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0월25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개회)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실, 민원지적과, 문화의전당 조례안 3건과 총무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효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7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서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5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6조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기 전에 우리 이복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부연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효상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연구하고 할 때가 8월에 했습니다.
비회기 기간에 조례 연구를 통했었는데 우리구에서 문화관광실에서 검토의견이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관련해서 대부분 광역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의 경우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구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바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울산광역시 예술문화조례 우리구의 조례 그 다음에 문화진흥법 관련해서 상위법을 검토해 본 결과 문화진흥법 자체에서도 개정된 안이 2008년도에 이상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근거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이 올라온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법이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을 더 배려해야 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를 연구하고 같이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꾸민 안인데 우리구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어느 수준인지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향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엄밀하게 검토를 하고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이효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7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이효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그런 것을 전체 문화예술인에 속할 경우에는 장애인 구분되기 전에 다 포괄적으로 내용된다고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관심이나 나름 차별성 있게 될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원 조례하면서 법에 대한 조례에 대한 어떤 합리적으로 그 목적에 장애인들이 더 활동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에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현황을 알아 보셨습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 조례안에 대한 수요자 현황을 알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이효상 의원 수요자는 장애인이 8,000여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연구하게 된 것은 우리구가 평생학습교육도시로 또 중구의 문화예술의전당 등 상당히 문화관광시스템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실제 우리 중구는 장애인 배드민턴이, 노인실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고 심지어 노인실버합창단도 넣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 중구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단체에 대해서 지금 개개인의 힘이 없이 예술인 활동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또 심지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어서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단체들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다보니까 장애인 이 조례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요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8,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먼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문화 쪽에 몸을 3년 4년 정도 있었는데 장애인 문화단체라든지 해서 저희 쪽으로 요청한 기억이 나지 않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문화예술진흥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조례가 순차적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단위로 236개 지자체 중에 문화예술지원 조례를 만든 단체가 70개가 안 되고 30% 조차 안 되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서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고 또 울산 같은 경우는 권역이 다른 지자체 보다 범위가 작기 때문에 문화예술법이라든지 시 조례에 보통 준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8,000여명문화관련 장애인 보다는 일반적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울산광역시에 있을 때 제가 지원조례를 제가 했어요.
하다보니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미가 되어 있고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중구에서 이효상 의원께서 해 주시니까 중구는 장애인 실버, 다문화 평생교육 차원에서 아주 고무적이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경숙 위원 이효상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검토해서 문화관광실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구에서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사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흥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은 것을 열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꼭 그런 법은 상위법이라든지 어떤 법에 따라 가기보다 사실은 장애인들은 욕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열려 있지 않는 상황에서 꿈을 못 펼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구에서 한 발 앞서서 어디에서 누가 했다. 안 했다. 보다 우리구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이런 조례 지원도 받고 항상 함께 나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 검토의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활동지원 조례에 하게 되면 뒷장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 등 해서 구청장은 5년 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해 마다 기본계획에 기초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 자료수집을 하려고 하면 일반 문화예술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얼마인지 파악하고 또 여기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파악하고 해서 2개가 연계가 되어야지 원활하게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배려해 주신다면 기간을 좀 주신다면 저희가 울산광역시가 있지만 기초에서는 없지만 우리 중구가 문화관광도시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만들고 내년에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여기에서 수반해서 함께 계획안에 포함해서 하면 별도로 수립계획을 개별 장애인 문화예술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전체 계획안에도 장애인 계획을 수립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도 사실은 행정 인력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용역을 주고하고 있거든요.
많은 용역비를 수반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인프라는 얼마가 있는지, 교육부분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공연, 전시, 각 자료를 다 수집해서 우리 문화관광실뿐만 아니고 문화의전당 또 각계 각 분야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혜순 위원 실장님, 사실 이게 시에서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한계라든지 용역 받아서 정한 것이 없어요. 지금 없다보니까 장애인의 예술인이라든지 그것을 어디까지 구분하고 어디까지 예술인으로 한정하는지 그게 참 힘들어서 울발연에서 그것을 하는 용역을 주니 마니 아직까지 안 된 상황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이것은 구청장은 5년 마다 이런 조항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도 보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를 짓고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맞추어 나가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이 조례가 시행되지 않나 하는 고민도 해 봅니다.
○이효상 의원 문화관광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하경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보통의 법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고 여성, 장애인을 배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 때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소외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법과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나 이런 기준을 두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찾아다니기는 상당히 어려운 아직까지 사회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선숙 실장님 말씀하시는 우리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하시든, 연구하시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연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전당 등 아주 좋은 시설들을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문화진흥법 상위법에 그 부분이 새롭게 개정되어 있다는 점을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과 제안설명 해 주신 이효상 의원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상위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불편스러움이 있어서 우리 노선숙 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란에 보면 제4조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위법이 없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해 마다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사이에 서로 집행부 기관에서도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것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우리가 안을 생각해서 올리면 차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상위법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차후에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효상 의원님이 낸 어떤 관심과 장애인에 대한 권리 증진에 대한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하되, 수정하는 의미에서는 나중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예술인에 대한 한계가 지어진다면 그때는 또 4조를 수정하더라도 ‘구청장은 5년 마다’라는 그런 제안을 두지 말고 5년마다를 빼버리고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라는 단어를 빼고요.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나중에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에 대한 어떤 관심과 특별성을 두고 나중에 구체적인 뭔가 전체 예술인의 세월이 좀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술인에 대한 그런 것들도 그러다보면 이게 나중에 수정조례안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할까 싶습니다.
○이효상 의원 예, 위원님들 수정안이 있으시면 수정동의안 발의해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길을 열자고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복희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효상 의원님 다른 제안 없으시죠?
○이효상 의원 예.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02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천병태 의원 외 4명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9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근거에 부합치 않아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인바 규칙보다 조례로 규정함이 제도의 중요성에 더욱 부합합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안한 조례안 중에서 제7조 공표방법의 7호 공사·용역발주 및 물품구매 등 내역에 의해서 공사는 1억원 이상으로 그대로 놔두나, 용역발주는 2,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천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69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금 전에 천병태 의원께서 얘기하신 제7조제7항에 대한 공사는 1억원이고 용역은 2,000만원부터 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천병태 의원님께서 공사하고 다른 부분은 별문제가 없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통상적으로 여기 보면 1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입찰되는 그런 부분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당초 조례 취지에 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2,000만원은 해당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그런 것 같고 그 중에 한 가지 제2조 정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큰 범위에 보면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각 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울산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명시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훑어보면 그 중에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들어가 있는 자체가 그게 실질적으로 중구청장으로 하면 안 맞지만 울산시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여기에서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위법에도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구 조례에 정하면서 꼭 넣을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천병태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천병태 의원 용역 다 공개하면 좋죠.
