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2월13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평생교육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행정지원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담당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하경숙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1월1일 조직개편으로 6과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2명에 현원 127명으로 5명 결원이 되었습니다.
분장사무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기본현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17년도 정책방향입니다.
행정지원국 정책목표는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 소통행정 구현에 두고 생동감 있는 조직 운영으로 가치창조 행정운영, 주민중심의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 실현,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실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 주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역점과제로는 능동적인 구정운영 지원 및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민간이 동행하는 성숙한 주민자치 실현, 삶을 디자인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및 활기찬 체육환경 조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 목표액 달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능동적인 구정운영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하고, 공직 경쟁력 전문성 강화 인사 운영으로 역동적인 구정 선도 공무원을 육성하며 또한 정확하고 투명한 고객중심 결산업무 추진 행정신뢰성 제고와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스마트 전자구정 구현 등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 중심의 동주민센터 운영 지원과 제19대 대통령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운동단체 지원 강화로 민간협력 체제구축하고 YES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방범용 CCTV 확대 구축, 방송통신시스템 현대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평생교육과에서는 지역의 가치를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구축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책과 친구가 되는 문화도시 조성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및 체육지원과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친화적 체육시설의 확충과 유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무1과에서는 체계적인 세정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증대와 자금 관리의 정확한 가격 산정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정화 확보와 지도·예방 중심의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세무2과에서는 전자신고 납부 정착화 및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과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로 지방세입 확충, 고액체납자 고강도 정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체납세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1페이지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실 환경 개선으로 효율적인 가족관계 등록, 신속한 여권발급, 스마트 지적 구축, 쉽고 정확한 도로명 주소 운영 등으로 주민 중심의 민원 편의시책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세부업무계획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문명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구정보고를 보면 지난해 우리 국비 1,463억원이나 확보를 하셨는데 물론 총무과 외 다른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관표창을 20개 분야에서도 표창을 받으셔서 정말 지난해는 말 그대로 역동적으로 일을 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2017년도에도 말 그대로 구민과 함께하는 공감 소통행정을 구현하면서 하시고자하는 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감사합니다.
○천병태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명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건설기술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작년 계약심의위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정도 삭감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서.
○총무과장 문명주 계약방법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가 이런 심의를 합니다.
○천병태 위원 사전 심사한 거기에 대한 삭감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명주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심사…….
○천병태 위원 예.
○총무과장 문명주 계약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감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설계서가 맞는지 확인을 해서…….
○천병태 위원 제가 잠시 잘못 봤습니다.
감사, 기획예산실에서 감사 쪽에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리고 단장골도서관 시사관련 책들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강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간지, 월간지 그러니까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 책 구입은 자체적으로 하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할 때 평생교육과에다가 시사분야를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총무과에서 연관성이 크니까 총무부서는 도서관이니까 옆에 있는 커피숍 북카페를 같이 운영되고 있죠?
○총무과장 문명주 예.
○천병태 위원 새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카페는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도서관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기간제 1명 채용해서 직접 운영합니다.
○천병태 위원 옆에 커피숍은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도서관은 직접하고 있고 잘 되었네요. 커피숍과 도서관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시사분야 교체를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쪽은 단행본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민원인들이나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월간지, 주간지, 신문 이런 것을 많이 비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중앙계단 유리교체와 민원실 바닥 정비가 있는데 중앙계단 유리교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중앙계단 유리교체는 지금 청사가 20몇년 되다보니까 페어글라스로 제작되어 있는데 안에 봉유리 사이에 습기가 들어가서 전경을 가리는 실태라서 안개 낀 것처럼 되어 있어서 층당 20개 정도 5개 층에 걸쳐서 100개 정도를 이번에 1,500만원 들여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유리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명주 예.
○하경숙 위원 원래 집안에 인테리어를 다시 하다보면 벽지를 다시 하고 나면 바닥이 거슬리는 경우가 있는데 유리만 해도 괜찮은 가요?
○총무과장 문명주 유리만해서 창문이 깨끗하게 전경이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공무원 눈에는 안보였는데 밖에 오시는 분들이 올라가다보니까 밖에 혁신도시 쪽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경숙 위원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총무과장 문명주 아닙니다.
