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2월9일(금)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공원녹지과 소관
2. 2017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3.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8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2쪽 401-01 시설비 8억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우정시장 간판개선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지난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우리 구 관내 태화 및 우정시장이 침수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차바로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낡고 노후화된 간판을 일제 정비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이미지 조성을 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자치부 4억5,000만원, 울산시 2억2,500만원 그래서 태화·우정시장에 대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시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간판 450여개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국비 4억5,000만원과 시비 2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구비부담분은 2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9억원의 사업비로 태화·우정시장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예산은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은 구비는 1억원이고 총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552쪽 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입이 있죠?
매년 방지판을 몇 년간 부착을 하는데 광고물을 도시미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어디에 많이 부착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방지판을 붙이는 곳은 전봇대, 가로등이 주민들께서 불법광고물을 전세나 그런 것을 많이 붙이면 주로 두 군데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전봇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전봇대 주인은 어디입니까, 한전이죠?
업무적으로 한전에 한번 원인자부담 이런 형태로라도 공문을 보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고 몇 년 했으면 떨어지고 낡아서 햇빛이나 이런데 부서지고 별효과도 없어서 계속 반복적인 형태의 사업이네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재질 자체가 예전에는 우레탄 계열인데 햇빛에 약한 산화제가 덜 들어간 것이었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산화제가 강화되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7년, 8년, 10년까지도 버티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미관상 워낙 많은 주민들이 광고물을 부착하고 전세, 월세 등 다양하게 붙이다 보니 그런데 그렇다면 계도도 계도이지만 인근에 게시판 관련해서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마을벽보판이나 게시판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작다, 혹시 거기가 그분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있거나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와서 붙이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마을벽보판이나 게시판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는데 부족하다는 민원보다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서에 남의 상가를 가지거나 이런 분들은 해마다 철거를 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개 정도 …….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개당 13만원 정도 듭니다.
400개 정도 해마다 붙이고 있는데 유동적인 것이 입찰을 하고 나면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매년 하는 반복성 사업이라서 재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시에서 종전에 했던 것이 있는데 낡아서 떨어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개선을 많이 해서 해마다 조금만 더 하면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향후에 이런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어야 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
○위원장 신성봉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했을 때 과태료 부과실태는 어떻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올해 5억원 정도 부과해서 4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현수막이나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이효상 위원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광고하면 광고주나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부과를 합니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현수막 말고는 그런 것들을 …….
○위원장 신성봉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이나 현수막은 철거하면 보상도 해 주고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장 전신주나 가로등이나 이렇게 계속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는 안하고 있잖아요.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하기 어려워서 못하는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그것은 아니고 붙이는 주민들이 붙이게 되면 굳이 그 번호만 찾아서 찾다보면 10장도 되고 20장도 됩니다.
면적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
○위원장 신성봉 부과가 광고크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씀이죠?
너무 작다보니까 보고 해도 얼마 안 된다 …….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그렇게 되면 주민 수천명이 과태료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차원에서 어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제도도 이 기회에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식이 잘못 붙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합법적인 공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에게 광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광고물 부착 방지판 이것도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A1지에 “망했습니다.” 아주 대량으로 길거리에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모아봤자 10장 해서 굳이 한다면 금액도 몇 천원도 안 되는 것을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대상이 많아서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552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해외우수사례 견학해서 2,000만원, 태블릿PC 해서 100만원씩 12대 이렇게 있는데 경관위원회가 12명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실제 인원은 30명인데 1소위원회, 2소위원회 운영을 …….
○이효상 위원 참석하는 인원이 그 정도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참석하는 인원은 보통 8명에서 9명입니다.
○이효상 위원 우수사례견학을 전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난번에 갔다 오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국내에서 볼만한 곳을 선정해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실 있게 견학을 갔다 옵니다.
저희들 판단은 디자인 자체에 국내에 있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해외사례를 특히 일본이나 이런 간판을 같이 보는데 …….
