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2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16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2월16일(금)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10시08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복지경제국장 김창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33억5,300만원보다 55억4,300만원이 증액된 1,38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655억5,000만원보다 56억5,500만원이 증액된 1,71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기정액 217억3,600만원보다 1억500만원이 감액된 21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7억9,800만원보다 1억6,600만원이 감액된 236억3,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1,200만원, 보훈회관 공공요금 1,600만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4,800만원, 해산장제급여 3,100만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 자활근로비사업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기정액 1,005억5,400만원보다 22억5,800만원이 증액된 1,02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1,185억2,200만원보다 25억8,700만원이 증액된 1,211억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태풍피해복구 경로당 개보수 및 중구노인지회 방수공사 등에 5,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설치 등 특별교부세 25억6,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기정액 57억5,500만원보다 31억2,400만원이 증액된 8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89억4,100만원보다 32억7,400만원이 증액된 12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15억원,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비 8억원, 농업재해복구비 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기정액 7억2,800만원보다 7,400만원이 증액된 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10억7,500만원보다 10월의 마지막 밤 작은 음악회 500만원이 감액된 10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229쪽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7,900만원, 태풍피해복구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 1억원 등 기정액 45억7,900만원보다 1억9,100만원이 증액된 4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132억2,200만원보다 3,400만원이 감액된 131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풍피해복구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 2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1억9,3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기간을 2017년까지로 변경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사업비 10억원과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사업비 계속비사업비로 신규편성 하였으며 350쪽 성안경로당 신축 및 어린이집 확충, 태화시장 권역주차 조성, 울산큰애기 야시장 문화편의시설 설치, 농업재해복구, 혁신도시 내 명품음식거리 간판조성사업은 사업비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김규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복지지원과장 김규협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연이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피조사자가 사유제출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고 이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바도 없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실태조사와 관련,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1월1일부터 11월2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만65세 이상의 순직군경유족과 보국수훈자들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조례정의와 용어정의, 지원대상에 순직군경유족과 보국수훈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와 제6조에는 지원사업, 지급방법 및 시기를 순직군경유족과 보국수훈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별지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1월21일부터 11월2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설 변경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 12월12일자로 동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조례 개정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남구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데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지금 하고 있는 6.25하고 월남참전하고 전몰군경유족을 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에 하는 것은 순직군경유족 32명하고 보국수훈자 9명에 대해서 새로 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서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6.25하고 월남참전하고 전몰군경유족은 기존에 지원되고 있고 이번에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순직군경유족하고 보국수훈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하는 부분만큼 …….

이효상 위원 우리 구는 미망인에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이효상 위원 오히려 살아있는 분도 물론 지급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미망인들이 더 힘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일반적으로 한부모가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데는 더 힘들거든요.

양부모가 있을 때나 한부모가 아이들을 키우거나 생활하기는 우리사회에서 더 힘든데 실제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어려운 세대가 미망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그런 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

이효상 위원 미망인들에 대해서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미망인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그것은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울산시에서 해서 한 군데 지원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구에 참전유공자 외에 미망인분들에 대해서는 없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미망인 쪽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답변이 국가보훈처에서 주고 다른 분들 다 드리죠?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남구만 주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구에 미망인에 대해서도 파악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망인들 모아서 시에서 행사해 주는 것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시에도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

이효상 위원 시에서 해 드리는 것이 있고 우리 구에서는 미망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미망인들이 연세가 많거든요.

어머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든 분은 일상적인 것도 한부모, 양부모 차이도 있는데 그분들이 자식들을 키워 나가면서 혼자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파악해 주시고 조례에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할 때 깊이 있게 해봐야 한다, 예산이 크게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인원이 작기 때문에 …….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260분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든지 점차적으로 늘릴 방안으로 …….

이효상 위원 안 되면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이니까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들 각 지자체마다 울산광역시 내에 지자체가 다 틀리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는 것 있고 명예수당은 지자체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이 알아야 되는 것이 울산이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나 형편이 다 틀리겠죠.

울주군은 돈도 많을 것이고 남구도 우리 중구보다 훨씬 넉넉하겠죠.