그게 닦아도 안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게 오래되어서 모든 제품이 다 마찬가지인데 유리도 오래되면 안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유리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습기뿐만 아니고 유리 자체가 뿌옇게 변한다고 합니다.
○강혜순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공직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인사운영에 보면 좋은 운영 시스템을 발굴한 것 같은데 전문직위 확대 지정 및 전문관 배치 시기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일을 보면 분야별 행정전문가 육성을 통한 구민만족에 행정 실현해 놓았는데 사실 가장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현황이 어떤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전문관 직위 지정하고 전문관 배치하는 것은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에 구정역점 시책 중에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지정하는데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현황은 8개 분야에 9개 직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문명주 기획예산실 법무담당하고 감사, 문화관광실에 문화, 관광, 총무과에는 계약담당, 보건소에는 결핵관리, 감염병 관리 그 다음에 동에는 복지허브 이렇게 8개 분야에 9개 직위를 전문관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여러 가지 연계성이 중요한데 바뀌다보면 업무가 새로운 연계가 안 되는 문제점이 많았는데 특히 전문성 플러스 업무능력에 기술적인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연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배가 되지 않아야 되나 싶은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정은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명주 지난해 하반기부터.
○천병태 위원 하반기 언제 지정했습니까?
○총무과장 문명주 작년 12월30일부로 전문가를 배치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잘했습니다.
그전에는 1개인가 지정되어 있던데.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2개 사회복지과하고 중앙동 주민센터하고 앞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천병태 위원 예년에 비해서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의지가 보여서 업무계획에 잘 수립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천병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단장골도서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의 연령층에 대한 조사도 한 번 하셔서 연령층에 맞는 책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우리 단장골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이런 변화를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안제2조, 제10조, 제11조의 인용조문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2016년11월14일부터 12월5일까지 22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그 외에 관련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법제심사 등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2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안제2조의 정보통신 윤리에 대한 용어 정리를 신설하였으며 안제5조는 정보화책임관을 조례에서 지정하는 것을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고 정보화책임관 담당사항으로 정보공동 활용 방안의 수립과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으며, 안제11조와 별표 1, 2는 행정정보의 제공과 제공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수수료 부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내용 중복과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동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해소에 관한 상담,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국가정보기본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안제15조는 인용지침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외표준을 전자정보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복된 문구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11월14일부터 12월5일까지 22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그 외 관련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및 법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2017년2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32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하경숙 위원입니다.
제10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낫표가 있고 시행령에 따라 운영한다. 이게 현행인데 개정안은 지금 사무라는 말만 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문명주 예.
○하경숙 위원 그런데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행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을 넣겠다고 하면 낫표를 시행령 뒤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모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 넣어서 낫표로 하는 것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령도 법령 안에 똑 같은…….
○하경숙 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이것도 령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법률 시행령이거든요. 법률까지 끝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까지 포함되어야 령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하경숙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앞에 가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낫표하고 으로 개정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미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시행령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법제에 물어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 봤습니다.
○하경숙 위원 밑에 11조에는…….
○총무과장 문명주 저희들이 법률에 따라 낫표를 법률에 까지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법령 제목이기 때문에 시행령까지 넣어서 낫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경숙 위원 10조는 그렇고 제11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있어서 낫표가 빠져 있는 부분은 낫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보충으로 그러니까 이게 법을 볼 때 모법이 있잖아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한다. 시행령은 이 모법을 시행하기 위한 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걸 굳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운영한다. 시행령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시행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사항인데 법률은 그냥모법이고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가 안 된 사항 같으면 시행령에 따라 이래 넣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봤을 때는 낫표를 안에 넣어 가지고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 예를 들어서 법체계로 봤을 때 법에 따라서 한다. 이게 더 포괄적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있는 것이 시행을 하기 위한 것이 령이기 때문에 이 법에 있는 것이 여러 조항이 있잖아요. 이 모법을 시행하기 위한 령과 시행규칙 없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무슨 무슨 법에 따라서 운영한다고 하면 다 해당 아무 문제없이 깨끗이 해결되는데 그걸 굳이 시행령에 따라 운영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문명주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표현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단지…….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만약에 모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에 없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시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한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총무과장 문명주 근데 법체계에 따라서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시행할 내용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시행령의 어떤 기록사항이나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따라 한다고 하면 시행령에서 어떤 관례를 지어 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천병태 위원 법에서 이것을 령으로 위임할 수 있고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하면 시행령에 만약에 빠진 것이 있으면 운영을 못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통상 법률에 따라 운영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걸 굳이 시행령이란 것을 못을 박아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문명주 법 밑에 시행령이 있는데…….