○이효상 위원 일본에 간판 없는데 …….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그런 디자인연구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일본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소액으로 갔다올만한 곳이 일본을 예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볼만한 것들은 대부분 다 섭렵을 다 하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다녀오셔서 보고서 자체가 해외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반영해서 소액으로 다녀올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경관위원회를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겠네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몇 해 쭉 갔을 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인원을 그렇게 넣어놔야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비용 자체가 참가하는 인원이 일정 때문에 다가는 것은 아니고 1,000만원으로 30명 갈 수 없는 것이고요.
○이효상 위원 30명 다가면 안 되죠.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10명 이내의 분들이 많이 가시면 그분들 중심으로 보내 드려야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경관위원들이 저도 부위원장으로 해서 늘 참석하는데 다른 구군에는 다 해외도 가고 하는데 왜 중구는 국내만 고집하느냐, 가까운 일본이라도 갈 수 있게 해 달라,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다, 그렇지만 대단위의 경비를 들여서 가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할 것이고 보통 교수 분들이 많습니다.
대단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유럽 쪽은 가고 우리가 가까운 일본 쪽에 우선 시도를 해서 건의를 받아들여 주겠다는 간곡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경관위원 중에 잘 나오시는 분, 태블릿PC를 구입할 정도의 활용할 정도의 분들이 계시는데 30명 가까운 분들이 다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인원은 일정 때문에 맞추다보면 20명 이하로 됩니다.
○위원장 신성봉 경관위원회는 회의참석수당 지급되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지급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우리 구에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련 위원회도 있고 건축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경관위원회에만 견학을 가야 되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다 보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의수당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다 전문가들이 오잖아요.
전문가들이 해외 굳이 안 보더라도 특히 교수님들은 자기의 그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실 텐데 교수님이 해외 가서 보고 따라합니까?
다 전문가들이 주관이 뚜렷한 전문가들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일본 따라 배우고 다른 나라 따라 배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위촉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우리 구청 위원회 중에서 최고 활성화되고 최고 횟수가 많은 것이 경관위원회입니다.
거의 일주일 단위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알고 있고 회의참석 수당이 그만큼 많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의참석수당을 드리는 것은 시간과 노하우를 구청에 제공한다는 개념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복지관련 위원회도 많고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있는데 형평성이라든지 특별하게 경관위원회가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굳이 해외에 가서 보고 와야 되는 것인지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것인지 집행부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만 전문위원님들은 벤치마킹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경관위원회이라는 것은 식견을 높이는 차원이기 때문에 설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급변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
○위원장 신성봉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구 성과물로 우리 구청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전문가들이 해외벤치마킹 가서 심의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경환 위원 경관위원회 명단 제출 좀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551쪽에 시설비 공공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1,200만원씩 해서 두 곳을 하는데 운영하는 것이나 두 곳밖에 설정 안하는 것,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혹시 장소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현수막 설치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설치를 안 하면 설치할 데가 없어서 불법으로 한다는 주장도 있고 설치하고 나면 차라리 경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기능도 있고 장소를 이전할 필요성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막상 해보면 많이 할 것은 아니고 1년에 2번 정도 하면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광고물협회에서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전에는 광고물협회에서 어차피 달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거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관리도 하고 실제 관리비용도 일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게시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적으로 부착하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붙이면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불법은 있어도 답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달면 효과가 있다는 소리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검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혹시 업무보시면서 도로에 중앙선 해서 못 넘어가도록 경찰서하고 표지판 해서 막아놓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현수막 게시대를 날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도로를 이용한 현수막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광고물을 붙이는 것은 잘 보이도록 하는데 혹시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중앙을 이용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는 방법, 비용은 받지 않습니까?