출산장려사업도 그랬었고 모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지자체 예산이 나가더라도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구가 먼저 치고 나가고 울주군도 더 얹어주고 중구에 계신 분들이 문제거든요.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울산광역시 내에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경쟁력을 붙이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6.25참전비를 만든다,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구군마다 다 만들라고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면서 과장님들도 보훈단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아니면 구청장들끼리라도 군수하고 협의해야 하고 울산시에서 조정해서 똑같이 일괄되어야 하지 어느 구에 살면 혜택을 보고 어느 구에 살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이 조례에 의거해서는 미망인은 포함이 안 되네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유족이라 함은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인지 현재 미망인들은 안 되는 것이다 …….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여기에서 유족이라 하면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전몰군경유족이라는 자체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 때마다 유공자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저희 조례에서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안 되고 …….

○위원장 신성봉 정확하게 이효상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전몰군경유족에 미망인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구나 우리 시에 미망인이라고 조직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그분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아까 제가 말한 것은 굳이 별도로 안하셔도 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산 지원되는 것은 전몰군경유족이 지원되고 있고 6.25, 월남참전자 지원되고 있고 …….

이효상 위원 전몰이라면 전쟁터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 전체를 일컫는데 베트남 이런 것, 다 전몰이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질의 핵심내용이 전몰군경유족에 미망인들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포함됩니다.

○위원장 신성봉 미망인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지 않아도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예. 포함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전몰군경유족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알고 있고 미망인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효상 위원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의회에 심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의회에 위원님들이 개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헷갈리도록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범주까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정확해야 저희들도 가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회원자격이 전몰군경유족회에도 마찬가지이고 전몰군경유족 제3호, 순직군경 제5호에 해당하는 유족으로 되어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도 전몰군경 제3호, 순직군경 제5호해서 관련해서 똑같습니다.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회가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몰군경유족회에 갈 때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망인들은 미망인회에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돈 지급에 대해서는 이중지급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신설 유족들에게 명예수당이 5만원 지급되고 전체 예산액은 얼마 정도 …….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순직군경은 32명이고 보훈수훈자회는 9명입니다.

전체 41명이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미망인은요?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미망인회는 돈 지급되는 것이 없죠.

이효상 위원 여기 범주에는 미망인이 아예 안 들어가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위원님들 간에 수정동의안을 올릴 수 있도록 정회를 해서 …….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위원장 신성봉 개정안 제4조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및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 에게 명예수당 월5만원 지급 부분은 전몰군경유족은 자녀, 배우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사회복지과장 이명석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3쪽 401-01 시설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6억4,30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운영은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고 우수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울산광역시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36개소인데 구군별로 보면 중구 5개소, 남구 11개소, 동구 6개소, 북구 6개소, 울주군 8개소입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 전국평균이 6.53%이고 울산평균이 3.92%이며 중구는 3.52%로 설치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적합한 장소를 물색 중 공공실버주택 내에 여유 공간이 발생하여 2016년9월12일 울산광역시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신청 공문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1월7일 보건복지부의 현장조사를 확인을 거쳐 11월29일 어린이집 확충 예산확정내시가 확정되어 부득이하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으며 대기자도 많이 발생합니다.

울산의 다른 타 구군은 2016년도에 1회 수시 추가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2017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에 따라 우리 구도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검토의견에 답변도 하셨는데 공간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101동, 102동, 103동, 104동, 4개동입니다.

실버주택이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어제 18시05분에 최종적으로 울산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

이효상 위원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101동 1층 전면에 다 …….

이효상 위원 기존의 사업을 확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공간이 남았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울산시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공문을 독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울산시에 민간어린이집을 매수를 해서라도 국공립을 하라고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버주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본이나 기타 국내외 시설들에 갔을 때 일본은 실버 안에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것에 저희들이 감명을 받고 부득이 170호를 계획하고 있다가 10호를 줄이고 어린이집을 안에 하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실버타운을 확충해서 하겠다고 발표가 됐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공간이 남은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인데 확대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어린이집을 대체로 해서 넣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문제점은 없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 입장이고 조금 사업계획을 잠깐 변경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손자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손자손녀들을 보는 경향이 많고 해서 거기에 넣으면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조화도 잘되겠다고 해서 1개 동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189쪽에 105-04에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인건비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권태호 위원 언제 예산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것이 증액이 되어서 …….

