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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2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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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2월16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10시03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06호 2017년도에서 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없으므로 질의·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그냥 제가 말씀 한 가지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서 2021년도 안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위원장 이복희 그런 내용으로 있는 건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자연 이게 이제 …….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자연감소.

○위원장 이복희 자연으로 감소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위원장 이복희 그런 부분에서 또 줄어들고, 도시과라든지 설명을 들으니까 도시과에서 1명이 현재 감원되고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거예요?

10페이지 도시과 위에서 4번.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여기는 업무를 통합한다고 계에 1명이 감소가 됩니다.

여기 무기계약직 관련해 가지고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환경미화원 13명이 매년 올해부터 해 가지고 2명, 1명,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2021년까지 자연감소가 13명이 됩니다. 청원경찰은 6명이 감원이 되는데 이중에 고유업무를 맡고 있는 청원경찰들이 있습니다.

동헌이나 문화재관리 쪽에도 있고 공원녹지과 쪽에도 있고 하는데 그런 업무들은 청원경찰은 일단 나가면 대체해서 다른 단순노무직인 무기계약직을 별도로 충원을 하게 됩니다. 그 감소하는 만큼 청원경찰이 2017년도에도 1명 있는데 이 1명도 다른 대체인력으로 해서 무기계약직 1명을 뽑게 되고 이제 2021년도 그때부터 3명이 자연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헌에 청원경찰이 근무하던 게 일반 단순직으로 무기계약직이 일반 단순노무직이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인력운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복희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4페이지에 기구계획에 증감계획 있잖아요. 2017년도에 증2 담당이 뭐고 감1 담당이 어디예요. 결론적으로 계가 1개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4페이지 위에 기구계획에 보면.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맞습니다. 증2가 …….

천병태 위원 계가 2개가 어디가 늘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계가 2개 느는 데는 과가 늘면서 시설지원과에 계가 3개가 늘고 문화관광실에 있던 문화시설이 하나 줄고.

천병태 위원 그래서 계 1개가 감이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전문경력관 앞으로 계획이 없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전문경력관 지정은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데 이 계획에는 지금 0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2016년도 20021년까지 4페이지 밑에 보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전문경력관이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대상이나 현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계획에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계획 자체가 다 이렇게 0이니까 포함이 아예 안 돼 있네요.

강혜순 위원 다른 타 시·도에도 이게 있나요?

천병태 위원 많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전문경력관은 시 단위는 있는데 구 단위는 전문경력관이 그렇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구 단위도 전문경력관 많이 활용하면 좋죠.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하는, 아예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그죠?

외부에서 채용해서 이렇게 외부채용 전문위원.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외부전문가 채용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병태 위원 예, 외부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채용하는 이런 계획은 아예 안 돼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지금 공원녹지 쪽에도 전문가를 채용계획으로 있고 지금 관광 쪽에도 아직까지 그게 구체화되지는 않는데 담당부서에는 전문가 채용하는 걸로 있습니다. 저희들까지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인력 중에 전문가채용 TO가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쪽으로 해 가지고요.

천병태 위원 공원녹지과하고 문화관광실하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그건 좋은 거네요.

향후에 의회와 관련된 기구와 인력계획 있잖아요. 기구 인력계획은 의회와 상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전문위원의 외부채용에 대해서 상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전문위원을, 전문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병태 위원 지금 모르고 계시는 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요.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요청을 안 하셨구나. 보니까. 우리 의회에 쉽게 얘기하면 울주군에 가면 전문위원 중 한 분이 법 전공, 법학전공, 법학전공을 전문위원으로 그렇게 외부에서 채용해서 전문위원으로 직책을 맡아서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전달이 아예 안 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기인력계획에 의회와 협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먼저 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의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의견을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하경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안전총괄과에 증1명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기후 변화에 따른 배수관리직원 증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배수장 문제라든지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게 2018년도 증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하경숙 위원 그러면 배수장에 관련된 직원이 증원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도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무원 9급 1명이 지금 배치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하경숙 위원 여기에는 사유가 지진대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안전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기 전에 정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7년도에서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문화관광실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일정 및 의정활동에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 1307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건립되는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관리 및 효율성을 기하고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명칭 사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운영요원 운영시간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규제사무 및 성별영향분석 부패유발요인 등은 관련부서를 통해 심의평가 실시와 10월24일부터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며, 제2조 명칭 및 위치는 중구생활문화센터라고 하고 위치는 구 전통공예관 건물인 중앙길 161번지입니다.

