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1월28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된 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0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조례안 등 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89호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청사의 노후화와 혁신도시 조성 및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시 예상되는 청사 공간 협소를 해소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과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입니다.
1. 운영총칙의 1. 기금설치 개요 2. 기금운영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7억9,461만5,000원에서 2017년도 이자수입 4,000만원이 증액된 28억3,4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 자금 운용계획의 1. 자금 수시총괄로 수입액은 출연금 없이 전년도의 예치금 회수 27억9,411만5,000원과 이자수입 4,000만원으로 총28억3,411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총28억3,411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2. 수입계획 15페이지 3. 지출계획 16페이지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17페이지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없으므로 질의·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은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본운영심의위원회와 적용시한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운용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서 운용 중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행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상위법령 조문에서 정한대로 개정하고 노후화된 구청사를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여 중구민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일몰제로 폐지하는 것보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적용시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7년12월31일을 2022년12월31일까지로 5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2016년10월4일부터 10월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이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 위원회를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미숙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민간인이 3명 이상 있어서 그 성격하고 비슷해서 위원회를 자꾸 만들다보니까 개최 안 하는 것도 많고 해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세무사하고 회계사 이런 분이 들어가거든요.
○천병태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민간전문가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그때 보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작년에 몇 월부로 만들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그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위원회 많이 만드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데 이 법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만들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미숙 세무과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어느 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기능이 유사하고 심의위원들이 오면 그와 비슷한 전문가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게 심의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신청사건립 이런 부분은 또 공유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성격이 좀 유사하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렇게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위원들도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들로 위원 구성도 그렇다면 별도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게 맞고요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 그 위원들 보면 세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다 포함이 되고 이래서 그분을 또 다른 위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위원회 있는 민간회사하고 같이 있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 법령상에 특별하게 하지마라는 그런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가 천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만 조정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번 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아닙니까? 등 건립 기금인데 신청사 외에 다른 것도 있겠네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 혹시나 혁신도시에 청사 부지를 살 수 있을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등이라는 게 꼭 활용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 구청에 증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그것도 혹시나 이 기금으로 쓸 수 있을 경우가 생길는지 해서 등을 해 놓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놓은 거죠.
○천병태 위원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이 아니고 별도로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연장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까지 연장하는 기한을 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미숙 예.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안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30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먼저 제190회 임시회에서 불승인 된 건을 이번 정례회에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문화중구를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만 설명이 다소 부족한 점에 있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87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서덕출 문학관 조성사업과 원도심 녹색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으로는 토지는 다섯 필지로 841㎡이고 건물은 2동에 연면적 500.01㎡입니다. 먼저 서덕출 문학관 조성사업은 옥교동 188-1번지 등 세 필지 436㎡의 토지와 연면적 500.01㎡ 건물 두 동을 매입한 후 321.36㎡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우리 고장 출신으로 한국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아동문학가 서덕출선생의 스토리를 이미지화하는 문학관을 근대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활용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원도심 녹색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성남동 55번지 외 한 필지 405㎡를 매입하여 원도심의 부족한 녹색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푸르고 싱그러운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원도심은 문화의거리 조성, 테마관광 상설야시장 개장 등으로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두 사업은 우리구가 문화도시 및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거점공간으로 지역 활력화와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190회 임시회에서 불승인된 것이지만 부득이 재상정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해당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우리 종갓집 중구가 세계 명품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87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0회 임시회에서 불승인된 건을 이번 정례회에 다시 제출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임시회 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덕출 문학관 조성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서덕출 문학관은 1907년 나라 잃은 시대에 울산의 교동에서 태어나 학산동 및 복산동에서 