설치하기가 위치가 자기들이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하면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못하는 분도 있고 오래된 것을 교체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술래잡기 하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 설치하면 바로 오토바이 타고 가서 낫 들고 가서 끊으러 다니고 하는데 혹시라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현수막은 양성화 개념은 없는 것 같고 중앙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안전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경찰서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이효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3호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55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불법광고물 정비 게시시설 유지보수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12월11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억4,303만1,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2,200만원, 지출은 2,000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16년 대비 1억200만원이 증액된 9억4,503만1,000원입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800만원이 증가된 1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수수료 6,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는 2016년도 말 조성액 예정액인 8억4,303만1,000원입니다.
다음 60쪽 지출계획입니다.
구금고 예치금 9억4,503만1,000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게시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에서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0쪽 307-05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물은 총150개로 현수막 게시대 51개, 마을벽보판 76개, 지정 게시판 23개이며 시설물은 신설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2016년도 동일하며 용도는 현수막 게시대, 마을벽보판 및 지정게시판 정비와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시설물 철거 및 이설비 등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위탁업체는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거,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매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신성봉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87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시설비 13억7,940만원 증액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입화산 일원은 2015년1월 자연휴양림 지정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9월 사전입지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자연휴양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8월24일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문화, 휴양,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이행절차를 위한 예산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휴양림 내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1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을 위해 사전에 이행해야 할 법적사무인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5개 용역사업에 2억1,9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용역사업이 시로 제출되면 2018년도부터 국비 25억원과 시비 17억5,000만원 등 42억5,000만원을 교부받게 됩니다.
401-01 시설비 태화편백산림욕장 조성 1억6,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편백산림욕장 조성사업은 도심 속 산림 내에 편백나무 숲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태화동에 산83-1번지 사유지입니다마는 약4ha에 산림욕에 효과가 있는 편백나무 군락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토지소유주와 사전조율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도시과에서 조성중인 태화저수지 주변 여가녹지와 편백나무숲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약2㎞조성과 정비, 편백림 내 자목 정비, 폐기물 처리, 산림욕장 내 편의시설, 등의자, 먼지털이기 등을 설치할 계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6,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401-01시설비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관리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기 조성되어 있는 도심 속 함월산 일원 치유의 숲과 연계해서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산림의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해서 정서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사업내용은 함월산 치유의 숲 1ha를 활용해서 눈, 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어린이, 유아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숲속 대피소 1동과 숲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흙나무 놀이터, 야외수업장, 휴게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사안이 많은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한 것 중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준비하고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587쪽에 시설비 401-01 관련되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니면 이 관련되어서 절차상 해야 되는 것인지 …….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법상으로 우리가 산림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면서 그 내용에 산림청 공문에 이러한 용역을 해야 한다는 공문이 있습니다.
입화산 산림휴양림 고시 지역 안에 들어있는 그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사업은 전부 용역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상 위원 휴양림 지정 받으면서 전부 해야 되는 것인데 제 말씀은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3억9,2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3,740만원, 이런 것이 ha구분이 있는지 그냥 지정만 되면 이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규모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전체 입화산 지정 받은 승인 받은 면적은 38.8ha입니다.
38만8,000㎡인데 면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도 당연히 문화재 관련해서 주변에 문화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G·B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하는 용역, 전부 필요합니다.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서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휴양림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이 정도의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도시 내의 자연휴양림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안에 이것을 제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조성문화재 지표조사나 별도로 다 들어가는, 별도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별도로 다 해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 용역이 있습니다.
법사무는 소규모영향평가나 그런 것은 거기에 휴양림 지정을 한다든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이행해야 될 영향평가 부분입니다.
휴양림 조성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당연히 휴양림 지정을 받아서 세부시설을 넣으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이고 휴양림 지정해서 하려면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자연휴양림 토지매입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사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법적사무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전이행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나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돈을 넣고 휴양림 지정과 조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펼쳐 나가려면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문제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은 사전영향평가를 통해서 저감을 하라, 이런 내용이 용역을 통해서 오면 그에 따라서 휴양림을 지정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여름에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무엇을 만들고 해서 그에 대한 저감대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효상 위원 막대한 예산이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돈이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569쪽 공원시설장비 보수하는 것인데 일반공공운영비에서 공원등 차단기하고 안전기는 매년 교체하는데 1년에 1번입니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내구연한은 아니고 노후된 차단기나 램프나 이런 것은 연차별로 공원등이 전체가 아닙니다.