○천병태 위원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 조례가 있죠.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시행령까지 넣어 놓으면 거기에 규정이 많으니까 혹시 제약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법률에 하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원만하게 잘 넘어갈 수 있다는 법령상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문제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더욱더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천병태 위원 그렇죠.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에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는 그냥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것보다는 이용자에게는 이렇게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이러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관련부서가행정자치부죠?
○총무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행정자치부니까 관련부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조례에 구체성을 표현하는 용어 같아요. 전자정부서비스 보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명주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정비지침에 따라서 말을 공통적으로 순화하는 것이 맞겠고요. 뒤에 소관 부처명을 넣어서 조례가 더 쉽게 주민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복희 제12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등에가 또 나와 있어요.
등에 대한 것은 앞에 등에가 나와 있으니까 구태여 등에를 다시 표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명주 예, 등에 문구가 중복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문장을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자치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그럼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복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4-11페이지 종갓집 혁신도시 알기교실 운영 왜 대상을 국민운동단체하고 봉사단체로 국한 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은 국민운동단체를 미리 표기 했지만 전 단체원 대상은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죠. 표기를 이렇게 하면 국한 되잖아요. 구청 사업이 설사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죠. 중구 주민들 대상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일정을 1년에 두 번 정도 시범적으로 처음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점차 확대가 아니고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딱 어떤 단체를 국한 시키는 표기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내용적으로 어떻게 하든 그것은 행정적 대상을 중구 주민들로 해야죠. 이게 마인드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CCTV 구청장이 연두 순회할 때 CCTV 민원 많이 들어 왔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천병태 위원 지금 민원 들어 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CCTV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청장님 연두순시 때 나온…….
○천병태 위원 그 외에 지금까지 쭉 들어 온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100몇 건 정도 작년부터 해서 남아있는 것이 요청이 100여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요청하더라도 다는 못해 주고 현장에 CCTV 위치별로 보고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선별해서 적당한 위치를 보고합니다.
○천병태 위원 CCTV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100여 건이 계속 늘어날 건데 일정한 가로망에 CCTV 일정하게 구축되기 전까지는 계속 늘어날 건데 구축이 그러니까 범죄취약지역에 구축이 어느 정도 될 때 까지는 계속 늘어날 건데 어차피 이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할 수는 없지만 범죄 취약지역은 구축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구축될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작년에 예산 2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6,600만원 그것은 매칭인데 1회 추경에 확보하고 지난 태풍피해…….
○천병태 위원 시에 6,600.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다시 또 들어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시에서 승인을 해 주니까…….
○천병태 위원 6,600정도 보태어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지난번에 태풍피해 지역 거기는 따로 국비 1억6,600만원 지원되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 우정·태화지구에 CCTV 14대 정도.
○천병태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울산시 예산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구비로 확보된 것은 이것 밖에 없는데 향후에 우리가 추가로 설치될 것을 다 합치면 63대까지 가능합니다.