자란 우리 고장 출신 인물인 장애의 몸으로 민족의 역사 속에서 봄편지와 봉선화, 눈꽃송이 등 주옥같은 동시와 동요를 남기신 작사 및 작곡가, 아동문학가 등 한국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서덕출 선생을 모티브로한 문학과 관련된 문화공간을 원도심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울산의 모태인 원도심의 문화관광형 도시로 복원코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헌과 객사, 시립미술관, 문화의거리, 근대역사 문화권 같은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걷기 편한 도로개선사업 스토리를 담은 울산큰애기 이야기로 투어코스 개발과 볼거리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및 큰애기 야시장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시에 비해 산업화 물결에 밀려 지역의 자산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6년 8월에 문학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에서도 문학진흥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조성비는 국비사업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덕출 문학관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자 하는 옥교동 188-11번지 일원 건물은 원도심에 몇 개 남지 않은 근대적 요소를 지닌 가벽을 둔 당시의 건축형식을 그대로 반영한 건물일 뿐 아니라 울산 산업화 초기 1960년대 말 조성된 초창기 종합병원이라는 스토리도 있어 원도심에 지역자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선생이 태어난 지번은 아니지만 이곳을 선정하는 등 원도심에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가미하고 문학인 및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 인물을 토대로 하는 서덕출 문학관을 꼭 추진하고자 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원도심 녹색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녹색쉼터 조성사업은 원도심을 찾는 이들에게 걸어 다니다 편하게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녹색공간과 벤치 등 포켓공원을 조성하여 편안하면서도 생태와 어우러지는 도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성남동 55번지 일원은 지난 11월15일 개관한 중구평생학습관과 인접했을 뿐 아니라 블록 도로변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뒤의 폐가와 연결할 수 있는 길목으로 도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너지와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이곳은 사설주차장 주차면수 16면으로 원도심 주차면수가 줄어들게 되는 아쉬움은 있으나 인근 문화공영주차장 신축 298면 및 옥교공영주차장 증축 200면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시립미술관 건립 시 계획된 지하주차장을 제외하더라도 원도심은 현재 13개소 1,600면 이상의 주차면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울산은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침체로 서민경제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사업으로 도시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트렌트는 개별자유관광객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관광 등으로 원도심 관광이 활성화 되는 추세로 이 업무를 꼭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지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불승인 건에 대해 재상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어쨌든 또 2시35분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의 말씀은 한결같이 지금 총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한 달 전에 심의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다시 재심의 올리는 것은 무엇이며, 취득 승인 후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심의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예산까지 올렸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의회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절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다시 올리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구가 정책을 추진하는 게 관광문화도시이고 최근에 그 밑바탕을 어느 정도 닦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관광인프라가 30% 정도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도시로 가고 있는 타도시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또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에 따른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예산지원 문제를 심각하게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난색을 표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중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구도심에 관광이라는 어떤 메리트 있는 그런 게 특별하게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덕출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녹색쉼터는 요즘은 가족단위로 많이 이렇게 관광을 골목길을 많이 투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에 보면 중간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중구에 문화관광용역을 준 결과를 봐도 그분들이 박사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중구만큼 이렇게 옛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관광하면 쉴 수 있는 자리가 참 힘들다 없다. 이런 쪽으로 용역결과 나타난 게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예산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사일정을 이번에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의사일정이 공유재산 심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서덕출 문학관은 집행부로 봐서는 굉장히 빨리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오늘 여기서 심사가 안 되면 자동적으로 예산은 안 되겠죠.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큰 아량으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중구가 문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도 행정절차의 문제,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절차문제가 많이 거론이 돼서 심의를 부결시켰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아무런 그런 소통 없이 이렇게 자료를 올리고 나니까 우리 행자위 여러 위원님들이 마음 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한 달 지나서 또 올라왔습니다.
사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내년에 해도 될 텐데 좀 더 의회하고 이해를 구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시급성을 갖고 당초예산서에는 올라와 있고 공유재산취득을 오늘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영길 위원 엄격히 얘기하면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중구의회 다선의원으로서 의장을 두 번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왜 의회를 논쟁의 중심에 넣어서 될 것도 안 되게끔 가느냐. 이겁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한다고 해서 거의 100억원 넘는 공유재산취득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입니다. 의장을 두 번 했어요. 하나도 몰랐습니다.
또 얘기할까요?
중구청 생기고 가장 많은 사무관을 승진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덟 명 공무원 증원하고 사무관 세 명 증원하는 계획 올라왔어요. 좀 부끄럽지만 이 자리 와서 알았어요. 제가 초선입니까?
오늘 이 장소에서 사실 저는 이복희 위원장님한테 우리 의견을 그냥 전달만 하고 끝내자고 했는데 또 위원장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준비해왔으니 들어보자 해서 이 자리 만들어졌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 제가 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정말 사는 거 제대로 사야 되고 실패사례 없어야 되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우리 큐빅광장 한 번 봅시다. 40억원 이상 들었습니다. 큐빅광장에 거기 불 꺼져 있습니다. 거기 조용수 구청장이 공원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청장이 들어와 가지고 공원 안 만들고 큐빅광장 만들었습니다. 다 잘 했다 했습니다. 전국 디자인상 받았습니다. 거기 불 꺼져 있어요.
처음에 매점 서로 하려고 하다가 매점 문 닫았다가 다시 재개장한 걸로 아는데 매점이 문 닫는 건 왜 닫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면 문 닫는 것 아닙니까?
