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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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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2월10일(금)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구의회를 위해 열정으로 소임을 다하시고 1월1일자 유형묵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반갑습니다.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복지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유형묵입니다.

지난해 제가 근무하는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베풀어주신 배려와 따뜻한 정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잘사는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주민을 위한 애정으로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유형묵 국장님의 복지경제국장님 발령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1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10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형묵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복지경제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경제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2016년12월31일자 조직개편으로 6개과, 22개 담당이며 정원 118명이며 현원은 114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되었습니다.

1-2쪽 분장사무와 1-3쪽에서 1-7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 2017년도 정책방향입니다.

복지경제국 정책목표는 따뜻한 주민복지, 관광형 경제도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며 사각지대 없는 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인프라 확충으로 감동주는 복지서비스 구현과 혁신도시와 전통시장을 기반으로 도약하는 젊은 지역경제 구현, 주민이 만족하는 건강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위생문화 조성, 주민자율참여분위기 확산 및 효율적 청소행정 구현을 추진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역점과제는 다함께 누리고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복지구현,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 삶과 행복한 생활여건 조성, 일자리 연계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관광상품화, 녹색생활실천운동 전개 및 고객만족 위생서비스 제공, 배출질서 확립 및 무단투기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훈대상자 및 보훈안보단체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애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악기봉사단 운영 등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지원을 위해 기업체, 기관 등 후원처를 적극 발굴하여 연계하고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은 품격있는 보금자리로 조성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실버문화 육성을 위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등 취약계층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일자리 제공 등 자립지원사업을 통한 사회통합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탈빈곤을 촉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다함께 만드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6개 분야 39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주택주민을 대상으로 한가족 친화마을 시범사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의식거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야외놀이터 건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결식아동급식 및 요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에도 힘써 행복한 아동성장을 도모하겠으며, 진로직업체험, 꿈 키우는 교실 등 신규사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고령화, 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반시설 강화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문화공영주차장 및 태화종합시장 권역주차장 건립, 우정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및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깨끗한 쇼핑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울산큰애기야시장 운영을 위한 위한 스트리트쉐프경진대회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원도심 시티투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지역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운동 전개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주민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인 위생업소 점검 및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로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2017년 울산방문의 해 대비 아름다운 가게 만들기 사업으로 특색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상습투기지역 관리강화 및 대행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주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 개별개량사업을 확대‧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 및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내실있는 나눔 중구 옛날장터 운영과 다가구주택 맞춤형 분리수거함 설치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경제국 전직원은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유형묵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님과 권태호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하나 새롭게 올라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올해부터 복지경제국 쪽에 과가 하나 더 신설되고 직제개편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처음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김준호 과장님 오셨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행정에서 지원들이 다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안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참전명예수당 인상이잖아요?

조례안에 보니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호국보훈수훈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죠?

유족 내에 참전유공자하고 전몰군경하고 유족인데 여기에 고엽제로 인한 희생자, 유족, 미망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고엽제로 인한 유족미망인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도 베트남 참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6.25참전자하고 월남참전자하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월남참전유공자인데 고엽제 피해자, 참전에서 고엽제에 희생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월남참전유공자 중에 고엽제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참전유공자 속에 월남전참전, 주로 고엽제 희생자들이 미군에서 숲을 태우기 위해서 뿌리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씻기도 하고 해서 이후에 몇 년 몸속에 있다가 나오는 병인데 돌아가신 분들이 더 힘이 드는데 미망인들에게는 별도의 구나 이런 것에 안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포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일 우선하는 사업이 명예로운 보훈을 위한 보상과 지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강화라고 나와 있고 독립유공자들도 실비보상하고 보훈안보단체 지원도 하는데 이것을 다루기는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마는 미망인에 대한 실제적 지원, 고엽제 피해자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이런 부분도 업무에 포함시키고 추진하실 때 각별히 신경 써서 미망인도 보살펴드려야 된다, 부상을 당해서 계시는 분들하고 돌아가셔서 미망인이 된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엽제 미망인 모임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업무에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2017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자원봉사센터 위탁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지난 번 감사지적사항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개선되는 것이 없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의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개선이 안 되면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시정하겠다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올 한해 업무를 하면서 작년에 복지지원과 지적사항을 촘촘히 보면서 제가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난해에 이야기한 부분인데 다른 구군에서는 대부분 위탁경영을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푸드뱅크는 우리 구만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에는 시간이 흘러도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에 아쉬운 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되든 안 되든 적극적인 검토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져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업무를 추진하면서 작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1-13쪽에 주민중심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태화동 쪽으로 옮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유곡동에 있는 것이 본관이 남외동에 있는 것이 분관입니다.

