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1월22일(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3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17시04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이효상 의원께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핵가족화, 고령화, 배우자 사별, 이혼가구의 급증으로 홀로 사는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노인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홀로 맞이 하는 노인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형성과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구청의 책무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고독사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제6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체계 사업추진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노인 고독사 예방 공적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동에 복지위원회입니까?
여기에서 현재 홀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제5조에 올라와있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고독사 관계는 노인돌봄사업을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을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노인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하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5조에 이효상 위원께서 올리신 내용이 아직 이런 조례 근거도 없이 진행하고 있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노인복지사업 운영지침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
○권태호 위원 그에 대해서 그 단체에 예산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없습니다.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응급안전돌보미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이 챙겨서 만들었지만 집행부에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수정동의안 아니죠?
○권태호 위원 예.
○위원장 신성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상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
치고 이효상 위원님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2.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시09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의안번호 제1296호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실제 운영함으로써 법령, 계획, 사업 등 정책전반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5년8월4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 개정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위원회 설치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의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으로 변경하여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15조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 제25조까지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근거법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조치사항 및 규제사무심의,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에 대한 개선의견,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수정하였으며 입법예고를 2016년9월12일부터 10월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의안번호 제1296호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미리 조례안을 보시고 꼼꼼히 검토하셨고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 대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14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의안번호 제129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여가선용 공간확대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내 건립중인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이 개소됨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위하여 불부합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신설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반영하여 현재 성남동에 운영중인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을 성남청소년문화의집으로, 혁신도시에 신설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중구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고 안 제3조 및 제6조의 위탁대상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청소년단체 등”을 “청소년 단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근거법규, 참고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의안번호 제129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도 명칭변경, 문화의집 위치변경, 명칭변경에 관련된 조례가 심의‧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수탁시설기관이 선정되었고 논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조례 없이 내부지침 하나로 결정해놓고 이후에 관련된 본 위원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의결을 요하는 것은 전체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행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구에 가능하면 문화의집이 많이 되어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꿈과 희망을 찾아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25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95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성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검토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시행으로 기금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2조5항의 기금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중 제1항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9월19일부터 10월1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의안번호 제1295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사전에 조례안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다 하셨고 질의 및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익희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김창욱 |
복지지원과장 | 김규협 |
사회복지과장 | 이명석 |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