○천병태 위원 향후 CCTV 예산은 많이 편성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국비나 시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하고 나머지 못하는 부분 구비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하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상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이걸 진행하실 때 국민운동단체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많이 알리고 그런 분들은 국민운동단체원이나 봉사단체원들은 정말 구정에 뭔가 할 때 참여를 많이 해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 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했듯이 점차 확대해 나가고 어차피 이 분들이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운동단체원들 혁신도시에 뭐가 들어 왔는지 혁신도시는 동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리 제도권에 와 있는 국민운동단체를 표기했는데 그분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선시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표기를 했는데 주민들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4-8페이지 방송통신 시스템 현대화 여기에 대해서 청내 방송환경 개선 TTS 방송장비 구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TTS 방송장비는 문자로 테스트 스피치라고 해서 문자로 표기하면 음성으로 자동으로 변화해 주는 것입니다. 방송안내 방송할 때 원고를 가지고 하는데 문자로 하면 음성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경숙 위원 이제까지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없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백업시스템 이것도 자동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서버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안전적으로 백업을 해서 저장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IP 전화기하고 노후팩스기 이것은 노후가 되니까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경숙 위원 TTS하고 백업시스템도 이것을 해 놓아도 여기에서 또 백업해 놓아야 될 계속 들어가죠. 계속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것은 계속 일어나는 일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이 장치를 함으로 해서 방송 에러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하경숙 위원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강혜순 위원 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프로그램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구 전체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또 권역별로 프로그램이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정리 정돈되고 나름 어떤 훌륭한 프로그램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해서 권역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동별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지 그 옆에 동 에 가지 않는 대체로 도보로 다니니까 권역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시설이 권역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영 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중앙동은 평생학습관이 있고, 혁신도시 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문화의전당에도 문화강좌가 수백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충분하게 강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강혜순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잘되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그게 많이 좌우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정리 정돈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지만 동에서 자생적으로 강사를 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13개 동은 프로그램 발표회 긍정적인 효과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왕성하게 운영이 되고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지만 그런 것은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좀 인기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수강생들이 수강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수강생이 적게 되면 아무래도 자치센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수강생들이 접근을 많이 안 한다고 하면 동 자체에서 평가해서 폐강시키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혜순 위원 실제로 권역별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전체에 있는 중복성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거리의 근접성에 따라서 수강대상이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체에 자치센터마다 차별성이 있고 우리 동네는 어떤 프로그램이 유명하다는 그런 수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당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치행정과는 첫 페이지에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자치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신년인사회 희망토론회에서 각 동별로 요구하는 민원 자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소홀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주요업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송영명 평생교육과장이 사무관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제가 대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뒤에 계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5-1페이지 우리 서로 마을학교 1개 추가하려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것은 2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1개 하면 3개 아닙니까, 1개 그것은 올해 공모해서 거기에서 보고 심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도 공모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라든지 하고자 하는 곳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운영될 것인지 받아보고 심사를 해서…….
○천병태 위원 1개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천병태 위원 지난번에 래미안하고 또?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풍암마을.
○천병태 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은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나중에 평생학습관 상반기·하반기 프로그램 준비된 것이 있으면 프로그램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평생학습관 조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천병태 위원 약숫골도서관 중심으로 권역별도서관 운영 활동에 표기가 권역별 대표 도서관으로 약숫골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숫골도서관을 중심으로 해당권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도서관 연계 체계 같이 어디에 책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약숫골도서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가동시키고 하는 이런 뜻을 얘기합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계속해 왔습니다.
약숫골도서관 짓고 계속해 왔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던데요?
○도서정책주무관 김현옥 계속해 왔는데 2017년도 차별화된 게 활성화 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천병태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5-3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이 제일 문제인데 중부도서관 이용자들이 5,000명, 6,000명되는 분들이 충분히 거기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죠. 이제는 못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일부는 합니다.
○하경숙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전을 하면 임시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할 수 있는지 얼마나 좁아지는지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자꾸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데 그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앞만 내다보고 멀리 안 내다보고 미술관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뜯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래되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도서관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여론이 좀 있었고요. 앞으로 대표도서관으로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시립도서관이 있으면 우리 중구로서는 다른 데로 옮기든 그 자리에 있든, 새로 하든 간에 크게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미술관이 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문화재 때문에 옮긴 것이 아닙니까?