이효상 위원 원래는 중구 남외로에 병영삼일아파트 쪽에 소규모로 있던 것을 확장해서 이전했는데 본관은 그쪽으로 옮겼고 분관인 셈이잖아요?

분관 이후에 혹시 지역주민들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관이 옮겨가고 시설, 상당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1997년도에 11월1일 날 개관됐습니다.

이효상 위원 20년 넘어가는데 내부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예전에 어린이집 문제나 기타 필요한 소방문제, 안전문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고민하고 관심가지고 보시고 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현재 분관건물이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지리를 잘 압니다.

오래된 건물이니까 주요 쟁점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꼼꼼하게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1-12쪽 가족봉사단, 정리정돈자원봉사단, 종갓집건강지킴이봉사단, 악기봉사단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현재 중구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된 수가 5만7,000명 정도 있습니다.

함께 하는 자원봉사자프로그램 안에 중구자원봉사데이도 있고 통통통 종갓집중구통합자원봉사도 있고 다시 말해서 통통통 종갓집중구자원봉사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수혜자와 소통하고 봉사자와 소통하고 상생과 공존이 소통하는 의미에서 통통통 자원봉사를 종갓집중구를 해놨습니다.

가족봉사단도 가족끼리 봉사하는 것을 하고 정리정돈자원봉사단은 남의 집에 관리형편이 어렵거나 정리정돈을 요구할 때 나가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의미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종갓집건강지킴이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말 그대로 힘에 부추기거나 수발이 요구되는 사람이 있으면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

신성봉 위원 이 프로그램을 짜고 핵심은 이런 팀을 짜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일들을 자원봉사센터에 기획을 해서 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지금 현재 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지만 큰 타이틀은 저희 과에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팀을 꾸리고 배치하는 업무를 누가 하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가 소장외 직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지자체 박성민 청장이 전국에 협의체가 있죠.

거기에 가서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중앙집중적인 예산이나 모든 정책들이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들에게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는데 가장 바닥민심에서 와닿는 업무를 집행하는 곳이 각 지자체 아닙니까?

모든 국비를 받아서 수급자들을 나누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업무를 하시다보면 그분들이 탈수급을 하고자 하더라도 정상적인 일을 해서 조그마한 소득을 가지려고 해도 소득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급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통합조사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면 그분들이 일 하지 말고 얼마 안 되는 것,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합니다.

4대 보험도 안 되는 불안정한 직장을 찾게 되고 그렇다 보면 그분들은 계속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 중구에서라도 시작해서 제대로 파악해보는 거죠.

