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2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19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2월19일(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안전총괄과 소관

마. 도시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안전총괄과 소관

마. 도시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안전총괄과 소관

마. 도시과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순점 부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한분 한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회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십리대밭지킴이 자원봉사회에서 주관하는 10월의 마지막 밤 작은 음악회를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십리대밭지킴이 봉사회는 세계적인 자연유산, 환경유산이 될 수 있는 십리대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죽순을 지키는 이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활동이 끝나면 다른 준비를 하는데, 10월의 마지막 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음악회를 없애고 그 대신 5월 달에 정말 전국적으로 십리대밭을 알릴 수 있는 청소년에게 죽순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얼마나 빠르게 크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자연적으로 솎아내는 대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죽공예품이라든지 젓가락이라든지 친환경 조리기구를 만드는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할 수 있는 축제를 제대로 기획해서 만들자, 10월의 마지막 밤하고 대숲지킴이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어떤 사유로 부활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앞으로 이 행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런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환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환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3쪽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2억640만원 증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반입수수료 1억80만원은 전액 국비이며 태풍 차바에 따른 수해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수수료로 지난 11월16일 울산광역시로부터 가내시 통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억560만원은 수해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울산광역시의 국비 가내시 전에 지난 10월14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국비는 가내시 통보는 왔어도 확정통보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쓰레기 처리비용, 현재는 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영환 아직 집행은 이번 달 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국비가 가내시로 왔기 때문에 위에 시에서 확정 내시에 언제 올 것인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가내시가 오게 되면 국비부터 먼저 최우선적으로 집행하고 특별교부금 저희들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쓰레기처리비가 총 얼마예요?

○환경미화과장 최영환 지금까지 수해 쓰레기로 들어간 것이 8,335톤 반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래서 발생한 비용은요?

○환경미화과장 최영환 톤당 8,400원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일반 종량제는 1만6,800원입니다마는 저희들 50% 감면돼서 톤당 8,400원 해서 저희들 지금까지 한 것이 7,018만8,000원 집행했습니다.

총 된 것이 8,355.73톤 지금 반입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총액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88억600만원보다 91억9,200만원이 증액된 379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3억6,600만원, 특별회계 12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 편성내역으로는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및 시설물 긴급복구 2억500만원, 새치지구 우수관거정비공사 10억원, 척과천 외 9개소 태풍피해복구공사 4억8,8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고 하천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해 국고보조금 18억8,900만원, 시비보조금 9억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기타수입으로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이자반납금 4억4,600만원, 태화배수장 용량증설 및 유수지 정비 등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10억5,000만원, 태풍 차바 피해복구지 재난지원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6억2,800만원, 시비보조금 1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방제 5억700만원, 태풍 차바 수해복구 3억1,2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특별교부세로 태풍피해 공영주차장 응급복구사업 8,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471억5,900만원보다 98억8,700만원이 증액된 570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44억1,400만원, 특별회계 12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편성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과에서는 기정액보다 44억1,800만원이 증액된 17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태풍피해 가로등 및 시설물 긴급복구 2억500만원, 옥교동 251-2번지 도로개설 2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억6,000만원, 띠밭교재설치공사 8억5,000만원, 새치지구 우수관거정비공사 10억300만원 하천수해 복구를 위해 27억6,5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에서는 기정액보다 36억2,100만원이 증액된 7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태풍피해복구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비 4억4,000만원, 태풍 및 지진피해 재난지원금 6억9,400만원, 태화배수장 수해복구공사 1억2,100만원, 태화배수장 용량증설 및 유수지 정비 10억원, 태화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0억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이자반납액 3억2,6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신도시건설 다큐멘터리 제작비 1,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 2,000만원이 감액된 4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3,000만원을 감액하여 2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00만원을 감액하여 2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기정액보다 14억1,800만원이 증액된 9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7억8,000만원, 입화산참살이숲 진입로 태풍피해복구공사 1억8,000만원, 태풍 차바 수해복구공사 2억9,700만원, 입화산야영장 진입도로복구공사 2억2,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억4,800만원이 증액된 12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태풍피해 공영주차장 응급복구 4억8,800만원, 예비비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성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의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조용관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주무담당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48페이지 띠밭교 재설치공사 401-01 시설비 8억5,013만8,000원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띠밭교재설치공사는 태풍 차바로 인하여 다운동 캐빈하우스 근처에 보면 띠밭교 척과천에 위치한 띠밭교 교각이 일부 기울어졌고 슬라브가 침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량 재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를 신규편성 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재가설하는 것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총 11억3,800만원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시설비 8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국비 5억6,700만원 50%와 시비 2억8,300만원 지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수도시설정비사업 401-01 시설비 2,000만원 감액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에 반영된 LH가 무주골 등 복개구조물 입구에 기설치 완료한 유목스크린 5개소에 대해 유지보수비용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시설물을 LH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해당 예산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247쪽에 옥교동 251-2번지 일원 도로개설, 당초예산에 5억5,000만원인데 예산이 2억9,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잠시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옥교동 251-2번지가 당초에 보면 공고상에 면적은 108㎡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편입되는 면적은 26㎡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잔여지 보상까지 감안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는 자기들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된다고 해서 그것은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해서 이번에 잔여지 보상이 안 나간 관계로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 248쪽에 띠밭교 긴급점검 결과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쯤 되면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재가설을 할 건지 아니면 보수보강으로 해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 주변에 LH에서 보금자리주택하고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 후에 재가설을 하든지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띠밭교는 명칭은 다운교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 다 막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했잖아요.