다 공개하면 좋은데 다 공개하려면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2,000만원으로 정한 것이죠. 그리고 용역을 1억원 이상 그렇게 하면 사실상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다보니까 타지방자치단체에는 용역도 1억원으로 해 놓은 것이 있으나 그것은 거의 없으니까 중구청에는 그래서 2,0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사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공사용역 발주 1억원 이상으로 한다와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으로 된 것을 지금 천병태 의원 설명에 의한 2,000만원 설명 사유에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5,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수정 가결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개대상 기관이라는 각 목의 기관을 말하는 거기에 전체 큰 타이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2에 작은 항에 큰 타이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라는 타이틀을 두는 것은 효율적인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버리고 저는 광역시 중구에 넣고 그다음에 수정 가결함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혜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천병태 위원 5,000만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5,000만원 해 버리면 중구청에서 용역 발주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그것은 너무 적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것은 천병태 의원님의 생각이고 전체적인 일을 시행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설명하신대로 5,000만원해도 된다는 것이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5,000만원 동의할 수 없으나 결정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니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강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에서 2번 나항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을 함께 넣는 것하고 또7조7항에 공사 1억원 이상 물품구매 5,000만원으로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10월4일자 문화의전당관장으로 발령받으신 김대종 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10월4일자 문화의전당 김대종입니다.
저를 문화의전당관장으로 선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노하우를 울산중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감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종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중구의 어르신들이 정서를 함양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잠재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자 기존 중구함월실버합창단을 중구예술단에 추가 편성하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를 대표하는 시니어예술단체로 지원 육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중구함월실버합창단을 중구예술단 4번째 단체로 신규 편성하는 것이며 안제5조제3호 단원 등의 선발 및 자격 관련 조항에 중구함월실버합창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규제사무 심의 부패유발 요인의 검토결과 해당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예산 조치사항은 2017년 회계연도 당초예산에 운영 및 사업비를 신규 편성할 예정입니다.
8월29일부터 9월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문구 일부 수정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종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심의를 통과할 경우 운영비는 함월실버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총3명에 대한 연습수당으로 1,536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각400만원씩 총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비 사업비 포함 총2,336만원을 301-10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한 2017년 당초예산에 신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의전당의 관장으로 부임해 주시고 여태까지 경험에 의해서 우리 울산중구 지역 문화 활성화에 노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함월실버합창단이 전국 지자체단체에서 이런 실버합창단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현재 공식적인 실버합창단 운영하는 곳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론 구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2, 3개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중구여성합창단이 얼마나 되었죠?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10년 정도.
○강혜순 위원 실버 세대들이 갈 곳이 없는데 실버합창단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문화예술 저변 확대하는 것에는 많은 힘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운영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잘 운영되겠지만 아무래도 예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에 총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2,336만원입니다.
그 금액은 타 예술단체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강혜순 위원 심포니오케스트라하고 여성합창단의 예산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동일하게 2,336만원입니다.
여성합창단 2016년도의 예산이 5,8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의상제작비 2,000만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정규예산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우리 예술단에 지금 3개 단체에서 4개 단체로 늘리는 것이죠?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음악을 전공한 전공자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페이를 지급하는 것은 지휘자나 트레이너, 총무 정도로만 그 세 사람에 한 해서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로 됩니다.
○위원장 이복희 1년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1년에 공식적인 공연은 정기연주회는 2회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찾아가는 공연으로 수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저는 심포니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구청에서 예술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동아리모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 중구 예술단에서 2,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그쪽으로 예산 지원을 해 줘도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겼고요. 또한 함월실버합창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단에 같이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좋은 안인데 하지만 실버예술단에 연령이 몇 살부터 들어갑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내규를 정하는 것인데 여성합창단 단원의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규를 정해서 보통 55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버합창단이 전국에2, 3개 정도…….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5군데 됩니다.
○위원장 이복희 우리 중구에서 실버라면 말 그대로 거의 65세, 60세 이상은 되어야 실버 쪽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되다보면 여성합창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나이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합창단과 1차적으로 모임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연령대에 대한 것도 내부적인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그들 내부적으로 정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1차적으로 저희 전당의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이의 상한선은 현재 보류한 상태지만 가입이 되는 일단 넘어가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현재 실버합창 단원 중에 여성합창단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계시죠?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현재 여성합창단에는 충원이 되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인원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체적으로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구청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돌아가는 우리가 문화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예술단에 대해서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심포니오케스트라, 실버합창단 나중에 또 뭐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한 가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합창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다시 실버합창단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실버합창단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할 수 있는 폭 넓은 단원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여성합창단 지휘자 지휘비하고 지금 현재 실버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임금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는 어떤 관계로 차이가 난다고 책정을 하셨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지휘자에 대한 페이는 연수나 경력이나 충분히 감안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조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자율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휘자들의 페이는 경력 그리고 능력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페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누구나 다 지휘자를 영입하고 운영자를 영입했을 때 그런 경력사항을 다 보고 영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도 한4년 정도 되었죠?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정확하게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경력 따라서 페이가 올라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하실 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예술단이 여러 가지 사항에서 4개다 3개다 이렇게 그런 차원보다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구가 알뜰하게 쌓아갈 수 있는 예술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의전당 관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0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서덕출 문학관 조정, 울산 음악창작소 설치, 중구문화원 이전 조성, 학성경로당·경로식당 신축,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원도심 녹색쉼터 조성 및 중부도서관 등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사업은 총7개 사업이며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는 토지15필지로 1만5,734㎡이고 건물 5개동 연면적 2,408.63㎡입니다.
처분대상 재산현황으로는 토지 1필지 2,653㎡이며 연면적 5,053.415㎡의 건물입니다.
먼저 서덕출 문학관 조성입니다.
옥교동 188-8번지 등 3필지 436㎡ 토지와 연면적 500.01㎡의 건물 2개 동을 매입한 후 321.36㎡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한국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님의 문학관을 조성하여 우리고장의 인물을 알리고 문화와 소통 공유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원도심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제공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산 음악창작소 설치입니다.
성남동 71-40번지 토지 331㎡를 매입하여 연면적 660㎡ 지상2층 규모의 울산 음악창작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선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의 지원과 역량을 제고시켜 사회진출을 유도하여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원 이전 조성입니다.
성남동 85-7번지 304㎡ 토지와 연면적 819.62㎡의 건물을 매입하여 구중앙동 주민센터에 임시 상주해 있는 중구문화원을 이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구문화원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학성경로당·경로식당 신축입니다.