울산시와 같이 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자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계속 수급자로 가야 된다는 것, 차등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탈 주민들도 이탈해서 나와서 돈 100몇십 만원 받는 것 가지고 직장 구해버리면 그것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됐고 어느 정도 직장해서 수입이 얼마 되면 조금 나아지는 삶을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중구에서부터 만들어서 발표해서 정부정책이 보건복지부는 정책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실제는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갑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급자와 수급자를 낳는다는 격인데 수급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이나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하면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수급자 생계비하고 주거비를 받는데 힘들게 고생해서 나가서 받을 필요가 뭐있느냐는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면서 일을 하면서 울산시하고 보건복지부해서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구 단위에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훈단체라든가 행정감사 때 자원봉사기관에 푸드트럭 우리 구가 빠져있는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해서 올해 사업이 잘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형묵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복지경제국장 유형묵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의안번호 제13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2017년 참전명예수당 시비보조금이 상향 지원됨에 따라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액을 확대 지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1호에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및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에게 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월5만원에서 월6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23일부터 1월3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유형묵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1-11쪽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제3조 조례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 및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로서 명예수당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지원대상이 있는데 이후에 오늘은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고엽제로 생활하시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희생하신 분들, 미망인, 등급이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따른 법률에 관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하는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검토하셔서 개정안이든 의회에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리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쉬는 시간에 계장님하고 상의해봤는데 고엽제라는 것은 월남전에 참여해서 고엽제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수당이 나가는 분들이 총 911명입니다.

거기에 고엽제 월남전에 포함된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데 혹시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망인도 보훈명예수당에 보면 전몰군경유족이 있고 순직군경유족이 있고 보국수훈자가 있는데 똑같이 미망인도 포함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을 추진하다가 추가 대상자나 미포함된 사람이 있으면 포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울산시에서만 미망인에게 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엽제 희생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월남전 참전용사는 참전했다고 해서 고엽제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중에서도 고엽제로 인해서 발병이 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여기는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 드리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맞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효상 위원 질의한 것은 참전용사 중에서도 고엽제가 발병되어서 여러 가지 치료나 힘들게 삶을 사시다가 마감하셨을 때 유족에 대한 다른 별도의 지원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이잖아요.

가능하면 가능하다,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검토해보겠다, 추가로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고엽제 현상 일어나는 것은 월남전 때 일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때 참전해서 고엽제로 인한 것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고 봐야 합니다.

고엽제 병에 걸렸다면 월남전에 참전했다고 봐야 합니다.

순직유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 부분이 해석이 잘못되어서 빠졌다면 충분히 시하고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등급을 ‘A’급, ‘B’급, ‘C’급이든 ‘중’, ‘상’, ‘하’도 나오듯이 구분 없이 미망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같게 협의해서 개정안을 만들든 우리 구가 신경쓸 수 있는 인원이 많지는 안 되고 30명, 40명 내외인데 조례개정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된 안에서 수정할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및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지난 1월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혜경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님과 김순점 부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신성봉 김혜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짜여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운영계획은 며칠 전에 저희가 실버주택운영 용역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은 공사에 집중하고 공사와 병행하여서 운영에도 앞으로는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설계는 다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설계는 진행 중입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운영자체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시설물을 만들 때 운영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 시설물을 만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설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에서 공사할 때마다 운영계획도 잡지 않고 공사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공공실버주택 같은 경우에도 운영계획을 확고하게 준비를 마무리하고 난후에 운영을 하시는 운영자들이 필요한 부분들, 시설들을 설계에 반영되어서 한번의 설계로 인해서 공사기간이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 다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를 하면서 운영계획을 잡겠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기본 운영 틀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할 때 국토부에서 이미 내려온 사항이고 운영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자 선정기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의 포괄적인 면은 이미 국토부에서 내려왔을 때 다 포함되어 있다고 …….

권태호 위원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내용을 제출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수립된 계획이 있으면 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복지가 시대에 대세이고 해서 우리 구 예산도 제일 많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야가 상당히 폭넓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사회복지과가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애인, 노인, 두루두루 세밀하게 업무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국비도 올해 확보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예. 실버주택 …….

이효상 위원 실버주택 건립에도 하시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도 하셨고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장애인에 관련된 2-7쪽 맞춤일자리제공, 단체지원 강화, 장애인자립지원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다양한 시설을 많이 지었습니다.

창작소든 문화예술 할 수 있는 성안동에 문화회관 그래서 시설들은 많이 짓는데 실제 그런 쪽에 이용을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다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부서인 문화관광실이나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미술창작,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 어떤 단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실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은 일반인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문화, 결국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어우러지고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어야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든 지난번에 옥교동쪽에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했던 시설에 보면 평생학습교육관이나 이런 곳을 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공간을 배려해서 장애인들이 울산 중구는 장애인들이 정말 이용하기 편하고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런 것이 하나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맞춤형 급여로 안정된 생활보장 보면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통상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로 해서 법적으로 하죠?