그 실패사례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많은 대안들을 제시했고 저쪽 불고기단지부터 출발해서 이제까지 산 거 성공한 것이 있으면 얘기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기능적으로 다 이유를 갖고 사려고 하죠. 이래서 이렇게 하겠다. 성공한 사례 있으면 한 번 갖고 오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땅 사고자하는 그 위치에 있는 중구문화원 했던 그 자리 대우증권 자리 그 산 거 아닙니다. 기부채납으로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조용수 구청장이 그냥 얻은 겁니다.
복산 조각공원, 서덕출공원 거기 돈 얼마 들었어요? 사람 아무도 안 옵니다. 서덕출 공원도 뭔가 현재 공원하고 연계를 갖든지 학성공원의 봄편지 어쩌면 서덕출 봄편지 기념비가 있는 곳이 그곳이고 우리 어린 시절에 사생대회, 글짓기대회 학성공원에서 다 했다. 그럼 서덕출공원도 그것하고 연계선상에서 하면 어떻겠노. 또 현재 서덕출공원이 있으니 앞으로 복산동 재개발하는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일언지하에 다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이걸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행부만 있고 의회는 없는 겁니까?
정책의 방향이 관광으로 간다고 하니 저희들도 도와준다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도 될 걸 굳이 이렇게 가야 될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갖고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방법 이제는 정말 실패하면 안 된다. 사는 거 정말 조심해서 사야 된다. 내 거 사듯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회 입장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메시지를 분명히 구청장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도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잠깐 위원님들 배려 속에서 관광도시사업을 신청해서 울산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출전을 하고 12월에 심사를 받고…….
○강혜순 위원 통과가 됐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울산에서는 통과가 됐고 12월 말 정도 돼서 현장에 나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5개 구·군중에 중구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울주군, 남구, 중구가 경합해서 중구가 일단은 잠재력이 가장 많다는 심사위원들의 한결같은 그걸로 인해서 중구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 사업내용이 도심형 걸어 다니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방향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저희한테 호재가 되는 게 지금 관광추세가 조금 옛날 길 찾아다니고 실속형 개별 자유관광 또 숨은 매력을 찾아다니는 젊은 그런 관광이 트렌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도심은 다소 삭막하고 또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볼거리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습니다.
특히 대구 중구가 관광도시로 지금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재생으로 잘 되어 있는 모델로 손꼽히고 있는데 대구 중구만 하더라도 박물관이나 문학관 이런 소규모의 볼 수 있는 사업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근대문화관을 조성하면 한 군데가 있고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외솔기념관 이래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많은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사실 저희도 한 달간이라도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굉장히 죄송하고 그런 우려가 있지만 저희 시점에서 이런 게 좀 돼 있고 또 부지매입이라도 되어 있어야지 실제 우리가 계획한 게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다.
좀 더 피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은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이번 당초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5개 구·군중에 중구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릴 일인데 이게 내년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예를 들어서 서덕출 박물관 조성에 대해 이것은 공모사업에 인물 배경에 어떤 공모사업에 채택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공모사업에 채택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채택된 것은 관광도시로 준비하기 위해서 1단계는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덕출 문학관 조성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있으면 문학관사업으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모도 4월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비사업은 최종적으로 5월에 문광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4월에 시에 제출했을 때 부지가 있어야지 문학관으로 조성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일단 공유재산관리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그것은 지금 난 상태입니까, 안 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을 아직 승인 못 받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신청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승인이 되면 바로…….
○강혜순 위원 절차가 그게 먼저입니까, 공유재산 심의가 더 먼저 절차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공유재산심의가 더 먼저입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절차에 따라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의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게 진행사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위원장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올려서 추경에 반영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국비사업이 4월, 5월에 시에 까지 가야 되고 그 기간을 늦추면 또 1년이라는 2018년도 4, 5월에 해야 돼서 시기가 추경에 올리는 것은 한 6개월 몇 개월 차이가 아니지만 이 사업은 1년 넘게 지체될 수밖에 없어서 부서에서는 꼭 해 보고자 하는 의지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올리게 됐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일괄 처리하는 것보다 한 가지 한 가지 구분해서 의결해서 하겠습니다.
서덕출 문학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승인과 불승인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십시오.
(거수)
또 원도심 녹색쉼터조성사업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십시오.
(거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3대 2의 심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학성동, 반구2동, 복산2동,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병영1동 및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이복희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성규 |
총무과장 | 김미숙 |
문화관광실장 | 노선숙 |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