학성동 153-1번지 내의 노후된 경로당을 철거하고 연면적 429㎡ 지상3층 규모의 학성 경로당 및 경로식당을 신축하여 지역노인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지시설과 함께 무료경로식당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변경입니다.
기존 다운동 5-4번지 및 6번지 4,109㎡를 포함하여 다운동 3-1외 5필지 1만149㎡를 추가 매입하여 총1만4,258㎡에 입화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에게 자연휴양림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울산의 대표적인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원도심 녹색쉼터 조성입니다.
성남동 55번지 외 1필지 405㎡를 매입하여 원도심의 부족한 녹색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푸르고 싱그러운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등 처분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이 원도심인 중부도서관을 포함한 북정공원 일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중부도서관 부지인 북정동 350-5번지 2,653㎡의 토지와 도서관과 문화의집 관리소 연면적 5,053.415㎡ 건물을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7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녹색쉼터 조성 사업을 제출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녹색쉼터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원도심은 문화의거리 조성, 관광가도사업 추진, 전통문화 야시장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화는 외지인들과 시민들이 찾고 있으나 도시의 밀집도에 비해 문화의거리를 제외하면 녹지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방문객들에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녹색쉼터 조성은 원도심의 상권활성화와 우리구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의 주차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근 옥교동 238-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441㎡에 3층 4단 268면의 규모를 갖춘 문화공영주차장 건립공사가 2015년12월에 착공되어 2017년3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옥교공영주차장은 392면에서 188면 증가한 580면으로 2개 층을 증축하고 있으며 2017년4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차장 건립 및 증축공사가 완공되면 원도심 일원의 주차난은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년3월과 4월에 문화공영주차장과 옥교공영주차장 준공과 맞추어 원도심 녹색쉼터 조성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취득대상 토지의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취득재산은 토지 15필지와 건물 5개동이며 국비 22억원, 시비 19억원, 구비 102억5,700만원으로 총143억5,7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덕출 문학관 38억원입니다.
건물 및 토지매입비 18억원은 2017년 당초예산에 구비로 편성하고 조성비 10억원은 2017년4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의 지특회계인 인물인 기념사업에 공모신청하여 2018년에 확보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악창작소 설치 35억원입니다.
토지매입비 11억원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구비로 편성하고 조성비 24억원은 2017년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에 공모신청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조성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이전 조성비 25억원입니다.
건물 및 부지 매입비 15억원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구비로 편성하고 최소한 리모델링은 문화원 자체 부담하여 이전한 뒤 리모델링 및 조성비 10억원은 2017년4월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공모신청하여 2018년에 조성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성경로당·경로식당 신축비 12억5,700만원은 2015년 구비 7억4,2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내년도 국비 5억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비 16억원입니다.
2016년도 구비 4억4,000만원으로 다운동 5-4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구비 11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다운동 3-1번지 외 5개 필지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의 토지매입 보상비는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최종 승인을 거쳐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4억원을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녹색쉼터 조성비 17억원은 내년도 구비로 편성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하시기 전에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건 한 건 의결해 나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서덕출 문학관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내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외 관련된 구비만 100억원이 넘죠.
태풍 차바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관련 시설은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현재 울산시를 통해서 국비 신청이 현재까지만 500억원 이상 신청을 해 놓았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천병태 위원 거기에 일부 매칭도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일부 매칭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내황배수장 펌프시설 구비로만 별도로 내황 펌프시설 내황 일대 하수관 지대에 지반 올려야 되는 것, 옥성나들문 고장수리 그리고 구청에서 향후 원인파악 등등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일단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평소 같으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태풍 차바로 말미암아 이런 예산을 만약에 써버리면 나중에 매칭 사업한다든지, 아니면 구 자체로 피해원인 파악과 향후에 급박하게 대처해야 될 여러 가지 예산들 안전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에 대한 뚜렷한 확보와 선차적인 예산확보 없이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많이 올려도 되겠습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서덕출 문학관 조성 지특회계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은 먼저 순수 구비로 해 놓으면 나중에 지특회계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천병태 위원 지특회계에 대해서 울산시와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현안사업으로 해서 시에 저희가 사전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청하는 사항이라서 검토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도 내년되어야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천병태 위원 지특회계는 시 총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시·도사업도 있고…….
○천병태 위원 시 총액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구비 예산 편성해 놓고 아무것도 못할 사항이 오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분명한 국비·시비 지특을 하면 그렇게 되니까 확보 없이 그냥 순수 구비만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금 부지매입은 선행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저희가 지특회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역으로 지특회계 못 따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것은 따도록 해야죠.
지특회계가 총괄사업이 맞는데 그 중요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사실 맞지만 서덕출 문학관은 중구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토지를 매입해 놓아야 선행되어야 지특회계 신청할 자격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 신청을 한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앞에 태풍 차바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다른 심의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심의를 하고 이쪽으로 왔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단 몇 억원 드는 주민 민생 오전 심의 내용아시죠.
그것도 건설과, 도시과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전체 100억원이 넘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런 예산을 새치나 내황이나, 태화시장에 이런 예산을 구민들에게 보고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평소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대거 올리는 것은 전혀 주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천병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아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당장 지금 차바가 와서 피해를 입은 것이 맞습니다.
애로점도 많고 고통도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내년도 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원인분석해서 국비가 들어 갈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구비가 당장 내년에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 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매칭 하는 부분이 내년도 당장 될지, 내후년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아두고 일반 업무 추진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할 것이냐를 연구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천병태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별 심의가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녹색원도심 쉼터 조성 이게 제일 나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렸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정신 제대로 못 차리는 안이다. 이것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부터 어떻게 이 태풍 피해 입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올리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하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아무튼 개별심의를 하니까 서덕출 문학관 조성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 까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혜순 위원 무엇보다 울산 중구가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멀리 보건데 행정체제로서는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또 현재 응급으로 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덕출 문학관 부지 매입에 따른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조율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부지에 대한 이런 매입은 선행사업이다 보니까 미리 매입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화거리조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230억원입니까?
그때 받은 것이?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200억원.