권태호 위원 기정액이 없었고 인건비는 내용에는 예산액이 지금 2,456만3,000원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것이 노인일자리 65명 정원이 되어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어서 추가로 하는 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번 주에 오늘로써 사업이 완전히 끝이 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뒤쪽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함월노인복지관에 노인일자리 10명이 증가되어서 된 사업입니다.

같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권태호 위원 성립전예산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심의를 하다보면 태풍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쁘게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벌써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서면이라도 해놨으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191쪽에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에 여성자원봉사자한마당대회가 있는데 예산 기정액과 감해서 왔는데 이것하고 그 밑에 출산장려시책 홍보물 제작해서 감한 이유를 이것도 태풍 차바하고 관련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여성자원봉사한마당을 11월에 10월말쯤에 개최하려고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갑자기 태풍 차바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하고 출산장려 홍보 관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이것도 마두희 축제할 때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출산장려를 홍보를 하려다가 마두희 축제가 취소됨으로 해서 같이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출산장려시책은 홍보물 제작하는 것인데 꼭 마두희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려고 했는데 부득이 마두희 축제가 취소되면서 홍보부스 자체도 취소되니까 …….

이효상 위원 홍보부스로 활용하려고 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관련해서 본래 공공실버형주택을 몇 세대를 줄인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당초에 공모할 때는 150세대에 공모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170호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국토부는 좋다, 하라고 해서 국비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계획했습니다마는 부지가 부득이 사업계획승인이 공원녹지부분을 일부를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시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170호를 계획하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10호를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을 160호로 계획하고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170호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160호로 줄이고 10호 이 부지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건물 안에 101동 1층에 전부 다요.

○위원장 신성봉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국비는 50% 지원이 됐고 …….

○위원장 신성봉 본래 당초에 공공실버주택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160호에 대한 보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제가 질의하고 싶은 핵심은 그 대신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땅만 부지를 확보하면 실버주택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170호 그대로 하고 그것과 별개로 국공립이 필요하니까 따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핵심 질문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6억5,3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35명 내지 40명 시설을 땅을 매입하고 신축하는 그것은 한계도 있고 해서 차라리 어른들의 공경이나 어린이와 어른들의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전문가들하고 …….

○위원장 신성봉 160호 건설건축비는 별도이고 같은 건물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6억4,300만원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별도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설계비는 어떻게 됩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공공실버주택 안에 설계하면서 한 공간을 일정공간에 기존에 건립하면서 하면 건립비는 …….

○위원장 신성봉 설계자는 같은 사람일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40명 정원 기준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영아전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0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194쪽에 보육정책위원회 있잖아요.

1회밖에 개최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풍 차바하고는 상관없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보육정책위원회가 사실 보육에 정책의 변화라든지 중대한 결정이 있다든가에 따라서만 개최해야 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보육의 정책변화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는데 …….

○위원장 신성봉 1회 개최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맞춤형 보육제도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육정책위원들에게 설명을 구하고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연동해서 질의하느냐면 중요한 공공실버주택을 170호에서 10호를 축소시키고 160호로 하고 그 부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계획이 서는데 국장님인지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문가들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함께 있는 공간에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순기능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육정책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가요?

이런 중대한 정책변화를 하면서 왜 보육정책위원회를 1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요하게 국책사업으로 구민들에게 중요한 노인복지정책으로 실버타운을 짓는다고 청장님이 가면 늘 자랑했습니다.

170호를 10호를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중요한 정책변화를 하는데 노인실버타운 속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효율적인지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한 것인지 결정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지 않고 어디에서 결정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무 필요 없는 위원회가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저희들이 무례한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를 많이 하고 …….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다 동의하고 중요한 정책변화를 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보육정책위원회가 굉장히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개최 …….

○위원장 신성봉 국공립을 늘리는 것은 민간원장님들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일부분 있겠지만 보육정책, 출산장려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칫 잘못하면 다른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한 형식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보육정책결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고 불용시키고 그러면 예산 잡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공립원장 선정하는데 다 정해놓고 들러리 서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지적할 문제는 아닌데 지적하고 싶다, 중요한 보육정책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도 안 하고 예산 달라고 해놓고 100만원 이상 불용시키고 1회 개최하고 왜 했느냐고 하면 중앙정부 논쟁 많은 설명하는 보육정책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익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먼저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5억원이 신규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그동안 태화시장을 찾는 시장고객뿐만 아니라 태화루, 태화강대공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숙원사업입니다.