○이효상 위원 공원등이 아니고 차단기 …….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공원등에 필요한 차단기이거든요.
전체가 총567개 등입니다.
내구연한은 1년, 2년 정도입니다.
○이효상 위원 1년, 2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전년도에도 이 숫자만큼 왔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인지 싶어서 정확하게 먼저 나간 것도 있고 교체해야 될 것도 있는데 매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하기 쉽게 매년 이 정도 교체해 버리자, 이것인지 순차별로 지역별로 지도가 있어서 언제 교체, 그런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1년, 2년에 한번씩 안전기나 이런 것이 나가더라고요.
평균적으로 2년 정도이면 거의 내구연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애매해서 여쭈어 봅니다.
571쪽에 시설비 401-01 수목식재 하는 도시녹화공사 1억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570쪽에 상층부에 시설비에 따른 도시공원 시설정비공사 3억원, 공원유지관리 1억5,000만원 쭉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한 1억원 증액됐습니다.
매년 증액이 되네요, 2015년도에 2억300만원, 2016년도에 3억4,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쭉 되고 있어서 올해 4억원 이렇게 되어서 1억원씩 증가가 있는데 571쪽에 도시녹화도 1억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올해 공원녹지과가 녹지관리팀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팀에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팀에 대한 사업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쓸 예산은 주로 불법경작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림 쪽에 공원에 근린공원에 불법경작지가 많이 있고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작지 같은 경우에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하고 나서 또 되풀이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환경을 수목이나 초화류를 식재해서 환경을 꾸며놓으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진 공한지에 수목식재나 화초를 재배함으로 해서 많은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목, 초화구입도 있고 운영비 다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효상 위원 이 정도로 하고 왜냐 하면 부서가 하나 신설됐다고 하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들 573쪽에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가로교량난간이나 기존에 그것보다는 조금씩 증가된 것도 있고 해서 물어봤고 575쪽에 문화의 거리에 수목하고 쭉 있습니다.
원도심 꽃탑의 위치나 이런 것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계획하고 있는 곳은 원도심에 가장 주민들 왕래가 많은 크레존 앞에 1년에 2회 정도해서 꽃탑을 2,000만원 해서 설치하고 1,000만원 정도는 초화구입이나 관수작업이나 이런 운영비에 …….
○이효상 위원 꽃탑 쪽에 초화류를 다시 심는 것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꽃을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양배추나 겨울펜지를 쓰는데 가을되면 국화, 계절별로 …….
○이효상 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매번 바꾸네요?
겨울철에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점등식한 그것하고 꽃탑 설치하고, 바로 위에 보면 문화의 거리 수목초화구입 3,000만원 꽃으로 온 동네를 우리 구를 덮는 겁니까?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행사도시에서 꽃도시로 …….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화분이 약400개 정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초화하고 수목 구입은 계절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
○이효상 위원 집중과 선택인가 너무 중심에 다른 지역에는 환경미화가 잘 안 된다고 계속 민원 오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다른 지역에도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1회 추경 때 250개를 거점지역, 주로 주민들이 많이 보여지는 교통섬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곳에 올해 환경미화과나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던 석재로 놓여진 환경에 안 좋은 그런 것을 다 폐기시키고 새로운 깨끗한 화분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관리팀에서 총괄해서 관리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화분꽃 이런 것은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녹지관리팀이 신설됐고 앞으로도 더 체계적으로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실패를 한번 했던 것이 박성민 청장님이 유럽을 가서 보셨는지 화분을 문화의 거리에 놓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너무 많아서 남아서 어디에서 그만큼 수요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했겠습니까마는 예산이 있어서 그랬는지 화분이 남아돌아서 구청 앞에도 옮겨서 세워놨던데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되는 것 같다, 낭비성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보니까 이제는 꽃으로 다 덮을는지 싶어서 공원녹지과가 공원과 산림주변에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전문제까지 봐야 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있어서 사업방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초기에는 민원도 많이 있고 염려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 제가 민원불편사항을 접수받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화분을 가지고 상가 쪽에 쭉 해 준다고 해서 예산할 때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워낙 중복된 것이 있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난 뒤에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도심 꽃탑설치에 대한 문제, 화분에 대한 문제는 물론 과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그전에 꽃 화분과 지금의 꽃 화분은 틀립니다.