○강혜순 위원 그런 사업에 전반적인 큰 틀에 움직이고 있을 때 문화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사실 문화거리 안에 가면 갈 때가 없어요. 문화거리 조성은 이제 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서덕출 문학관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여러 가지 조성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오영숙 문학관이 울주군에 있는 것을 보면 늦은 감이 있지만 문학관이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고 서덕출이라는 사람이 우리 중구에 문학가이고 지금 우리 학성공원 봄편지 노래비에 있으면 거기에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이?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것은 다른 형태로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덕출 공원에 있는 부분도 문학관 조성과 함께 검토를 하겠지만 주민 전망대로 돌려준다든지 휴식공간으로 돌려주고 문학관 관련해서 조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학관이 100여개가 있고 그중에서 문학관련 또는 시인을 가진 지자체에서 문화산업으로서 활성화되는데 우리구에는 서덕출 동요작가라든지,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중구에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최제우를 비롯해서 이것을 전혀 안 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많이 발굴해서 문화예술산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지금 타이밍이고 우리 중구에서는 평생교육 차원과 문화예술적인 산업해서 끄집어 낼 것은 내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관에 대해서 조성할 만한 자료 확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금 서덕출 관련 아직 손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인근에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고 해서 유족하고 갖고 있는 자료를 좀 수집할 것이고요. 울산박물관에 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제라든지 그렇게 조성을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문학관도 되지만 문학관련 사업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문학진흥법이 올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해서 계획을 잡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현재 서덕출 문학관 조성만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강혜순 위원 학성공원에 봄편지라든지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쉬운 면이 있었고 이런 것을 문학인이 있다는 것만 해도 자부심이 있는데 서덕출 문학관 조성되었을 때 이것을 문화거리 볼 때 제대로 되게끔 뒤에 출반한 문학관이 다른 선례를 보고 좋은 점, 기존에 했던 비효율적인 것을 배제시키고 지금 서덕출 188번지 거기는 근대양식과 더불어서 내용과 콘텐츠 웨어도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관계로 이것은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서덕출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서덕출 공원과 별개로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서덕출 공원하고 연계선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작고 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단지 몇 가지 사진이라든지 영상정도 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동상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덕출 공원은 실패사례입니다.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가장 중심점을 둬야 될 부분이 뭐냐 또 다시 이런 실패사례로 갔을 때 이 부담, 의회가 승인해 준 책임, 저는 재원이 있어서 가용재원이 있어서 사고자 하는것에 대해서는, 뭔가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굳이 막을 생각은 없지만 이런 실패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서덕출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아이들도 잘 찾아갈 수 없고 큰 나무도 하나 제대로 없고 기념관 만든 것도 너무나 부조화스럽고 그런 것에 대한 반성 없이 또 투자해서 만들겠다는 발상이 맞는지 그것이 과연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할 것인지 저는 먼저 서덕출 공원에 대한 자기반성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돈이 있다고 무조건 지으면 잘 될 것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덕출 공원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 실패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고 만약에 이런 문학관 짓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서덕출 공원하고 연계한 선상에서 동선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다시 한 번 더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고복수길 조성 있죠.
성립전예산으로 고복수길을 양사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조성을 했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천병태 위원 또 앞으로 고복수살롱입니까?
그것도 할 계획이고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천병태 위원 당시에 고복수길 조성 성립전예산이니까 이미 다써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의회가 성립해야만 의결해야만 성립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늦게나마 고복수길 조성 시 장소성의 문제를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천병태 위원 고복수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병영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거기서 고복수 선생님이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병영의 까지마골입니다. 지금의 명칭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복수 선생님과 그 생애에 대해서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즉 그 자리에 태어나시고 자라신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소성을 살려야 이것이 더욱더 확산되고 스토리텔링이 빠르다는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죠.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기억되고 있는 추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추억 역시 장소성의 문제이다. 라고 보고요.
아무튼 그러나 성남동이죠.
고복수길 조성한 곳이?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천병태 위원 또 서덕출 공원과 별개로 여기도 성남동이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옥교동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도심에 자꾸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끼워 맞추기식 여러 가지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원도심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원도심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원도심이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이 되니까 이미 돈이 되는 곳은 사업성이 있는 곳은 매입을 해서 이미 모텔을 짓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원도심의 자기 정체성과 지역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비 확보 등으로 인해서 200억원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대단히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 이후에 서울의 사례와 대구의 사례와 같이 여기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오면 원도심의 정체성은 사라져 버린 대한민국의 모든 상권과 똑같은 획일화된 상권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지금 우선적인 투자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말미암아 건물주 건물가격이 상승되는 즉 임대료 상승을 막아줘야만 원도심의 자기 정체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니까 건물주한테 여러 가지 몇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이 임대인과 나오던데 근데 중구청이 원도심에 대한 사업 방향을 보면 전부 이렇게 짓고 짓고 짓습니다.
저는 서덕출 문학관이나 음악창작소 정말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업 방향이 틀려도 한참 틀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은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임대인들이 거기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쫓겨나가는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느냐는 점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원도심에 우리의 목표인 원도심 활성화 또는 관광자원화 사업의 저해 요소가 되는 지역정체성과 장소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것을 먼저 막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짓고 짓고 지금 까지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지금 나서 그런데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보고 들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시장 인근에 배수펌프장 2개 신청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그것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내려오면 매칭하겠다. 내년에 당장 확보해야 됩니다.
지특회계 서덕출 이거 확보 못하더라도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 예산사업을 먼저 확보해서 먼저 남겨놓고 난 뒤에 그때 제가 얘기하는 투자방향 이 방향을 가지고 서덕출, 음악창작소 등등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수펌프장 2개 매칭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분명히 매칭사업입니다.
827m의 하드관거는 시 사업 일거에요.
저류조하려면 매칭사업입니다.
우수저류지죠. 지금 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예산만 하더라도 매칭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올까, 내황정수장, 옥성나들문 등 뺍시다. 그래서 이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원도심에 대해서 저희들 도시재생이라든지 활성화 계획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원도심에 오면 볼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거점공간으로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만 나타나면 여관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서서 원도심이 이래가지고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두냐고 주민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계획은 절차이행이 아닌가 싶고요.
저도 중앙동장으로 있어 봐서 알지만 시립미술관이 들어오면 땅값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선에 있을 때 우리가 매입해 놓지 않으면 그때 원도심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나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향후에 부동산 가치가 많이 높을 거라는 대비도 지혜롭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지방정부 그러니까 중앙정치시대에서 지방시대로 도래하면서 가장 변한 부분이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결국 협의해서 매수한다는 이런 방법을 찾다보니까 늘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강제수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판단 자체가 똑바로만 서면 아무 문제없는 내용을 자꾸 앞으로 미술관이 서고 원도심 가치가 높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협의매수 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문제점에 봉착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공유재산취득은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에 이견을 달고 싶은 것이 다시 한 번 더 현재 공원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학관이 현재 있는 공원하고 연계된 선상에서 지어지는 것이 동선도 인접해서 지어지는 것이 현재 서덕출 공원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그 공원 그리고 기념문학관하고 연계가 된다면 뭔가 연계선상에서 좋을듯하다는 것이 상식선에서의 접근입니다.