지원기준, 혹시 의료급여에 1만원, 2만원, 1만5,000원 내는 세대가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조금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가 통상 14만원, 보통 직장인들 많은 분들은 20만원씩 의료보험료를 내는데 어려운 세대들은 1만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2만원, 3만원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계층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조례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예. 구민보험금 지원 조례 …….

이효상 위원 혹시 과장님 그 조례를 보셨습니까?

68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65세가 아니고 5개 구군은 65세인데 우리 중구는 열악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68세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맞추어서 시에 요청해서라도 지원을 받아서라도 1만원 세대는 그것도 못내는 세대가 미납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아프면 제일 서럽거든요.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세대나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와 맞추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제정 당시가 2009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례제정을 1년 정도 앞서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구재정이 제가 알기로는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활보장제도가 새로 이루어지면서 기타 중복되는 지원은 없애는 차원에서 건강보험 이것은 보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과정을 봐가면서 새로 조례는 개정하면 되니까 그때 68세로 우리 구가 우선했고 다른 구에서는 65세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해서 65세와 68세 사이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계시다면 비율이 많다면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른 타 구와 형평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업무가 상당히 폭넓을 텐데 업무보고 잘 듣고 했습니다.

계에 전담하시는 계장님들하고 소통이 잘 되어서 올 한해도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은 받지 않고 2-5쪽에 경로당 경로식당 건립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건립이 되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수립된 계획을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구에 자원봉사자들이 친부모 모시듯이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경로당 운영하는데 동참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몇몇 식자재 구입과정에서 계속적인 문제제기 민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떨어뜨리고 명예에도 훼손이 갑니다.

아마 국장님은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신설한 경로당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국장님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의회사무국장 하실 때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조례는 지방정부법입니다.

만장일치로 제정됐습니다.

제정목적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내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먹거리 문제, 신체적으로 건강 관리하는 문제,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상담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는 취지에서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소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 자체도 안 나와 있다, 우리 구에 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된 취지대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추진계획서를 저에게만 보고하지 마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해서 위원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건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반갑습니다.

금년 초 인사발령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구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온 이정건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님과 김순점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장님, 이효상 위원장님, 김경환 위원장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신성봉 이정건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정건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전에 계실 때도 잘하셨지만 중구에서도 여성청소년과 잘 되고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청소년하고 육아, 시설 공사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것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육아 쪽에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싶어서 올 한해 업무가 보니까 행복육아 실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쭉 있는데 작년 1회 추경에 보니까 보육교사들 및 어린이집 원장님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도 한 푼도 안 잡혔습니다.

물론 여기는 없겠죠.

그때 당시 1회 추경시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추경보다는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사업계획을 잘 잡아서 한다면 조금 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 들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추경에 올라오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선심성 내지 치적성이라고 보여졌고 많은 보육교사들, 많은 원장님들이 단계적으로 가서 사기진작도 되고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올리고 올해에는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고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니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기진작도 시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원장님들을 만나는 많은 공무원들이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드리고 그분들이 보육을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존중해 드리고 감사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일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고 말한 마디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말 한 마디, 국공립은 어느 정도의 수준과 나름 보장되어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사립은 민간분야는 아직 많은 분들이 자기 재원을 내서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세밀하게 신경써드리고 작은 부분이지만 찾아서 사기진작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에 예산도 없었고 업무보고에는 사기진작이나 보육교사 및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매번 역량 강화하는 것만 있어서 업무에 그런 부분도 계획서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효상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명확하게 하고 갑시다.