그때의 꽃화분은 높이가 높았고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지금은 꽃화분이 되다보니까 그때는 나무수목이었고 지금은 꽃화분이라서 민원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원도심 꽃탑설치를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크레존 건물 앞에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그 위치에 계획하고 공원녹지과는 관련부서에 임무에 따라 도심 속에 녹화사업이나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가 늘어다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효상 위원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꽃탑설치라는 문제에 대해서 크레존 앞에는 외솔최현배선생님의 큰 블라인드가 걸려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고 중구가 한글도시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도심 속에 흉물로 남아있는데 꽃탑을 설치하는 부분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에 관련된 문제를 안 집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위원님들의 몇 분의 사견이겠죠.
그 부분도 동료위원으로서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꽃탑설치를 가지고 주민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을 잡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켓파크라고 하는 유치하고 싶은 열정을 있었지만 도심속에 녹지공간, 시립도서관이 들어오고 문화공영주차장이 내년 3월이 되면 개관합니다.
그런 부분과 도심 속에 녹화공원, 문화예술 관련된 업종에 모임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몰라서 이의를 신청 못 하는 줄 아십니까?
단지, 제가 자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었고 본 위원도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제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가도록 노력하셔야지 소모성 예산이 되는 꽃탑, 최현배 선생님 걸려 있는데 연말이라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꽃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신중하게 무엇이 우리 도시공간 속에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고 588쪽에 태화편백산림욕장 조성에 예산이 1억원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사전 설명을 듣고 공원녹지과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화저수지사업이 도시과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연휴양림 못지 않는 오토캠핑장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2017년도 2018년도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화편백산림욕장 조성에 지주께서도 그 공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편백나무에 사진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은 곳입니다.
2018년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사정이고 태화저수지 부분은 어느 쪽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면 남구에 선암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근에 바로 주택가가 많이 있습니다.
동쪽 문이나 서쪽 문에 가보면 서쪽에는 공동주택들이 밀집해있고 동쪽에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죠.
태화저수지도 저희 상임위원이라서 유곡테니스장이나 그쪽 방면으로 오다보면 가끔씩 내려가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하고 많은 국비공모사업을 공무원들 노력해서 한 것에 비해서 낮 시간에 제가 가는 시간에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오토캠핑장이나 모든 것이 2018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으로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은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용역도 해야 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준비를 해야 하고 그래야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시설물을 넣고 한다는 것은 아직 2018년이 되려면 2년이 남았습니다.
아니면 내년쯤 되어서 이 예산을 길은 조성하는 예산은 필요하되, 안에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사 중에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물들이 필요할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꽃탑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레존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 건물에 최현배선생 대형그림이 있는데 어울리게 하면서 크레존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 건물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왕래가 잦은 곳이라서 만남의 장소나 포토존 형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화편백산림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 주요 할 일들은 환경훼손은 최소화로 하고 주민들이 조금 더 쉽게 산림욕을 할 수 있고 건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일들인 것 같습니다.
꽃탑부분도 위치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진자료에도 있다시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랜드마크화하면서 꽃탑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녹지관리팀에서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는 부분이고 태화편백도 부의장님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아직 등산로가 나있습니다마는 왕래가 잦지 않습니다.