저도 5명 심의 위원 중에 5분의1이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의견도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지 매입 선행보다는 현재 서덕출 공원에 대한 자기반성과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시 기념관하고 연계했을 때의 효과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의회 의원 입장으로 심의하는 입장에서 근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강행하려는 생각보다는 좀 후퇴해서 다시 한 번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서덕출 공원은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먼저 이름을 가꾸고 서덕출 공원으로 이름을 고친 다음에 여기에 서덕출 이미지를 심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관여할 만한 것이 그땐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작 한 것이라고는 전시관하고 동상 그것도 시 사업비 조금 받아서 했는데 조각공원에서 만들어진 상황에서 서덕출 공원으로 해 놓으니까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니, 이게 조각공원도 그렇고 서덕출 공원으로 완전하기에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전시관이 있기는 하지만 전시관은 일부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원시켜주고 전시관 내용 일부를 문학관할 때 가져오고 문학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와 건물이 원도심 몇 안 남아있는 근대적인 건물양식을 각고 있는 건물이라서 지금 시기가 저희가 때를 놓치면 도시계획결정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감정가격이라든지 소유자하고 일정이 맞아진다면 협의를 통해서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서덕출 공원에 대해서 비하인드스토리를 잘 아는데 서덕출 공원은 결국은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서덕출 공원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복산 조각공원해서는 특징이 없다. 서덕출 공원으로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용수 구청장 시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영철 의장이 시의원으로 입성하면서 시에서 이름을 중구청에다가 요청해서 바꾼 이름입니다.
그래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덕출 선생님의 대표적인 봄편지 학성공원에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학성공원에 가면 봄편지를 대면했고 그 속에서 백일장도 열리고 사생대회도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서덕출의 정신을 찾는다면 학성공원하고 연계하는 것도 괜찮죠.
자꾸 동 떨어진 쪽으로 가기보다 원도심에 집중하기 보다는 뭔가 외곽에서도 문학관들이 있어야죠. 왜 비싼 돈 들여서 주차하기 어려운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서덕출 공원하고 연계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아지고 아까 우리 노선숙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구청의 무책임한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돈 그만큼 들여서 누가 갑니까?
거기에 그래 놓고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 하나도 없고 또 새로운 서덕출 문학관 짓는 다고 하면 의회에서 좋은 시선으로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다시 합니다.
서덕출 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문학관하고 연계를 하시든지 그리고 서덕출 공원의 출발점은 학성공원입니다.
학성공원하고의 어떤 연계선상에서 판단을 해 보시든지 굳이 원도심 속에서 자꾸 들어가겠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는 말려야 된다. 좀 제동을 걸어야 된다. 통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어차피 다음 심의 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총체적으로 다 다루도록 합시다.
문화관광실장님이 앞으로 시립미술관이 들어오면 건물 값이 상당히 상승할 예정이니까 지금이 때다. 그렇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부지와 건물매입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울산시 도시계획 전략 중구 앞에 도시재생전략 중구 또 이것보다 앞에 내었더라고요.
임대인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계획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보다가 필연적으로 원도심은 앞으로 상권이 획일화 된다. 실패다. 이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못 막으면요. 아무리 돈을 투자해 보십시오. 상권이 획일화되는데 중구 원도심에 오나, 대구의 시내에 가나 똑같은데요. 어떻게 이게 관광자원화로 성공합니까?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것이 약자인 임대인과 문화예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만이 아니라 현재 중구에 원도심에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측면에서 울산시와 중구청의 사업방향을 보면 정말 대단히 유감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짓고 짓고 매입하는 방식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김영길 위원님 조금 전에 서덕출 문학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봄편지는 제가 알기로는 학성공원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봄편지가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비를 갖다 놓을 자리가 없었어요. 세우려고 해도 세울 자리가 울산에 없었고, 그 정체성에 저희들 세대는 거의다가 학성공원에 가서 백일장하고 맞는데 제가 하고자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중구가 과연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중구가 문화도시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그대로 인지 한 번 정도 뒤집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어느 도시 없이 관광도시가 보면 특정 어떤 건물이나 특정 어떤 가볼 수 있는 장소 그런 부분이 요소요소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염려하는 부분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말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하면서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구상권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외곽에 만들 것이냐 시내 중심부에 만들 것이냐 사람의 생각에 따라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주로 외국에 관광을 하다보면 외곽에 있는 것은 많이 안 갑니다. 주로 상권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 많이 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중구에 그런 부분이 과연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개발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를 잘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이 부분도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울산중구 문화의 도시 울산 중구는 정말 사실 문화의전당 문화의 어떤 그런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데 문화거리 거점으로 해서 근접성 전체적으로 원도심에 볼거리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도시 인프라를 거기에서 돌아야지 그러면서 차없는거리, 도시재생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산발적으로 해 버리면 문화중구로서는 뭔가 특별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는데 어려움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적기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 문화거리 내용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부지 확보에 있어서 문제인데 여기에서 상황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중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이게 문화도시 자체에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더군다나 울산 중구같은 경우는 예술인들의 활동이 대부분 여기에서 하다가도 정책 속에서 들어 왔다가는 결국에는 다 나갑니다.
꼭 젠트리피케이션 어떤 요소를 떠나서 맨 처음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에 활동에 있어서의 무대가 환경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꼭 문화의거리에 있어서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문화의거리라든지 어떤 정책함에 있어서의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아닙니다.
해야죠. 서덕출 공원 현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사실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오래 이 장소에 있다 보니까 그 유래를 너무나 잘 압니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없있고 그게 서덕출 공원입니다.
기념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 왜 안 가죠. 그러면 원도심에 사람 많이 갑니까?
보장됩니까?
그래서 심의하는 위원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 제기하면 집행부도 반성해야 됩니다.
저희도 같이 해야 되고 그렇다면 같이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소성 우리 천병태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중요합니다.
독일가면 괴테 태어난 집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태어난 장소에 기념관이 있잖아요.
최현배 선생님도 현재 본가로 추정되는 그 장소에 기념관 지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장소성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덕출 선생님이 중구가 고향이 아닙니다. 살았다는 거 밖에 없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고향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살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고 살았던 우리 중구 그 곳에 공원 만들어 놓았고 그러면 당연히 기념관, 문학관은 그 연계선상에 장소성이 중요하다. 그리 연계가 된다. 동떨어지면 상식선에서 얘기해도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동선을 좁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학성공원이라는 것도 우리 세대에는 서덕출 봄편지 가슴 설레는 곳입니다.