○건설과장 조용관 예. 일부 틔워놨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점검이 안 나와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최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나왔는데 왜 틔워놨어요?

제가 얘기를 했을 때에는 지금 안전점검 중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못 틔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틔워놨더라고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 지금 결과가 …….

○위원장 신성봉 안 나왔다면서요?

○건설과장 조용관 보고가 왔는데 사람이 통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차량도 일부 소형차 정도는 관계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누가 했죠?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 용역업체 대한구조컨설팅인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일부 사람 통행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일부 틔워놨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하여튼 보고받은 내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하천 정비에 보면 250쪽 척과천 외 3개소 태풍피해복구 공사비 1억8,800만원 예산 중에 척과천 다운아파트에 뒤에 임시주차장 있잖아요.

그것도 복구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예산편성이 되면 복구를 바로 하네요?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구를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용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주차를 못해서 불만이 많은데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동천, 성안천 이런 복구비가 태풍 차바로 인해서 농로가 파손되고 하천이 없고 그에 따른 작은 농로에 따른 다리들이 파손된 것이 엄청날 텐데, 다 용역보고를 해서 올라온 건지 복구비가 다 올라온 건지 확인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복구비는 당초에 국가정보시스템에 입력할 때 그때 실사가 나와서 다 조사해서 피해액하고 복구금액하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계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아마 12월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피해복구사업은 항구복구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농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일부 급한 데는 약사천 쪽 같은 경우는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우선 긴급으로 사업구간을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마 설계가 납품이 되고 하면 바로 저희들이 발주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예산 중에 조금 전에 설명 들은 대로 건설과는 공공요금 및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6,500만원 감액한 것은 혁신도시 …….

○건설과장 조용관 혁신도시 가로등하고 인수가 안 되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현재 혁신도시 문제는 태풍 차바 이후로 조금 우리가 오히려 건설도시국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류조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가 돌아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설도시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제 공원이나 주변을 둘러봐도 아직 주택가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공원조성 이후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우리가 앞에서 보다시피 자꾸 주택건설을 통해서 입주를 해 온다는 말입니다.

실제 다니다 보면 공원이나 이런 곳은 캄캄해요.

주변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입주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도 건설도시국에 담당 과별로 해서 점검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도 실질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저는 추경 때라도 추경에 해 올리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 207-01, 침수흔적도 작성 4,400만7,000원 증액편성 사유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침수흔적도를 작성‧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10월5일 태풍 차바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넓은 관계로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4,40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63페이지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비 보상금 6억8,942만5,000원의 증액편성 사유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 입은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으로 매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월12일 경주지진과 10월05일 태풍 차바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위해 보조받은 국시비 6억8,94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침수흔적도 말이죠, 당초에 300만원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300만원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증액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들었는데 침수흔적도를 가지고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고 합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매년이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매년이 아니고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지역이 있을 때 합니다.

이효상 위원 2017년도에도 300만원 해 놨죠?

해 놨다가 비가 좀 더 많이 오고 침수가 되면 증액해서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이것이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에 따라 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고 침수흔적도 작성해서 다음 태풍 때라든가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나중에 나오면 우리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264페이지에 보면 태화자연재해위험지구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태화지역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아닙니다.

