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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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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1월30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0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94호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9월1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안제1조 및 제2조는 위원회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개정하고 안제4조는 비거주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위해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4호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 시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2월2일 10시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성규
민원지적과장신석기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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