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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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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1월29일(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3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4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30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기금운용 관련 사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에서 5항에서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사무심의는 해당되지 않으며, 예산조치사항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한 의견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9월7일부터 10월4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130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3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30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2016년1월25일 법령명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명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은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하였으며, 별지서식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서식 내에 법령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사무심의는 해당되지 않으며 예산조치사항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긴급위험도 평가결과 표지를 픽토그램과 같은 알기 쉬운 그림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평가결과, 표지는 설명서 개념으로 그림으로는 작성이 어려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9월7일부터 10월4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130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인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이근배
안전총괄과장최동식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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