그곳이 항상 그곳에서 글짓기대회 열었고 사생대회 열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콘텐츠입니다. 연계할 수 있잖아요.
왜 자꾸 원도심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생각 조금 뒤로 물러서서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 장소 이런 거 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현재 있는 서덕출 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1과제로 판단해서 접목시켜 주는 어떤 유연성도 필요하고 제2안은 학성공원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좋은 안이다. 근데 현재 있는 서덕출 공원이나 학성공원이 원도심하고 멉니까?
복산동에 있는 서덕출 공원이 원도심하고 멉니까?
저는 생각할 때 5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멀면 7분 거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서덕출 문학관 조성 사업 건은…….
○천병태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 건 한 건 질의·토론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 난 뒤에 심의에 들어가서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녹지공원과 소관 녹색쉼터 조성 지난번에 한번 부결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녹색쉼터 순수 구비가 17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천병태 위원 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태풍 차바 피해민들에게 보고 드리면 기가 막히다. 그럴 거예요. 더 이상 심의하면 자체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태풍 차바 앞으로 해결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고 이미 우리 존경하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부결시켰기 때문에 특별한 별도의 사유가 없이 이 예산 자체를 심의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정말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정신 못 차리는 예산이 대표적인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그것도 순수 구비 100%이고요. 보니까 전 새누리당 의장이신 김철욱씨 그 분 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외 2명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시의회 의장, 그 외에 한 분은 누구입니까?
김철욱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김철욱씨하고 그 옆에 한 분이 있는데 김철욱씨와 어떤 관계죠.
친족관계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친족관계입니다.
○천병태 위원 혹시 모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그것은 정확하게…….
○천병태 위원 가족인 것은 분명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천병태 위원 전 시의회 의장이신 김철욱씨와 그 가족의 땅 더 이상 얘기하면 정치공세라고 얘기할 건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심의할 필요가 없어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작년에는 중기재정계획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부결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기재정계획 절차를 밟아서 재정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천병태 위원님께서 수해민을 생각하셔서 많은 예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동감합니다마는 지방재정계획부터 해서 심의하고 공유재산취득 낼 때 까지 오래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저희 부서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원도심 지역에 사실은 공원이 거의 없고 지금 곧 개설되는 평생학습관이 개설되면 지금 까지 평균 평생학습관을 이용한 주민이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계속 이용할 건데 사실 여기 이용하면 주차장이 필요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사실은 20년채 되지 않고 한 면당 2,000원입니다.
실제로 여기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주차요금이 비싸서 이용하지 않을뿐더러 대체적으로 주위에 우리가 문화공영주차장이나 옥교공영주차장이 500면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쪽을 이용해서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원으로 개설된다면 거기에는 평생학습관 이용하는 많은 수강생들이 만남의 장소나 휴식의 공간으로 정말로 애용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이런 녹색쉼터가 개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 제 경험으로 본다면 공유재산 관리취득 심의가 액수로도 최다 액수이고 종류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일괄 질의하고 예산 심의하듯이 계수 조정하듯이 해서 결정하자고 이복희 위원님장님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공유재산 취득하는 문제는 상당히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양 칼날을 다 대면하고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원도심 녹색공간 확보 저는 사실 도심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녹색공간 일정 부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상찬 과장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고 동떨어진 정말 궁색한 어떤 원도심 공원조성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반박할 수 없냐하면 주차장 요금이 비싸서 이용도 하지 않는 이용률도 떨어지는 곳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원인 제공자는 중구청입니다.
우리 주차장 정책의 실패입니다.
전부 돈 들여서 원도심에 주차장 만들어서 공영화해서 전부 차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높이고 잘하는 거 같죠. 원래 원도심은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대어놓고 걸어오면서 쇼핑도 하고 볼거리도 보고해야 되는데 원래 정책이 실패입니다.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다 만들어야 합니까?
공영화해야 됩니까?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공영주차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설주차장이 생겨서 영리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전부다 생기고 가격 경쟁력 떨어지는 사설주차장은 영업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 문을 닫은 것이에요.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일본가 보세요.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전부 사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도 구청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주차정책은 실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구는 무조건 차를 끌고 가야 된다. 둔치에 차대고,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어야 된다. 이 논리로 가기 때문에 주차장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도심 공원 필요성에 있어서 현재 주차장하고 있지만 요금이 비싸서 차대는 사람이 없다. 이 표현은 정말 답답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공원 만들어서 수강생 만남의 광장으로 장소를 만들겠다. 꼭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원도심에 오시는 분들이 녹색공간에서 휴식도 취하고 만남의 장소도 되고 힐링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회에서 한번 부결한 내용을 또 의회하고 논의 없이 또 올린다는 것은 부담이다. 그래서 특정한 우리 지역의 선배님 이름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노출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부결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땅, 주차장 하도록 놓아 둬야죠.
당연히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저번에 회의록 보니까 조금 있으면 거기 건물 짓기 때문에 빨리 사야 된다고 하는데 건물 지으라고 해야죠. 빈 땅, 당연히 그래서 답답을 거 하나도 없는데 자꾸 우리가 답답해서 사는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공원 만들어야 된다는 이 발상에 대해서 의회입장에서는 제동을 걸어야 된다. 통제를 해야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심 문화의거리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도시 공간에 보면 일단 건축미학에서 비움의 미학 그 비움으로 인해서 주민이나 관광객이 거기에 채움에 있어서 문화 향유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도시에 있어서의 시간에 소요될 수 있는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 지금 현재 이런 장소가 평생교육관하고 바로 옆에가 공간이 재즈카페가 생기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강혜순 위원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는 전체를 봐서 틀을 잡는 것을 보면 포켓공원 같은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 사람들 관광하다가 카페에 들어간다는 거 외에도 푸르름을 공유할 수 있는 있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문화의거리라든지 이럴 때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일단 김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의거리에 가는 집중적으로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의회로부터의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부담감이 있고 그렇지만 실제적인 시대적인 상황에 보아서는 문화의거리가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도시재생이 되고 그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타이밍 적으로 된 것이 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 포괄적으로 같이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뒷부분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뒤에도 지금 폐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력이 돌아간다면 그것을 연결해서 큰 공원으로 해서 도심을 그 블록을 관통할 수 있는 입구가 되어서…….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저도 일본이나 유럽에 가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은 그 나라의 문화도 있고 그 시대상황이나 도시의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거로부터, 현재 청장님께서 한 것도 아니고 과거의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해 왔고 그것도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도심이 살아나려면 걷는 구간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쇼핑도하고 볼거리가 있으면 쇼핑도하고 쇼핑도 많이 하게 되면 상권이 살아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중구가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도심이 살아나야 외곽으로 확산되는 부분도 있고 중구라고 하면 무엇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또 이상찬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는 보면 그것뿐만 아니고 옆에 보면 폐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여력이 된다면 같이해서 도심 속에 제대로 된 소공원이라도 공원이 있어야 합니다.