태화시장은 농수산물, 잡화 등을 판매하는 울산에서 가장 활발한 5일장으로 중구지역뿐만 아니라 남구, 북구 등 울산지역 외 경주 등지에서 찾아오는 등 장날 1일 방문객이 5만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재 태화시장 인근에는 공영주차장 1개소가 운영 중이나 주차면은 23면으로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경제활성화와 태화시장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지난 10월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15억원을 교부‧결정 받아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조성 8억원 신규편성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시장은 건물형 등록시장으로 점포수 감소 등으로 시장이 침체되었으나 인근 태화시장의 5일장 성공으로 우정시장을 찾는 고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결성된 상인회에서 시장활성화 및 상인회 조직육성에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정시장 인근 노점과 상점가가 발전하면서 상인 및 고객의 쇼핑환경 개선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경제활성화와 우정시장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10월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8억원을 교부 받아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태화동 35-5번지 일원인데 옛날 구 태화동사무소 쪽입니다.

김경환 위원 태화시장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죠?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농협 앞에 오른쪽으로 속기록에 남길 내용은 아닌데 …….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위원장 신성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효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10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해서 퇴직자프로그램 운영 있죠?

이것은 어떻게 운영했고 예산이 집행이 잘 안 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1차하고 태풍이 와서 2번째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태풍 차바가 와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도 태풍 차바입니까?

퇴직자프로그램 운영은 얼마든지 …….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5월26일부터 행복한 인생 2막 아카데미 해서 3주간 정도 했습니다.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3층에서 3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8주간 정도 하다보니까 다시 교육을 10월에 해야 하는데 잡다 보니까 태풍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나중에 퇴직자 했던 것 당초에 잡았던 프로그램, 실행했던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씩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15억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이후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난 후에 보상을 하고 왜냐 하면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요새는 저도 해보지만 보상을 하면 협의가 잘 안 됩니다.

크게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올해 결정을 해서 사업대상지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6월쯤 철거공사 및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15억원 가지고 몇 면이 나오죠?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15억원은 아니고 들어가는 것은 95억원까지 …….

○위원장 신성봉 다른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죠?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중기청주차장사업으로 신청하면 확보가 가능합니다.

중기청시설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김경환 위원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위치가 2년, 3년 전부터 논란이 됐잖아요.

태화루 때문에 하면 시비로 주차장을 만들어라, 우리 구 예산도 없는데 왜 자꾸 구비로 만들라고 하느냐, 논쟁이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된다, 안 하다보니까 그 건물이 한 개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요.