등산로 정도는 개발하고 가꾸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만드는 유도책으로 하면 북부순환도로에서 바로 넘어가면 태화저수지입니다.
아주 등산숲길로써 둘레길로써 좋은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태호 위원 태화편백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을 발굴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관련된 태화저수지 진출입로나 그런 부분이 2018년도에 사업이 완공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등산로는 …….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저수지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권태호 위원 바로 부근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부근이라도 우리는 많은 분들을 오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
○권태호 위원 진출입로가 태화저수지 쪽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뒤편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쪽으로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산림욕장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계획대로 하더라도 시설물을 안에 넣어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시간만 지나고 이용보다는 등산로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가 차츰차츰 오토캠핑장이나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난후에 그 부분에 멋지게 활용할 수 있고 편백나무가 우거지게 높이 올라가있는 공간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부분을 산림욕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등산숲길조성은 개발은 좋은데 안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시기상조이다 …….
○권태호 위원 공사가 아직 2018년도까지니까 공사 중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580쪽에 헬기임차부담금 있죠?
이 시스템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구군에 산정하는 방법이 재정자립도 하고 산림면적, 산불발생 빈도수를 측정해서 합니다.
○김경환 위원 헬기 몇 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1대로 …….
○김경환 위원 울산광역시에 1대, 1대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헬기금액 말입니까?
임차료이기 때문에 …….
○김경환 위원 각 구군별로 다 이 정도 금액씩 다 낸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작습니다.
우리가 5.6%정도 되고 울주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억원 됩니다.
4억원, 5억원 정도 됩니다.
○김경환 위원 우리 재정자립도 때문에 400만원 올라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재정자립도하고 산림면적 …….
○김경환 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올라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전년도 대비 조금 올랐는데 재정자립도가 조금 올랐습니다.
○김경환 위원 헬기 1대에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헬기가격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7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임차하고 있는 헬기가 7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김경환 위원 입화산 야영장 물놀이장 바닥포장 에폭시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매년 벗겨져서 물놀이장마다 보수비용이 들어가던데 반영구적인 재질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현재는 물놀이장이 이런 인위적인 시설은 안 해 놨습니다.
자연 그대로 설치해놨습니다.
인위적으로 바닥포장을 일반적인 풀장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수질이 깨끗한 환경에서 물놀이할 수 있도록 덧붙여서 물미끄럼틀이나 설치하려고 …….
○김경환 위원 물미끄럼틀 괜찮은데 바닥포장 에폭시 말고 없냐고요.
타일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구조물로 되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칠을 해서 차단을 시키는 것인데 에폭시 내지 우레탄 계통으로 바르는데 자연적인 것이 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타일을 붙인다든가 하면 그에 따라서 구조물을 치고 발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해서 포장하는 것은 가장 손쉽게 정리가 잘되는 것은 에폭시, 우레탄 이런 계통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에폭시밖에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우레탄도 있고 바르는 것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김경환 위원 할 때 보수비용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드는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벗겨져서 보수비용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시내에 구도심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전선지중화사업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책 실패이고 예산낭비 사례는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사업 당시에는 공원녹지과 소관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구도심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걷기 좋아야 하는데 인도에 골뱅이화분 11만원짜리 깔아놓고 자연대리석 갖다놓고 엄청 민원이 많았고 다 치웠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낭비사례이다, 그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가로수가 필요하다면 키 작은 예쁜 가로수를 충분히 심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분을 갖다놔서 늘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주목 심고 다른 나무 심어서 고사되고 결국 다 치우고 새로 초화류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지적이다, 분명히 정책적으로 실패다,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입화산 자원휴양림 지정됐을 때와 안됐을 때의 차이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정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됩니다.