쉴 수 있는 공간 어느 곳이라도 광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이 있는 데가 계속 살아나고 오래토록 지탱이 됩니다.
우리 울산이 왜 지탱이 되겠습니까?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제조업산업은 언제든지 망하고 그럽니다.
문화나 관광의 산업은 육성이 되면 그 도시는 영원히 오래 오래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중구문화원 이전 조성 이것도 역시 15억원을 우선들여서 구비는 총18억원이나 우선 15억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을 하고 또 국비와 시비를 공모사업을 해서 받겠다. 이게 공모사업 대상입니까?
이게 어떻게 공모사업대상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문화원 리모델링은 공모사업대상입니다.
저희가 중구문화원 이전하게 된 배경은…….
○천병태 위원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도 물론 하겠는데 이것을 지금 사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핵심적인 것이 리모델링비를 공모 받는다는 것은 리모델링 공모 받아서 얼마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공사비를 해서 지특회계를 통해서 2018년도에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은 그렇고 이전조성은 구성남동 주민자치센터가 근대역사문화관으로 조성계획을…….
○천병태 위원 위원님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 부분이 국비라든지 반영되어서 조성비는 저희들이 시 당초예산에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문화원이 임시로 있으니까 문화원에 대해서 이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해서 중구문화원을 이전하기 위한 건물을 인근에 조금 찾았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입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25억원인데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18억원 들여서 하는데 이게 무슨 문화시설확충공모 여기에서 국비 내려주더라도 굉장히 이런 국비사업공모사업은 힘들 건데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국비 4억원하고 시비 3억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구비 더 올리고 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뻔한데?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시에서 지방문화원시설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연간1회해서 사업공모 신청 받는 것이 있거든요. 리모델링비는 이 사업을 통해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하고 건물매입비만 구비로 하고…….
○천병태 위원 리모델링비가 얼마가 되기에 토지하고 건물매입을 하면 14억원이죠.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14억원 되어 있는데 도대체 리모델링비가 얼마이기에 기타가 11억원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10억원입니다.
○천병태 위원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10억원입니다.
건물이 3층이고 위에 창고도 있다 보니까 문화교실이라든지 장비 그런 것까지 다 넣고 해서 공사 시 10억원을 잡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25억원을 원도심 안이 아니고 밖에다 하면 25억원 엄청난 나중에 우리 문화재단도 올 것이 아닙니까?
문화재단도 하면 문화재단, 문화원하고도 남는데 이걸 굳이 구성남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25억원을 이것도 협의매수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천병태 위원 이것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천병태 위원 불확실한 예산에 지나친 비용투자에 의회 승인을 해 달라, 이것도 무슨 돈입니까?
이게 무슨 돈입니까?
저희들 시민들에게 위임 받아와서 이렇게 막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 근대문화역사관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 내부적으로 운영을 누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근대문화역사관을 조성을 하면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들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문화원이 있다면 문화원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의 비용으로 하면 좋지 않나 해서 인근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실장님, 중구문화원에 다른 문화원과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업무과다입니다.
삼일독립 행사, 민간에 맡겨서 잘 안 되면 그냥 문화원에서 하고 심지어는 병영성 생생체험 문화원에서 신청하도록 만들고 또 최근에 몇 개 했더라고요.
근대문화관까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재도 너무 업무과다가 되면 부실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답변을 하시려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문화원이라는 것은 정체성과 또 주위에 있는 문화자산이라든지 중구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주위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성이 있고 문화원이 주로 하는 일이야 각종 문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문화원이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최근에 와서 많이 하는 것은 맞아요. 적게 하는 것이 아닌데 다른 구·군보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 장·단점도 있겠죠. 물론 과부하 걸려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역량도 키우고 문화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우면서 중구 문화를 전체 이끌어 갈 수 있는 매개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 하는 이유는 중구가 지금 외곽지에 내어 놓으면 중구는 향교라든지 인근에 다 있지 않습니까?
중구문화가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병영하고 중구 있는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중구는 문화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성안동에 갖다 넣는다든지 다운동에 갖다 넣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원 자체를 잘 꾸며 놓으면 이것도 문화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내소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구도심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원도심 사업 방향이나 투자방향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경남은행 37억원 사실상 포기하셨죠?
아직 포기 안 했습니까?
경남은행 37억원 매입해서 광장 만든다는 계획, 구청장과 제가 본회의에서 공방 있은 것을 아시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천병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그때 막판에 법적과정도 안 거치고 그것을 넣었습니다.
법적 과정 안 거쳤으면 아예 넣지마라고 했습니다. 구청장에게 그런데 그 뒤에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뒤에도 예산 대비 그 효과가 대단히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광장을 만들면 다른데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 울산초등 앞에 대안도 제시했고 그 광장은 도대체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광장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37억원, 구청장이 지시 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가 오기 전에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병태 위원 뒤에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계장님, 구청장 지시사항이에요?
그리고 녹색쉼터는 최종 누가 지시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녹색쉼터나 광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유럽을 많이 다녀와서 저도 스페인에…….
○천병태 위원 왜 갑자기 경남은행 광장이 갑자기 그만큼하고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끝났는데 말이에요. 마지막에 말이에요. 올라오고 다 끝났는데 그 1개 때문에,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구 원도심에 대한 투자 방향이 앞에서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실패일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시민들의 예산만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성공만 가능하다면 젠트리피케이션 만든 안만 가져오십시오.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풍 차바에 임대인과 문화예술인들이 투자하면 할수록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대구 가나, 서울 가나 똑 같은 거리가 이 원도심에 만들어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실패다.
그리고 임대인과 문화예술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저의 주장이 오늘 오전까지 소수파로 인해서 비록 부결되더라도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녹색쉼터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중앙길 상가 상인회에서 시민들로 해서 자체 용역한 부분도 있고 그것도 몇 년 전입니다.