중구원도심에,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자리가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다가 충분히 공간도 있고 해서 더 멋지게 짓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협조를 해서 이해 설득시킬 방법으로 안하고 민원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점이 많았는데 그것은 거두절미하고요. 일단 그 자리는 그분들이 오는 자리는 성남동에 거기 보면 옛날 문화서점 옆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 2층, 3층 해서 전체가 400평정도 되는데 도서가 3만권, 교육장, 강변문화센터 거기도 교육장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3분의1로 줄지만 기간이 3년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만 참아 달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 달라고 그 만큼 부탁을 했는데도 그런 말이 생겨서 대개 안타깝습니다.
우리 중구 미래를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어떤 분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자리가 그렇게 많이 비었는데 그 쪽으로 가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학교시설 이런 것이 지정 안 되다보니까 건물주들이 학교시설 변경하려고 하니까 난색을 표합니다.
거기도 못 갑니다. 시내 안에 구하려고 보니까 도서관 측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해도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고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구하다 어쩔 수 없이 그 쪽에 구했는데 하여튼 협소하지만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금 리모델링중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6월 되면 이전합니다.
○하경숙 위원 현재 도서관 그 자리에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6월 되면 합니다.
○천병태 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도서관 운영 주최에 대한 법률이 아직까지 개정된 것이 없죠. 지난번에 운영주최를 교육청이 해야 된다. 중앙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법률이 그대로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교육부에 소속된 도서관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중구는 남구하고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일부 국회의원들하고 청원해서 그걸 합치려고 했는데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맞습니다.
그게 협의하다가 도로 교육청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기억나네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중부도서관 같은 이런 도서관을 주로 교육청에서 주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아닙니다.
50% 정도는 교육청이 하고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혼재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천병태 위원 이게 행정적으로 일원화시켜야 근본적으로 해결되겠다 싶어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면 인원이 38명 정도 되는데 직급도 부이사관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무관하고 해서 15명까지만 해도 충분히 운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면.
○천병태 위원 과거에는 도서관인데 앞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위상과 역할이 발전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이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상위부서에서 법을 개정하는 그쪽에서 잘 안 되니까 저희들도 좋죠. 어느 쪽으로 법률 개정되면 안 그러면 우리가 다 가져오든지.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5-9페이지 혁신도시 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과 2017년3월 울산광역시 투자심사 재상정 등 사전행정절차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때 당시에는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이 땅이 LH에서는 저희들한테 이게 LH땅이고 확실하게 공원부지가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이걸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시에서 하는 말이 시에 다 인수인계되고 나면 심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일단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공원녹지과하고 시에 관련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 어느 정도 보고했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에는 지장이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주요시설 부분에 보면 다목적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목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몇 개 만들고 탁구할 수 있고 각종 행사도 할 수 있고 중구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동천 밖에 없다보니까 동천체육관은 시 체육관이다 보니까 모비스 농구도하고 나머지 시간을 비워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정도 되는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다목적체육시설함과 동시에 컨벤션홀 같은 그런 의미도 두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행사할 때 수용해서 담을 수 있는 중구가 이런 체육시설이 없다보니까 항상 열악한 조건이었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국 평생학습박람회가 10월 달에 열린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디에서 열리나요?
○평생교육주무관 백영애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나중에 일정이 안 잡혀졌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맞추어서…….
○위원장 이복희 그게 10월 달에…….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측하기는 10월 달 쯤에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할 일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중부도서관 이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민원이 들어오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앙동 쪽에 있다 보니까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기관장 회의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중부도서관 이전으로 평생학습과에서 계획하신 업무에 차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체계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지금 약숫골도서관에 대한 권역별도서관 운영이 더 활성화되어야만 거기에 힘이 보태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바람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0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조례 제정 당시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회통념상 적용되는 정의규정 및 그밖에 불필요한 용어 등 조문을 삭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습프로그램 월 이용횟수 부분을 주2회에서 주5회까지 사용료를 9만원에서 13만원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개인학습 주4회 15만원, 단체강습 주4회 9만원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또는 노인복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사회통념상 적용되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의 정의규정 제2조제4호에서 7호까지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띄어쓰기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자 20일간 공보에 예고하고 개정조례안 전문을 공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사무심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2017년2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21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개정내용에 보면 사회통념상을 적용하여 정의규정 삭제 제2조4호부터 7호까지, 노인복지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통념상 적용되는 실제 의미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입장료라든지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이 적용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중요한 것은 어린이란 만5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때 어린이 만5세 이상인 사람을 인정할 때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 그대로 표현해 주고 이하인 자를 말한다고 할 때는 이 자의 의미성을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라든지, 단체, 전체를 대표성 있게 말을 표현할 때 뭐뭐인 자, 어린이라는 의미, 청소년이라는 의미, 성인이라는 의미, 노인이라는 의미 사람 자체를 인정할 때는 자보다는 사람 말 그대로 사람만의 의미를 내도록 하는 것이 더 법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정확성 그 내용에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러면 어린이란 만5세 이상 12세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자를 빼고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까?