그 부분도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건축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엄청 돈이 들잖아요.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지면 공영주차장비를 내더라도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 결정을 늦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확히 지적받으셔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미리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계속 이야기되어 오던 건데, 이제 한다고 하니까 정보를 아시는 분은 딱 새로 집을 짓는 말입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법정주차장만 확보를 하면 나머지는 사용료를 내더라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결정을 빨리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옛날에 구 태화동사무소 해봐야 옛날 평수로 30평 조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는데 그 분하고 민원 때문에 많이 마찰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9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의안번호 131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증시장과 등록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던 전통시장의 구분을 삭제하고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한시 조례를 상시 조례로 전환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도매업, 소매업을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 소매업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에 상권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써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곳’으로 하며 안 제2항 제목, 제6조 제목 및 제1항 제7조 제목과 제1항 및 제3항, 제8조 제목 및 제1항, 제9조 제목 및 본문, 제10조 제목 및 제1항, 제26조 제1항제3호 중 인정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안 제23조 제1항 중 규칙 제12조제1항을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규칙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안 제25조제1항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를 ‘상인회 대표자는’으로 하고 안 제 40조와 제42조, 제4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따르도록 하며 조례 제477호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16년11월07일부터 11월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131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리 다들 배부된 조례안을 검토하셨을 것이라 보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1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하경숙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하경숙 의원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하경숙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경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04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는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보조금 지원 상담 및 구제체계에 대한 사항, 안 제8조는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하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1304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하경숙 위원님, 본 위원도 공동발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사실 동료위원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같이 공동서명을 했지만 제가 그때는 깊이 내용을 제목을 보고 필요하다는 생각에 서명을 같이 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들이 있는데 현재 근로기준법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무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호 및 증진에 대한 내용인데 또 구청장이 예산을 재정적 지원이라는 제3조제4항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들어보면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소년 노동은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식되거나 성희롱, 임금체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노동청에서 관련된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것 또한 예산이 필요할 부분들인데 조례라는 것은 신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과 이 법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노무법 이런 것들이 다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조례를 만드신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경숙 의원 청소년 노동법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보호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노무법이라든지 노동청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청소년 노동자들은 어리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또는 결손가정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청소년을 우리 구에서 조례안을 통해서 좀 더 어린 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해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라는 건 청소년들에게까지 청소년들이 잘 찾아가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물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노동인권도 있지만 청소년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만들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요즘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얼마 전에 알바대표단들과 함께 이효상 위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드린 게 청소년들의 알바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지금까지 인권침해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고 올해 자영업자들이 노무법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돼서 정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알바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자영업자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알바라는 것이 근로계약이 대체로 아르바이트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주일을 일하다가 개인적 사유로 그만둔다 할지라도 자영업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늘 지원하자고 말하고 상권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요즘에 대부분 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끼리 오히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해서 한 동종업종으로 한10년 이상을 하고 계신다면 그분들 상 줘야 돼요.

그분들은 한 동종업종으로 한 가게 그 위치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상을 줘야 될 심정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식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문제들이 많고 모든 부분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실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임금체벌이나 성희롱이나 가산수당 미지급 이런 이유를 해서 한다면 지금 노동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영업정지까지도 갈 수 있는 정도로 업종이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아까 구청장 책무에 제3조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3조제4항에 노동권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예산에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예산관련해서는 발의하신 분이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

권태호 위원 무슨 근거로 조례심사를 다하셨을 텐데 집행부에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내용이 맞는지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하고 예산하고 어떤 내용인지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경숙 의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더라도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답변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바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서 간담회하셨다고 했는데 대표로 있고 조직적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그런 조직에 가담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여력이나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열외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례안이지 알바대표나 아르바이트들 물론 그 사람들도 이번에 조직적으로 뭘 해서 벌금도 많이 맞았다는 얘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 사람 외의 사람도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노동법에 위반된다든지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인권으로 유린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구청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상식적으로도 노동청 다 가지 않습니까?

노동청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법률적인 해석을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청소년 노동인권 여러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가 많은 각계각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에서 굳이 한 곳이 아닌 이원화되어가는 이런 것은 오히려 행정력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아닐까, 구청에서도 하고 노동청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들이 혼란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노동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자에 대한 모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해서 업무가 약간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보다는 다양한, 전체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하경숙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하경숙 의원 모든 것을 다 통괄하는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이 노동하는 부분에 대한 인권을 따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행정이 …….

권태호 위원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내용을 잘 아시고 답변해주십시오.

청소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도 조례안 …….

하경숙 의원 사회적 약자나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인권이 되어야 된다, 노동인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권태호 위원 일단 본위원은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 지원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권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대표발의하신 하경숙 의원님이 답변을 일부는 한 것 같고 합의는 안됐지만 그 다음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됐을 때 재정확보 계획은 어떠냐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이 조례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답변할 내용이 준비가 안됐으면 답변이 없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권태호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위원장 신성봉 정확하게 계획이 없으면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정확하게 여기에서 재정수립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수립을 했다든지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권태호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동관리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은 노동인권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항에 보면 인권센터 설치해서 임금이라든지 단체에서 예산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장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하나 해놓으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함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포괄적인 답변이고 정확하게 권태호 위원께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마련 계획이 있는지만 수립을 했는지 안 했는 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재정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하경숙 위원님 좋은 조례를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실제 청소년들 인권이나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미래사회에 일꾼인데 조금 전에 비용추계나 이런 것은 안 된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우리 구에 고용사업장, 혹시 몇 군데인지 확인해 보신 데가 있는지요?