1차 추경 때 보육교직원들 해외연수 건 1,500만원 예산이 상정됐을 때 전체 의원이 첫째는 해외격려차 연수선발기준이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 1,500만원 가지고 생색내기 아니냐, 정말 사기진작을 하려면 정확한 프로그램과 선발기준과 집행효과,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예산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유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안됐다, 그러면 전년도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청장방침이 무엇이었으며 이번 당초예산조차도 편성하지 않았던 청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산을 함부로 기분 내키면 올리고 기분 나쁘면 자르고 합니까?

돈이 청장 것입니까?

의회하고 연합회하고 싸움붙일 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동 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물려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이고 하다보니까 지난해 여러 가지 상황관계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소 미흡해서 통과를 못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복지예산하고 물론 예산금액이 크게 미치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올해 금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판을 짜고 그런 상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은데 …….

○위원장 신성봉 아니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예산 과장님들 계시고 주무관들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 것은 전체예산은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정리할 것인가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청장마음대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힘 있고 압력 있는 단체가 예산을 달라고 하면 주고 기분 나쁘면 안주고 그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다.

돈 청장 것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해서 정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속 내부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신성봉 청장이 아주 편파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우선순위도 있고 예산이 사실 전체 …….

○위원장 신성봉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누가 봐도 자치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가해서 연수가실 거면 연수가면 되는 것이고 진짜 보육교직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 단체압력이나 영향력 행사 상관없이 정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분명하게 청장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문담당자들이 책임 있게 구청장님에게 건의해야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방금 실무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산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각이나 방향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내용을 파악해보고 어떤 사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을 달리해서 제기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되고 명확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은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고생 실컷 하는 보육교직원에게 예산 남으면 떡 갈라주듯이 몇 번 갈라주고 기분 나쁘면 안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예산전체가 올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감안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 사안이 미세한 부분은 빠지고 크게 넣어야 될 부분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

○위원장 신성봉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기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효상 위원님이나 제가 제기한 것은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추경에 이어서 의회에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겠죠.

보육교사 숫자나 어린이집 숫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 계획을 의회나 소통이 되어야 한다, 올해 당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되더라도 지난번 추경에 했던 문제들은 정치적이다, 선심성이라고 비추어지는 것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기진작과 현장에 있는 교사들, 원장님들의 사기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이 정도 규모이고 연차별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 세웠다, 이렇게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일관성 있게 가는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다른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없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주무계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업무적인 것은 맞고 그런 부분은 청장에게 구정질문이나 일문일답을 통해서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업무적으로는 연관성 있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고 다른 과로 가거나 시로 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록에 남겨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의 목적, 그리고 올해 왜 예산편성을 안했는지 그렇게 중요했다면 전년도에 당초도 아니고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할 정도로 사기진작이 필요했다면 왜 올해는 그런 사업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본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보육교사문제는 중구만 지원을 안 받는 실정이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3-9쪽에 지역아동센터 내실강화 되어서 지역아동센터운영을 통한 돌봄서비스제공이 8개소에 금액하고 올라와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운영을 잘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잘했다는 평가도 받고 했는데 드림스타트 아이들도 저소득층이든 차상위계층이든 두자녀 아이들이 다니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녀들이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 시설에 돌봄서비스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아동센터는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1층, 2층으로 되어서 분리되어진다면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다니는 집하고 구별이 되겠지만 공간은 좁지만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 역시 다니지는 않지만 대상되는 아이들은 급식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업무가 참 많더라고요.

어제 학교에도 가보니까 돌봄서비스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직장에 다니는 아이만 하고 차상위층은 받아주지를 못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거점형식으로 해서라도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라서 계획도 세워줬으면 좋겠고 고객지원센터 예를 들어서 활용이 안 되고 무의미한 상태로 되어 있는 실정이라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시간제를 한다든가 돌봄서비스시설로 연계를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드림스타트 부분이나 지역아동센터부분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부분에서는 확충하더라도 센터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늘어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설별로 검토해보고 가능한지 세밀하게 판단해보겠습니다.

