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1월22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0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안 2건은 일괄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의안번호 제1284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공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과 단위 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지원과를 신설하고 세무과는 세무1과와 세무2과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분과하고, 복지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장사무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지원과는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 문화제, 대형 체육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지시사항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 과표, 세무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세무2과는 지방소득세 징수, 세외수입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과는 노인정책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가족, 청소년보육,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1월3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84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8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2016년도 기존 인건비 조직관리 기준범위 내에 필요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607명에서 615명으로 8명 증원하였으며,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590명에서 598명으로 8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한 일반직 정원을 605명에서 613명으로 8명 증원하고 그 중 5급은 37명에서 40으로 3명 증원하며, 6급 이하 562명에서 657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1월3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8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2014년도에 이게 신설되었다면 주요사항과 단위개편에 1과 부활이라 해야 되는지 신설해야 되는지?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 부활이라는 것은 안 씁니다.
○강혜순 위원 잘 안 쓰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조직을 폐지하고 나면 다시 신설하고 그 다음에 변경명시 변경하고 분과하고 이런.
○강혜순 위원 의안번호 제1285에 보면 지금 정원의 총수를 8명으로 증원을 했는데 8명을 증원한 기준 잣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는 방법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릴 수 있는 정원 6급 전체 %로 이런 비율로 따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무한정 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저희들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인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지금 8명이 정원이 되어서 지금 6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정원이 원래 618명까지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명까지 한 것은 4명은 지금 6급이 장기교육을 현재 가있는 인원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 충원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고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하경숙 위원님.
○하경숙 위원 하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나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하경숙 위원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과에 모든 행정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았는데 사회복지과가 노인행정과 노인지원 장애인과 생활보장 이렇게 나뉘고 여성가족과 청소년보육 드림스타트 이렇게 외국인까지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하경숙 위원 이게 벌써부터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맞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보면 조직이 확정되고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난 만큼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을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도 인원이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고 하면 또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고 근데 예산을 최대한 아끼다보니까 있는 조직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분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과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분과해서 업무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보기에도 조금 그랬는데 더 원활한 업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대해서 행정기구가 다시 설치되고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 할 수 있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감사합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2017년 기준인건비로 봤을 때 1차년도, 2차년도보니까 5억4,900여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5억4,900여만원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기준인건비의 우리 중구청 총액인건비 총액에 기준인건비가 얼마고 인건비 총액은 얼마가 됩니까?
2017년도 공무원 증원해서 기준인건비에 기준인건비는 얼마이고 증원했을 때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2016년도 저희들이 기준인건비가 490억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490억5,800만원입니다.
○천병태 위원 2016년도에 편성된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산 편성된 금액은 458억원.
○천병태 위원 458억원.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기준인건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준인건비 2017년 것은…….
○천병태 위원 2017년도 당초예산 이미 편성이 됐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준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안 내려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2017년도 그것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12월 중순이 되면 거의 내려온 다네요.
○천병태 위원 2016년도 봐서도 기준인건비는 460억원 정도인데 편성된 인건비는 458억원 되면 기준인건비의 증원 8명을 늘리더라도 기준인건비는 영향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시설지원과가 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1개가 안 온 게 있네요.
시설지원과에 폐기 이후에 조직진단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왔는데 됐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시설지원과가 몇 년 전에 있다가 폐지했잖아요. 다시 신설하는데 당시에 폐지된 사유가 뭐죠. 당시에 폐지된 사유 기억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당시에 폐지된 사유 아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병태 위원 간략하게 한 마디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사실 그 사업부서하고 사업 주관부서하고 그 두 부서간의 어떤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서…….
○천병태 위원 당시에 그때 문화시설계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문화시설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없는데 이번에는 문화시설계가 생기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문화전문가를 앞으로 채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공무원이든 우리 구청 내부에 있는 공무원이든 아니면 외부에 채용을 하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문화관광부서에는 현재 문화전문가 정선영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문화 관련 기술직 그 분은 기술직이 아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문화 관련 기술직이요?
○천병태 위원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문화의 기술직이라고는 지금 특별히 기술직에서는 그런 직종이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시에 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국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하고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건데 사실 사회복지과는 계가 신설이 되고 또 정원 조정에서도 보면 2명이 더 증원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김영길 위원 세무과는 과장만 하나 더 늘린다는 세분화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제가 오랫동안 여기 있으면서 느낀 건데 세무과는 사람은 많고 조용하고 민원은 없고 오래된 지금은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퇴직을 앞둔 분은 동으로 갔는데 지금은 세무과로 가는 이런 추세로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김영길 위원 그런데 과장을 하나 더 늘리겠다. 지금 징수계, 부과계 이 구분으로 징수과, 부과과 이렇습니까?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말씀하신 업무량에 대해서는 옛날이야기입니다.