○위원장 신성봉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쉽게 이야기하면 놀이시설이나 모노레일도 사람이 탈 수 없는 부분이고 입화산 자연휴양림이 지정되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해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다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대표적으로 자연휴양림 지정됐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부분만은 아니다, 왜냐 하면 자연휴양림이 지정되면 건축물이나 자연을 훼손해서 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됨으로써 자연을 일부분을 훼손해서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설치물을 할 수 있다는 이 차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요즘은 환경부나 산림청하고 협의를 할 때 통상적으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원형지는 보존하고 어느 정도는 시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때는 최대한 산림훼손을 지양하고 …….
○위원장 신성봉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토캠핌장이나 텐트치는 데크는 어떤 기준으로 해놓은 겁니까?
그 당시에 실시설계용역이나 문화재 표본조사라든지 다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야영장을 할 때요?
야영장을 할 때는 규모별로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냐는 것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
○위원장 신성봉 자연휴양림을 지정받으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을 훼손해서 여러 시설이 들어가니까 …….
○위원장 신성봉 그것이 아니고 자연휴양림 지정되기 전에도 참살이숲을 조성하고 있고 시비 쭉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주민들이 편하게 걷고 많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은 것들을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성해가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을 지정받다 보니까 기본실시설계도 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문화재조사도 받아야 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쳤을 때 우리 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묻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됐을 때와 안됐을 때가 어떤 편의성이 도모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참살이숲은 야영장 허가를 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휴양림 지정을 안 받게 되면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 1,000평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행위를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위원장 신성봉 다른 행위를 해야 될 내용이 뭐냐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숙소시설 …….
○위원장 신성봉 지금 하나 도서관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도서관도 있죠.
○위원장 신성봉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개발행위제한구역 안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서 휴양림에 어느 정도 모노레일이나 일반관람시설, 야생화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휴양림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
○위원장 신성봉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 야생화단지나 이런 것은 자연휴양림 지정되기 전에 벌써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서 일부 토지도 구입했고 매매도 한 부분인데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제한구역에 행위제한구역이 1,000평 미만에 대한 부분은 단일적으로 행위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한 겁니다.
휴양림은 저희들은 388ha로 지정됐기 때문에 …….
○위원장 신성봉 과거처럼 지정을 안 받아도 1,000평 미만으로 해서 단위별로 지정받아서 조성하면 되는데 굳이 장황하게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하고 났을 때 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행위는 인접지역에 더 추가적으로 못합니다.
국한되지만 휴양림을 지정받게 되면 그것보다 더 넓은 지역에 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어떤 시설물을 유치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양시설, 체험시설, 꽃화단시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주민들이 지금 있는 그 자체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하기를 원하는지 결정과정에 주민들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심의하면서 우리 구에서 특히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비를 어쩔 수 없이 매칭펀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꼭 이렇게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방정부 길들이기 하는 것도 아니고 늘 보면 공모사업 해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자발적으로 지방에서 알아서 공모사업을 안하더라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늘 공모사업 신청하면 돈 조금 주고 구비 매칭펀드하게 만드는 것이 중앙정부의 갑질이고 웃기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불편한 예산인데 국비 따 왔는데 삭감시키면 국비까지 받아왔는데 삭감시키면 되느냐, 이런 논리가 가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산을 한정지어 놨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에 야영장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확장이 …….
○위원장 신성봉 그것뿐만 아니라 생태공원이든 무엇이든 국비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지방정부 길들이기도 아니고 예산가지고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지방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지 국비 조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펀드로 내려왔으니까 지방비를 삭감시키기도 어중간하게 만들어놓고 곤란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효상 위원 휴양림 관련해서 나오는데 587쪽에 보니까 모노레일 유지관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입화산 전반으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모노레일도 1대 더 설치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구입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관련해서 입화산에 직원도 더 배치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데 사업규모는 늘리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안전문제였습니다.