○강혜순 위원 예를 들어서 자를 말하면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도 되지만 어린이 만5세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 부분은 민법상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해도 무방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으면 다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제제기 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제8조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노인, 다자녀가구원을 플러스 시켜서 개정하셨는데 다자녀가구원이라는 기준 잣대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현재 중구 물놀이장에 사용하는 조례라든지, 문화의전당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원이라고 하면 즉, 몇 명인지 두 명 이상인지 제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의 잣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러면 다자녀가구원을 노인, 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강혜순 위원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구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면…….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우리는 통상적으로 3인 이상으로 보는데 다자녀사랑카드는 2인 이상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혜택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씩 놓고 하니까 이것도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다자녀가 2인 이상으로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사랑카드는 2인 이상이고 우리가 통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3인 이상으로 보거든요.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자녀가구원 3인 이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표현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민원제기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통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문제가 다른데 카드를 소지했을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2인 이상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다자녀사랑카드 소지한 사람이 2인 이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사랑카드 규정을 보니까 2인 이상일 경우는 카드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은 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했을 경우에…….
○위원장 이복희 어쨌든 다자녀사랑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2인 이상 되어야만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그것은 너무 많은 그게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방대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숫자를 줄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복희 막내가 2000년 이후에.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복희 막내가 2000년 이후 출산 등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다자녀가구로 사랑카드를 받는 것이 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복희 지금 실정이 많이 낳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강혜순 위원 지금 아이를 안 낳으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출산장려 차원에서라도.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2명 정도는 되어야 이 사회가 지탱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복의 그러면 강혜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현행에서 자를 사람으로 바꾸고 또 제8조에 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구로 수정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제7조에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사용료 7조4항에 납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에서 사항외에는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보다 정한 사항 외에는 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적용한 다기 보다는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문구가 낫지 않나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납부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하경숙 위원 이것을 준용한 다기 보다는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데 따른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정한으로 그것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경숙 위원 적용보다 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적용이나 규칙이나 따른다는 말은 거의 비슷한데 한글표기법을 보면 따른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 준용은 조금 그렇거든요 저희들은 행정용어로 적용으로 말을 썼는데 요즘 법제처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한글 쪽으로 많이 갑니다.
따른다 해도 무방합니다.
○천병태 위원 17조 거기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현행이 있고 구청이 개정한 것은 적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보니까 적용은 용어가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대상에 사용할 경우에 많이 쓰고 또 준용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서 성질에 따라서 다소 수정해서도 적용할 경우에 어휘에 의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하는 수정안은 제17조에 관계 규정의 적용을 준용으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제목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계 규정의 준용을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준용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죠. 제목 자체를…….
○천병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출하는 수정안은 제17조에 준용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제17조를 구청이 낸 개정안에 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구체적으로 함축적으로 해서 준용과 따른다를 넣으면서 앞에 거하고 함축해서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제17조의 구청에 개정안에 대해서 저의 수정안은 제17조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2조6항에 보면 성인이란 만19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그게 삭제되었는데 다시 사람으로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60세는 삭제하고 그 7항에 보면 노인이란 만60세를 65세로 해야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렇죠.
○위원장 이복희 예, 이렇게 표시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이복희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영환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성규 |
총무과장 | 문명주 |
자치행정과장 | 이상찬 |
평생교육주무관 | 백영애 |
도서정책주무관 | 김현옥 |
【․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