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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0.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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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0월24일(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2건의 조례안 심사, 1건의 현장방문 활동,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건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복지경제국장 김창욱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공용재산 외에 구청장에게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는 목적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신고 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그 내용과 취지를 공보 등으로 알렸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민간보조금 집행의 적법성 확보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7조제1항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법규가 되겠으며, 2016년9월5일부터 9월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자전거도로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투입해서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실제 우리 관내에만 해도 자전거 도로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디든 가보시면 여기에 자료도 있는데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인도에 선을 긋고 새롭게 만들어놨는데 자전거도로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차를 다 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 개선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은 개인적인 의견은 심의보류라도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도시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인지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개선되면서 병행하더라도 굳이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지금 자전거도로를 해서 전용도로를 해놨는데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자전거전용도로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주차를 해있는 것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단속을 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서 본위원이 활성화 조례 개정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타고 오다가 자가용들이 자전거도로를 가로막고 주차가 되어 있으면 튀어 나오는 말이 있죠?

아시죠?

○건설과장 조용관 저도 사실 어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상가 앞에 보면 물건 내린다고 대놓고 있는 부분도 있고 통행에 지장을 많이 있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심지어 아예 주차장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 대놓고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남의 상가 앞에 차를 댈 때는 점포주인에게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승용차는 괜찮다고 합니다.

봐줄만 한데 탑차를 대놓으면 가게가 안보이니까 딱 와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여기가 니 땅이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를 호소하는 경우가 제법 많았습니다.

주차 단속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반적인 향후에 계속 사업이 진행되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전기도 아끼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 단속,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몽 이런 부분이 국장님 부서 아닙니까?

교통행정,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효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전거도로가 실제 시가지 안에는 활용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태화강 고수부지 쪽에 자전거도로를 해놓은 부분은 상당히 활용도 잘 되고 시민들도 이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 쪽에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시책을 내놓을 때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었습니다.

기존 도로 쪽에 자전거도로를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보도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심이 있다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가지 도로 내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때문에 도로 폭을 사비를 들여서 넓혀야 하느냐,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도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할애해서 하다보니까 이효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물건이 나와 있다든가 주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외국하고는 틀린 것이 외국 쪽에는 보도 쪽에 내놓더라도 국민들 인식자체가 준법정신이 강하다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 해놓더라도 많이 이용이 되는데 한국은 비단 울산 뿐만 아니라 여러 대도시를 가더라도 비슷한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작은 소로는 모르겠지만 중구는 번영로 50m인데 이 부분만이라도 자전거도로로 소통될 수 있도록 주차단속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보도 위에 일반 공공시설 훼손이나 이런 것을 단속해서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건 아니죠?

이효상 위원 그 정도만 보완해 주신다면 원안 …….

○위원장 신성봉 이효상 위원님께서 조례제정, 개정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위원님들 다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 더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에 젊음의 거리나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밤에 인도에 차를 올려놔서 사람도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특별하게 단속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인도에 차대는 문제, 원도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문화의 거리 주차장은 언제 준공됩니까?

주차장시설을 해놓지 않고 단속부터 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내년 하반기에 준공됩니다.

권태호 위원 원래 공기가 올 연말 아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당초에 연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기초가 연약지반이 되고 여러 가지 공법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연기가 좀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 활동의 건

(14시00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반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창욱
건설도시국장이근배
환경위생과장정진근
건설과장조용관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0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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