활용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든가 연계해서 할 수 있다든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계속 어린이집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린이집은 원아모집이 잘 안 되어서 빈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시설에 어떤 원은 맞춤형 보육시설만 하고 일찍 끝나는 기관도 있는데 그 기관도 활용해서 아이들 돌봄서비스기관을 할 수 있다든가, 잘하면 연계가 잘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시간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지 판단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3-13쪽 진로직업체험 꿈꾸는 교실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제빵사, 공예사 체험을 해서 아이들이 다음 학교를 가는데 이쪽 분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단지 체험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상대로 해서 3학년은 진학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반별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해당되어진다고 봐집니다.

상반기에는 제빵사, 하반기에는 공예가로 해서 체험과정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기회를 갖기 힘듭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두 번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실제 제조제빵이나 공예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진로에 참고 되고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점 위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장소는 중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 …….

김순점 위원 2개 다 사업을 같이 하게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진로체험센터를 만들 때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성남청소년문화의집 바뀐 그 당시에는 청소년문화의집 거기에서 청소년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고 말 그대로 진로체험센터에서 해야 될 청소년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을 때 부랴부랴 진로체험센터를 그 단체에서 확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단체가 청소년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남기는 수익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수익을 목표로 해서 …….

○위원장 신성봉 아닌데 진로체험센터를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겠다면 그 단체에서 위탁지원조례에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하는 것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나 자본력이나 전문성이나 이것을 사회에 공적시스템을 통해서 환원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센터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됐습니까?

최소한 그 공간에 바리스타를 꿈꾸는 청소년이 있으면 커피, 제빵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해야 하는데 제가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위탁하는 단체에서 예산 더 확보하려고 똑같은 단체에서 다 가지고 똑같은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포함시켜서 나는 이렇게 위탁하고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위탁받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사회단체가 연계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위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 위탁받을 때 진로체험 해 달라고 하든지 따로 받아놓고 진로체험센터 예산은 똑같은 공간에서 예산이 틀리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예산을 따로 받아서 수기 남기려고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청소년문화의집 하고 진로센터부분에 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하고 진로센터장하고 겸해서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법적근거가 겸해서 하라고 합니까?

법적근거입니까?

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겸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그 부분은 여건상 여러 형편상에 봐서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상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반드시 안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별도로는 당연히 할 수도 있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약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많이 잘못됐습니다.

당초에 제일 처음 직업체험센터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 왔을 때 어느 단체가 할 것인가 해놓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급하게 독립사무실을 구해서 하다가 은근슬쩍 슬 문화의집 따니까 끼워 맞춰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과정이나 담당사무관도 아실 텐데 과장님은 제가 질의 안 드리는 이유는 앞에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질의 안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운영 면에서는 구분해서 운영하고 예산도 별도로 집행하고 지원되기 때문에 …….

○위원장 신성봉 당연히 그렇게 하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당연히 구분해서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국가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공간에서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공간에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은 민간단체에서 갖고 있는 인력자원, 자본, 전문성 이것을 공적자금과 플러스시켜서 사회에 환원해서 목적을 확대시키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에 주는 거잖아요.

A라는 단체에서 자기 사무실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구에 공공시설에 위탁을 받는 것은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정해서 청소년건전육성에 우리단체가 기여하겠다고 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고 진로체험센터 하려면 우리 단체에 이런 공간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목적이 확산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공간에 위탁받아서 이것 프로그램 지원 받고 이 예산 지원 받고 한 공간에서 한 단체가 그것이 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지적하는데 고리를 못 끊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당초에는 장소가 없어서 밖에서 했다고 합니다.

여유공간이 좀 있고 해서 …….

○위원장 신성봉 거기에 여유공간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여유공간이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 잘못된 것이고 위탁받기 위한 잘못된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억지가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전체적으로 풀 활용 가능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운영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 공간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고 새로 지으려고 하면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크게 풀가동을 안 해도 …….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가 위탁받지 말아야죠.

조건과 능력을 갖춘 단체가 나누어서 받아야죠.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독립적으로 하면 효율적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무슨 여건이 안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예를 들어서 장소부분에 대해서도 …….

