해야 될 부분이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들과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그 다음 페이지 37쪽 제14조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14조에 보면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14조1항, 2항, 3항 36쪽에 3항까지 나와서 37쪽에 또 3항이 나옵니다.

37쪽 3항과 4항이 있는 부분은 4항과 5항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7쪽에 14조5항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5항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내용에 보면 심의안건에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하여’는 빠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가야 합니다.

이 내용 또한 법령정비기준 내에서 내용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15조 수당 등’ 이 내용에서도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라는 내용은 법령정비기준 내용에 보면 ‘위원에게는’라는 내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방금 지적한 부분들을 확인해보십시오.

제 말이 맞죠?

○전문위원 김익희 예.

권태호 위원 그리고 39쪽에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자’는 사람과 어느 단체에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이 내용은 ‘아니한 자’가 아니고 이 내용은 ‘사람에게는’라는 부분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4조4항에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이‘자’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종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맞지만 49조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여부를 위탁받은 자는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자는 ‘제3항에 불과하고’가 아니고 ‘3항에도’의 ‘도’가 붙어야 합니다.

저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검토를 해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챙겨본 결과 수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짚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개정을 해야 합니다.

개정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대해서 띄어쓰기 때문에 붙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런 내용이 됐을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히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권태호 위원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조례를 2가지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적인 부분과 늘 보면 개정이 대부분이 알기 쉬운 법령, 그런데 알기 쉬운 법령에 전혀 적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3항3항은 오타라고 보더라도 띄어쓰기나 용어가 여러 군데 틀립니다.

수정하겠다고 잘 알겠다고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정회를 할 테니까 정확하게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정리해서 다시 설명하십시오.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수정안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권태호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짚어주셨잖아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수정가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수정가결을 내용은 하나하나 짚었기 때문에 김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수정가결 시키면 되고 내용은 개정안은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는 조금 더 조례를 만들 때 건설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검토할 당시에는 정확한 알기 쉬운 법령 띄어쓰기나 붙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올라와야 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심의보류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대로 챙겨서 조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위원장 신성봉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의 수정안 외에 다른 부분 관련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월20일 월요일 2시에 현장활동의 건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유형묵
건설도시국장서인보
경제일자리과장장준익
환경위생과장정진근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4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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