하경숙 의원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혹시 친화사업장은, 여기에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에 대한 친화사업장이라 해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면 이런 데에 대한 선정 및 홍보 이런 것들이 향후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장을 추천할만한 데가 있는지 …….

하경숙 의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울산시에 노동관련 분야가 아마 중앙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얼마 전입니다.

이런 조례는 세세하게 해서 더 살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분야별 이런 것보다는 현재로는 말씀하신 혹시 취약계층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노인, 청소년, 여성, 다문화 이런 형태의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연구가 돼서 동료위원들과 상의가 됐다면 더 좋을 수도 있는 조례인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다른 동료 위원님이 상임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는 불필요하다고 느껴지시죠?

하경숙 의원 예. 그런데 물론 청소년 노동인권이 인권이라서 인권 조례안에 거의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했던 문제는 고용사업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셨는가 하고 다른 구는 이런 것이 있어요.

고등학교가 취업을 바로 나가는 학교, 다른 북구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

아직 중구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있어서 총괄적인 취약계층, 좀 전에 쭉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되면 오히려 포괄적으로 우리 구에 범위가 이왕 예산이 만약에 투입되고 해야 되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경숙 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구군에 고등학교 출신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또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중구에 거주하더라도 타 지역에 타 구에 근로를 하고 있다든지 일을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우리 중구 소재 업종에 다른 구에서 온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있다, 어디에 기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조례정리가 제대로 하는 부분이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방금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취약계층들, 노인부터 다문화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질의시간이다 보니까 좀 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숙 의원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우리 ‘청소년이란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구에서 온 사람은 아마 이 조례안에 포함이 안 되고 우리 청소년이 다른 구에 가서 일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해당되는 사람은 청소년이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우리 구소재사업장에 있는 청소년에 한한 이야기라서 좀 더 폭이 넓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권태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 조례가 현재 노동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기준법이나 노무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노동자를 보호하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이 다 돼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는 내용들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 오히려 청소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취업에 약한 다양한 계층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위원님들 정리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는 국가법이 있고 우리나라 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법이 노동법입니다.

지방자치정부 법령인 조례는 중앙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 내의 특성, 여러 가지 문화적 특성이라든지 노동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부분을 특화시켜서 규정을 하거나 지원해야 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만드는 것이 조례라고 보고 토론 속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상황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중요한 지방자치정부법령인 조례를 만드는데 관련된 단체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에는 19개 청소년 건전육성을 목표를 하는 단체가 청소년 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충분히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울산지역의 청소년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돼서 조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같고 두 번째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상담내용이 있을 텐데 그 속에 인권침해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을 시키는 것이 조례를 제대로 만드는데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은 본 위원 생각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최근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노인상담소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조례만 만들어서 안 되겠다, 실제로 실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해놨습니다.

답변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조례제정의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연동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조례를 이렇게 이견은 없으면서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재정적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조례는 말 그대로 사장될 수 있는 조례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제가 조금 전에 정리한 내용이 잘못됐으면 반론제기 하시고요.

지금 하신 내용들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발의하면 대표발의자가 있고 공동발의자가 있는데 상정돼서 토론하기 전에 그 과정에 다른 변동사항,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 다시 확인되거나 하면 공동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결정은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미리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심각하게 잘 좀 심의하고 토론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확인된 것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분들도 이후에 확인하니 재정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여러 가지 관련단체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더 울산 중구에 정말 필요한 노동법에 필요한 조례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어떤 토론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말씀해주신 것 같고 이효상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취약계층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자, 여러분들의 노동취약계층의 노동인권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잘못 정리한 내용이나 또 다른 의견 정리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끝났고 이효상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출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까?

동의 재청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표결로 할까요?

아니면 의견 또 혹시 다른 의견, 동의재청 들어왔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청소년단체에 사전 심도 깊은 토론 그리고 노동취약계층의 노동인권을 어떻게 보완해서 담아낼 것인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이 동료위원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기에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을 가장 잘 우리 구 특성에 맞게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제정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19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에 대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위원 아닌 의원
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창욱
복지지원과장김규협
사회복지과장이명석
경제일자리과장장준익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