짐을 싣고 가는 것에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우리에게 자랑도 하고 싶고 하니까 우리도 타라 하고 태워서 저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시던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구청장이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고 타라고 해버리니까 안전관리자가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이 아니라 누구 할아버지가 와도 “이것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외국처럼 총리가 지나가도 신호등 위반하면 스티커 딱 끊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모노레일이 1대 더 설치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추경 때 하시겠지만 자꾸 늘려나가고 하면 그에 따른 기간제만 무책임하게 계속 넣는 것이 아니고 무기직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이 기간제 넣어서 하라, 조성하는데 비용 보세요.
야영장 시설비 보완 및 정비 4000만원, 입화산과 관련된 비용들이 쭉 있잖아요.
물놀이장 시설정비 5,000만원, 입화산정상 휴게시설 9,000만원, 야영장 주변 풀베기해서 1,500만원, 고사목 이런 쪽의 비용이 1억6,000만원 정도 전년도 비해서 증액되어 있고 이뿐만 아니라 공공운영비 등 전체적인 비용들이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획 잡아 본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부분은 물놀이장하고 입화산 정상 부분에 휴게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늘어나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효상 위원 휴양림 조성하는 관계 속에서도 많이 늘어났는데 아니면 기간제 인력을 2명을 새롭게 배치할 이유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저도 모노레일 제작하는 업체에 가서 직접 교육도 받고 하는 방법도 안전교육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당일 근무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기간제 조금 해서 몇 달 하다가 말고 일 있으면 혹시나 애꿎은 기간제만 가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 다음 모노레일은 사람이 타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도 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지정이 되면 …….
○이효상 위원 지정이 되면 사람도 타고 다른 것 또 설치할 수 있겠네요?
모노레일이 1대 더 설치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인력문제나 이런 것도 같이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태화편백산림욕장 말씀도 하셨고 588쪽 유아숲체험조성사업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얼마 전에 말씀 들었는데 위치나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유아숲체험원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체험원이 동구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에 내려서 한참 10분이나 15분 걸어갑니다.
우리도 한다면 치유의 숲 쪽에 한다면 성안중학교 쪽에 차를 대고 걸어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학교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학교가 아니고 그 주변에 아이들 차량을 거기에 세워서 …….
○이효상 위원 한참 걸어 들어가잖아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이 접근성 문제가 있고 치유의숲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디자인건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재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어린이들 지금도 활용하고 있으니까 …….
○이효상 위원 그 사업을 치유의숲을 해서 하나 땄다는 말이에요.
그 사업에 이것을 다시 엎을 수 있는지 장기판에 명절에 윷놀이할 때도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설부분만 유아숲 체험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피소입니다.
대피소하고 숲놀이 할 수 있는 현장교육장 …….
○이효상 위원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1억원이라는 더 들어가겠지만 예산은 1억원인데 한쪽에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치유의 숲이 성안 인근 주민들이나 자연스럽게 가서 하면 아이들 육아종합지원센터든 만들자, 하고 있고 그럼 다른 쪽에도 하나가 있고 해야 골고루 되는데 꼭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설치합시다, 하고 그쪽 부서는 그쪽 부서대로 이야기하고 치유의 숲이 있는데 꼭 같이 엎어서 이것을 더하자 …….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치유의 숲은 우리부서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효상 위원 오히려 치유의 숲을 제대로 잘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이용을 잘하도록 어른들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이들까지 엎어서 나중에 잡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니면 다른 장소, 접근성, 성안까지 올라가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많이 올 것인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정도 아이들이 이용할 것인데 햇빛도 좋고 들어가면 …….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유아숲체험원이 물론 주이용자들은 유아들인데 어린이까지인데 실제적으로 어른들도 활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장소문제가 상당히 애매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1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87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 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 전에 몇 가지 단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꽃탑조성은 필요하나 현 부지는 적절한 부지를 재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삭감시킨다는 점을 속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태화편백산림욕장 조성은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 사용허가를 공식적으로 기록적으로 받고 난 이후에 용역이 나가고 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월12일 월요일 11시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6일 금요일 10시부터 복지지원과부터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익희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디자인건축과장 | 박정환 |
공원녹지과장 | 이상찬 |
【․2017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제19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