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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2회 제2차 본회의(2016.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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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6년12월14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19.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20.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3.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3개 상임위원회 제출)

2.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환의원 외10명 발의)

4.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환의원 외5명 발의)

5.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효상의원 외 7명 발의)

15.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9.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0.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1.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2.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3.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서경환 먼저 지난 11월22일부터 20일 넘게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중구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제시에도 힘을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산고의 노력 끝에 도출한 새해 예산안이 2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성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빛을 발하며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의사일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의회사무국장 유형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25일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대표단이 우리 중구의회를 방문하여 환담을 갖고 양 도시 의회 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논의했습니다.

11월26일 개최된 입화산걷기대회와 12월3일 개최된 울산경상좌도병영성걷기대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했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24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과 도시공사관계자를 상대로 우수저류시설에 대해 집중조사를 진행하였고 12월1일 제6차 회의와 12월8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배수장 운영 및 인력배치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중구청장 제출 13건 등 총14건으로 2017년부터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등 9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23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201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경숙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이효상 의원께서 제출한 사회복지예산 대비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관련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11월22일 접수되었으며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3건의 서면질문 중 재난원인조사용역 시행기관 선정과 복산천 우수저류시설과 관련한 답변서가 각각 11월28일 접수되었으며 노인상담소 설치 추진현황 관련 서면질문서는 12월12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1시12분)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영1‧2동 지역구 이효상 의원입니다.

지난 9일 대한민국 국회는 촛불로 대변되는 국민의 부름에 대답해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행태일 뿐 모두가 바라는 결과물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까지 가보겠다며 국민들과의 대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받들어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탄핵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제7차 촛불집회를 통해 또 한번 명확히 민심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와 헌법이 보장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좀비처럼 죽지 않고 곁을 맴도는 김기춘과 우병우, 십상시라고 하는 자를 반드시 처벌해야만 하고 이는 우리 국민과 역사라는 법정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역시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잣대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죗값을 물어 반드시 탄핵의 정당성을 밝히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이 탄핵이 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듯이 피눈물을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피눈물은 약자가 강자에게 억울하게 당했을 때 그 분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원통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할 말은 아닙니다.

이제 국회의 응답에 국민은 또 한번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은 모두가 공범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정당운영비를 똑바로 반납하고 친박, 비박을 논할 것이 아니고 해체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 4년, 의문의 세월호 7시간, 배에 갇힌 아이들과 국민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통일대박을 이야기하면서 개성공단 철수와 안보를 내세워 사드를 배치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국정교과서 농단과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언론기자들도 항의표시로 카메라를 내려놓게 했던 졸속 한‧일군사정보 합의와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고자 재벌 특혜 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새누리당 친박을 자청해온 중구의 정갑윤 의원 역시 이번 국회 탄핵안 가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리 중구민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5선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와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마시고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25만 중구민의 표를 받아 선출된 국민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현재의 사태에 책임지고 반성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세 살 먹은 아이들도 아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새누리당 정치인들과 그 곁에서 어깨를 내세우며 얼굴을 내밀었던 자들 역시 우리 국민들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자들,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선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구정관련 5분 자유발언 하세요.

뭐 하세요.)

(장내소란)

○의장 서경환 5분 자유발언 이효상 의원 수고하셨고 한 정치인에 대해서 민의의 전당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19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경숙 위원장에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경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경숙 의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0일에서 12월13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사항과 구정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질의 및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932억원으로 2016년도 대비 7.37%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829억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낭비성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35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5억3,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으며 원안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편성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하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를 위해 힘차게 출발했던 한해도 어느 덧 12월의 마지막 달력을 남겨놓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구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는 시계 제로 상태이며 경제성장률 2%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경제는 내일이 더 어렵다는 전망 속에 끝 모를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시련을 겪었으나 수많은 자원봉사자 덕택에 이를 극복해나가고 있으며 수해의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생업으로 힘차게 출발하시는 주민들을 보면서 지금의 어려움도 이런 분들로 인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오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액분과 국시비사업 등 의존재원 변동분 조정‧정리, 태풍차바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등 현안사업의 필수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093억4,900만원보다 242억2,500만원이 증가한 3,335억7,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7억3,700만원이 증액된 3,205억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8,800만원이 증액된 129억7,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51억1,000만원, 세외수입 23억6,100만원 등 자체수입이 74억7,100만원 증액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57억1,400만원, 조정교부금 1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확정변경에 따라 89억5,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은 대부분 태풍피해 복구비 등 의존재원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6억5,000만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억8,000만원, 태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정비사업 용역비 10억원, 재난지원금 6억8,900만원, 도로, 하천, 방재시설 등 태풍 피해 공공시설 항구복구비 5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사업으로는 태풍피해 복구비 27억원, 태화시장 권역 주차장조성사업비 15억원,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비 8억원, 새치지구 우수관거정비사업 10억원, 태화배수장 용량증설 및 유수지 정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태풍피해 복구비로 특별교부세 4억8,800만원이 증액된 129억7,500만원이며 세입세출은 공영주차장 태풍피해 복구비 4억8,800만원과 자체사업 정리 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태풍 차바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15일부터 12월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후 12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환의원 외10명 발의)

4.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환의원 외5명 발의)

(11시29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에 따른 2017년도 월정수당 변경과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1호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개선대상인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결산검사 업무보조에 관한 사항신설과 수당지급 항목을 실비보상 하는 내용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34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입니다.

이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4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2016년도 기준 인건비 조직관리 기준범위 내 필요인원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적용 시한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9호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은 현 청사의 노후 및 향후 공간협소 해소를 위한 신청사 건립에 따른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3호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의거,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2016년1월1일부터 전면 제한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배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4호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효상의원외 7명 발의)

15.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9.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0.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1.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2.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3.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44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발전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고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청객을 뵈면서 중구에서 중요한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이효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강혜순 의원, 김순점 의원, 김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 신성봉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홀로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노인의 사후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형성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12월31일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2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여가선용 공간확대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내에 건립 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이 개소됨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위하여 불부합하는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의안번호 제1299호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내용을 검토한 바, 기금운용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구정조정위원회 대행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설치 및 구성을 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법령명 개정에 따라 기존 지진재해대책법 법령명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상위법령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안번호 제1303호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내용을 검토한 바 기금운용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5만 구민을 대표해서 민의의 전당에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윤순옥 회장님과 회원님, 젊음의거리 상인회 김병인 회장님과 상인회 회원님, 중구문화원 전정덕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님과 마두희 축제 장태호 총감독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12월2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회의는 오는 12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김영길
천병태이효상김순점강혜순하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서정욱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총무과장 김미숙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세무과장 문명주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미화과장 최영환
건설과장 조용관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도시과장 최황림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보건과장 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정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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