지금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놨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위원장 신성봉 그 용역비용은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희들이 예비비로 2,200만원 들여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

○위원장 신성봉 2,200만원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위원장 신성봉 어디에서 용역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도화건설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용역범위는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범위는 우정‧태화지구 전역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우정‧태화지구 전역이고 그러면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무엇을 설계한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만약에 지정이 되면 배수장 설치하기 위한 사전용역입니다.

왜냐 하면 끝나고 연계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장 신성봉 10억원은 배수장 설치 …….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우선 이번에 태화하고 우정지구 침수가 있었는데 그 지역을 우리 국비도 받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배수장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태화, 우정 이번에 침수된 지역이 어떻게 해서 침수가 되었고 재해위험지구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위험면적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는 것을 위험지구 지정하는 그 용역이 2,200만원 들여서 지금 도화엔지니어링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이 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수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 관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본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배수장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10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배수장 설계를 하는데 10억원이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는데 개략적인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해서 위험면적을 포함해서이고 위험지구 지정을 …….

○위원장 신성봉 알겠는데 태화‧우정에 이번에 침수된 그 부분이라는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자연해해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 따라서 배수장이 설치되거나 그 위에 우수저류시설이 더 확충이 되거나 이러면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가 됩니까, 아니면 계속 자연재해지역으로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실시설계를 해서 자연해해위험지구에 지정된 내용을 해소할 수 있으면 그때 당시에 가서 해소가 됩니다.

자연재해지구 해소를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를 해서 아, 여기에 이 배수장을 설치를 해서 배제를 하게 되면 재해가 오지 않는다고 할 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제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성봉 지정하고 해제하고는 우리 구청 소관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정‧태화지구에 재난대책위원들하고 피해주민들은 국비 200억, 시비 125억원, 구비 125억원이 확보가 돼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국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요구할 계획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확보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이 재해위험지구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정이 되면 200억원, 125억원 우리 구는 125억원이 가능하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비 자체에 매칭펀드가 50대25대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문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느냐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처에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성봉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네요?

남은 과제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해마다 안전처에서 4월 달이 되면 전체적인 예산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안전처에서는 올라온 것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성봉 아무튼 정확하게 답변을 주민들이 하셔야 되는데 혼란스럽고 지금 주민들은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저번 금요일 날 우리 태화‧우정지구 비대위 위원들하고 LH 관계자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때 여기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나왔고 해서 절차는 재해위험지구지정을 해서 설계를 이렇게 해서 안전처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따와서 250억원 국비를 받고 125억원씩은 시·구비로 해야 된다, 그것까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언제 될지 모르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희들이 2월 달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안전처에 올라가서 그 부분 협의를 해서 4월 달에 안전처가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하는 부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만약에 이것이 포함되면 국가에서 추경으로 내려오나요, 아니면 국비로 바로 내려오나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4월 달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안전처하고 기재부하고 그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지켜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만약에 200억원이 확보가 안 되면 시비 125억원, 구비 125억으로 확보해서 재난시설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도 2017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500억원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투입되는 금액을 계획을 잡아서 실시설계 나오면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200억원, 125억원, 125억원 확보한 것처럼 말씀을 했으니까 오해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이 정도까지 질의하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이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내년에도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하는데 실시설계용역에 용역내용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용역 들어가는 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황림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임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5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감액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의 사전심사와 조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규정에 의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분쟁사항심사조정 및 자문 등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도시건설지원 다큐멘터리 제작 있잖아요,

제작 완료됐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어디서 제작했죠?

○도시과장 최황림 상반기에 MBC에서 하고 하반기에 UBC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상반기, 하반기가 무슨 얘기죠?

○도시과장 최황림 두 번 제작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제작이 됐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 할 때 또 올라왔잖아요.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우리가 무작정 자르는 사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똑같이 신도시 건설 다큐제작 만들어졌는데 제작을 해서 그 내용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똑같은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중구의 발전상이라든가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르네상스를 꿈꾸다, 뭐 하다, 해서 여러 번 제작했는데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구가 광고대행업체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제 생각이 아니고 …….

○위원장 신성봉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것이 왔으면 예를 들어서 제작이 완료됐으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잘못 제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제작 당시하고 다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지 무조건 예산을 올려서 …….

○도시과장 최황림 아직 하반기의 것은 곧 마무리 단계이고 하반기 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창욱
건설도시국장이근배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최영환
건설과장조용관
안전총괄과장최동식
도시과장최황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