원도심 활성화계획 울산대 거기에다가 용역준 부분에서 원도심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하는 과정에서 거론된 장소이고 위치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좀 전에 원도심에 광장이나 쌈지광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갔다 온 결과 보고할 때 저도 스페인을 다녀왔는데 스페인에 보면 곳곳에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즐기고 쉬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도 원도심에 그런 광장이나 쌈지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토론회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여론이 모아지고 해서 이런 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나타났나. 여러 공무원들도 그렇게 했고 또 청장님도 많이 다녀보셨고 의원님들도 그런 건의를 하신 분도 안 계시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되기까지는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문화원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문화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김영길 위원 이렇게 되면 문화원에서 태화동에서 대우증권 자리에 왔다가 다시 성남동사무소 갔다가 또 이쪽으로 하면 4번째?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5번째입니다.
○김영길 위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보훈회관에 있다가…….
○김영길 위원 그게 대우증권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김영길 위원 저하고 경력이 비슷하잖아요.
그게 대우증권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구청장이 지혜를 잘 발휘했죠.
우리 공유재산을 아파트 짓는데 주고 그것을 대납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청장으로서 지혜로웠다. 그래서 그 건물이 하나 생긴 것이 아닙니까?
공짜로, 저는 국장님 말씀처럼 정말 중구 정체성과 중구문화원 건물 하나가 자산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새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원도심이 아닐지라도 태화동에 있다고 해서 중구문화원이 역할을 못했습니까?
현재 보훈회관 자리에 갔다고 해서 역할을 못했습니까?
절대 어떤 지역적인 그것은 벗어났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오히려 원도심에 어떤 상징성 있는 문화원을 사실 원도심에 사서 짓겠다는 것보다는 뭔가 중구에 정체성을 앞으로 50년 뒤에 문화원의 어떤 역사성을 매김 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저는 주차공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차공간이 있어야죠.
거기 오는 직원들이나 최소한의 방문객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죠.
차를 어디에 댑니까?
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댑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원도심은 말씀대로 주차장을 확보할…….
○김영길 위원 이 건물을 봤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자산으로 볼 만한 문화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양식이나, 임대해도 될 만한 장소입니다.
굳이 사서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취득은 전부 공교롭게도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고 건물사고 땅 사는 거는 특정한, 저는 문화원은 최소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을 사야 됩니다.
짓는 거 붉은 벽돌로 짓든지, 돌로 짓든지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문화원을 지어야죠. 왜 이런 건물을 사서 임대 같은 건물을 사서 문화원을 하겠다고 합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정체성 자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정책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것은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장소도 같이 물색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문화원에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이전을 해야 되니까 장소를 같이 알아보자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문화원 반대 아닙니다.
지으십시오.
정말 자산이고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주하는 인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소나무도 심을 수 있고 넉넉한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는 문화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맞지 어떤 건물을 사서 어디 월세, 달세, 전세 건물도 아닌 이것을 사서 문화원 하겠다는 발상이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김영길 위원님 질의에 부연 질의로, 일단은 문화의거리지만 문화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의거리에 있는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내는 그러한 문화기폭제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지만 문화원에 대한 상징성 있는 건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악창작소 설치에 대해서 지금 이게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이 부분은 젊은 음악인들을 위한 장소로 저희가 음악창작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문광부에서 한시적 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이 사업을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내년도가 4차 년도고, 2017년, 18년 남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신청했는데 지역 여건이나 지역의 문화의거리가 있고 젊은 음악인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여건은 굉장히 성숙되어 있지만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신청이 떨어졌습니다.
부지만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 다 합쳐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역신진문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하더라도 울산에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음악창작소가 설치되는 것이 아닌지 노파심도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미리 당겨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이나 운영면에 있어서 문화예술인 어떻게 뽑고 기준잣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이 부분은 젊은 음악인들 위주로 해서 문화의거리 스캔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사실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없고 악기부터 해서 놓아 둘 곳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었고요.
음악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하겠지만 저희 상주를 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와서 작곡한 노래할 수 있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강혜순 위원 나름 1년 1년에 창작하는 작업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아니면 1년 동안 결과치를 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나중에 고민할 문제이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금 문광부에서는 그런 사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정인들을 상주시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혜순 위원 약간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2018년까지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2018년까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1년에 2개소 정도 선정하고 있는데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역단위는 울산하고 인천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올해 안하면 내년에 다시 미룬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더욱 치열해 지겠죠.
지자체 경쟁에서 더 치열해 질것으로 보아집니다.
○강혜순 위원 좋은 내용이라면 좋은 내용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천병태 위원께서 얘기하신 태풍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100억원이 넘는 심의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사항과 또한 사업방법과 방향에 좀 더 신중론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좀 더 세심하고 중복되는 투자가 되는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과 함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우리 굉장히 많은 건에 대한 의견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약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먼저 서덕출 문학관 조성사업은 불승인, 울산 음악창작소 설치 승인, 중구문화원 이전 조성 사업은 불승인, 학성경로당·경로식당 신축 사업 승인,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승인, 원도심 녹색쉼터 조성 사업은 불승인, 중부도서관 등 처분은 승인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서덕출문학관 조성사업은 불승인, 울산 음악창작소 설치 사업은 승인, 중구문화원 이전 조성 사업은 불승인, 학성경로당·경로식당 신축 사업은 승인,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승인, 원도심 녹색쉼터 조성 사업은 불승인, 중부도서관 등 처분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23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 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전문위원 설명은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배포가 미리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비록 상임위원회실에 출석은 관례적으로 안 시켰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에 대해서 앞으로는 출석은 상임위원회에 오라고 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에 관례적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빠트립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빠트려놓고 출석요구를 안 해 놓으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지만 외국에 가버려요.
이상한 현상이 왜 외국을 갔냐고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출석요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도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공무원해서 구청장, 부구청장을 넣어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복희 지금 여기 감사 또는 조사방법 제9조에 보면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이를 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석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3일 전에 출석통지서를 보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서실, 문화원, 체육회 책임자 전부다 출석 다 시켜놓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은 당연하고요. 오든 안 오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출석 요구서를 미리 결정해 놓으면 그때 가서 즉시 와 달라고 하면 바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원장, 체육회 사무국장, 비서실 우리 출연기관 심지어는 노인복지회관장, 전부 출석대상으로 다 올려놓거든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관례적으로 속 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 무슨 관장 무슨 전부 출석요구서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안 맞고 그래서 기본은 해야 되겠다싶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 출석요구서를 본회의에 발동해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가…….
○김영길 위원 오든 안 오든 달라진 행감의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사안이 있으면…….
○천병태 위원 해 놓고 필요 없으면……반대․찬성할 내용이 아니죠.
○위원장 이복희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이복희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성규 |
문화의전당 | 김대종 |
총무과장 | 김미숙 |
문화관광실장 | 노선숙 |
녹지공원과장 | 이상찬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5건 -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