○위원장 신성봉 장소가 없으면 다른 단체가 장소 있는 단체가 하면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다른 단체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간을 다시 확보하면 되는 문제가 있는데 …….

○위원장 신성봉 공개적으로 모집한 적이 있습니까?

직업진로체험센터를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단체가 갖고 있는 조직력이나 자본력이나 사무실 공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운영할 단체가 있는지 공고해서 모집한 적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염려하시는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예산상 여러 여건이 허용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신성봉 국가사업계획이 나오면 정확하게 공모나 공정하게 공모를 해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안 거쳤으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 독립적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밟아서 그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YWCA인가 하는 업체죠?

이 부분을 늘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매년 같은 것으로 가니까 지적을 해도 의회가 사전에 수탁을 할 경우에 소통이 되면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부분에는 공개모집을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의회가 지적했고 의회가 업무 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집행부하고 발전적인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보고 다시 연락이 오고 이렇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이유가 없는데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맡으시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토론해 주시고 하셔서 의회에 잘 이야기해서 향후에는 이런 방향도 모색해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위원장님께서 워낙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야기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도 보충을 드리자면 제빵사나 바리스타는 전문사업장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데 청소년선도 여기 시설에 제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빵을 굽고 바리스타 할 거면 커피를 하고 하는 것이 투자 되어야 하고 강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보니까 중구에서 원하는 사업은 청소년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빵사나 공예사나 바리스타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해 줄 수도 있고 자체 청소년센터에서도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기회를 제공해서 재능 기부하는 분들 해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제빵사나 바리스타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하실 때 위원장님 생각도 같이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중앙동에 생활공감문화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리스타도 있고 요리하는 것도 있었고 다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중구청소년문화의집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동기가 시설 중에 제빵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에 전문업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품을 만들어서 대량공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만드는 체험을 하는 과정인데 제빵사도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초빙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제빵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제빵전문업체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김순점 부위원장님께서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 영향을 줄까 싶어서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그 부분도 있고 자격을 갖춘 제빵사를 …….

○위원장 신성봉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무튼 많은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하거나 건전육성프로그램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많은 단체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가고 있는 것에 제기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아이들이 다 올 수 있나요?

이동의 문제, 거주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가능하면 다양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나누어서 했을 때 효과적으로 된다,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앞으로 처음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입장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 예측을 못하는데 처음 운영을 해보면서 수요가 많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장님 의견이나 참고해서 …….

○위원장 신성봉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주최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울산YWCA에서 위탁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YWCA에서 두 군데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성남청소년문화의집은 선정절차를 신규로 모집했는데 선정절차를 거쳐서 …….

○위원장 신성봉 YWCA에서 중구청소년문화의집도 운영하고 성남청소년문화의집도 운영하고 이 말씀드립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옳다고 보십니까?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도출됐고 당시 과장님은 위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고 선심성 행정을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누구라도 새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으면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명칭을 정해야 하고 명칭이 정해지고 나면 그 시설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를 위탁조례에서 위탁을 선정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억지논리로 성남청소년문화의집을 YWCA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신청하는 청소년문화의집도 바로 YWCA로 이전해서 운영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셨고 그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이고 명백한 선심성 행정입니다.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제가 기가 차서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말 많다고 시끄럽다고 하지 마시고 집행부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 논쟁 끝나고 바로 뒤에 그 관련된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도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법적근거 없이 마음대로 위탁기관을 선정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고 그때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을 때 YWCA가 아닌 다른 청소년기관에 위탁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어보면 똑같이 YWCA에서 두 군데 하고 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특정단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단체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요한 시설을 위탁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표를 의식한다면 이런 발언 안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합니다.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탁을 준다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갖고 있는 조직력, 전문성, 남는 예산을 공적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누어서 해야죠.

청소년문화의집,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진로직업센터,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지적하고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 속기록을 다 정리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제기해서 정리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답변 안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유형묵
주민생활지원과장김준호
사회복지과장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이정건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93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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