지금 부과 업무라든지 세무과 업무가 작은 건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사람이 제일 많고 그 아마 제일 많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제일 많죠. 지금 저희들이 1과, 2과로 나누는 주된 이유는 한 과장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한 과에서 지금 어느 과치고 40명 넘는 과는 없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가 보통 특정적으로 한 과에서 과장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0명전으로 해 가지고 보통 보고 있는데 거기는 40명이 넘기 때문에 분과를 해서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하자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결재라인을 하나 더 두겠다는 거죠. 세분화해서 징수와 부과를 과를 나누겠다는 건데 공무원이 늘어나면 증원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을 하나 더 두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가장 큰.
○김영길 위원 현재 과를 1과, 2과로 나눠서 같은 인원의 징수과, 부과과로 나누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렇죠. 체납세 징수하는 것 하고, 부과하는 업무를 분리하겠다는 이야기죠. 울산에서 남구 같은 경우는 1과, 2과가 되어 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김영길 위원 그럼 동구, 북구는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런데는 아직까지 분과는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길 위원 남구하고 우리하고 인구차가 얼마 나죠. 10만 차이 나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정도 나죠.
○김영길 위원 그러고 울주군은 예산이 1조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김영길 위원 우리는 이제 3,00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 평가는 맞지 않다고 봐지고 우리 하경숙 위원님처럼 업무가 증폭해 가지고 계를 신설해 가지고 업무를 신설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과는 제가 이렇게 안 한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세무과 나눈 것은 1과, 2과로 나눈 건 과장 한 분을 더 해서 징수과, 부과과를 나누겠다는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올렸다고 해서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판단하고 해서 주민 입장에서 주민 눈높이에서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남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10만이 많고 울주군은 예산이 1조원 시대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계속 했었습니다.
세무과를 분과 요구를 이번에 해서 지금 한 게 아니고요.
○김영길 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시설지원과 있죠.
정말 논란 많았습니다. 근데 없앴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만 2년 만에.
○김영길 위원 이게 조직진단에 오류가 있다는 거잖습니까?
항상 행정사무감사하면 시설지원과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시설지원과가 없어지고 다시 2년 만에 또 부활한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세무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지금 많은 게…….
○김영길 위원 아니, 시설지원과 말합니다. 시설지원과, 세무과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각종 차량 체납세 같은 게 그쪽으로 다 넘어 갔습니다. 교통과에서 그래서 지금 업무량이 전에 보다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시설지원과는 2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없앴다가…….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김영길 위원 그럼 과가 3개 늘어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김영길 위원 저는 솔직히 대동제 개념으로 가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복산 1·2동을 합치고 지금 시대가 대동제 아닙니까?
근데 조그마한 동네 세분화 해 가지고 지금 동으로 다 나눠놨는데 지금 13개동입니다. 동을 대동제로 통합하면서 거기 잉여 사무관을 이렇게 해서 배치한다고 하면 의회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만 동은 그대로 놔두고 과를 3개 늘린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과를 1과, 2과해서 과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세분화 한다. 또 시설지원과는 없앴다가 또 다시 그때 시설지원과를 없애면서 무슨 과가 생겼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시설지원과를 없앨 경우에…….
○김영길 위원 지난 2년 전에?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우리 시설지원과가 아닌 현재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게…….
○김영길 위원 아니 그때 그 당시에 시설지원과 없애면서 과가 하나 생긴 게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없습니다. 그때 할 때는 안전총괄과가 생겼습니다.
○김영길 위원 안전총괄과 그게 결국 재난담당하든 과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김영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지금 김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무과에 대한 증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잠시 의견을 나누죠.
○위원장 이복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일정을 잡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으나 오지 않아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첫째, 중앙정부 권고에 의한 공무직 전환자 외의 공무직 채용과정에 서류일체와 이와 관련한 법규정 그 다음에 강동 서희 펜타하우스 직원 복지관 관련 전세계약서 사본 그리고 사용료 입금사본, 새올 시스템에 의한 그 다음에 시설과 폐지부터 지금까지 조직 진단 자료를 공문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이복희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출석공무원 | |
기획예산실장 | 김명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