제3조 사업은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등이며 제4조 시설의 사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습니다. 또 사용신청 할 경우에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첨부할 수 있으며 그 권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사용의 제한 및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제6조 사용의 취소 등은 타 문화시설의 기준과 비슷합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대관의 사용료는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합니다만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별표1의 사용료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면제로 중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와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하기 전날까지 반환을 요구한 사람에게는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 운영위원회는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제12조 회의는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조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하며 제14조 이용시간은 평일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정기휴가는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으로 효율적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및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제17조 지원은 운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및 제19조와 또 뒤에 페이지에 있는 사용신청서, 대관사용료,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대관료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료는 문화센터가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있는데 지하1층과 2층부터 4층까지는 주로 창작실과 체험공간이라서 대관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만 대관이 가능한데 1층 대관을 할 경우에 1회에 한 4시간 그러니까 한 반나절 정도는 3만원이며 하루 종일 대관할 경우에는 5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원도심에 문화시설과 또 갤러리라든가 다양한 시설의 기준에 저희가 형성을 적용해서 하루정도는 타 갤러리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가 되며 한 일주일 대관할 경우에는 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40% 정도의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없으므로 질의·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대관료가 다른 타 갤러리와 우리 공공시설이니까 좀 싼 것은 좋은데 뭐라 그럴까요, 다른 갤러리 수입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봤는가요?

안 그래도 갤러리가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렵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 의견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의견을 반영하고, 지금 이런 갤러리라든가 이런 문화 대관을 하고 있는 소유자들 운영할 때 이런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냐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고, 그림전시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만 사실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갤러리로서 보다는 창작물품이라든가 이런 전시라든가 그림전시보다 대관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 조례가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 조례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08호 울산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위원장 호선과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고 안 제3조 제2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제2항 위원의 위촉, 자격 안 제4조 위원의 기능, 안 제12조 위원의 해촉, 안 제13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재 기재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기 위해 2016년10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09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국내출장 시 운임, 숙박비 등을 정액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4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정 전 1박 4만원의 증액 지급해서 개정 후 출장지별로 서울은 7만원, 광주시는 6만원 기타 지역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실비지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부당하게 지급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근무지 내에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의 상한액을 둔 실비로 지급하는 것을 신설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기 위해 2016년11월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31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와 관련하여 복지중심으로 재편되는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복지허브화 시행 중심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및 안 제1조, 안 제2조의 조문 중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별표의 중앙동 주민센터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31일부터 1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건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없으므로 질의·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시105분)

○위원장 이복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314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7년7월15일 제정되어 그간 4차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으며, 이번 5차 개정의 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정비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지역보건법 제6조1항 제1호 제2호 제3호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15명을 20명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각항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역보건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3항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15호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는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제25조로 개정하고 국민건강보건법 제42조제4항을 제45조로 개정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개정하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를 장기 등 기증자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16호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등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3월12일에 제정되어 그간 제1차 개정이 있었으며 이번 2차 개정의 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정비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기기증등록을 장기 등 기증등록으로, 장기기증등록자를 장기 등 기증 희망자로 장기기증자를 장기 등 기증자로 규정하고 장기 등 등록 희망자 장기 등 기증자의 용어정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준용하여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2012년9월24일에 제정되었던 제1차 개정이 있었으며 이번 제2차 개정의 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정비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6조를 제34조로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제1호 제2호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근거하여 내용을 개정하고 법제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에를 과태료처분에로 개정하고 별표 서식 중 건강진단을 건강검진으로 허위로를 거짓으로 관련법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별지서식 중 법 조항 제26조 제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역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없으므로 질의·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병훈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병훈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병훈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병훈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19일 10시부터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성규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명섭
총무과장김미숙
자치행정과장김준호
보건과장문숙희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9건-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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